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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TAX FREE'로 중국·일본관광객 특수 노린다서울 강남, 제주도 일대 약국가가 중국 관광객 공략을 위해 속속 발벗고 나서고 있다.4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중국, 일본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의 일부 약국들이 택스 프리(TAX FREE) 시스템 등을 도입하고 있다.기존에는 명동, 종로 등에 해외 관광객이 몰렸지만 최근에는 강남 압구정과 청담, 가로수길, 홍대와 이대, 제주도 등에 특히 중국인들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 관광업자들의 설명이다.중국인 관광객들은 특히 해당 지역에서 화장품이나 일반약, 건기식, 의약외품 등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어 인근 지역 약국가 매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상황이 이렇자 해당 지역 일부 약국은 중국어로 된 POP를 제작하는가 하면 약사가 간단한 중국어 회화를 습득해 해외 고객 응대에 나서고 있다.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예전 관광객들이 단순 지명구매 패턴을 보였다면 최근에는 직접 제품을 골라 구매하는 젊은층 관광객들이 늘었다"며 "자신들의 언어로 된 POP나 약사가 간단한 회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 반가워하며 구매율도 올라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일부 약국은 한발 더 나아가 관광객 대상 다른 소매업종들이 활용하고 있는 택스 프리(TAX FREE) 시스템을 도입해 약국을 홍보하고 해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건기식이나 의약외품, 화장품 등은 면세 대상인 만큼 3만원 이상 구입한 관광객은 세율을 적용해 택스를 환급 받을 수 있다.이를 위해서는 해당 약국이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세 물품 환급 서비스를 진행하겠다는 의미의 '사후 면세 지정증'을 신청, 택스 프리 시스템을 도입한 곳에 한한다.해당 시스템이 도입된 약국에서는 관광객이 물건을 구입한 후 여권을 보여주면 환급 전표를 발행해 줄 수 있다. 이후 관광객은 귀국 시 공항이나 항만에서 환급 전표가 확인되면 구입 금액에 따른 텍스를 환급받을 수 있게 돼 있다.여행 관광업자는 "한국으로 여행 오는 중국인들 중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와 수백만원 이상 약국에서 대량 건기식이나 일반약, 의약외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입 금액이 큰 만큼 택스 프리 시스템이 갖춰진 약국을 찾는 관광객들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택스 리펀드 서비스 회사 관계자도 "제주도와 강남 지역 약국을 중심으로 텍스 환급 서비스 대행을 요청하는 건수가 늘고 있다"면서 "관광객 방문 빈도수가 어느 정도 되는 약국에서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2014-06-04 12:15:00김지은 -
33억 놓고 벌인 면대업주 Vs 건보공단 소송 승자는?33억8986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통보를 받았던 면대의원 업주가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개정된 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사건을 보면 면대업주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차례로 의사를 고용해 신장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3개의 면대의원을 개설, 운영하다 적발됐다.면대업주는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 및 영리목적 환자유인 등으로 기소됐고 재판과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했다.원고는 결국 지난해 6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이에 건강보험공단은 3개 면대의원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33억8986만원에 대한 환수조치에 나섰다.그러나 면대업주는 처분의 근거규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이 사건 위반행위 이후인 2013년 5월22일 신설돼 신설규정에 따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건보법 57조 2항과 부칙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제2조(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면대업주는 또 건보법 제5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부칙 제2조도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결국 법원은 공단의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며 33억8986만원의 환수조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면대업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건보법 개정규정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기존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라며 "따라서 이 사건 개정규정은 개정된 건보법 시행일인 2013년 5월 22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 사건 부칙규정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법원은 "이 사건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공단이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면 부칙에서 소급적용의 내용을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에 공단은 지난달 대구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2014-06-04 06:14:57강신국 -
