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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매·한약사 약국 취업 등 '약사 블랙리스트' 사이트 등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격적 마케팅을 내세운 매약 중심 대형 약국들의 등장이 약사사회 내부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데 더해 동료 약사를 향한 적대심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5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약사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한 사이트가 약사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고발성 성격 이 사이트는 성남의 한 대형 약국이 개설된 이후 제작,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한약국, 난매 약국 취업·운영 약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약국 운영에 피해를 주는 약사 등이며, 관련 약사의 이름과 면허 번호 중 일부 등을 게재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사이트 측은 설립 취지에 대해 “약국 근무환경을 해치는 악의적 불성실한 행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난매약국이나 한약국 등 비정상 구조의 취업,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며 “선량한 약사와 약국 운영자를 보호하고 더 나은 약국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 측은 또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특정 대형 매약 중심 약국을 언급하며 “이런 약국이 증가하면서 시장이 심각히 교란되고 있다”면서 “특히 일부 약사는 직장을 옮겨가며 유사한 피해를 반복적으로 야기하고 있다. 이에 우리 사이트는 난매약국, 한약국 취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또 다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개설됐다”고 했다. 이 사이트 운영자는 해외 서버에 호스팅 돼 있어 추적이 불가능하며, 제보자 정보는 모두 암호화 돼 안정하게 저장된다고도 전제했다. 최근 개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이트에는 이미 특정 약사의 실명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게시글이나 특정 개인 휴대폰 번호를 그대로 게재한 글 등이 등록돼 있어 논란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해당 사이트 측은 4일 “현재 특정 약사로부터 신고한다는 등의 협박을 받고 있다”며 “서버와 도메인 연장 기일이 도래해 운영을 중단할지 연장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사이트가 등장한 것은 최근 매약 중심 대형 약국들의 연이은 등장과 특정 지역 약국들의 일반약 저가 판매 등으로 약사사회가 혼란을 겪고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일선 약사들이 체감하는 위기 의식은 예상보다 크다”며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데다 약사들을 대표하는 약사회에서도 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수 없는 현실이 답답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마음들이 모여 이런 사이트까지 만들게 하지 않았나 싶다. 하지만 운영 방식 등으로 볼 때 법적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나 일부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해당 사이트 내에도 운영 방법 등에 대해 우려하거나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 달라는 등의 게시글이 속속 게재되고 있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한약사 개설 약국이나 대형 저가 판매 약국 등을 현재로서는 법적이나 제도로 제한할 수 없다보니 이런 형태의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런 방식은 또 다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본다. 더불어 이런 부분이 확산되고 또 공론화 된다면 약사 직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이미지도 저해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2025-07-04 16:35:32김지은 -
한약사 문전약국 개설 취소소송 9월 결론...주요 쟁점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 약국의 허가 취소 소송 1심 재판이 오는 9월 11일 결론을 내린다. 3일(어제) 오후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인근 13개 약국이 관할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이 종결됐다. 지난 3월 첫 변론을 시작으로 5월과 7월까지 총 세 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학교재단법인까지 피고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면서 공방을 주고받았다. 앞서 대학병원 구내약국 개설 취소 소송을 승소로 이끌었던 법무법인 태평양이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다. 논란이 된 약국 점포는 학교법인인 동아학숙이 매수한 부지에 지난 2001년 세워진 빌딩 1층에 위치해있다. 지난 2007년부터 작년 7월까지 약국이 운영됐다가 문을 닫았다. 새로운 개설자(한약사)가 나타나 작년 8월 약국 개설 등록이 허가됐고, 인근 약사들이 개설 취소 소송을 걸었다. 과거 개설 허가가 났을 때와 달리 약국이 병원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갖춰야 한다는 다양한 판례가 나왔고, 약국의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을 판단할 사회적 기준이 바뀌었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 관계자에 따르면 마지막 3차 변론에서도 약국 상가 임대인이 병원 측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피고 측은 의료기관 구내약국이 아니며 병원과 약국 간 답합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피고 측은 ▲약국이 이미 운영됐던 입지라는 점 ▲병원 처방환자 수용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설명하며 문제없는 개설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3차 변론에서 원고와 피고 측은 사건 약국과 병원의 관계성에 대한 입장차로 맞섰고, 그 외 새로운 주요 쟁점이 나오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 개설 취소 소송은 1심 결과와 무관하게 항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2025-07-03 17:44:02정흥준 -
