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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와 또다른 약준모의 역할이 있다"첫 직선제 선거를 통해 제3대 약준모 회장에 당선된 임진형 약사(38·영남대 약대)는 방향성이 명확했다. 어떻게 약사들을 모으고, 여론을 형성하고, 상대편을 향해 대응해야 하는지를 경험한 임 당선자는 이제 경험을 약사 전반으로 넓혀 '약준모 회원들'과 함께 이루려는 포부가 있다고 했다. 동물약국협회장을 맡아 3년 간 부딪히고 깨지고 경험하며 획득한 자신감 때문일까. 그가 말하는 공약에는 동물약국협회 경험이 곳곳에 녹아있었다. 임 당선자와 일문일답. -당선 축하한다. 주력하고 싶은 게 무언가. 회원들에게 소구한 것은 무엇인가. 국민과 소통이다. 홈페이지를 개방해 인기글 조횟수를 1만 단위로 올리는 것이 구체적 목표다. 그러기 위해선 쉼터 활성화도 수반돼야 한다. 약준모 회원들이 글 쓰는 재미를 느낄 수 있고, 댓글도 활성화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소소한 상품권을 보내는 등 글쓰는 약사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활성화할 거다. -국민 소통에 주력하다 약준모 색채를 잃는다는 비판도 따를 수 있다. 정치적 색은 의제가 있을 때, 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만 강렬하면 된다. 평상시까지 의견을 강하게 띄는 건 대중에 소외되고 단절된다. 분위기와 시점에 따라 태도를 분명히 하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 -최근 토론 매체가 홈페이지서 SNS로 이동하고 있다. 약준모 홈페이지 운영에도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SNS로 이동하는 분위기는 분명하다. 그러나 양질의 글은 아직도 블로그와 홈피에 더 많다고 본다. 이 양질의 글을 다시 포장, 각색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일반인들도 볼 수 있게 약준모 대문에 이끌어 낼 것이다. 약사들 홈피에도 국민에 유용한 정보가 얼마나 많은가. 이 내용을 이끌어 내 SNS의 파급력을 활용해 전파할 것이다. 지금까지 약준모가 콘텐츠를 소비하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콘텐츠를 생산, 공유, 전파까지 하겠다는 포부다. -오프라인 활성화도 공약으로 걸었다. 오프라인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행사, 예를 들면 강의나 약사들을 위한 힐링캠프를 만들거다 . 약사들은 힘들다. 심리학 강의같은 것들로 약사를 위로하고 공감대 늘리는 작업들을 할 것이다. 내년 첫 약준모 세미나는 졸업생 대상, 새내기 약사 대상이 될 것이다. 다방면의 접점을 늘리는 작업을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하겠다. -약준모가 정치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지 호기심과 우려,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할 수 없지만 약준모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약준모는 대한약사회가 여러가지 이유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국민과 약사의 가교 역할을 우선하겠다. 할 수 있는 게 분명 있다. 예를 들어 화상투약기, 약대 정원 문제 등을 의제를 약준모가 치열하게 토론한 결과를 다른 약사사회에 전파할 수 있다고 본다. 약준모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결과를 약사들이 각자 지부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 뿌릴 수 있게 말이다. 활발하게 움직이면 힘이 생기고, 이걸 퍼뜨리면 자연적으로 되더라. 동물약국협회에서도 경험했다. 좋은 콘텐츠를 많이 만들면 약준모 회원 참여도도 높아지고 저절로 널리 전파될 것이다. -클린팀은 약사끼리 공격을 한다는 비판을 낳았다. 내부 공격? 필요하다. 그러나 소모적 논쟁으로 끝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분명 필요한데, 안티만 해서는 아무런 결과가 없다. 들이받고 목소리 내야할 땐 내고 또 일을 해야할 땐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 우선은 내부보다 외부로 포커싱을 두고 싶다. 국민 대상에 더 중점 두겠다. 약사 직능에 대한 편견이 많지 않나. 그래도 약사가 계속 소통하려 노력하고 시도해야 한다. 계속 얘기하면 국민도 듣더라. 이 점에는 자신이 있다. 일간지까지 보도자료를 낼 시스템을 갖췄다. 내년부터는 국민 대상 매체에도 약준모 의견을 배포할 것이다. 필요하면 약준모가 대한약사회를 움직이게 만들거다. 고민하는 부분은 약준모나 대약이나 민초약사나 다 같다. 우리 고민이 약사사회 전체의 울림이 될 수 있다. -동물약국협회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약준모 활동과 중복되지 않을지. 앞으로 관련된 활동은? 동물약국협회는 부회장으로 물러나고 김성진 회장에게 전권을 위임했다. 대신 언론 대응은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약준모 운영위를 현재 꾸리고 있다. 현재 10명 정도 모집했다. 멤버십을 보고 맘이 맞는 멤버로, 실질적으로 다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으로 서서히 늘려갈 것이다. -민초 약사를 대변하는 게 약준모였다. 민초 약사들도 할 말이 많다. 화가 나는 건 많은데, 말할 데가 없어 답답하다. 설문이든 서명이든 뭐든 표출하는 툴을 약준모가 만들어주겠다. 배출구가 필요하다. 약사들도 하고싶은 건 다 있다. 터뜨려줄 기회가 없을 뿐. 그 역할을 약준모가 하겠다. 보건의료클린팀? 보건의료'의약품클린팀'으로 확장해 불법판매 등 신고 범위를 늘리겠다. 약사들이 하고싶어도 여러가지가 무서워서 신고를 못한다 하더라. 약준모가 대신 신고를 해주든, 약사들이 신고에 참여할 수 있는 툴을 만들거다. 세미나 질도 높일 것이다. 진짜 듣고싶은 강의를 만들 것이다.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게 해서 회원 복지 차원으로 포인트 제도 등으로 온라인 강의 접근도 높이겠다. -공정위 문제는 어떤가. 가장 큰 과제다. 우선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본다. 기간은 최대한 끌겠다. 1월 답변서 보내고 순차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지켜봐달라.2016-12-23 06:14:50정혜진 -