중병협, 13일 정기총회…정보화세션 특강도 마련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백성길)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63컨벤션센터 3층에서 제24차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학술세미나는 빅데이터 활용사례 발표와 의료민영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한 직원면접 및 채용의 노하우, 세무조사에 대비한 회계자료 정리방안, 중소병원의 주요이슈 사항소개 등으로 구성됐다.올해는 오후시간대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관심을 감안, 정보화세션을 별도 분과로 마련하여 EMR업체(이메디정보기술, 엔지테크)의 솔루션 소개와 정보보안 업체(에인트시스템, 라이브애플리케이션)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충족할 수 있는 대안 제안 시간을 마련하여 중소병원의 효율적인 솔루션 확보방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협회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경품으로 47인치 LED TV,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상품권 등 50여명분을 준비했고, 유효등록 참석자 전원에게는 휴대폰 보조 배터리를 기념품으로 증정할 계획이다.2014-06-03 08:38:5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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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회장 복귀 무산…18일 새 회장 선출대한의사협회 106년 역사상 처음 불신임 탄핵을 받았던 노환규 직전 회장이 법정 다툼으로 최대한 버티며 복귀를 꿈꿨으나, 그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2일 노환규 제37대 의협회장이 제기한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이번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으로 노 직전 회장은 '의료계가 결의하고 법조계가 인정한 불신임 회장'이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달게 됐다.◆법원 "노 전 회장 가처분신청 모두 이유없음"노 전 회장은 가처분신청을 통해 ▲정관상 규정된 소집절차를 위반 ▲불신임 발의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 ▲규정상 금지된 찬반투표를 거친 후 의결 ▲의결정족수에 미달 ▲문서에 의한 불신임결의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 등을 불신임결의 무효 이유로 제기했다.하지만 법원은 노 전 회장 주장에 대한 대의원회 사정을 모두 인정했다.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총회가 있기 1일전에도 소집공고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정관을 들었다.불신임 증거자료 미제시 하자에 대해선, 임시총회에서 조행식 대의원이 불신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고 이미 언론 등을 통해서 알려졌다는 것이 가처분시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 중 하나다.비공개회의의 경우, 노 전 회장을 지지하는 의사회원들과 대의원회 사이의 갈등이 극히 심화돼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됐다고 법원은 판단했다.김세헌 감사가 제기한 '부적격 대의원'에 대해, 법원은 "의협 감사 4명 중 3명은 김세헌 감사 긴급보고서를 알지 못했고, 긴급보고서 발표 이전 발표 자제를 권고했다"며 "긴급보고서 내용만으로 대의원총회 참석 대의원 중 일부가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의협 선관위, 18일까지 예정대로 보궐선거 진행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완섭)는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에 따라 제38대 의협회장 보궐선거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김완섭 위원장은 "우여곡절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회장 선거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정관 제13조 제1항에 근거, 회장 선거 투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주적이며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의료계를 위해 의사회원들이 직접 지도자를 선출해달라는 당부를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현재의 난관을 현명하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일치단결해 새로운 비전의 초석을 다져야 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과제"라며 "의사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회장이 선출돼야 역동적인 의협으로 거듭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선관위는 오는우편투표, 온라인투표를 진행, 오는 18일 새 회장을 선출해 확정발표할 예정이다.◆의협 집행부도 선거 당부-노 전 회장 "쉬고 싶다"김경수 의협회장 직무대행 또한 이번 가처분신청 기각에 대해, 안타깝지만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직무대행은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해 선봉에 서서 투쟁한 노환규 전 회장의 불신임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기각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집행부는 차질없이 보궐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회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또한 남은 회장 직무대행 기간 동안 직면한 의료계 현안에 잘 대응하는 등 회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했다.김 직무대행은 "혼란의 시기는 대한민국 의료가 거듭나는 과정의 일부"라며 "의사회원들은 현 집행부와 곧 선출될 제38대 회장체제에 깊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결정문 송달 이후 노 전 회장은 "가처분신청을 포함해 모두 본안소송 가서 다퉈야 할 것 같다"며 "본안소송을 생각 중인데, 1년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쉴 생각"이라고 말했다.보궐선거 기호 2번으로 출마한 추무진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것에 대해, 노 전 회장은 "가처분신청 결과로 자연인으로 돌아왔다"며 "선대본부장을 맡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몸으로 활동적인 홍보를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다.37대 집행부가 합의한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노 전 회장은 "집행부가 정부를 컨트롤 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과, 통제력을 다 잃고 과거 의-정 관계로 돌아가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다를 것"이라며 "소수의 기득권 사람들에 의해서 협회가 이끌려 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2014-06-03 06:14:52이혜경 -
