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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차 베테랑 약사도 속수무책...내가 만난 진상고객1세부터 100세까지 다양한 연령층 구성…원하는 니즈 달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백화점은 시계와 창문을 두지 않는다'는 정설이 있다. 소비자가 시간과 외부 환경을 알지 못할 때 상점에서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소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약국 인테리어에 통하는 정설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거울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태여 아픈 환자들이 본인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게 함으로써 아픈 상태를 상기시키지 않게 한다는 의미에서다. 친절은 서비스업의 시작이자 기본이라지만 호의를 권리로 인식하거나, 본인이 무례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약사들이 늘고 있다. 비단 약국과 소비자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약국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대상이 환자이고,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더욱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약사들의 공통된 얘기다. 특정되지 않는 대상을 기억하기 위해 약사들이 흔히 기록해 두는 표현이 있다. 'JS'. 진상 내지는 조심이라고 기록해 둠으로써 위험성을 인지하는 것이다. ◆옷에 소변본 환자, 약국도 책임? "재간 없다"= 최근 한 지자체는 의약단체와 의료기관, 약국에 '화장실 관련 민원 사례'를 공유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지자체가 이 같은 사례 공유에 나선 것은, 실제 약국에서 화장실 관련 민원을 해소해 주지 못해 환자가 옷에 소변을 보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환자가 급히 화장실 이용을 요청했으나 약사는 조제실과 인접한 관계자용 화장실만 있어 이용이 불가하다고 응대했고, 이 과정에서 환자가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이다. 실제 건물에는 점포 내 화장실만 있어 방문객이나 환자가 이용 가능한 화장실은 부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시는 이 같은 민원에 대해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유사한 사항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며 "근처 이용 가능한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을 내방객에게 안내해 환자·방문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관련 안내를 본 약사들은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환자의 고충을 처리해 주는 것 또한 약국의 역할이지만,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안내해 주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것은 지나친 게 아니냐는 일부 의견도 제기됐다. 입지나 진료과목에 따라서도 컴플레인 정도는 차이가 있다. 메디컬센터 약국을 정리하고, 로컬에 약국을 개국한 A약사, 그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건물 내 위치한 다른 약국과의 무한 경쟁을 피하고자 개국을 했지만 가격 시비와 무한 짐 맡아주기 서비스로 초창기 몸살을 앓기도 했다. 채소부터 생선까지 맡기는 품목도 다양하다. A약사는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지만 지금은 그러려니 한다. 간혹 짐을 맡겨두신 걸 깜빡해 찾으러 오시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는 성함과 얼굴이 매치가 돼 전화를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약사는 "시장 인근 약국이다 보니 가격시비가 잦다. ○○약국은 얼마라던데라며 약값을 깎는 분들이나 간혹 냉장고에서 드링크를 꺼내 '서비스'를 요구하는 분들은 여전히 적응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인근에 저가 판매 약국이 위치해 있다는 B약사는 "인근 약국과의 약값 비교가 가장 스트레스"라며 "주요소마다 가격이 다르고, 대형마트와 편의점 간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해도 '처방전을 돌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 최근에는 복약지도를 해야 하는데 계속해 통화를 한다던가,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하세요'라고 복약설명을 했는데 '밥 먹고 먹어야 해요?'라고 되묻는 분들도 꽤나 많다. 건성으로 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아과 약국에서는 로스율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 C약사는 "아침, 저녁 복용하는 약을 하루 3번 투약하고 '약이 부족하다'고 하는 경우나, 로스율을 감안해 여유분의 시럽을 투약해도 '약이 부족하다'고 하는 민원이 심심찮게 발생한다"며 "소아 부모의 경우 투약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산제조제부터 시럽병 요구, 약을 섞어달라·빼달라 등 세부 요구가 많다 보니 소아과 문전약국은 근무약사들조차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소아과 약국의 경우 한 번 낙인이 찍히면 지역 맘카페 등을 통해 사건이 커지면서 골머리를 앓기 때문에 수시로 지역 맘카페 등을 살피는 약국도 있다. 경영 20년차 D약사는 "약국 정수기에서 물을 떠가는 분부터 팩스를 보내달라는 분, 처방전 없이 며칠 먹을 약을 요구하는 분, 상가 내 화장실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해 알려주고 나면 화장지를 달라고 다시 오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간혹 무례하게, 당연하다는 듯 하는 분들을 보면 화가 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D약사는 "마약을 요구하는 주취환자로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다"며 "당시 혼자 있다 겪은 일이다 보니 아찔했고, 지금도 트라우마"라고 주장했다. 계좌이체나 휴대전화 어플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성북구의 한 약국은 30년 단골인 80대 할아버지가 평상시와 다른 상태인 것을 알아차리고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을 막은 긍정적인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블랙 컨슈머로 인해 본인의 밝은 에너지를 잃고 조제실 뒤로 숨다가, 끝내 약국을 폐업했다는 30대 젊은 약사의 글이 약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욕설은 기본, 무릎킥까지…고초당하는 약국= 갈등이 원만히 마무리되지 못해 법원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판례를 보면 울산 남구의 한 약국은 실손보험청구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환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다가 욕설과 행패를 겪었다. 