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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효과없는 우판권…"개발·판매전략 뒷받침돼야"우선판매품목허가(이하 우판권)를 받은 제네릭약품들이 기대보다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작년 허가특허연계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우선판매품목허가는 특허도전에 성공한 제약회사의 제네릭품목에 9개월간의 시장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경쟁자를 제치고 시장독점권이 부여되는만큼 시장 선점 효과가 기대됐지만, 성적표는 초라했다. 지난해 5월 9일부터 올해 4월 1일까지 우판권을 확보한 아모잘탄 제네릭이 좋은 예다. 아모잘탄 제네릭은 지난 1분기 휴온스 '베실살탄'이 1억2788만원의 처방액을 기록하는 등 대부분 1억원 안팎의 실적을 올렸다. 반면 한미약품의 오리지널 아모잘탄은 우판권 제네릭 진입에도 불구하고 지난 1분기 16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하락에 그쳤다. 아모잘탄 제네릭이 우판권 확보에도 고전하는 이유는 이미 아모잘탄같은 ARB-CCB 고혈압제제가 시장에 넘쳐나 제품 경쟁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판권을 받은 아모잘탄 제네릭만 45개 품목이어서 동일 제제끼리의 경쟁도 치열하다. 우판권은 받았지만, 독점은 아니었던 셈이다. 홀로 우판권을 확보한 동아ST의 딜라트렌 제네릭 '바소트롤'도 우판권 기간동안 실적이 저조했다. 바소트롤은 딜라트렌의 울혈성 심부전증 특허도전에 성공해 지난해 9월24일부터 특허가 종료되는 올해 2월 7일까지 우판권이 부여됐다. 이 기간동안 제네릭으로서는 유일하게 울혈성 심부전증으로 판매가 가능했다. 바소트롤은 그러나 지난 1분기 처방액이 5억244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하락했다. 우판권 기간이 5개월에 그친데다 이미 딜라트렌 제네릭이 시중에 나와있는 상태여서 실적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이 기간동안 병원에 랜딩된 제품은 아직 실적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실적이 오를 가능성은 있다. 이같은 모습은 허특법 도입당시 미국의 제네릭 독점권 성공신화를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미국에서는 제네릭 독점권을 받은 제약사들이 오리지널사를 추월하며 초대형 제약사로 올라서기도 한다. 테바가 대표적 제약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부분 제약사들이 제네릭을 주력사업으로 삼고 있어 우판권에 따른 독점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 우판권 제도는 특허도전 소식이 공유되다보니 단독으로 독점권을 누리기도 어렵다. 반면 우판권은 안 받았지만, 나만의 특허회피 전략으로 시장에서 성공한 제품들도 있다. 동아ST의 바라크루드 제네릭 '바라클'은 물질특허 만료 한달 전에 출시해 현재까지 제네릭 판매 1위를 달리고 있다. 한미약품의 타미플루 제네릭 '한미플루'도 우판권과 상관없는 염 특허를 회피해 조기 출시에 성공, 지난 3, 4월 독감유행시기에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우판권 확보가 시장성공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며 나만의 특허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제약회사 한 특허담당자는 "개발부서와 짝을 이뤄 특허전략을 세워야 도전에 성공할 수 있다"면서 "특허도전에 성공해 조기 출시에 성공한다해도 회사의 영업이 받쳐주지 않으면 제대로 빛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개발, 특허, 영업이 한 몸을 이뤄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우판권 경쟁을 의식해 묻지마 소송에 나선다면 소용비용 등 지출부담만 늘어나고,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제네릭약물이라도 회사가 장기적 전략에 의해 출시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2016-05-23 12:28:56이탁순 -
바라클·라빅스 등 제네릭 상표 태클거는 외자사들자사 오리지널약물과 혼동된다는 이유로 제네릭약물 상표 등록무효 소송을 청구한 다국적제약사들이 잇따라 패소했다. 오리지널사들은 제네릭 방어책으로 이같은 상표소송을 남발하고 있지만, 결과는 썩 좋지 않다. 사법당국은 우리나라 상품명 처방 환경을 고려해 1차 소비자를 의료전문가로 보기 때문에 동일성분 약물 상표가 비슷하다고 해서 등록무효 주장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 BMS가 제기한 동아ST의 B형간염치료제 ' 바라클' 상표무효 심판도 같은 이유로 지난 18일 기각됐다. BMS는 바라클이 자사 오리지널 약물 '바라크루드'와 혼동된다며 상표무효를 주장했지만 특허심판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바라클은 바라크루드의 제네릭으로 지난해 9월 출시했다. 특허만료를 한달 앞둔 시기에 출시돼 BMS는 동아ST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맞서 동아ST도 바라크루드 물질특허의 존손기간연장 무효 소송을 청구해 현재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BMS는 바라클이 출시되기 두달 전에 상표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양측이 특허 때문에 분쟁을 벌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시기다. 현재 바라클이 조기발매 후광효과로 제네릭약물 가운데 판매 1위를 지키고 있어 이번 상표무효심판 기각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도 비슷한 심결이 나왔다. 항혈전제 '플라빅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노피는 영진약품이 보유한 상표권 '라빅스'에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라빅스는 상표권만 등록돼 있고, 아직 의약품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오리지널 상표명과 혼동된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인정하지 않았다.2016-05-21 06:14:57이탁순 -
