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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약 판매 67일 업무정지 약국 소송했지만…경기 A지역의 한 약국의 종업원은 관리약사의 지시 없이 2014년 9월 대웅나프록센나트륨정 1통을 같은해 11월 겔포스엠 1갑, 가스생위천 1통을 판매했다가 보건소에 적발됐다. 종업원이 일반약을 판매했다는 공익신고 제보에 의한 적발이었다. 이에 관할 보건소는 1년 내에 3차례의 위법행위가 있었던 만큼 업무정지 3개월의 사전처분을 했지만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반복해서 같은 위반행위가 있었다며 처분기간을 2분 1로 가중해 업무정지 기간은 4개월 15일로 늘어났다. 그러나 검찰은 종업원 D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관리약사에게는 협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결국 보건소도 4개월 15일의 업무정지 기간을 절반으로 낮춘 2개월 7일로 감경했다. 이에 약국장은 종업원에게 의약품 판매를 지시한 사실도 없고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된 만한 과실도 없다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약국장은 종업원의 의약품 판매의 경우 제보자에 의해 유도됐고 이 사건 의약품이 안전해 제보자 등에 아무런 위해를 주지 않았다면서 특히 종업원의 위법행위가 순식간에 발생해 이를 막을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약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건소의 행저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약사법 양벌규정은 개인의 종업원이 약사법의 벌칙규정에서 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개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벌금형을 규정한 것으로 형벌에 관한 책임 주의 원칙상 주의, 감독의무 위반을 요구한다"며 "약사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종업원이 의약품을 임의로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만큼 공익상 규제해야 한다"며 "원고는 1년간 두 차례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2회에 걸친 무자격자 판매를 방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일반약도 증상에 따른 적절한 의약품의 선택과 복용방법의 설명 등에 있어 약사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해당약국측은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은 "선행처분에 정한 정지기간까지 경과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고 대법원도 고법의 판결을 인용했다.2016-12-12 06:14:53강신국 -
의협 비대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불허 판결 환영"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환자의 자궁내막을 관찰하는 초음파 기기와 비만치료를 위한 카복시는 한의학의 독자적인 발전과 무관한 현대의학의 진료행위라고 선고한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7일 "이번 법원 판결은 현대의학적 지식이 전무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환자의 질병을 진단·검사하기 위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행위나 침습적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한의사들이 혈액검사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오다 2014년 3월 '한의사가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를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변경한 배경과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2016년 8월 의협의 정보공개청구에서도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1차적인 기준이 되는 중요한 유권해석을 변경하면서 전문가들의 의료 및 법률자문은 물론 관련 회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복지가 일방적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한 배경에 대해서는 윗선의 특혜성 지시라는 의혹이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지적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그 진실을 명백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12-07 17:48:2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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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소비자단체 청구·심사·지급 체계 개선 공감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소비자단체 사무총장과 6일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해 논의?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보험료부과체계 개편 진행사항과 진료비청구·심사·지급체계 개선 등에 대해 집중논의했으며,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 진행 경과 등을 공유했다. 앞으로도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공단이 상호 동반자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부과체계 개편과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 개선으로 보험재정관리 강화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률 향상이 기대된다"며 "건보공단의 보험자로서의 기능 확대가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최용선 고객지원실장은 "공단은 건강보험 관리운영의 주체로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적정부담-적정급여의 선진형 건강보장체계 구축, 효과적인 재정지출 관리와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예방·증진 사업의 강화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16-12-07 11:49:4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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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PM2000 인증취소 판결 22일로 연기약학정보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벌여온 PM2000 적정결정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 결과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판가름 난다. 