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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중복인하 첫 제동…스토가정 소송 여파는?[분석] 사용량-약가협상제도 파열구 낸 위염약 소송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골머리를 앓게 했던 일명 ' 스토가 소송'이 보령제약의 완승으로 일단락됐다. 약가 중복인하에 제동을 건 첫번째 판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복지부는 후속 조치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심리불속행으로 위염치료제 스토가정10mg(라푸티딘)의 중복약가 인하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판결 주요내용=스토가 소송은 사용량-약가연동제와 제네릭 등재와 연동된 오리지널 약가인하가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대표적인 중복약가인하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옮겨진 사건이었다. 확정된 원심(항소심) 판결은 3가지 쟁점을 명확히 정리했다. 먼저 사용량-약가연동 모니터링 기간이 2012년 7월~2013년 6월까지인 만큼 2013년 12월31일 이전 법령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2013년 12월31일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기준이 품목별 '예상사용량'에서 동일제품군 '예상청구액'으로 변경된 기점이어서 중요하다. 이 부분은 고시를 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만큼 신 법령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며, 이전 법령을 적용한 사용량 약가인하 처분은 무효라고 선고한 1심 판결과 다르다. 두번째가 중요한 중복인하에 대한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약제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할 당시 정한 상한금액인 290원을 기준으로 상한금액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 모니터링 기간의 상한금액이 290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약제의 조정 전 상한금액이 155원임을 전제로 이를 기준으로 4.9%를 인하한 147원을 상한금액으로 결정했으므로 (복지부의) 이 상한금액 결정은 위법하다"고 했다. 다시 말해 재판부는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가 유형'(최초 약가협상 당시 예상사용량(청구금액)을 30% 이상 초과한 약제에 적용)을 적용받는 신약의 약가조정 기준가격은 최초 등재가격이라고 판단했고, 이 내용이 그대로 대법원에 의해 확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 판결대로라면 등재이후 다른 요인에 의해 약가가 조정된 신약은 사용량-약가연동제로 협상된 인하율이 이미 조정된 낙폭보다 낮으면 추가 인하없이 기조정 약가에 수렴되는 게 타당하다. 적어도 '가 유형'에서는 중복인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세번째는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을 합의한 경우 합의된 금액 또는 그 이상으로만 약가를 하향 조정할 수 있을 뿐 그 금액 미만으로는 인하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법리해석 부분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 측은 소송에서 원고가 협상을 진행하면서 상한금액이 155원으로 조정되면 여기에 인하율 4.9%를 적용해 추가 인하하기로 합의했다며 147원으로 결정한 처분은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협상담당자인 건보공단 직원의 증언만으로는 이런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건보공단 측이 제기한 주장에 증거능력이 있었다면 다른 결론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재판부는 적어도 약가협상을 통해 합의된 가격을 '인하 가능한 마지노선'으로 풀이한 것이다. ◆판결이 미칠 영향은=대법원의 이번 확정판결로 스토가의 정당 가격은 147원이 아닌 155원으로 확정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의 재처분(변경고시)은 불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과제는 현행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제도에 미칠 영향이다. 이번 판례와 상관없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제도를 현행대로 계속 운영할 수는 있지만, 이번 판결은 유사소송의 빌미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다. 복지부의 근심이 커진 이유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개정 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두고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유사소송의 쟁점은=한편 유사사건으로 스토가 사건 확정판결을 기대렸던 광동제약의 코포랑과립, 유케이케미팜의 트리손키트주사와 트리손키트2그람주 등의 약가인하처분취소 본안소송은 오는 3월부터 본격화 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품목은 신·구법령 중 어느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 지가 초점이어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신 법령의 경우 청구액이 15억원 미만인 동일제품군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들 품목은 청구액이 15억을 밑도는 적은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서 신 법령을 적용하면 면제 대상인데, 복지부는 구 법령인 사용량 기준을 적용해 약가를 인하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법령을 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 시' 법령인 신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지만, 확정된 항소심은 모니터링 기간의 법령을 기준(행위 시)으로 삼아야 한다며 엇갈린 판결을 내놓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16-01-22 06:15:00최은택 -
"새로운 약국 원한다면, 당신도 새내기약사"휴베이스(대표 홍성광)가 오는 31일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3층 대강당에서 '새내기 약사'를 위한 '초짜약사 탈출기' 강의를 개최한다. 휴베이스의 이번 강의는 '변화'를 원하는 약사와 약국을 준비하는 개국 약사, 약대생을 대상으로 구성, 7인의 선배약사가 강사로 나선다. 고기현 약사는 '약국과 함께 걸어가는 제약 마케팅'을 주제로 명품약국 멋진약국 그리고 즐거운 약사가 되기 위한 21가지 마케팅 스토리를 소개한다. 정재훈 약사는 '생각은 Gobal하게 태도는 Local하게'를 제목으로 다른 나라 약사의 업무 범위, 환자중심의 케어, 한국 약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에 대해 고민해본다. 오보라 약사는 '얀센부터 행복드림약국까지'를 주제로 제약사에서 개국까지의 과정과 고민을 솔직하게 풀어놓는다. 배형준 약사는 '조제만하는 문전약국은 안녕'은 문전약국 10년 운영의 경험, 세무·회계, 고객 증가를 위한 노력, 일반약품 판매 노하우를 공개한다. 김현익 약사는 '데이터로 보는 약국과 소비자'는 약국전산화 시스템을 통해 발생하는 약국의 빅데이터를 분석, 고객 특성과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김성일 약사는 '집단지성과 자발적 참여가 답'을 주제로 약사만이 가질 수 있는 집단지성을 통해 약학 정보, 경영 지혜를 공유해 약사로서 신뢰를 쌓는 과정을 보여준다. 강의 후에는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진다. 수강 신청은 1월 29일까지 휴베이스 홈페이지 www.hubasekorea.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교재비는 별도다.2016-01-21 16:53:15정혜진 -
