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약정원 등 형사재판 선고 연기…내년 2월 3일
- 이혜경
- 2016-12-21 14:0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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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3일에서 기일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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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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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한국IMS헬스케어, 약학정보원, 지누스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12월 23일에서 내년 2월 3일로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2017년 2월 3일 오전 10시 30분 서관 제311호 법정에서 1심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달 7일 이뤄진 1심 최종 변론에서 검찰은 약학정보원 등 3개 업체에 벌금 최고형인 5000만원을, 이 사건과 연루된 관계자 10명에게는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또한 약학정보원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6억6957만3673원을, 약학정보원과 연관된 김모 전 약학정보원장에게 징역 3년을, 양모 현 약학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약학정보원 직원 임모 씨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3696만2400원, 엄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강모 씨와 박모 씨 에게도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한국IMS헬스케어에는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70억135만2180원이 구형됐다. 함께 개인정보유출 건으로 기소된 지누스 또한 벌금 5000만원과 추징 3억30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한국IMS헬스케어와 지누스 관계자들인 김 모씨는 징역 5년, 최 모씨는 징역 3년, 허 모씨와 한 모씨는 징역 5년을 함께 구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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