환자가 욕설을 하며 약국 데스크와 가림판을 손으로 수 회 치고 데스크 안에 서 있는 약사의 팔을 잡으려고 하는 등 5분간 위력으로 약국 영업을 방해했다. 이에 울산지방법원은 "업무방해 범위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라며 "벌금 30만원에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울산 중구의 약국은 '처방전을 가져왔는데 약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가 약국 직원을 폭행하는 일을 경험했다. 당시 환자는 약국 직원을 때릴 듯 왼손을 들어 올리고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은 1회 걷어찼다. 이 사건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가벼운 실랑이를 벌인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지만 현장 CCTV 영상에 나타난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와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50만원,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판단했다. ◆"약국이 만만한가?" 그 이유는= 뿐만 아니라 화장지나 군밤, 수세미, 인형을 팔러 오는 상인들의 방문도 잦다. E약사는 "상인들부터 시주를 하라고 오는 분들까지 다양한 층이 방문한다"며 "다른 상가에도 방문하겠지만, 아무래도 약국은 심리적으로 공공성이 있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약국이 가진 사랑방 개념의 공간적 정의와 약사라는 직업적 특징이 일반 유통점이나 식음료점 등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약국체인 차원의 CS(Customer Service) 교육도 이뤄지고 있다. 체인 관계자는 "약국과 약사의 공공적 기능이 인정받는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부분이다. 접근성이 용이하다 보니 공적인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다만 약국의 경우 타 업종과 달리 소비자의 연령대가 1세부터 100세까지 다양하다 보니 관련한 니즈와 니즈를 풀어가는 방식이 달라, 운영의 묘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성별이나 연령대 등에 따라 약국을 방문하는 이유와 소거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른 만큼, 각각의 소거 포인트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모든 고객이 왕이 될 수는 없다. 약사로서 응당 응대할 부분에 대해서는 친절한 응대가 필요하겠지만, 나름대로의 원칙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신적 피해는 물론 물질적 피해가 심각할 경우 명예훼손죄, 모욕죄, 업무방해죄, 협박죄, 건조물침입 및 퇴거불응 등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공통의 원칙'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지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2024-04-22 18:44:03강혜경 -
"의료법인 이사된 개원의, 1인 1개소법 위반 아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개원의가 의료법인 이사로 취임했다면 의료법 상 1인 1개소 개업 조항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개원의사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경북 경주에서 이비인후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원고는 지난 2017년 병원 3곳 등을 개설 운영하는 의료법인 A의료재단 이사로 취임했다. 이를 문제삼은 복지부는 원고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했다며 1개월 15일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이 시작됐다. 법원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한 취지는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및 의료 서비스 수급 불균형을 방지하고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의 독과점 및 의료시장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러한 취지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아래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그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해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법원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고, 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의료법인이 개설,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료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료법인의 경영사항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 또는 처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복지부 처분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2024-04-22 11:52:44강신국 -
근무하던 약국 건물에 모르쇠 개국…법원 '단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본인이 근무하던 약국과 동일한 건물에 약국을 개국한 약사에 대해 법원이 단죄를 내렸다. 울산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심현욱)는 A약국이 같은 건물 내 새로 문을 연 B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B약국을 개국한 약사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약국에서 파트타임 약사로 일하다, 한달만인 올해 1월 같은 상가 건물에 약국을 차렸다. A약국은 해당 약사가 2년 가까이 일하면서 영업비밀인 약품리스트, 매출현황 등을 그대로 이용해 약국을 개국했다며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해당 건물에는 내과 병원이 있으며, 내과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종류와 단가 정보 등이 담긴 약품 리스트는 A약국의 영업비밀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A약국 약품 리스트와 매출 현황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B약국을 개국한 약사가 퇴사 직후 곧바로 약국을 개설해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B약국은 A약국과 같은 건물에 있는 내과의원과 가까워 환자들이 B약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 A약국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본안판결 확정 전까지 영업금지 명령 위반시 A약국에 하루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했다.2024-04-21 12:59:38강혜경 -