다이어트 약 택배 배송 약사, 벌금 1000만원 선고택배로 다이어트 약품을 판매한 약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20일 택배로 다이어트 약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약사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대행업체 운영자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관련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C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약사 A씨와 대행업자 B씨는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환자들로부터 의뢰받은 다이어트 약품 등을 택배로 총 595회 배송·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광주 모 유명 다이어트 전문 병원에서 한번 처방한 다이어트 약을 복용한 환자가 재진을 받지 않고도 처방전을 받아 관련 의약품을 재구매하려는 심리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C씨도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7월8일까지 이 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다이어트 처방전을 작성, 관련 대행업체, 약국에 총 1304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사인 C씨가 처방한 약물의 성분·효능 등에 비춰 보면 복용량, 투약기간 등에 따라서는 오·남용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대행업체 처방전 대리 수령사실을 알면서도 병원 수익 극대화를 위해 발급 신청접수를 묵인한 해당 병원 경영진에 의한 병원 운영의 구조적 잘못이 이번 문제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해 8월 택배 등의 대행업체를 통해 대리처방전을 발급한 혐의로 이 병원 의사와 원장, 인근 약국 약사 3명, 대행업체 운영자 3명을 불구속 기소, 약식기소했다.2016-01-21 11:49:58김지은 -
법원, 김필건 한의협회장 모욕한 의사 벌금 100만원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에게 욕설을 한 의사 A씨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21일 "김필건 회장과 관련된 욕설과 막말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양의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유죄가 선고됐다"며 "A씨는 '한방병원 가시지 왜 병원에 가세요? 동국대일산한방병원은 응급실 없다고 했는데 그럼 의사한테 갔구나. 산삼 녹용이나 드시지 왜 의사한테 가고 XX이야? 너가 싫어하는 의사한테 진료 받는 못난 놈 같으니라고'라는 글을 게시 게시함으로써 김필건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하며 지난해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14일에 걸쳐 한의협회관에서 단식을 진행했으며, 단식 7일을 넘기던 2월 4일 저녁, 건강에 이상을 느끼고 동국대일산병원에 후송된 바 있다. 한의협은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라며 "승소 시 한의약폄훼 대처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6-01-21 11:40:3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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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용 진료·조제비 내역 온라인서 발급받으세요"요양기관 등이 세무신고 때 제출해야 하는 진료·조제비 연간 지급내역을 인터넷에서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개시됐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사업장의 2015년도분 연간 지급내역 세무신고 지원 서비스를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연간 지급내역 온라인 제공 서비스는 휴·폐업 기관을 포함해 지난해 건보공단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8만8248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2만8596개 기관이 모두 포함된다. 연간 지급내역은 법인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법인 의료기관은 휴·폐업 구분 없이 각 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과 약국은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받을 수 있다. 요양기관에서 세무신고할 때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는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즉시 열람, 출력 가능하다. 공단은 인터넷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휴·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우편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간 지급내역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돼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인터넷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 정보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팩스 발급은 하지 않는다.2016-01-21 06:14:57김정주 -
"의사 보기 창피하다" Vs "회장이 약국을 죽인다니"약국 호객행위 여부를 놓고 분회장과 회원약사가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이크를 잡고 설전을 벌이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분회장 인근 약국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사건은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알려졌다. 20일 열린 서울 동작구약사회 36회 정기총회장. 이범식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약국들의 호객행위를 질타하면서 해프닝은 시작됐다. 이 회장은 "호객행위는 약사법에 저촉되는데 이를 시정요구하는 회원이 없어서 아쉬웠다"며 "의사들 앞에서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국의 불량약 유통과 호객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총회장에 참석했던 한 약사가 반격의 발언을 시작했다. Y약국 C약사는 "지금 재판중인 사건으로 위법여부가 가려지지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호객행위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약국 개업 홍보차원에서 명함을 돌렸는데 호객행위라고 하면 안된다"며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게 명함을 주는 것은 호객이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명함을 주는 게 왜 호객이냐"고 반문했다. 분을 참지 못한 그는 "분회가 회원을 이렇게 대하면 안된다"며 "회장이 저 약국을 죽이겠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총회의장이 개입하고, 다른 약사들이 이구동성 "안건심의부터 해야지 지금은 이런 내용을 논의할 자리가 아니야"라고 호통을 치면서 해프닝은 마무리됐다.2016-01-21 06:14:50강신국 -