"영업사원이 약국서 약 판매"...1심·2심, 약국장에 벌금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일반약을 판매하는 제약사 영업사원을 방조한 약국장에게 1심, 2심 법원 모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인천에서 약국을 운여하는 A약사는 2022년 9월 제약사 영업사원이 지엘로페라미드염산염, 아나파베정, 그린큐액을 6000원에 판매하는데도 이를 막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영상자료가 증거로 제출됐는데 영상 촬영 증거물로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1심 법원은 "약사는 경찰 및 검찰에서는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이 제약회사 직원이라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는 의약품 도매상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성명불상자가 손님에게 증상에 대해 묻고 구체적인 복약지시까지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약국에 손님이 들어와서 증상을 설명하고 의약품을 구매해서 나갈 때까지 약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성명불상자가 약사에게 의약품에 관해 묻거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지시하는 소리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약사법 위반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A약사는 벌금 200만원이 너무 과도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로서 다른 사람이 본인의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했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했고 동종 전력도 있다"며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 중이며, 약국을 폐업했다고 하는 점, 사건 고발 경위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하기 어렵고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심을 유지했다.2025-07-03 10:58:25강신국 -
약국도 못피해간 러브버그 공습…하루 수십마리 유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러브버그'로 알려진 붉은등우단털파리 대량 출몰이 본격화되면서 약국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독성이 없고 인간을 물지 않으며, 질병을 옮기지 않는 익충으로 알려져 있지만 환기를 위해 문을 열어둔 시간대나 환자가 드나드는 사이를 틈 타 약국에 출몰하면서 불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지역 약사는 "지난 주부터 러브버그 출몰이 본격화돼 러브버그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루 수 백마리씩 약국으로 유입되는 것 같다"면서 "아무리 익충이라고 하지만 약국 곳곳을 날아 다니거나 붙어있다 보니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유입 최소화를 위해 출입문 하단에 방풍 테이프를 설치했다. 청소기와 쓸비 등까지 총동원됐다. 수도권의 약사는 "바닥은 물론 부양해 날아다니다 보니 퇴치가 쉽지 않다. 바닥이나 유리창 틀 등에 있는 벌레는 청소기로 흡입하고 빗자루 형태 쓸빗으로 쓸어내고 있다"며 "환자들이 놀라거나 불쾌해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약국 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 등에서도 러브버그 출몰이 늘어나면서 에어로졸 형태 살충제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출몰 2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동남부나 일본 오키나와에 주로 서식하던 러브버그는 2022년부터 우리나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량 발견되고 있으며, 번식기인 6~7월 활동이 늘어난다는 것. 다만 대규모 출몰 이후 2주 가량 지나면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1~2주 가량이 고비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러브버그 관련 민원은 9296건으로 1년 전 4418건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러브버그는 질병을 전파하거나 매개하지 않으며, 오히려 생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러브버그는 햇빛에 노출되면 활동력이 저하되며 서서히 자연소멸되므로 수명이 약 1주일 정도 된다"며 "전문가들은 러브버그가 최대 7월 중순까지 활동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방충망 설치 또한 정비가 필요하며, 개체 수가 적은 경우 가정용 살충제로 퇴치가 가능하지만 대량의 화학적 방제는 또 다른 생태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 제한적 사용을 권한다"고 안내했다.2025-06-30 16:16:18강혜경 -
면대 혐의 원광대병원 문전약국 기소…2천억 부당 수급 혐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000억원대 요양급여를 부당 수급했다는 의심을 받는 원광대병원 문전약국 약사와 원불교재단 관계자 등이 최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약사는 원불교 교역자로서 약국 수입을 재단에 기부했을 뿐이라며 면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원광대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했던 A약사와 원불교재단 관계자 B씨 등 총 5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00년부터 2023년까지 23년간 원광대병원 앞에서 사실상 약사가 아닌 원불교 재단이 면허대여 형태로 약국을 운영하며 수천억대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봤다. 이번 사건은 건강보험공단의 경찰 고발로 불거졌다. 공단은 지난 2022년 해당 약국이 면허대여로 운영되며 운영 기간에 2000억대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했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약사 측은 자신이 원불교에서 봉직하는 교역자로서, 약국 수입을 재단에 기부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올해 초 수사 결과 해당 약국이 원불교 재단에 의해 실질적으로 운영됐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해당 사안의 경우 지속성과 피해 법익의 동일성 등을 토대로 포괄일죄를 적용, 부당 수령 금액을 수천억 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사건의 약국은 원광대병원 앞 A급 자리에 위치한 곳으로, 문제가 불거진 2022년 이 약국은 다른 약사에 인수됐다. A약사는 현재 약국에 근무하거나 운영 중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역 약국가도 검찰 기소까지 3년 넘게 소요된 이번 사건과 관련 법원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관련 약국이 워낙 A급 자리인데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이례적으로 관련 약사가 그 종교에 귀속돼 약국 수입의 적지 않은 부분을 기부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원에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판단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2025-06-26 10:42:57김지은 -
