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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버젓이 일반약 판매…판매자는 개설약사?

  • 강혜경
  • 2024-05-27 11:45:26
  • 근육경련·혈액순환 개선제 유통…판매자스토어 '주간 인기상품'
  • 약국체인 PB 일반약 제품…체인 관계자 "약사법 위반"
  • 약사들도 "일반약 판매도 놀라운데…경악"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쿠팡에서 일반의약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해당 의약품을 올린 판매처가 약국으로 의심된다는 점이다.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안된다'는 약사법을 모를 리 없다는 점에서 약국의 일탈은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쿠팡 판매자스토어 주간 인기상품에 랭크돼 있는 일반약 '마그벤맥스'.
27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쿠팡에 '마그벤맥스'가 올라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그벤맥스는 약국체인 온누리H&C가 2021년 출시한 자체 PB 일반의약품으로 산화마그네슘과 비타민B1, B6, B12를 주성분으로 하는 근육경련 및 혈액순환 개선제다. 마그벤맥스는 '주간 인기상품'에 가장 먼저 랭크돼 있으며, 해당 제품 이외에 온누리H&C PB 건기식과 다른 회사의 건기식, 치약 등이 함께 판매되고 있었다.

문제는 판매자 주소가 서울에 위치한 일반 약국이라는 점이다.

제품 상세페이지에는 만12세 이상 1일 2회, 1캡슐 복용이라는 안내까지 담겨 있었다.
약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일반 건기식이나 의약외품 판매업자가 무지로 인해 일반의약품을 올려 판매한 행위가 아닌, 약국의 일반의약품 유통은 그야말로 일탈에 가까운 행위라는 것.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밖에도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5항 약국 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을 도매하지 아니할 것 등이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약사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이 판매된다는 사실도 놀라운데, 유통처가 약국이라는 점은 더더욱 용납이 되지 않는다"며 "어떻게 약사가 이러한 일탈을 벌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판매가격 역시 통상 약국의 판매가 보다 낮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누리H&C 측 역시 사건을 파악하고,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해당 약국에 대한 조치 등 재발방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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