"5인 미만 약국, 30일 전에 예고하면 부당해고 아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각이 잦고 근무태도 마저 좋지 않은 직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약국에서 자주 나오는 고민 가운데 하나다. 해고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지만,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에 따라 해고하는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고민은 약국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냐, 5인 이상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제28조는 5임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할 수 있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고제한조항과 함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해고서면통지(제27조)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일섭 노무법인 공감 공인노무사는 경기도약사회지 4월호를 통해 "다만 5인 미만 약국에도 지켜야 할 부분이 해고예고"라며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즉시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규모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고예고는 해고일 이전 30일 전에 해야 하는데,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현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하지 못하지만, 민사상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제기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보면 해고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많지 않고, 대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창벌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 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2024-04-19 09:56:46강혜경 -
가짜정보 양산 블로거들...약사 신고로 게시물 삭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보가 '돈'이 되지만, 과잉된 정보가 넘쳐나면서 약이나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판단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 일부 블로거나 유튜버 등의 경우 소위 어그로를 끌기 위해 정상적이지 않은 정보 등으로 소비자를 낚는 일 등이 늘어남에 따라 약사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SNS에서 무분별하게 범람하는 거짓정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것이다. A약사는 다이어트약으로 쓰이고 있는 휴온스 알룬정 관련 정보를 서칭하다 깜짝 놀랄만한 블로그를 마주했다. 블로그 글 제목은 '알룬정 가격과 파는 곳, 부작용'으로 매우 노멀했다. 하지만 글의 내용은 가관이었다. 본인을 '건강전문가'라고 소개한 이 블로거는 '알룬정은 수면 장애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약물이며, 다이어트 효과에 대해서는 주로 연관성이 없다. 알룬정은 수면 유도를 돕기 위해 중추 신경계를 억제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알룬정의 부작용 중 하나로 식욕 증가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체중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판매하는) 다이어트 물을 마시는 편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됐다. 이같은 거짓 정보에 약사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알룬정은 주성분인 알긴산이 200~300배의 물을 흡수해 음식물 섭취 감소를 통한 체중 감량(줄임)의 보조요법으로 사용되는 기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식욕을 억제하기 보다는 포만감을 줘 음식물 섭취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철인 여름을 앞두고 특히 판매량이 높아지는 제품이다. A약사는 "알룬정에 대해 쓰여진 글은 졸피뎀의 효능·효과가 아닌가 싶었다"면서 "스스로를 전문가로 칭하면서 거짓정보를 남용하는 사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약사는 해당 글을 바로 신고했고, 현재는 '게시물이 삭제되었거나 다른 페이지로 변경되었습니다'라고 나온다. B약사 역시 "블로그와 유튜브, 숏폼 등에 터무니 없는 글이나 영상이 올라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무분별한 정보를 선별해 주고 취사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약사라고는 하지만, 약사를 능가하는 자칭 전문가들이 많다 보니 건건이 신고하고 있고 주변 약사님들에게도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일반약은 전문가의 상담하에 용법·용량만 지킨다면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온라인에 떠도는 무분별한 정보는 가급적 피하고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 문의하라는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약사들 또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SNS활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2024-04-16 17:11:56강혜경 -