노환규 불신임 가처분 기각…보궐선거 예정대로노환규 회장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제기한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오늘부터(2일) 우편투표가 시작된 제38대 의협회장 보궐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된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노 전 회장의 가처분신청 결과를 결정하고, 결정문을 신청인(노환규)과 피신청인(의협)에게 전달했다. 양 측은 현재 결정문 송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노 전 회장의 가처분신청 기각으로 의협은 오는 18일 차기 의협회장을 선출하게 된다.2014-06-02 13:13:21이혜경 -
한미FTA 2년, 의약품 수출 늘었지만 적자폭 더 커져한미 FTA 발효 이후 의약품 무역수지 적자폭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관세 철폐에 따라 수출액이 증가했으나, 수입액 증가폭이 수출을 상회했기 때문이다.2일 보건산업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미FTA 발효 2년 보건산업 수출입 효과 분석' 브리프를 발간했다.브리프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월별 수출입 통계를 기반으로 HS코드 10단위의 보건산업 품목 69개를 대상을 분석해 작성됐다.한미FTA 발효 후 2년차(2013.4~2014.3) 미국 보건산업 수출은 7.6억 달러로 발효 전 대비 11.0%, 수입은 27.9억 달러로 8.0% 각각 증가했다.무역수지는 발효 전 대비 6.8% 감소한 20.3억 달러 적자로 무역역조 현상이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산업별 수출은 발효 전과 비교했을 때 의약품과 화장품은 각각 20.5%, 71.3% 증가한 반면 의료기기는 1.2% 감소했다.수입도 의약품과 화장품은 각각 25.4%, 25.7% 씩 늘었지만 의료기기는 14.0%가 줄었다.특히 FTA 2년 차 의약품 무역수지는 11억7000만달러로 발효 전 9억2000만달러보다 크게 늘었다.품목별로 보면, 즉시 관세철폐된 기타 의약품의 경우 수출액이 FTA 발효 1년 전 2550만달러에서 2920만달러로 14.7% 증가했다. 기타 원료의약품도 1130만달러에서 1580만달러로 39.7% 늘었다.또 기타 완제의약품 수입은 3억1510만달러에서 3억6390만달러로 15.5%, 기타 원료의약품은 910만달러에서 4530만달러로 400% 증가했다.진흥원은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효과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보건산업 미국 총수출이 증가했다는 점은 미국 수출 확대가 관세영향 보다 국제경쟁력 제고에서 기인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이어 "한미FTA를 통한 보건산업 수출 증가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점검과 지원정책 내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2014-06-02 12:25:00최봉영 -
임기 16일 남은 의협 집행부, 원격의료 사업 해낼까?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로 구성된 제2차 의정합의 이행추진단이 이달부터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에 합의한 의협 집행부의 대표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시범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의·정 이행추진단에서 의협 대표로 최재욱 상근부회장이 참여하고 있다.최 상근부회장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을 맡다가 4월 1일자로 상근부회장 자리에 올랐다.임명 당시 최 상근부회장은 노환규 전 회장이 불신임 또는 자진사퇴를 염두하고, 회장 직무대행을 위한 인선이라는 이야기가 오갔다.노 전 회장이 예정대로 5월 1일까지 '임기 2년'을 채웠다면, 최 상근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았을 확률이 높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4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라는 변수가 발생했고, 노 전 회장이 불신임 됐다.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결원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 이면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진행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임원이 회장직을 대행한다.노 전 회장은 잔여임기를 1년 13일 남기고 불신임 됐다. 불신임 즉시 의협은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돌입했고, 오는 18일 제38대 의협회장 선출을 앞두고 있다.결국 2일 현재 회장 직무대행 집행부의 남은 임기는 16일.새로운 의협회장이 선출되면 의협 집행부도 전원 교체될 확률이 높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끈 최 상근부회장 또한 재임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현재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3인. 여기서 기호 1번 유태욱 후보와 기호 3번 박종훈 후보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조차도 반대하고 있다.37대 의협 집행부 회무를 계승하겠다는 기호 2번 추무진 후보만이 시범사업을 찬성하고 있는 상태다.만약 18일 보궐선거에서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인물이 선출되면, 의협이 설계, 기획하겠다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시작조차 할 수 없게 된다.현 의협 집행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이라는 주사위를 던졌지만, 시행은 불투명한 상태인 것이다.여기에 일부 의사단체들도 시범사업에 합의한 의협 집행부르 한시적 집행부라면서 맹공격 하고 있다. 대한평의사회는 정관을 위배한 행위로 정관 및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하지만 이번 주 안으로 나올 예정인 노 전 회장의 '불신임 효력가처분 신청'도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노 전 회장의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 질 경우 현 집행부는 내년까지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정부와 의협이 합의했지만, 이달부터 진행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2014-06-02 12:24:53이혜경 -