보톡스에 옥시까지…의협은 타 직능단체들과 전쟁 중?의료계 맏형을 자청하는 의사협회가 직능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달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타 의료인 단체의 고유 진료영역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도발하고 있다"며 "오로지 자신들의 영달을 위한 행태를 멈추라"고 비난한데 이어, 치협과 한의협은 전방위적으로 의협을 공격하고 있는 상태다. 과거부터 직능갈등 문제는 발생해 왔지만, 지난해부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여부를 시작으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여부까지 진료영역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커졌다. 2014년부터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의협과 갈등을 겪고 있는 한의협은 최근 옥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의협을 비난하기에 나섰다. 특히 의협이 2004년부터 9년 간 옥시 제품 인증사업으로 21억원을 챙겼다는 비방도 서슴지 않았다. 한의협은 "2004년 옥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데톨 제품 순매출액의 5%를 받는 인증사업을 9년간 지속하며 21억원이 넘는 이득을 챙겼다"며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의료인단체가 자신들의 이익과 체면 때문에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등한시 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의협은 한의협의 지적에 대해 명예훼손의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제품 인증수익 전액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제품인증에 따른 실수령액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9년간 17억원으로 의협 예산 29억원을 더해 총 46억원을 남북의료협력사업, 의료 및 사회봉사활동, 범국민손씻기운동사업 등 손씻기 제반사업, 각종 국내외 재난지원사업, 아동성폭력예방 등 기타 공익사업에 쓰였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치협은 의사들의 조직적 고발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여부가 대법원의 심판대에 올랐다면서 반발했다. 최남섭 치협회장은 "같은 의료인끼리 형사적 고발을 한다는게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지난 19일 대법원 대법정에는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여부를 두고 공개변론이 열렸으며, 이번 사건은 지난 2011년 10월 경 의사단체가 보톡스, 필러, 레이저를 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을 보건소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은 "보톡스 시술의 응급처치, 부작용의 대처를 일반의사는 할 수 있고 치과의사는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는데, 자기들만의 아집과 사고로 주장을 펼치는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미 치협은 의약단체와 함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모두 '의사'로 불러야 한다며,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만 '의사' 타이틀을 갖는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추무진 의협회장은 "의료법을 공부했다고 해서 법률가가 될 수 없 듯, 공부를 했다고 해서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게 아니다"라며 "의료법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면허제도도 존재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추 회장은 "우리나라의 면허제도가 명확하지만 직역 간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이미 한의사는 MRI, CT 등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해서 명확하게 선이 그어진 선례가 있던 만큼, 이번에도 법원이 명확히 판단하면 직역 갈등을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2016-05-21 06:14:52이혜경 -
램시마, 미국 판매 청신호…얀센, 특허소송 기각국산 바이오시밀러 ' 램시마'의 미국 판매에 청신호가 켜졌다. 셀트리온은 20일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인플릭시맙) 미국 판매를 둘러싼 특허 분쟁에서 미국 법원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물질 특허권자인 얀센이 제기한 물질특허 소송 심사 중지 요청(Motion to stay)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얀센은 캐나다에서도 '램시마'에 대해 제기한 특허소송이 각하됐다. 이번 결정은 미국 법원이 얀센의 소송 중지 요청을 의도적인 램시마 판매 지연 전략으로 판단해 신속 판결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얀센은 지난해 4월 미국 특허청이 물질특허 무효 의견을 유지한다는 최종 권고를 내리자 상급 기관인 특허심판원(PTAB)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BPCIA절차에 따라 미국지방법원에 제기한 침해 소송에 대해 특허심판원의 재심사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송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이번 판결의 결과로 미국 내 물질특허에 대한 소송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시장 진출 준비를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얀센 측이 3월 제기한 배지 특허 관련 심사 가속화 요청에 대한 결론은 8월로 예정된 미국 법원 공판에서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셀트리온 관계자는 "얀센이 제기한 취약한 배지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한 법적 대응과는 별개로 이미 특허가 없는 제3국으로 배지 공급제조소를 변경함으로써 배지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원천적인 해소 조치를 완료했다"고 강조했다.2016-05-20 12:14:52어윤호 -