서울행정법원은 당초 8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선고기일을 22일로 연기했다. 약정원은 심평원의 PM2000 인증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약정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환자의 개인정보 43억3593만건을 수집해 IMS헬스코리아에 팔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2016-12-07 10:14:4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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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의사 초음파·카복시 사용 못해…의협 "환영"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및 카복시 사용을 무면허의료행위로 규정하자 의사단체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7일 "현행 의료법에서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인의 의료행위의 범위는 소비자 보건상 안전과 이익을 기준으로 의료법상 이원적 체계를 준수해야 한다며, 환자의 자궁내막을 관찰하는 초음파 기기와 비만 치료를 위한 카복시는 기존 서양의학의 진료행위를 반복 시행한 것에 불과하고, 한의학의 독자적인 발전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이뤄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법원은 "초음파 기기는 환자의 질병을 진단·검사하기 위한 것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행위로, 중요한 질환의 경우 오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카복시 또한 침습적 의료행위로서 심각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음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초음파 기기 및 카복시는 한의학의 고유 영역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라 볼 수 없고, 한의학의 향상 및 발전과도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인 진료영역의 확대가 무분별해질 경우 국민 보건상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것이라는 점을 강좋하면서, 법원은 "기본 원칙에 비추어 보면 한의사에 의한 의료기기 사용은 불허함이 타당하다"며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한의사)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변호사를 선임해 의협의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항소심에도 또다시 유죄로 판결났다"며 "국민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너무도 당연한 결과를 기뻐해야 하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의협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국민건강을 향한 각고의 노력으로 환영한다"며 "향후 의사 면허와 관련된 그 어떠한 도전에 대해 은 온몸을 던져서 막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6-12-07 09:00:03이혜경 -
'최순실 국정조사' 증인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왜?윤석근 일성신약 대표는 6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 "국민연금이 직접적으로 압력한 것은 없고, 삼성물산으로부터 회유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국민연금으로부터 압력을 받은적이 있느냐'는 박영선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질의로부터 나왔다. 일성신약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추진 당시 삼성물산 주요 주주로서 합병에 반대했다.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과는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특히 합병이 결의되고 나서는 일성신약을 포함해 소액주주들이 보유 주식을 매수하라고 회사에 요구하는 한편 합병 무효 취지의 소송도 청구했다. 윤 대표는 이날 "삼성물산과 5번 정도 만났는데 찬성해 달라고 회유했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이 (합병을) 반대하면 내가 찬성해도 소용이 없지 않느냐 물었더니 연금은 다 됐다고 이야기 하더라"고 했다. 데일리팜 2011년 2월11일 보도에 따르면 일성신약은 2011년 당시 2월 당시 삼성물산지분 3.16%(492만9406주)를 투자목적으로 보유, 삼성물산이 지주사로 전환하는 경우 2년 안에 1조에서 1조5000억원 상당의 이익실현도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2016-12-06 17:32:13김민건 -
정부, 편의점약 품목확대 준비 끝…변수는 탄핵정국내년 초 약사사회 최대 이슈가 될 안전상비약 품목수 확대가 정부 의지대로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한약사회는 5일 강봉윤 정책위원장,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 한갑현·최미영 홍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브리핑을 했다.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 복지부는 용역을 마무리하고 두 차례 자문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의약품정책연구소 주도로 리서치 앤 리서치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결과를 도출했다. 강봉윤 위원장은 "정부측에서 최순실 정국하고 맞물려 속도를 낼지 지켜봐야 한다"며 "기본적인 생각은 지피지기 백전백승 한다는 생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상투약기 = 약사법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완료했고 8일 차관회의,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강 위원장은 "곧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기국회가 곧 만료되기 때문에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법제처 심사안과 상관없이 절대 반대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국회 앞 1인 시위는 최순실 사태로 전국의 관심사가 대통령 퇴진 문제에 쏠려 있어 효율성 측면에서 중단을 했다"며 "이같은 시국에 화상투약기 반대 시위를 하면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정, 약사발전협의체 구성 =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게 없다는 것이 약사회측 설명이다. 