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부가세 잘못 신고하면 사후검증 대상된다
- 강신국
- 2014-07-10 12: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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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1기 부가세 신고 안내...약국 매입매출장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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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0일 201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오는 25일까지로 대상자는 407만명이라고 밝혔다.
약국의 부가세는 일반약 매출로 발생한 이윤에 대해 부가된다. 즉 조제관련 매출의 경우 면세대상이다.
약국의 과세대상 수입금액은 일반약 매약, 화장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등이다.
이에 처방약과 일반판매약으로 구분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잘 살펴야 한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약품 총 구입량을, 건보공단을 통해 전문약 사용량을 파악하기 때문에 착오가 발생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약 매입을 작게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일반약 판매 누락혐의로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약국에서 주의를 해야 한다.
반면 일반약 매입을 과다하게 신고하게 되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더 많은 세금을 낼 수있는 만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약국에서 세무사에 자료를 넘길 때 처방약과 일반약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종합병원에서 처방되는 센트룸 등 영양제도 조제용 일반약을 처리해야 부가세를 줄일 수 있다.
일반약은 상대적으로 도매상 거래가 많기 때문에 일반 판매약 세금계산서가 누락될 여지가 많은 만큼 잘 챙겨볼 필요가 있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부가세 신고시 꼭 확인할 사항은 전문약과 일반약 구분"이라면서 "특히 매입매출장 확인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사후검증 건수를 대폭 축소하되, 불성실 혐의가 큰 사업자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2013년 이전 신고분에 대해 상반기에 사후검증을 실시해 총 1245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에는 세무조사와 사후검증 이후에 신고성실도가 크게 하락한 사업자 4411명과 반복·고액 부당환급자 741명 등 세원투명성이 낮은 불성실 사업자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사전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점관리업종의 매출누락 - 전문직, 유흥업소, 의료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업종 - 귀금속 등 고가의 상품판매 및 무자료 거래가 많은 업종 - 부동산 임대, 전자상거래, 골프연습장 등 기타 세원관리 취약업종 ◆매입세액 등 부당공제 - 신용카드 매입세액, 비영업용승용차 구입& 65381;유지 관련 매입세액, 접대 관련 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 면세 전용 등 ◆ 유통질서 문란행위 - 고금, 고철& 8228;비철금속, 석유류 판매업 등
부가세 신고 사후검증 사전예고 주요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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