대법관도 갸웃한 의사-치과의사 직역 갈등…왜?"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국회에서 논의한 이후 형벌권을 구하는게 정도 아닙니까? 법률용어도 아닌 전문적인 문제에 대해 사법기관에 먼저 판단을 구해야 할 공익이 있습니까?" 권순일 대법관이 치과의사의 안면영역 보톡스 시술에 대한 의료법 위반여부를 다루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19일 오후 2시 20분부터 2시간 가량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의 의료법 위반(대법원 2013도850) 관련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권 대법관은 검찰 측에 "사법기관의 판단을 구할 만큼 공익이 있는 건"이냐고 질문을 던졌다.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안효정 검사는 "3년 정도 의료사건을 전담해서 처리해 왔다"며 "실제 영역 간 다툼이 많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 영역 다툼이 발생할 경우, 이익단체 갈등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안 검사는 "그동안 소극적인 결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해왔는데, 이번 사건은 치과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인해 적극적으로 기소가 이뤄졌다"며 "각 기관이 모여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면 좋겠지만 결국 다툼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면허제도나 각 직역의 영역을 확실히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조정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김해수 검사 역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수가 급증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며 "직역 간 영역 침범이 빈번해지면서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국민의 안전을 우선한다는 취지에서 원심(1, 2심 벌금 100만원)의 판결은 타당하다"며 "치과의료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자리에서 인사도 못한 추무진 의협회장 Vs 최남섭 치협회장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뤄진 공개변론을 마치고,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과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서로 마주보며 인사도 하지 못하는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뤄지는 의료법 위반 관련 공개변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두 회장의 공개변론 방청 소감 또한 상반됐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구강악안면외과로 안면 시술이 가능하다면, 구강과 악안면을 배우는 의학과에서 치과영역까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냐"라며 "눈가와 미간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사의 영역 밖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치과계가 구강악안면외과를 공부했으니 치과의료행위라고 대응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톡스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치과에서 시술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추 회장은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피해를 입는건 환자"라며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추 회장은 "의료법을 공부했다고 해서 법률가가 될 수 없 듯, 공부를 했다고 해서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게 아니다"라며 "의료법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면허제도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법을 해당 기관 및 단체, 정부가 해결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회장은 "우리나라의 면허제도가 명확하지만 직역 간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이미 한의사는 MRI, CT 등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해서 명확하게 선이 그어진 선례가 있던 만큼, 이번에도 법원이 명확히 판단하면 직역 갈등을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남섭 치협회장은 이번 공개변론에서 의사 측 주장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최 회장은 "보톡스 시술의 응급처치, 부작용의 대처를 일반의사는 할 수 있고 치과의사는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추가 의견서를 통해 주장이 틀리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자기들만의 아집과 사고로 주장을 펼치는건 문제"라며 "치과대학 학부 때부터 공부하고 실습한 과학적 데이터가 있는데 이를 부정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치대가 의대보다 악안면 교과과정을 더 많이 수련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의대가 치대보다 교육을 덜 받는다"며 "의사들이 논문을 많이 썼다는 걸로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의대에서 얼마만큼의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한다"며 "우리는 교육 데이터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추무진 의협회장, 임수흠 의장, 김록권 상근부회장, 김숙희 부회장 겸 서울시의사회장을 비롯해 상임이사들이 참석했으며, 치협은 최남섭 회장과 김종열 비대위원장, 이종호 부위원장과 상임이사, 치과대학 교수들이 공개변론을 방청했다. 특히 치과대학병원 교수들은 선착순 20명에게 주는 현장 방청권을 받기 위해 입장 1시간 전부터 줄을 서기도 했다.2016-05-20 06:14:55이혜경 -
