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하라"…약정원 검찰조사 민초약사로 '불똥'
- 강신국
- 2014-07-11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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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서 받은 약사들 불안감 호소...탄원서에 서명한 약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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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약학정보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민초약사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해 약사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약사들에게 우편으로 발송된 출석요구서를 보면 '약학정보원과 관련해 조사사안이 있으니 출석을 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출석 요구서 발송은 지난 2월경 IMS에 정보를 제공한 약학정보원의 무고함을 알리는 소원서에 서명을 한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학정보원이 지난 2월 분회 정기총회에서 소원서 서명작업을 시작했고 서명을 한 약사는 2000~3000명 정도다.
이에 소원서에 서명을 한 약사 모두에게 출석확인서를 보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K약사는 "너무 당황스러워 검찰에 연락을 하니 탄원서에 서명을 했던 약사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는 답을 들었다"며 "수사를 왜 이런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남편은 약사도 아닌데 남편 명의로도 출석요구서가 도착했다"며 "어이가 없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약사이기 때문에 서명을 한 것뿐인데 약사들이 출석요구를 받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약사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변호사를 선임, 대응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K약사는 검찰에 연락해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검찰측은 이메일로 답변을 해 달라며 한발 물러선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도 약사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말할 수는 없지만 약사들에게 출석통보를 한 것은 맞다. 약사들의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약정원이 IMS헬스에 정보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동안 검찰은 약정원 전현직 임원과 직원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해 왔지만 기소여부 결정을 하지 못했고 수사 과정 중 담당검사도 교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검찰 수사는 7개월 동안 장기화됐고 결국 소원서에 서명한 약사들에게 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약사회와 약정원은 의사들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얽혀 있어 검찰에서 반드시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사들 출석조사가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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