아젠다 교환 수준이라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논의할 아젠다를 교환하고 조정하는 단계"라며 "정국현안 맞물려 있고 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 ◆약사 면허신고제 = 쟁점이었던 약사 면허신고제 중 검진명령제는 검사지시제로 용어를 바꾸기로 합의가 됐다. 즉 약사회장이 요청했을때 복지부장관이 검진을 지시하는 방법이다. 강 위원장은 "약사회장이 요청할 때만 수용 가능하게 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2018년 시행을 목표로 복지부가 조만간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약국 과징금 개선 = 약사회 안과 복지부 안 사이에 갭이 있었는데 많이 줄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6월 입법예고된 의료기관 과징율 24%가 법제처에 반려된 것으로 알려져 약국 과징금 개선도 늦어지고 있다. 강 위원장은 "법제처에서 반려된 의료기관 과징금 개선안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다리고 있다"며 "복지부가 제시하는 가중평균치를 믿기 힘들기 때문에 약국에 손익계산서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PM2000 인증 취소 소송과 Pharm it 3000 = 약사회는 8일 PM2000 인증취소 1심 결심공판과 23일 약정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차 공판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강 위원장은 "일단 PM2000 사용이 가장 큰 목표"라며 "Pharm it 3000은 플랜B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공판결과가 나오면 지부장회의, 이사회, 별도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회원 중지를 모아 결정할 것"이라며 "만약 승소하면 PM2000을 그대로 사용하고 패소하면 회원이 선택할 수 있는 플랜B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Pharm it 3000의 경우 윈도우 XP 사용 약국은 쓰지 못하고 많은 약국이 사양이 좋은 컴퓨터로 교체를 해야하기 때문에 혼란이 따른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2016-12-06 06:14:52강신국 -
과표 5억원 넘은 '슈퍼리치 의약사' 세율 40% 적용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내년부터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인상한다. 현행법에서 소득세는 과세표준 1억5000만원을 초과하면 일괄적으로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0%대가 된 것은 2001년 이후 16년 만이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세입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12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2개 세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된다. 먼저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내년부터 세율을 40%로 적용한다. 새 과표구간은 올해 매출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5월 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된다. 과세표준 금액은 매출액과 다르다. 경비, 비용 등을 모두 빼고 사업자 가져가는 실제 수입을 의미한다. 즉 연간 실제 수입이 5억원을 넘어야 40% 최고세율 구간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4만6000명이다. 근로소득으로 6000명, 종합소득으로 1만7000명, 양도소득으로 2만3000명이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다. 기재부는 연 6000억원으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과표 6억원 초과자는 연소득 7~8억원을 올리는 사람들로, 이들의 세 부담은 200만원 가량 늘어난다. 과표 8억원 초과자는 600만원, 10억원 초과자는 1000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최고세율 40%에 포함되는 슈퍼리치 의약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세무업계의 분석이다. 약국도 경비, 비용 등을 뺀 실제수입이 5억원을 넘기는 곳은 극소수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의료계의 숙원이었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혜택을 볼 수 있다. 지역, 업종, 기업규모에 따라 소득, 법인세 5~30% 감면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포함된다. 다만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만 해당된다. 10년 이상 운영한 장수 성실중소기업에 대해 감면율 10%(1.1배) 인상한다.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에 해당해야 한다. 이울러 국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52개 업종)에서 총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하려고 한 정부안을 폐기했다. 이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 범위는 기존대로 유지된다.2016-12-05 12:20:56강신국 -