LG생명-대한제당·알보젠, 벌써 4년째 EPO 특허분쟁LG생명과학과 대한제당·알보젠코리아간의 빈혈치료제 특허분쟁이 4년째 진행되고 있다. LG생명과학의 EPO 제제 '에스포젠'의 특허 '혈청 알부민을 함유하지 않은 안정한 인 에리쓰포이에틴용액 제형'을 대한제당이 개발하고, 알보젠코리아가 판매하는 '아로포틴'이 침해했느냐를 두고 양쪽의 법정다툼이 치열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 사건과 관련된 특허무효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이 진행 중이다. 특허무효소송은 1심에서 패소한 대한제당이 특허법원에 제소해 다음달 세번째 변론이 예고돼 있다. 특허법원 소송결과는 LG생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LG생명과학이 국산화에 성공해 99년 출시한 에스포젠은 IMS 기준으로 작년 87억원의 매출을 올린 LG의 대표품목이다. LG는 비이온 계면활성제, 다가 알코올, 중성 아미노산 등으로 구성된 EPO 안정화제를 만들어 특허등록에 성공했다. 해당 특허는 2024년 만료된다. 대한제당이 개발해 근화제약(현 알보젠코리아)을 통해 지난 2005년 출시된 아로포틴도 에스포젠같은 EPO 제제이다. 아로포틴의 대한제당은 지난 2013년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통해 LG생명 특허를 비껴가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함께 제기한 무효심판 청구는 기각돼 양측의 싸움은 장기전으로 돌입했다. 대한제당은 이 특허가 진보성이 없다며 특허등록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작년 아로포틴도 26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실적을 기록했다. 국내 EPO 시장은 700억원대 규모로, 단 6개사만이 경합을 벌이고 있어 양사는 이번 특허분쟁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다.2016-05-20 06:14:53이탁순 -
"안면 보톡스 치과영역" Vs "치아·구강만 치과의료"치과의사의 안면 영역 보톡스 시술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를 두고 치과계와 검찰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19일 오후 2시 20분부터 2시간 가량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의 의료법 위반(대법원 2013도850) 관련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보톡스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있다"며 "검찰 측은 치과의료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치과의사인 피고인 측은 적법한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와 치과의사 두 직역이 의료행위의 범위를 두고 충돌이 발생할 경우, 국민 건강의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피고인 변호인단 "치과계 안면영역은 치과의료행위" 피고인 정모 씨는 2011년 10월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름치료를 위해 두 차례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1·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 측 변호를 맡은 로펌 김앤장의 홍석범 변호사는 "현행 의료법상 구강악안면외과는 치과의사의 진료과목이자, 국가시험 과목"이라며 "안면영역은 치과의료행위의 진료영역"이라고 주장했다.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사에게 허용되는 안면부 치과의료행위 범위에 속하는지와 관련, 치과의사에게 허용되는 안면영역을 '외상', '재건', '미용성형'으로 분류하면서 보톡스는 미용성형 부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일부에서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높아진다고 주장하지만, 보톡스는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사라지고 부작용도 사라진다"며 "주름 개선의 목적으로 투여되는 보톡스는 주입량이 적어 부작용 발생 우려도 적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구강악안면외과는 안면환자를 치료하는 치과 진료 범위로, 안면 보톡스 시술을 당연하다는게 피고인 측 입장이다. 김수형 변호사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도 치과의사의 보톡스 치료를 인정하고 있다"며 "교육과 수련을 받으면서 전문성을 검증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의학과 치의학은 상호 교류를 통해 많은 발전을 이뤘다"며 "이미 치과계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 안면 보톡스 시술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면 의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현행 의료법상 치과의사는 치아, 구강치료 범위만 인정" 치과계 주장과 달리 검찰 측은 피고인의 눈가, 미간 보톡스 시술은 현행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김해수 검사는 "의료법상 면허 제도 취지에 비추면 특정 의료인이 의료범위 외 교육을 받았어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면허범위를 넘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치과의사는 치아를 포함한 구강의료로 면허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의 판례를 들면서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이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 검사는 "복지부는 치과의사가 치과치료 목적 이외 미용목적의 보톡스를 하는 것을 무면허의료행위로 유권해석을 냈고, 국건위 역시 미용목적이 필러를 시술한 치과 7곳을 불법시술로 선고했다"며 "외국의 경우에도 치과의사가 구강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려면 추가로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 측이 미용목적의 보톡스 시술은 부작용이 적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론했다. 