노인성질환을 특화시킨 삼진제약 지속 성장 예감삼진제약이 전문의약품 분야에서 웃고 있다. 항혈전제와 고지혈제가 순항하기 때문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진제약은 올해 항혈전제 플래리스 등으로 인한 성장, ARB+CCB 복합제 트윈스타 제네릭 출시로 약 8% 정도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삼진제약 매출은 2165억원이었다. 올해 3분기 누적은 1792억원으로 4분기에 2015년도 실적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대표 품목으로 자리잡은 항혈전제 플래리스와 100억원 고지를 넘은 고지혈제 뉴스타틴에이, 뉴스타틴알, 블록버스터 등극이 예상되는 뇌기능개선제 뉴토인 등 노인성 질환 시리즈가 웃음짓게 하고 있다. 플래리스(항혈전제)는 2015년 청구액 기준 479억원을 기록했다. 2007년 오리지널 플라빅스 특허만료 이후 1년 만에 100억원 블록버스터 제품에 오르며 안정적인 성장을 보였다. 플래리스는 오리지널 플라빅스와 2012년 약 300억원대 격차가 날 정도였지만 2013년을 기점으로 플라빅스(512억원)와 플래리스(412억원) 간격은 100억원대로 급격히 좁혀진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오리지널 제품에 대한 직접 공략이 먹혀들었단 분석이다. 선호도가 높은 3차 의료기관, 즉 종합병원(대학병원)에 안정적으로 진입한 점이 성장동력이 됐다는 것이다. 삼진제약 관계자는 "종합병원에는 스텐트 시술 등으로 항혈전제를 장기복용하는 고위험 환자가 많다. 자연스레 플래리스 처방이 늘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종합병원에서의 안정적인 처방으로 안정성과 효능에 대한 시장의 인증을 받은 플래리스는 준종합병원과 개원가로 영향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2006년 사노피 플라빅스 특허에 도전, 2009년 대법원 특허무효판결을 이끌어내며 승소한데다 클로피도그렐 구상형입자 원료합성 기술을 보유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성장이유다. 플래리스뿐만 아니라 다른 순환기계 제품인 고지혈제 뉴스타틴에이와 뉴스타틴알도 빠르게 성장 중이다. 삼진제약은 2012년 아토르바스타틴 계열 '뉴스타틴에이'를 선보인 이후 아토르바스타틴 대비 저용량으로 동일한 효능을 보이는 로수바스타틴 계열 뉴스타틴알을 2014년 출시하며 고지혈 시장에서 라인업을 정비했다. 뉴스타틴에이는 출시 이후 2014년 113억원(청구액 기준)으로 블록버스터 제품이 됐다. 올 상반기 뉴스타틴에이+뉴스타틴알 시리즈는 86억원대 매출로 내년 이후 200억원대 진입이 예상된다. 뉴스타틴알 또한 자체 합성의약품으로 원료부터 생산, 판매까지 수직화 구조로 판매량이 증가할수록 원가절감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치매치료제 뉴토인도 삼진제약의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 뉴토인은 알츠하이머 질환 외에 뇌질환 동반 혈관성 치매에도 사용되는 약물. 2009년 출시 이후 꾸준히 달려와 지난해 81억원, 올 상반기에만 45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업계는 삼진제약이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과 혈관질환 치료 등 노인성질환 특화해 제품 세팅을 잘 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고혈압 복합제 트윈스타 제네릭 출시를 앞두고 있어 증권가에서는 '노인성 질환 특화 제약사'로 성장지속을 점치고 있다.2016-12-22 12:14:56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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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세무문제, 사전답변제 이용하세요"복잡한 세무문제를 사전해 해결해주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국세청은 21일 납세자의 경제활동 중 발생하는 복잡한 세무문제를 사전에 해결헤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4300여건(연평균 530여 건)을 신청받아 처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신청대상을 사업자(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만 한정하던 것을 비사업자까지로 확대해 누구나 이용 가능 하도록 했고 신속처리 신청 제도 도입, 진행 상황의 실시간 안내 서비스 등 납세자 편의 위주로 제도를 개선해 온 게 주요했다고 평가했다.2016-12-21 21:29:2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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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유나이티드 원료합성 사건 소송 제기하라"시민사회단체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원료합성 조작 약가우대 사건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라고 건보공단을 압박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보건의료위원장 김진현 서울대 교수, 경실련)은 오늘(21일) 낮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보험자가 유나이티드제약의 원료합성 조작 사건으로 인한 재정누수분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 채비를 하라고 다그쳤다. 