법원, 의협 임원 면허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 혐의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단체 임원이 법원에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는 11일 김택우 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은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된 기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지만 면허정지 처분 집행이 정지될 경우 복지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국 국민 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그 침해 정도가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히 중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정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에도 궐기대회에서 '의대 정원 저지를 위해 앞장서겠다.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취소 돼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발언해 복지부로부터 3개월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2024-04-11 19:30:13강신국 -
법 시행 후 은밀해진 병원지원금 요구...답답한 약사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지원금 본격 시행되면서 수면 위에서, 당연하다시피 지원금을 요구하던 행태 역시 음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업자인 브로커가 약국 매물을 소개하면서 '지원금 ○○원' 같이 조건에 지원금을 달아 요구하는 행위들이 일부 시정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컨설팅 업체 등에서는 배째라식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약사는 "병원지원금법이 시행된 이후 표면적인 지원금 요구는 사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컨설팅 업체에서는 의사 프로필, 약국 임차조건과 함께 지원금을 요구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말했다. 문자 메시지 등의 경우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보니 우회적인 방식으로 지원금을 녹이는 사례가 늘어났지만, 일부 컨설팅 업체의 경우 '나몰라라'식 지원금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 B약사는 "지원금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근절되리라고는 생각치 않는다. 다만 약사도 '지원금 요구는 불법'이라고 말할 여지가 생겼고, 어쨌거나 지원금 요구가 물 밑으로 가라앉은 것만은 긍정적인 효과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올해 1월부터 가동된 대한약사회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신고 지원센터'로도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 약사회가 법률자문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신고 건수는 아직까지 많지 않지만, 전화 문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의 건수 대비 신고 건수는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경우의 자격정지 처분기준을 보면 수수액에 따라 1차시라도 최대 '자격정지 12개월'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보니 신고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처분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경우 수수액이 ▲25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20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15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자격정지 2개월 ▲300만원 미만 경고 처분이 1차시부터 주어진다. 때문에 신고로 인해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을까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약사회는 "약사회가 자문을 하는 방식이고, 사례가 쌓이면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접수 사례 등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가는 실제 지원금이 전달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요구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요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 많은 약사님들께서 실제 돈이 오간 경우에 대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요구받은 사례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며 "음성 녹취나 메시지 등 자료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는 "올바른 의약분업 제도 정착을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약사법·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담합행위)은 근절돼야 한다. 담합행위의 특성상 제보가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 불법지원금부터 담합행위 사례 등까지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담합 신고가 최선의 예방 활동"이라고 당부했다.2024-04-09 16:39:45강혜경 -
"욕설에 무릎킥까지"...진상고객에 약국들 고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진상고객들의 행패와 폭행사건으로 약사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 이와 관련된 재판도 부지기수다. 지난 2022년 11월 울산 남구 A약국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영수증을 놓고 소란이 빚어졌다. B씨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영수증을 달라고 하자 약사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렸다. B씨는 "왜 개인정보를 달라고 하느냐. 야 이 00야, 00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렀다. 또 약국 데스크와 가림판을 손으로 수회 치고 데스크 안에 서 있는 약사의 팔을 잡으려고 하는 등 약 5분간 위력으로 약국 영업을 방해했다. 사건 현장은 고스란히 약국 CCTV에 녹화됐다. 