김 검사는 "보톡스는 시술이후 국소 부작용부터 호흡곤란 등의 정신적 부작용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소비자원에 보고된 보톡스 부작용 건수가 243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의 경우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김 검사는 "미국은 치과 면허 이외 내과나 외과 면허를 수료를 마쳐야 한다"며 "우리나라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를 미국과 동일선상에 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2만5000여명의 치과의사 중 구강악안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의사는 514명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치과의사에게 보톡스 시술을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 검사는 "과거 치과의사는 치아 및 구강치료를, 한의사는 침과 한약을 활용한 한방의료행위만 했다"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 수가 급증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직역간 영역침범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국민건강의 위협을 초래하면서 이런일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못박았다. 피고-검찰 참고인 대학교수들의 의견도 팽팽히 맞서 이날 대법원 대법정에는 피고인 측 참고인으로 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이부규 교수와 검찰 측 참고인으로 가톨릭의대 성바오로병원 피부과 강훈 교수가 출석해 대법관들의 질의응답을 받아냈다. 이부규 교수는 "치과의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치과의사는 오래전부터 안면외상 및 미용환자를 치료했고, 의과보다 4년 먼저 치과에서 턱얼굴성형외과학회가 만들어져서 시작을 했다"고 밝혔다. 구강악안면외과는 악안면(턱, 얼굴) 부위의 진료를 하는 전문과목으로 현행 의료법상 구강악안면외과는 치과의 진료과목이라는게 이 교수의 입장이다. 치과의사는 전신을 몰라서 보톡스 부작용 처치를 할 수 없다는 지적과 관련, 이 교수는 "치의학은 구강 악안면의 해부, 신경, 생리, 병리 및 전신의학을 배우는 학문"이라며 "의대에서 전신기초의학을 3년 배우는데 치대 또한 3년 동안 전신기초의학을 배우고 3년 동안 임상치의학을 배우면서 악안면을 수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치과의사의 악안면 부위에 대한 미용성형, 재건 의료행위는 허용해야 한다"며 "보톡스 시술을 금지할 경우 기존 치료목적의 진료가 위축될 뿐 아니라 안면 외상 처치의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강훈 교수는 치과의 정의가 치아와 구강구조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구강악안면외과가 치과의 한 전문과목이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안면부 전반에 걸친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강 교수는 "외국의 구강악안면외과는 순수 치과 전문 과목이 아니라, 의학의 악안면과 치의학의 구강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우리라나는 순수 치과영역인 구강외과가 구강악안면외과로 이름만 바꿨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는 구강악안면외과의사에게 의학과 치과 등 2개의 면허를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다. 안면부 시술 또한 부작용을 이유로 치과의사의 영역이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강 교수는 "안면부에 나타나는 피부질환은 너무 다양하다"며 "치과 교과서에서 자의적 해석으로 모발이식, 코성형, 지방이식까지 포함했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분야를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고 비난했다. 강 교수는 "보톡스 시술의 부작용이 적다고 이야기 하는데, 위험성이 적으면 치과의사에게 허용해도 된다는 것이냐"며 "직역을 엇나가면 피해는 국민들이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걸 안다"며 "오늘 변론 에서 심리된 내용과 기타 자료 참조해서 결론을 내리겠다. 선고기일은 따로 결정해서 알려주겠다"고 밝혔다.2016-05-19 16:57:01이혜경 -
단독화상투약기 논란에 드디어 입연 개발자 박 모약사약사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는 화상투약기 개발자인 박 모약사가 드디어 입을 열였다. 박 모 약사는 19일 서면자료를 통해 약사회의 주장에 모순점이 많다며 잘못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정해 놓은 방향에 맞게 억지 논리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박 모 약사는 유비소프트라는 업체를 운영하며 원격화상투약기 공급 준비를 마쳤다. 법 개정만 이뤄지면 바로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복안이다. 수년간 사업 준비를 해온 박 모 약사는 신사업투자위원회에도 참석해 화상투약기 시장안착을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약사회가 기계 오작동, 조작 오류와 기계 내부의 고열과 차광 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의약품의 변질 등 의약품의 적정 보존관리가 미흡하다고 주장한다. 기계 오작동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과학기술을 응용한 모든 기기에 해당하는 얘기다. 굳이 따지자면 약국 내 전문약을 대상으로 한 현재의 자동조제기 등이 오히려 더 문제다. 의약품의 적정 보존관리 미흡이라는 주장은 이 시스템이 동네약국의 약사가 다른 의약품과 함께 이를 직접 위생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을 몰라서 간과했거나 알면서도 이를 숨긴 것이다. 기술발전으로 자동판매기 조차도 내부 온도 등에 따른 식품·음료 관리가 위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시스템에서도 그런 사항은 기본적인 부분이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 약화사고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 할 수 있다. 