유나이티드제약은 2011년 원료를 직접 생산했다며 서류를 조작해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뒤 건보공단으로부터 해당 약가를 올려받아왔지만 내부공익제보에 의해 사건이 드러났다. 제보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을 보건복지부 등에 이첩했고, 복지부는 심사평가원에 조사를 지시했다. 이어 복지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에 원료합성특례 위반 혐의 의약품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을 요청했지만 건보공단은 복지부와 심평원, 식약처 등 관련기관의 사실관계 확인 미협조를 이유로 소송 제기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지적이다. 원료합성 조작 사건은 제약 원료생산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네릭 중 원료를 직접생산한 의약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약가를 우대해주는 특례제도다. 그러나 서류를 조작해 스스로 원료를 직접생산했다고 속여 약가를 올려받는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건보공단의 대규모 소송전이 이어진 사례들이 있었다. 유나이티드제약도 이 같은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 내부제보자의 폭로였던 것이다. 경실련이 전문가 검토 자문을 받은 결과에 따르면 유나이티드 원료 조작 성분은 독시프루리딘과 덱시부프로펜으로, 이 중 독시프루리딘은 제약사가 제시한 원료로는 원료약을 제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덱시부프로펜은 제약사가 제시한 원료로는 생산량의 13.4%도 생산할 수 없다. 경실련은 "심평원과 검찰조사에서 확인된 자료로도 '제약사가 해당 원료를 직접 생산했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전문가 검토의견을 건보공단에 제출해 관련 소송제기를 촉구하고자 한다"며 "제약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편취한 건보료는 보험재정의 안정과 사회정의실현을 위해 반드시 환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검찰의 불충분한 확인 정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검찰이 제약사가 원료약을 수입하면서 원료이름으로 수입신고한 것(관세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처분 했지만 이는 최종 결론이 아니었다. 또한 주요근거가 된 중국 수출업체가 제출한 확인서는 화학물질 상거래 경험칙에 위배되고, 확인서와 배치되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으며 거래명세서와 원료 수불장 등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있지만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각 기관의 부실조사와 비협조적 태도는 건보재정을 관리감독하는 주체로서 책임있는 모습이 아니며 오히려 제약사 감싸기에 가깝다"며 "건보공단은 경실련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을 토대로 제약사 주장의 오류를 바로잡고 소송을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손해배상청구소송 시효는 내년 3월 2일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소멸된다.2016-12-21 14:29:17김정주 -
IMS·약정원 등 형사재판 선고 연기…내년 2월 3일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한국IMS헬스케어, 약학정보원, 지누스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12월 23일에서 내년 2월 3일로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2017년 2월 3일 오전 10시 30분 서관 제311호 법정에서 1심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달 7일 이뤄진 1심 최종 변론에서 검찰은 약학정보원 등 3개 업체에 벌금 최고형인 5000만원을, 이 사건과 연루된 관계자 10명에게는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또한 약학정보원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6억6957만3673원을, 약학정보원과 연관된 김모 전 약학정보원장에게 징역 3년을, 양모 현 약학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약학정보원 직원 임모 씨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3696만2400원, 엄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강모 씨와 박모 씨 에게도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한국IMS헬스케어에는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70억135만2180원이 구형됐다. 