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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이사된 개원의, 1인 1개소법 위반 아니다"

  • 강신국
  • 2024-04-22 11:52:44
  • 서울행정법원 "의사면허 자격정지 45일 처분 취소하라"
  • "의료법인 개설 병원서 의료행위 하지 않고 급여도 받지 않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개원의가 의료법인 이사로 취임했다면 의료법 상 1인 1개소 개업 조항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개원의사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경북 경주에서 이비인후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원고는 지난 2017년 병원 3곳 등을 개설 운영하는 의료법인 A의료재단 이사로 취임했다.

이를 문제삼은 복지부는 원고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했다며 1개월 15일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이 시작됐다.

법원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한 취지는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및 의료 서비스 수급 불균형을 방지하고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의 독과점 및 의료시장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러한 취지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아래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그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해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법원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고, 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의료법인이 개설,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료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료법인의 경영사항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 또는 처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복지부 처분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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