일반약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전에 큰 문제는 없다. 약사에 의해 철저히 통제(특허의 주된 내용)되면서 이를 통해 약의 오남용도 방지할 수 있다. 이 시스템에서 만에 하나 약화사고 발생해도 오히려 약국에서 아무 기록도 없이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과 비교해 봐도 책임 소재가 더욱 명백하다. 각 약국에 설치된 스마트 원격화상투약기에서는 모든 화상 상담을 시작할 때에, 먼저 상담약사의 면허증이 우측 상단에 게시돼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투약 거래 관련 데이터 등 모든 과정이 녹음·녹화돼 로그파일로 보관된다. - 화상투약의 경우 상담약사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곤란할 수 있다. 이는 약사회 스스로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즉 약사법과 의료법 상 약사는 진료를 할 수 없고, 건강상태를 묻고 점검하며, 복약지도는 약품의 성상, 효과, 복용방법, 상호작용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일 뿐 진단적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환자에 더욱 집중해 소통할 수 있고, 고화질의 화상통신이므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 얘기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반대를 위한 얘기일 뿐이다. - 약사법의 기본 원칙인 대면 투약 원칙을 훼손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약사법 제50조제1항에서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을 뿐 직접 대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심지어 의사의 직접진찰 조항이 있는 의료법에 대해서조차 대법원은 이 규정이 직접 대면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전화 통화만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것에 대해 의료법상 직접진찰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조차 약사가 바로 앞에 있는 것과 먼 곳에서 선명한 화질을 통해 얘기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국무회의 등을 화상으로 진행하더라도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현재 모든 분야에서 원격 화상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 약국 개설자 또는 근무약사 외의 자(화상투약기 설치 업체 등)에 의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고 대기업 등 약국에 대한 투자 활성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대표적인 주장이다. 스마트 원격화상투약 시스템은 개설 약국의 약사가 직접 또는 합의해 직접 선택한 관리약사 의해 현행 약사법령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지 약국개설 등록을 통한 약사의 개입 없이 기기 업체가 운영할 수 없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약사법 위반이다. 이에 대기업 육성을 위한 것이고 약국에 대한 전면적인 투자 활성화와 관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명의 상담약사가 여러 대의 화상투약기를 동시에 운영하면 문제 소지가 있지 않나 현행법상 의약품은 약사 외의 사람이 판매할 수 없게 엄격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약국 개설약사와 관리약사 외에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없다. 판매주체도 약국이다. 그런데 약사법령상 근무약사의 복수 근무를 금지하거나 한 곳에서만 근무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1명의 약사가 복수의 약국과 다수당사자 간 관리약사 계약을 통한 근무가 현행 법령상으로도 가능하다. 현재도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화상을 통한 원격 관리여서 장소상의 제약은 없으므로, 여러 장소에 설치된 스마트 원격화상투약기의 관리로 인한 기술적 제한도 없다. 또한 한명의 약사가 여러 대를 동시 상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대의 투약기 상담이 끝난 후에야 다른 투약기와 접속이 가능해 동시 접속은 불가능하다. 수요에 따라서 적정한 수의 관리약사를 배치하면 된다. - 약사들의 반발이 큰데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변화를 두려워하면서, 불합리하고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은 근거로 진지한 토의도 없이, 정치권 등에 대한 무모한 로비, 대동 단결, 전면 반대, 강력 대응 등 구시대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약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이다. 일반 국민의 편의와 의료비 절감, 건강보험 재정 절감, 경증환자의 응급실 문제 해결 등의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 일반 약사회원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2016-05-19 12:28:44강신국 -
'신해철법' 12월 중 시행될듯…간이조정절차도 도입일명 '신해철법(예강이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분쟁조정 일부 자동개시법이 이르면 오는 12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자동개시 근거 신설 뿐 아니라 간이조정절차 도입, 조정위원과 감정단 수 대폭 확대 등 의료사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국회는 19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정림 의원 등 3명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법률안이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아도 지체없이 절차를 개시한다. 