함께 개인정보유출 건으로 기소된 지누스 또한 벌금 5000만원과 추징 3억30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한국IMS헬스케어와 지누스 관계자들인 김 모씨는 징역 5년, 최 모씨는 징역 3년, 허 모씨와 한 모씨는 징역 5년을 함께 구형 했다.2016-12-21 14:04:5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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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IMS 개인정보유출, 엄중하게 처벌돼야"3개 시민단체가 선고를 앞둔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 등 개인정보유출 관련 사태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4500만 명의 개인정보 50억 건이 IMS헬스에 매매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은 내년 2월 3일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3개 시민단체는 "거의 모든 국민의 민감정보인 건강에 관한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외국 기업에 판매한 본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해당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파기하도록 하는 조치까지 취해져야 동일한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고인 한국IMS, 약학정보원, 지누스 측이 '식별정보를 암호화하였으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로 개인정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반박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는 "개인정보의 암호화는 개인정보의 식별성을 제거하는 수단이 아닌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식별정보 또는 식별가능정보가 포함된 건강정보의 거래는 빅데이터 산업과도 무관하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와 산업발전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률적 근거가 없고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은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일방적으로 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시민단체는 "오랜 기간 올바른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활동해 온 위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발전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고, 익명화 내지 비식별화 조치의 법적 의미 등이 분명히 제시되돼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 관해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2016-12-21 13:55:1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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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은 치킨게임 중…1차 피해자는 입점 업체들최근 의약외품 업체들이 세무조사를 받은 원인이 알려지면서 의약품 온라인몰도 덩달아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1차적 책임은 세금을 피하고자 한 의약외품 업체에 있지만, 거래업체인 모 온라인몰 역시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 무자료 거래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것이 단순 '탈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급 원가를 단 얼마라도 줄일 수 밖에 없는 유통 구조에도 원인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원가를 줄이고 또 줄여야 공장을 돌리고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고 제품을 납품할 수 있을 정도로 공급업체들 상황이 팍팍하다는 것이다. 온라인몰 시장은 현재 주요 제약사가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경쟁이 심화되며 온라인몰은 각종 혜택은 물론 타사 몰보다 단 10원이라도 가격을 내리기 위해 입점업체를 쥐어짤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점차 변해가고 있다. 거래업체들 역시 '손해보지 않는 업체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입점 유통업체들은 '온라인몰은 이미 전체 매출의 높은 비중이 된 매출과 현금 유동성이라는 이점을 제외하면 손해보는 장사'라고 설명한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지금 손해보지 않는 업체가 없다. 초창기 입점업체들은 그나마 낫지, 후발로 입점한 업체들은 상당한 불공정 계약을 감수하고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며 "어느 몰을 탓하기 전에 온라인몰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다"고 진단했다. 의약외품 업체는 한층 더하다. '의약품'은 약사법에 의해 규정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의약외품은 '가격 후려치기'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한 공급업체 관계자는 "탈세가 문제가 됐다지만, 무자료 거래에 동의한 온라인몰도 부가세 만큼 저렴하게 공급받기 위해 알고서 눈감은 것 아니냐"며 "온라인몰들의 치킨게임에 입점업체 어려움이 날로 더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몰이 더 생긴다 하니, 시장이 어느정도 재편되지 않겠느냐"며 "입점 업체들도 현금 유동성만 믿고 언제까지 이 구조를 반복할 수 없는 만큼, 새로운 업체들이 생겨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한 약국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도 "내년이 되면 온라인몰들 사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의 틀을 깨지 않는 한 새로운 업체라 해도 이 치킨게임을 반복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2016-12-21 06:14:53정혜진 -