특허소송서 이긴 리리카, 약가 원상 회복은 '먹구름'한국화이자가 통증치료제 ' 리리카(프레가발린)' 용도특허 무효확인소송에서 최근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반전없이' 리리카의 용도특허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화이자는 기세를 몰아 제네릭 발매로 인하된 보험약값을 원상 회복시킬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에도 '반전은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19일 "통증 이외 다른 적응증(간질) 특허는 이미 만료됐고, 해당 적응증으로 급여목록에 등재돼 시판 중인 약제가 있다"면서 "원칙적으로 약가 회복은 안된다"고 일축했다. 복수적응증 약제에 복수약가를 인정할 수 없는 것도 리리카의 약가를 되돌릴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앞서 복지부는 제네릭 출시에 맞춰 2012년 5월 리리카의 보험상한가를 종전가격의 70% 수준으로 인하한 데 이어, 가산기간이 종료된 2013년 2월 다시 53.55%까지 추가 조정했다. 화이자 측은 제네릭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특허침해와 약가인하를 방어하려고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당시에도 같은 논리로 화이자의 용도특허 소송 승패와 무관하게 약값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화이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하급심 소송에서 잇따라 승기를 잡은 화이자는 2014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특허를 침해한) 제네릭 발매와 연계해 인하된 보험약값을 원상 회복시켜 달라는 약가 조정신청이 수용되지 않자 행정심판에 기댄 것인데, 권익위는 받아주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권익위가 청구를 기각한 이후 화이자 측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복지부는 국가배상책임도 없다"면서 "특허소송 당사자 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쟁점만 남은 듯 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네릭 발매여파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가 인하됐다가 특허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원상 회복된 건 2011년 11월 먼디파마의 마약성진통제 ' 옥시콘틴서방정'이 대표적이다. 당시 약가를 원상 회복받기 위해서는 권한이 있는 기관(특허심판원, 법원)의 판단, 제네릭사의 패소 또는 기각, 판매되는 제네릭 부존재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이 기준을 '권한있는 기관의 판단에 의해 최초등재제품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밝혀져 판매 가능한 제품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오리지널의 상한금액은 종전대로 회복된다'는 내용으로 손질했다.2016-01-20 06:14:57최은택 -
"PM2000·피닉스 인증취소 적법"…심평원 '즉시항고'약국과 병원 청구S/W PM2000(약학정보원)과 피닉스(지누스)에 대해 법원이 적정결정취소 처분 효력정지를 내린 데 이어 심사평가원이 즉시항고로 맞대응 했다. 심사평가원은 19일자로 서울고등검찰청 지휘를 받아 PM2000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누스에 대해서는 지난 주 이미 즉시항고했다. 앞서 서울행법은 지누스와 약학정보원이 각각 제기한 적정결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차례로 받아들이면서 1심 판결 때까지는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 측은 "업체별로 따로 적정결정취소 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에 즉시항고 또한 각각 냈다"며 "피닉스 건은 법원 결정이 있었던 이달 둘째 주 곧바로 검찰지휘를 받아 즉시항고장을 냈고, PM2000 건은 19일자로 검찰지휘에 따라 즉시항고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즉시항고는 재판의 성격상 신속하게 확정지어야 할 결정과 관련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불복신청 방법 중 하나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법원이 심평원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인증취소 절차는 종전대로 진행된다.2016-01-19 14:47:23김정주 -
과의원 "한약제제 위헌소송 헌재에서 심리"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18일 "지난 12월 20일 한약을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한 현행 법규에 대한 위헌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며 "위헌소송이 사전 심사를 통과해 지난 13일 전원심판부에 회부, 심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과의연은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에서 한약제제를 제외하고 있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와 약사법에 한약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모두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의약품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임상실험과 3단계의 임상시험을 거쳐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한약제제는 한의학 서적에 처방이 적혀있는 경우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면제토록한 예외규정을 적용받고 있다는게 과의연의 입장이다.2016-01-18 16:34:2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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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바이옥스' 관련 투자자 집단 소송 합의미국 제약사인 MSD는 진통제인 ‘바이옥스(Vioxx)’의 심장 관련 위험성을 투자자들에게 적절히 알리지 않았다며 제기된 연방 집단 소송에 대해 8억3000만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바이옥스는 지난 1999년 새로운 진통제로 승인됐다. 그러나 바이옥스는 심장마비 또는 뇌졸중의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2004년 시장에서 철수됐다. 바이옥스 사용자 수천명은 약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며 2008년 MSD는 대부분의 제품 관련 소송에 48억5000만불을 지급하며 합의했다. 그러나 MSD가 약물의 위험성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혔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MSD는 1999년 5월 21일부터 2004년 10월 29일 사이 MSD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에게 8억3000만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합의로 인한 비용은 2015년 4분기 실적에 반영될 것이라고 MSD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이번 합의가 회사의 책임 또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2016-01-16 00:47:48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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