경찰, 약국 대상 노쇼사기 수사 속도...사기범 3명 구속[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공기관·정당 등을 사칭해 물품을 주문하고 대리 구매를 요청해 금전을 편취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경찰청(청장 박성주)은 노쇼 사기 전담수사팀을 편성, 집중 수사에 나섰다며 현재까지 피의자 3명을 구속하고 21명을 입건하는 한편 4명은 추적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에 있는 범죄 조직이 노쇼사기 범행에 사용할 휴대폰 수백대를 연결해주고 매월 수수료를 받아 챙겼는데 수수료는 가상화폐로 받고, 은신처를 1개월 단위로 옮겨 다니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 결과, 해외에 있는 범죄 조직은 피해자를 속이는 팀, 해외전화를 국내 발신처럼 연결해주는 팀, 피해자의 피해금을 자금 세탁하는 팀 등으로 분업화해 보이스피싱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광주지역 노쇼사건은 4월 이후 집중돼 9일 현재 129건이 발생, 피해액은 총 20억 원에 육박하고, 사칭은 군인·교정·소방 순으로 많았고 정당(더불어민주당) 사칭도 6건이 발생했다. 수사결과 노쇼 범죄조직은 피해자의 직업을 미리 파악해 식당 뿐만 아니라 식자재, 소방자재, 컴퓨터 업체 뿐만 아니라 약국, 철물점 등에도 준비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사기 범행에 나서고 있는 등 피해 대상을 가리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일 경우 사기일 가능성을 염두하고 휴대전화로 대량 주문이 들어올 경우 연락을 받은 전화번호가 아닌 해당 공공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해당 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다른 물품의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100% 사기이므로 주의해달라"고 촉구했다.2025-06-24 09:23:24강신국 -
약국 문앞 의약품 택배 분실·절도 위험 현실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가를 중심으로 의약품 유통업계 배송 방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연이어 약국 앞 배송 의약품에 대한 절도 사건이 발생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이른 아침 약국 앞에 놓인 의약품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로 A씨에 대해 절도 혐의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약국 문앞에 놓인 11만원 상당 의약품이 들어있던 택배 상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범행 장면은 고스란히 CCTV에 증거로 남았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버려진 상자인 줄 알고 가져간 만큼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문제의 상자는 덮개가 덮인 상태로 그 안에 의약품 등 내용물이 들어 있었고, 약국 출입문 바로 앞에 놓여 있었던 만큼 통상적으로 이를 버려진 상자로 오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CCTV에 담긴 사건 장면을 보면 A씨는 당시 상자의 덮개를 들추는 듯한 행동을 했고, 무게가 인지된 만큼 상자 안에 내용물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법원은 A씨의 절도 혐의를 인정했다. 이보다 앞서 서울북부지방법원도 약국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는 약국 문 앞에 놓여 있던 택배 상자를 가져가 절취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약국가에서는 그간 약국이 오픈 하기 전 또는 오픈 한 후에도 배송 업체들이 의약품을 약국 밖에 배달하는 사례를 두고 우려를 제기해 왔다. 빡빡한 배송 스케줄 등을 이유로 기사들이 약국 문 앞이나 건물 앞, 복도, 도로 등에 의약품을 배달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분실 가능성 뿐만 아니라 도난, 변질, 부정 유통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약품 유통 관행에 일정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들의 지적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약국 오픈 전 문 앞에 놓고 가겠다고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미 배송된 의약품을 분실한다면 그 책임소지도 불명확하다. 배송 된 약이 고가 의약품이나 마약, 향정약 등이라면 상황은 더 심각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의약품 전달에 대한 부분은 단순 배송 편의성 문제로만 봐서는 안될 것 같다”며 “요즘 같은 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냉장 보관 필요 의약품의 경우 변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의약품이 최종 약국까지 배송되는데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2025-06-20 11:44:46김지은 -
"코로나 키트 대량구매 할게요"...약국 노쇼사기 기승[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 유행에 대비해 키트를 대량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약국을 대상으로 한 노쇼(No-show)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울산, 대구, 광주, 전남, 전북 등 전국적으로 사기행각이 확대되는 만큼 지역 약사회도 피해를 막기 위해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내에 나서고 있다. 전북지역에도 주의보가 내려졌다. 19일 전주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법무부 교도관을 사칭한 사기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대호'라는 이름을 사칭해 약국에 연락을 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와 열 화상 측정기 등을 대량 주문하겠다고 한 뒤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시약사회는 "전주시내 여러 약국에서 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교도소에 확인한 결과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로 밝혀졌다"며 "회원 약국에 피해가 없도록 관련한 내용을 긴급 공지했으며, 약국에 이런 자가 방문할 경우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군산에서는 교회를 사칭한 사기가 일부 약국을 통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시약사회는 광주에서 교회 집사를 사칭해 개인당 8~10만원 예산으로 영양제 견적서를 요청한 뒤 방문 결제하겠다는 사기와 동일한 수법이 지역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전지역에서도 소년원을 사칭해 약국을 대상으로 물품 납품 청탁을 하며 위조된 공문서 등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들은 약국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사기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의 약사는 "코로나 키트를 대량 주문하겠다면서 견적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면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약국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지난 코로나 당시 재고분을 비축하고 있는 약국들이 많은 데다, 추가 주문 역시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약사 역시 "약국을 대상으로도 전국에 걸쳐 사칭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며 "본인의 쾌락이나 피싱을 위한 범죄에 약국이 악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고령 약사님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2025-06-19 17:39:23강혜경 -