공단·심평원 DB통합…진료비 청구처 변경 '저울질'[건강보험 심사체계 심층 평가 결과] 정부가 진료비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중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기능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핵심기능 위주로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한다는 목표인데,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DB 통합과 자격점검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심사평가원이 진료비 청구서를 받아 심사하는 현 방식과 달리 건보공단이 접수해 수급자격 등을 먼저 점검한 다음, 심사평가원에 심사 의뢰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 같은 사실은 기획재정부가 외부에 의뢰해 작성한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 심사체계 심층 평가 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20일 관련 자료를 보면,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심사체계 개선방안 중 '기관 간 통합 DB 구축 및 기능 재조정안'이 우선적으로 제안됐다. 통합 DB를 통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자격점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양 기관 간 기능을 재편하는 내용이다. 먼저 '정부3.0 패러다임'에 맞게 양 기관의 DB를 통합해 자격, 진료, 청구, 심사 등의 정보를 원칙적으로 정부-건보공단-심사평가원이 공유한다. 구체적으로 보험자인 건보공단 주도로 자격정보(건보공단 보유)와 진료·청구·심사정보(심사평가원 보유)를 하나의 DB로 구축해 관리를 체계화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통합 DB는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현재 건보공단이 보유한 자격정보를 활용해 심사 이전에 수급 자격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자격점검 업무를 수행할 주체를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각각 수행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는데, 건보공단 수행안을 우선해 1안으로 제시했다. 통합 DB 관리 기관이면서 자격정보 원척 보유 기관인 건보공단이 진료비 청구서를 접수받아 수급자격 등을 선 점검한 뒤 심사평가원에 심사 의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청구·지급 기관 일원화로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재정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급 관련 소송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번 째 안은 현재처럼 심사평가원이 청구서를 받아 자격점검과 진료비 심사를 모두 수행하는 방안이다. 현 심사체계 대비 변화 폭이 크지 않으면서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에 유리하고 심사구조가 집중돼 단순화되는 장점이 있다. 반면 심사평가원 심사 세부내역이 온전하게 공유되지 않는 한 현재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보고서는 통합 DB를 사후관리 강화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사후관리 대상을 전략적으로 선정해 체계적으로 추적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병원별, 환자별, 진료 종류별 청구경향을 입체적으로 파악해 대응할 수 있다는 기대도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또 양 기관의 내재적 기능을 건보공단의 경우 창구·지원 인력 축소, 사후관리·예방적 건강관리 기능 강화 심사평가원은 본연의 업무인 전문심사 기능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건보공단 주도로 통합 DB를 구축하되 탑재·공유할 자격·진료·청구·심사 내역 정보의 구체적 범위는 복지부가 양 기관 입장을 조율해 확정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또 양 기관 간 기능 재조정은 내년 공공기관 기능조정(보건의료분야) 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방향은 기관별 운영상의 낭비를 제거하고 향후 핵심 업무 기능에 집중하도록 재조정해 건강보험 재정 운용 효율화 달성에 주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가령 건보공단은 IT 기반 고도화로 징수·자격 관리업무를 슬림화해 급여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심사평가원은 타 기관과 중복되는 정책 개발·지원 업무를 줄여 전문심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2016-12-20 12:51:19최은택 -