또 조정부는 조정신청된 사건이 사실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큰 이견이 없는 경우나 과실의 유무가 명백한 경우, 또는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경우 의료사고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이 감정하는 등 간이조정절차에 따른 간이 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조정위원과 감정단 수를 대폭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정위원과 감정단은 각각 현 50명 이상 100명 이내에서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확대됐다. 또 조정부의 자격요건 중 판사의 경우 10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을 추가하고, 감정위원의 자격요건 중 '비영리민간단체 임원의 직에 2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변경했다. 여기다 조정위원의 제척사유 중 '조정위원이 해당 보건의료기관 또는 사실상 동일한 법인등에 종사했던 경우'를 '조정 신청일로부터 10년 내에 종사했던 경우'로 완화했다. 감정단장이 의학적 자문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의료분쟁의 당사자 대리인으로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이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해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기 위해서는 '긴급한 경우나 사전 통지 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전까지 그 사유와 일시 등을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감정부가 감정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한과 조정부의 조정결정 기한의 시작일을 조정 신청이 있은 날이 아닌 조정 절차가 개시된 날로 변경했다. 또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수계 및 후유장해 진단에 필요한 소요기간 등의 경우 조정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항력에 의한 의료사고 보상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기타 관계기관에 대해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손해배상금 대불청구 대상은 국내 법원의 확정판결로 한정하고,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벌칙 대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했다.2016-05-19 12:25: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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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단체 "치과, 안면 보톡스 시술 허용해야"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의 의료법 위반여부가 사법부 도마에 오른 건 의사들이 조직적으로 고발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치과단체는 같은 의료인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치과의사에게 안면보톡스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오늘(19일) 오후 2시 20분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뤄지는 공개변론에 앞서 진행됐다. 김철환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이사는 "2011년 10월 경 일부 의사들이 조직적으로 치과에서 이뤄지고 있는 보톡스, 필러, 레이저를 의료법 위반으로 보건소에 고발했다"며 "당시 협회로 고발을 당했다는 민원이 30여 건 들어왔다"고 밝혔다. 김 학술이사는 "대부분의 고발 건은 무혐의로 풀렸다"며 "몇 분이 기소되면서 1, 2심까지 갔고 벌금 100만원 수준에서 대법원까지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 치협에서는 환자 측에서 부작용 등을 이유로 고발을 한게 아니라 의사들의 고발로 이뤄진 점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의료법 상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를 뜻한다"며 "같은 의료인에 대해 형사고발 한 건 정서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최 회장은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크게 보려고 한다"며 "치료 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이 가능한데, 미용 성형 목적으로는 안된다는 건 같은 의료인의 영역 상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치과의사의 안면보톡스 시술을 금지했을 때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종호(서울대 구강악안면외과) 비대위 부위원장은 "치과의사는 그동안 보톡스 시술을 했고, 앞으로도 환자들을 위해 안면부 외상 치료와 복원치료 수술들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법원에서 안면보톡스 시술을 금지할 경우 진료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치과의사의 모든 직역군에 보톡스 시술을 허용하고 있는 게 국제 추세"라며 "이번 사건은 미용목적의 미간 보톡스 주사 행위에 한정된 재판이지만 안면 진료가 진료범위인 치과의 국가전문의 과목 중 구강악안면외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악안면병리과, 치과교정과, 치과보철과의 존재를 위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필수적이라는 점 또한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갈이, 근긴장으로 입이 안벌어질 때, 침을 많이 흘리는 환자, 턱관절 및 안면 통증 환자에게 이미 익숙하게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29개주가 미용 또는 치료목적으로 치과의사의 안면보톡스 시술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2016-05-19 12:23:2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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