목포에서 순천·여수까지…철도공사 사칭사기 약국 노린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라남도 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최근 사칭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철도공사를 사칭하는 방식인데 14일부터 18일까지 목포, 순천, 여수 등에서 관련한 사칭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목포지역 약국에 발송된 공문과 비교해 보면, 허위 공문 서식이 일치했다. 수신자와 경유, 담당자 등이 다를 뿐이었다. 목포 약국에 보내진 공문에는 수신자와 경유가 '한국철도공사 목포역 경영인사처',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총무과'로 명시돼 있었다면, 여수 약국에 보내진 공문에는 '한국철도공사 여수EXPO역 경영인사처',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경영인사처'로 확인됐다. 공문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는 일치했다. 이들은 약국에 구급함 등을 주문하는 것처럼 공문을 보내고, 방독면 등 사제 제품을 대리 구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들이 지정하는 업체로 연락 해 약국이 방독면 등을 대리 구매하면, 특정일에 약국을 방문해 한번에 결제를 하겠다는 방식이다. 전남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칭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역약사회도 회원 약국에 대해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 전남약사회 관계자는 "목포, 순천 등 약국을 대상으로 한 사칭사기가 며칠 째 이어지면서 2차례 관련 안내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며 "관련한 내용을 주지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전 피해를 입은 목포 약국에 대해 지역약사회는 경찰신고 등 후속조치에 돌입했다. 지역 관계자는 "약국을 비롯해 다른 업종 등도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대량 주문이나 대리 구매 등의 요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5-06-18 15:12:39강혜경 -
대법 "전화로 재주문 받아 배송, 약국 외 판매로 봐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의 판매를 구성하는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일련의 행위는 약국 또는 한약국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약사법 취지를 대법원이 재확인시켜 주목된다. 대법원은 오늘(16일) 지난 12일 진행된 중요 판결 요지 설명을 통해 이날 진행됐던 한약사의 다이어트용 한약 ‘리필 택배’ 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약품 판매 장소를 제한하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한약사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와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행위가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지 여부였다고 밝혔다. 당초 이 한약사인 피고는 한약국을 방문한 한약 구매자를 대면해 상담한 후 다이어트용 한약을 판매한 뒤 해당 구매자로부터 동일한 한약을 전화로 재주문받아 택배로 배송해 판매한 것이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기소됐다. 벌금형을 선고한 1심과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한약사가 주문자에 전화로 한약을 판매하고 택배로 배송해 준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주요 부분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는 달랐고, 최종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 재판부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번 사건의 경우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일련의 행위가 약국 또는 한약국 내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피고의 한약 판매 행위는 그 주문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 전화로 이뤄졌다. 즉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의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주문자의 당시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히 복약지도 하는 등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가 주문자에게 한약을 직접 전달하지도 않은 만큼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피고가 개설한 한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대법원은 한약도 의약품에 포함되며 이를 다루는 한약사도 약사법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약사법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한약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며 “의약품에 속하는 한약도 한약사가 환자를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필요가 있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한약이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고 약화 사고 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의약품이 한약이라거나 그 한약이 기존에 주문한 한약과 내용물이나 성분,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고 해 달리 볼 수 없다”면서 “피고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다”고 판시했다.2025-06-16 11:58:2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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