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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사 특허소송 패소시 금전 페널티 부과해야"

  • 최봉영
  • 2014-07-08 10:14:26
  • 이목희 의원, 제도 악용 방지 수단 마련 촉구

오리지널사가 제기한 특허소송 패소시 금전적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가특허연계제도 하에서 무분별한 특허소송을 막기 위한 조치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식약처 업무보고에 앞서 이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의원은 "허가특허연계제도는 한미FTA 협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협상 당시에 국내에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시민단체는 2015년 전면 시행 이전 미국과 재협상을 통해 허가특허연계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한미FTA 개정 내지 수정 전에 불가피하게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특허소송의 남발을 막기 위해 오리지널사가 패소할 경우 금전적 페널티를 크게 부과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네릭 독점권 부여가 일견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 점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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