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약국, 30일 전에 예고하면 부당해고 아냐"
- 강혜경
- 2024-04-19 09: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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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가르는 '5인 이상·미만' 기준
- 현일섭 노무사 "즉시 해고 시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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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자주 나오는 고민 가운데 하나다. 해고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지만,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에 따라 해고하는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고민은 약국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냐, 5인 이상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제28조는 5임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할 수 있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고제한조항과 함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해고서면통지(제27조)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일섭 노무법인 공감 공인노무사는 경기도약사회지 4월호를 통해 "다만 5인 미만 약국에도 지켜야 할 부분이 해고예고"라며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즉시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규모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고예고는 해고일 이전 30일 전에 해야 하는데,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현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하지 못하지만, 민사상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제기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보면 해고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많지 않고, 대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창벌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 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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