[이슈로 보는 2016] 영역 사라진 의사면허의료행위의 면허범위 경계가 무너졌다. 올해 대법원은 의료계에 남을 판례 2개를 남겼다.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 및 프락셀 레이저를 합법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1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의 면허 이외 의료행위 범위를 인정하고, 교육 및 검증과 규율이 이뤄질 경우 의료소비자의 의료서비스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보톡스 판결 한 달 후, 대법원은 비슷한 유형의 판결을 또 다시 냈다. 8월 29일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안면부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에 속할 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 의료계는 대법원이 오히려 법에 근거한 규범적 판결을 하지 않고 정치적·정책적으로 판단하면서 의료면허의 경계를 사법적극주의로 허물어 버렸다고 비난했다. 반면 치과계는 대법원이 안면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보톡스 및 프락셀레이저 시술은 허용했지만, 모든 안면부 시술을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라고 단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무너지는 의료영역에 대한 키는 입법부로 넘어갔다.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모호한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을 명확히 개선하는 일만 남았다.2016-12-20 05:59:08이혜경 -
개업하려는 약사 vs 막으려는 약사…3년간 소송전상가관리규약에 따라 약국 추가 입점이 불가능하다는 상가관리단과 약국을 입점하려는 임대인과 약사간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대법원까지 간 상고심에서 임대인과 약사의 추가 약국개설은 문제가 없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고 다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비화됐다. 그러나 법원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지만 상가관리단이 고의나 과실로 인해 약국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가관리단에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사건 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상가관리단 이사로 활동했다. 이후 임대인 B씨는 사건 건물 216호를 2012년 4월 매수한 뒤 선술집을 운영하다 같은해 12월 상가관리단에 약국을 임대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상가관리단은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상가 약국입점 불허 결의를 했다. 임대인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C약사에게 점포를 임대했고 C약사는 2013년 2월 약국을 개업하면서 법적분쟁의 서막이 열렸다. 이에 A약사는 서부지법에 C약사를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을 했다.법원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약국영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번엔 임대인인 B씨와 C약사가 소송을 시작했다. 상가관리단을 상대로 상가관리규약의 부존재 또는 약국입점 불허결의는 무료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임대인과 C약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극적으로 승소했다. 법적 쟁점을 바꾼게 주요했다. 즉, 관리규약의 부재존 또는 무효확인을 관리단 재창단 총회에서 한 관리규약개정 승인건 등에 대한 무효확인으로 변경해 승소를 한 것. 고법은 "종전 관리단은 번영회 단독소유로 등기괸 집합건물이 아닌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 상가관리단은 구분 등기된 집한건물법상의 관리단"이라며 "종전관리단과 상가관리단은 동일한 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즉, 종전관리단이 제정한 제1 관리규약의 효력이 별개의 단체인 상가관리단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법은 "집한건물법상의 구분소유자에 관한 의결정족수 3분의 4를 충족하지 않아 약국입점 불허 결의도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고법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상가관리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임대인과 C약사는 상가관리단에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했다.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약국영업이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며 정신적, 재산적 손해 배상을 위해 6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법원은 임대인과 C약사의 청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서울지법은 "영업금지 가처분 결정이나 1심 판결에서 보듯이 종전관리단과 상가관리단이 동일한 단체로 인정한 경우도 있다"며 "상가관리단이 고의 또는 과실로 무효인 결의를 하거나 가처분신청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존약국이 경쟁약국 입점을 막기 위한 3년간의 법적분쟁은 이렇게 마무리됐다.2016-12-16 12:14:5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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