바이러스성 '사마귀'치료 'A to Z'고작 사마귀때문에 손가락이 잘릴 수 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영화 속 허구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다.지난 2012년 고등학생 A군이 피부과에서 손가락에 난 사마귀 제거 시술을 받다가 오히려 손가락이 괴사돼 절단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최근 법원의 판결을 통해 뒤늦게 세간에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법원은 고등학생 A군의 손가락이 절단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피부과 의사 김 모 씨가 주입한 과다한 용량의 마취제로 인해 혈류의 흐름이 끊겨 삽시간에 괴사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 김 모 의사에게 7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사마귀란 인유두종 바이러스(HPV)에 의해 과다증식된 피부질환을 말하는데, 물사마귀, 수장족저사마귀, 편평사마귀, 심상성사마귀, 성기사마귀(곤지름) 등 종류에 따라 발병 원인도 다르다. 보통 피부 바깥으로 흉하게 튀어나온 모양 때문인지 발병 후에는 외과적 절제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크다.김 모 의사 또한 사마귀의 병변을 없애는 외과적 시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통증을 최소화하고자 국소마취제를 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마귀의 피부과적 시술에는 레이저, 전기소작법, 냉동요법 등 외과적절제술이 가장 대표적이며, 약물을 활용하는 주사요법, DPCP면역요법 등도 있다.이들 시술법들은 사마귀의 종류와 위치, 환자나이, 면역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할 경우 드라마틱하게 병변부위를 없앨 수 있지만 통증 등의 적잖은 불편함과 부작용을 감수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예를들어 전기소작법과 레이저는 사마귀 치료에 흔히 사용되는 간편한 방법이나 흉터를 남길 수 있고 DPCP면역요법은 접촉성피부염을 유발하거나 심할 경우 고열, 부종, 습진성 발진, 두드러기 등이 나타날 수 있다.이에 반해 한약, 뜸, 약침으로 대표되는 한방사마귀치료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추세다.성기사마귀인 곤지름 환자들조차 산부인과와 비뇨기과 아닌 한의원을 찾을 정도다.이재휘 생기한의원 수원점 원장은 "한방사마귀치료는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조절하는 기능이 뛰어나다"며 "특히 뜸은 약물을 몸의 특정 부위에서 태우거나 태운 김을 쏘여 온열(溫熱) 자극을 일으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인데, 지속적으로 뜸을 뜨면 피부 괴사반응을 유도해 병변부위들이 검게 변하면서 탈락하게 된다"고 밝혔다.사마귀는 전염성이 강한 질환이다.그래서 발견되는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그렇다고 무턱대고 사마귀병변을 잘라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사마귀는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특성상 신체 면역력이 약화되면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이재휘 원장은 "사마귀는 단순히 병변을 제거하는 것보다 면역기능을 높여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도록 신체 상태를 보완해야 재발 가능성이 줄어든다. 사마귀의 평균 재발률이 20~50%로 높은 것 또한 무리하게 병변부위 제거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2014-06-02 11:46:36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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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렌, NSAIDs 위염예방 처방 20일까지 급여천연물신약 스티렌의 일부 급여제한 조치가 오는 20일까지 정지됐다.따라서 NSAIDs 투약환자 위염 예방 목적으로 투약해도 이날까지는 계속 급여를 적용받는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동아제약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급여제한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동안 급여제한 고시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다"고 밝혔다. 일시 정지기간은 오는 20일로 정했다.이에 따라 스티렌은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 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적응증 뿐 아니라, 이번에 삭제된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에도 정지기간동안 계속 급여 투약할 수 있게 됐다.물론 법원이 일시 정지기간 동안 심리한 결과 집행정지를 그대로 인용한다면 고시 효력은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계속 정지되고, 급여 투약도 지속할 수 있다.앞서 동아제약은 복지부장관을 상태로 약제급여기준 변경 처분취소 청구소송(본안)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법원은 이중 집행정지 신청은 같은 달 29일 기한을 정해 받아들였다.2014-06-02 06:14:57최은택 -
이지메디컴·케어캠프 제공 '정보이용료' 처벌 못해리베이트 전담수사반 패소 첫 확정 판결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기 구매대행업체와 해당 병원 관계자들이 모두 무죄 확정 판결받았다.현행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으로는 리베이트의 수혜자가 병원인 경우 종사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인 데, 서울중앙지검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패소한 첫 확정 판결 사건으로 기록됐다.대법원 3부(중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지메디컴과 케어캠프, 두 회사 소속 임직원 4명, 병원 관계자 9명 등에 대해 무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법률조항(리베이트 쌍벌제)은 경제적 이익 등을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만 처벌 가능하다고 밝혔다.따라서 경제적 이익이 의료기관에 귀속된 것은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고, 이런 이유에서 사건 당사자들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앞서 1~2심 재판부는 기소이유가 된 '정보이용료'를 리베이트로 보고 처벌하는 것은 형법상 법죄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이어 현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상 리베이트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종사자 등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향유해야 하지만,이 사건은 기업과 병원이 수익자이기 때문에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이유를 판시했다.한편 리베이트 수익자가 의료기관인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등의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2014-06-02 06:14: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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