이에 울산지방법원은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CCTV 영상에 나타나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와 그 동기, 목적, 지속시간, 방해된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사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행사해 약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30만원에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울산 중구 C약국에서는 직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22년 10월 D씨는 처방전을 가져왔는데 약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국 직원을 폭행한 것. D씨는 당시 약국 직원을 때릴 듯이 왼손을 들어 올리고 이어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에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가벼운 실랑이를 벌인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지만 현장 CCTV 영상에 나타난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와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폭행의 내용 및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약국 내에서 서로 언쟁하다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라며 "벌금 50만원,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편 약국 내 폭행, 업무방해와 관련 사건이 잇따르자 국회는 약사법을 개정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약사법을 보면 약국 안 또는 약국 밖에서 조제 업무나 복약지도를 수행하는 약사·한약사와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2024-04-09 11:05:34강신국 -
"당연히 할일을"…교통사고 환자 심폐소생술로 살린 약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약사가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학생을 평소 익히고 있던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살려 지역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충북 청주 지역 방송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청주에서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한 중학생이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장동석 약사의 심폐소생술로 의식을 되찾았다. 장동석 약사는 전 대한약사회 전문위원이자 약준모 총회의장이다. 장 약사는 사고가 발생한 길가 옆에서 약국을 운영 중으로, 사고를 확인하고 곧바로 달려나와 피해 학생에게 심폐소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약사는 “사고가 발생한 날이 일요일인데 원래 출근하지 않는 날이었는데 월말이다 보니 서류 정리할 것이 있어 약국에 나와있었다”며 “밖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 나갔다가 사고가 난 것을 인지했다. 처음에는 차 간 사고인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학생이 누워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살펴보니 피해 학생이 눈은 뜨고 있는데 의식은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심폐소생을 시도하게 됐다”면서 “다행히 의식을 차리고 구급차가 도착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평소 연수교육 등에서 심폐소생을 배웠었다. 학생 상태를 보고 시도했던 것”이라고 했다. 사고를 당한 학생은 현재 골절상 진단을 받고 사고 예후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약사는 “사고 이후 피해 학생 어머니가 약국으로 전화를 해 와 학생의 상태를 알리고 고마움을 전했다”면서 “약국에 있다 보면 종종 일어나는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은 한 것인데 이렇게 알려진 것이 부끄럽기도 하다”고 말했다.2024-04-05 12:22:18김지은 -
자칭 제약 영업사원 유튜브서 의사 리베이트 폭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유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제약업계 영업사원이 의사 리베이트를 폭로했다. 잔심부름부터 처방 대가에 따른 현금 지급까지 리베이트 실태가 담긴 영상은 업로드 후 논란이 불거지자 하루 만에 삭제 조치됐다. 지역 A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삭제된 영상 내용을 보내왔고 리베이트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을 인터뷰하는 콘텐츠로 구독자 95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논란이 된 영상에 출연한 인물은 스스로 제약업계 영업사원이라고 밝히며, 의사 리베이트 실태와 영업 중 겪은 어려움을 설명했다. 익명의 영업사원은 선샤인액트법, 김영란법 이후 접대식 리베이트가 사라지고 처방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심부름을 하며 영업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해당 업무를 대행업체에 맡기고 있다는 업계 상황까지 지적했다. 리베이트 시세가 15~20%로 책정돼있다거나, 또는 심부름을 부탁하는 의사들도 있다고 폭로했다. 심부름을 요청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고 일부는 진료비 청구 작업이 번거로워 영업사원들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A약사는 “약사 단톡방이나 커뮤니티로도 올라왔었다. 인터뷰 영상에는 의사 갑질이 적나라했는데 하루 만에 영상이 내려갔다. 의사들 압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삭제된 영상 요약 내용이 온라인으로 알려지면서 제약 영업 방식 또는 의사 갑질의 문제 등으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채널 운영자는 영상을 삭제 후 “업로드한 제약사원 영상은 출연자와 관련 없는 동종업계 제3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억울한 피해를 받고 있어 영상을 삭제했다”고 공지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5월 20일까지 의약품, 의료기기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감면과 포상금으로 내부 고발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불법 영업 행태를 차단한다는 취지다.2024-03-31 17:24:10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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