200만건중 오류 0건인 조제로봇, 어떻게 당해낼까조제 200만 건을 하는 동안 오류가 단 한 건도 없었던 조제 로봇. 이미 선진국에서 상용화되기 시작한 이 로봇과 다가오는 시대의 변화에 약사의 역할은 무엇일까. 국제적 전문가기업 및 영국 정부 독립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리처드 서스킨드와 그의 아들인 옥스퍼드대학 베일리얼 칼리지 경제학 교수 대니얼 서스킨드가 지은 '전문직의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미 변화하고 있는 의료 생태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전문직과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미래가 아닌, 이미 현실로 다가온 산업 분야 ▲의료 ▲교육 ▲종교 ▲법률 ▲언론 ▲경영컨설팅 ▲세무와 회계감사 ▲건축 등의 모습을 언급했다. 현재 캘리포니아대학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에 있는 한 약국의 유일한 직원인 로봇은 지금까지 200만 건 이상의 처방전을 실수 없이 조제했다. 저자는 "미국 약사가 잘못 조제할 확률은 낙관적으로 봐도 1%정도"라며 "1년으로 치면 3700만 건인 셈"이라며 미국에서 모든 조제를 로봇이 대신할 경우 3700만 건의 조제 오류를 줄일 수 있음을 암시했다. 병원에서는 이미 로봇, 빅데이터, 전산화 자동 시스템, 인터넷, 모바일 등을 활용한 '4차산업 혁명'이 실현되고 있다. 혼자 복도를 돌아다니며 붕대나 약품 같은 물건을 대량으로 옮기는 자동로봇 'TUG'는 현재 140여 개 병원에서 간호사와 운반자를 대신해 매주 5만건을 배달하고 있다. 미국 의사 절반 가량이 사용하는 앱 '이포크라테스'는 서로 다른 약품을 같이 사용하면 나타나는 효과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약품 참조 자료. 예전에 의사들이 같은 작업을 하려면 오랜 시간을 들여 2500페이지짜리 '의사용 탁상 편람'을 뒤져야 했고, 그러고도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생각하면 '이포크라테스'의 역할은 자못 충격적이다. 저자는 "'왓슨' 같은 시스템이 가져올 미래를 내다볼 때, 환자를 진찰하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가 될 지도 모른다"며 "의료분야 직업 사이에는 신성불가침한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이제 간호사도 간단한 수술을 할 수 있고, 처방을 내릴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됐다"며 미국의 분위기를 전했다. 원격의료(원격진료, 전자의료)도 빠질 수 없는 변화. 원격의료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의 발달을 전제로 하며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을 낳고 있다. 저자는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기기'라며 '스마트콘텍트렌즈'도 소개했다. 구글이 유럽제약사 노바티스와 협력해 개발한 이 기기는 손가락을 찔러 피를 내지 않고도 혈당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높여주는 첨단기기도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글로캡 약병' 뚜껑이 큰 성공을 거둔 것이다. '글로캡'은 무선통신 칩을 사용해 환자의 약 복용 현황을 점검하고 복용을 잊은 환자에게는 반짝이는 불빛과 '삐삐'하는 소리를 낸 후 메시지를 발송한다. 약을 먹도록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또 의사에게는 환자 투약 지침을 준수하는지 자료를 전송하고, 약사에게는 약을 보충해야 할 때를 알려준다.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 "이 책의 토대가 된 발상은 법률 서비스의 미래를 다루었지만, 제대로 검증되고 근거를 충분히 갖췄기 때문에 법률을 넘어 다른 분야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다른분야 전문가들이 인정했다"며 내용의 신빙성을 강조하고 있다.2016-12-05 12:14:56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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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점한다더니"…폐업약국, 보상받을 길 없어계약 당시 약속과 다른 병의원 입점, 이전으로 약국 폐업이 속출하고 있어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약사들의 신중함이 요구된다. 최근 경기도의 A약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6개월 정도 운영한 약국의 폐업을 결심했다. 이유는 계속되는 적자 경영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약국 자리를 소개한 컨설팅 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비용과 바닥 권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 역시 여의치 않은 형편이다. 상황은 이렇다. A약사는 지난해 말 컨설팅 업자를 통해 지금의 약국 자리를 분양받았다. 당시는 상가 준공 전이었고, 컨설팅 업자는 공사가 완료되고 약국이 들어오면 2개월 내 병의원이 한 개 이상 입점될 예정이라고 했다. 약사는 별다른 의심 없이 컨설팅 업자의 말을 믿고 계약을 했고, 컨설팅 비용을 포함한 바닥 권리금으로 3000여 만원을 건넸다. 약국을 개설하고 6개월이 지나기까지 병원은 입점하지 않았고, 기약도 없는 상태. 약사는 결국 올해 말에 약국을 폐업할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컨설팅 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지만, 업자는 1년 가까운 기간 병원 유치를 위해 노력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약사도 브로커의 말만 믿고 별다른 장치없이 약국 자리를 계약했다 컬설팅 비용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B약사는 3년 전 컨설팅 소개로 내과 의원 원장을 만나 지방 한 소도시에 약국과 의원을 동시에 개국, 개원했다. 3년 계약을 조건으로 컨설팅 업자에 수천만원대 컨설팅 비용도 지급했다. 하지만 개원한지 1년도 안돼 내과 의원 원장은 지역을 옮기겠다는 이유로 의원을 폐업했고, 다른 의사에 병원 자리를 양도했다. 이후 약사는 계약을 주도했던 브로커가 이 원장에게 다른 지역 병원 자리를 소개해 준 사실을 알게 됐고, 억울한 심정에 브로커를 상대로 컨설팅 비용 일부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이 약사는 "브로커가 의사와 직접 연결해 주며 3년 계약 조건을 내걸어 별다른 의심도 없이 계약을 하게 됐다"며 "해당 병원이 떠난 후 2년이 돼서야 브로커가 그 병원 이전을 유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법률 전문가를 통해 소송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계약 과정에서 계약서에 이와 관련한 별도 약정이나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보상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약업계 전문 변호사는 "컨설팅 업자나 브로커와 거래 계약서, 약정서에 병원 입점, 이전과 관련한 내용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구두로 약속한 경우는 보상이 쉽지 않다"며 "약정서에 병의원 이전 금지 특약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병원 입점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했어야만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2016-12-05 06:14:5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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