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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리필 택배' 파기환송심 시작…법원 "사회적 중요 사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의 다이어트 한약 리필 택배 배송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이 다시 심리에 들어가면서 최종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19일 진행된 A한약사의 약사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피고 변호인 측의 요청으로 속행하고, 다음 공판 기일을 2개월 후로 연기했다. 이번 재판은 앞서 대법원이 한약사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동부지법으로 환송한데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의약품 재주문에 의한 판매, 택배 배송 등의 쟁점이 부각되면서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한약이냐, 식품이냐·재주문은 배송 가능?”=A한약사는 지난 2019년 운영 중인 약국에서 전화로 특정 환자와 다이어트용 한약에 대해 상담한 후 25만원을 계좌로 입금받고 1개월 분의 한약을 택배로 배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약사 측은 원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한약이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되는 만큼 약사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더불어 환자의 재주문에 의한 ‘재판매’라는 점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택배로 판매한 한약이 최초 대면해 판매했을 때와 내용물이나 구성, 가격 등이 모두 동일했다는 것이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이 갈리면서 이번 사건은 주목받았다. 1심에서는 한약사가 판매한 것이 한약인 만큼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 것은 약사법 50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한약사가 전화로 주문을 받아 택배로 약을 배송한 것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는 약사법을 위반한다고 본 것.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한약사 측이 주장한 ‘재판매’를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해 파장을 불러왔다. 한약사가 ‘주문자에게 전화로 한약을 판매하고 택배로 배송한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주요 부분이 사건의 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원심 판단은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바로 잡으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 보고서만 80여장…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건”=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심리 중 이번 사건의 판결이 미칠 사회적 영향을 강조하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피고가 판매한 것이 의약품인지, 식품인지, 또는 재판매 여부 등 사회적으로 쟁점이 많은 사안이고 쟁점들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원심 판결이 무죄와 유죄로 갈리기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건의 경우 단순히 벌금 액수가 중요한 건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그만큼 대법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상세히 판단을 했다. 판결문은 몇장 되지 않지만 대법원 보고서가 80여장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약사 측은 이번 공판에서도 앞서 주장해 온 항소 이유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자신이 판매한 것이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는 점과 재주문에 의해 판매한 만큼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한약사 측 변호인은 “1심 벌금 100만원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과 항소심 이유를 그대로 유지한다”며 “다만 최근 변호인이 교체돼 기록 검토가 미비했다. 재판부에 의결서 제출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공판을 2개월 후로 지정했다.2025-08-19 16:19:12김지은 -
"유령법인까지 동원"...의약품 도매 리베이트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상 대표와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병원 관계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의약품 도매상 대표와 대학병원 이사장, 의료법인 이사장 등 8명을 배임수 증재, 의료법, 약사법 위반, 입찰 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의약품 도매상 A약품 대표는 오직 리베이트 목적으로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병원 이사장의 가족 등에게 유령법인 지분을 취득하게 한 후 이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약 34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사장 가족을 유령법인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제공하고, 법인카드 및 법인 명의 골프장 회원권 등을 이사장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하게 한 혐의다. A대표는 대학병원 이사장과 명예이사장에게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는데, 후속 수사에서 이사장은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의약품 도매상들부터도 12억 5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 대가로 병원 의약품 등 입찰 결과를 조작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도매 업체들이 낙찰되도록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의약품 도매상들은 처벌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병원 측에게 유령법인 지분을 취득하도록 해 배당금 명목 등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신종수법을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2개 의료재단에서 유령법인의 지분을 교차로 취득하는 한 단계 진화된 수법을 사용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약품 도매상과 병원 간 새로운 유형의 리베이트 방식을 밝혀내 최초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경쟁입찰이 도입됐으나, 병원 이사장 일가는 갑을 관계를 이용해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입찰 결과를 조작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를 낙찰시켜 경쟁입찰을 방해했다"고 언급했다.2025-08-18 22:52:12강신국 -
경남도, 약국·도매·동물병원 부적합 동물약 유통 단속[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남도는 시군과 함동으로 부적합 동물용 의약품 유통 및 사용 사전 예방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9월 16일까지 동물약 유통 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내 동물약국 718곳,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32곳, 동물병원 354곳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동물용 의약품 관리, 무허가 및 유통기간 경과 제품 등 보관·판매, 판매업 시설 적합성, 약사 관리,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처방전에 따른 판매 준수 등이다. 위반 사항 적발 시 현장지도 및 시정조치하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확인서 징수와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중 유통 항생물질, 화학제제 등 동물약품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하여, 성분 및 함량 미달 등 부적합 제품은 수거·폐기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정창근 동물방역과장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정 동물약품 유통을 사전 예방해 축산농가와 반려동물 보호자가 동물약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동물의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2025-08-18 09:03:43강신국 -
"처방액 30% 현금 지급"…제약사 대표·의사들 유죄 판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처방 건수를 사이에 둔 제약사와 의사들 간 은밀한 거래가 법정에서 낱낱이 공개됐다. 제약사는 월 별로 처방액의 특정 비율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의사들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제약사 대표 A씨와 의사인 B씨에게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A씨에는 징역 6개월을, B씨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더불어 리베이트로 받은 1억396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B의사와 공모해 사실상 네트워크 개념의 의원을 운영한 C씨에는 벌금 800만원, D씨에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취급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거래 병·의원 의사들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마음 먹었다. 영업직원들이 각각 관리하는 병·의원의 처방액에 대해 회사 내부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금원을 교부하고, 각 영업직원이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현금 등으로 의사 등 의료인에 제공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A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의 한 영업사원은 지난 2016년 당시 서울 강남에서 의원을 운영 중이었던 B원장을 만나 자사 특정 품목을 처방하면 매월 총 처방액의 35~40% 상당의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영업사원은 원장을 설득하기 위해 ‘특정 기간 자사 품목을 처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를 토대로 앞으로 6개월 간 처방할 의약품에 대한 대가인 3000만원 상당을 먼저 선지급 하도록 회사에 요청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영업사원의 제안을 수락한 B원장은 자신의 면허로 운영 중인 강남의 의원 이외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하계, 평촌점에서도 해당 의약품을 처방하기 시작했다. 영업사원과 공모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B원장은 3개 지점에서 31회에 걸쳐 1억3960만원 상당의 현금을 처방의 대가로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사와 B원장 간 리베이트 관련 수사가 진행되면서 B원장이 현행법 상 금지 돼 있는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여기에 연루된 의사들 역시 줄줄이 벌금형을 선고 받는 처지가 됐다. 법원에 따르면 B원장은 의료법 개정으로 2012년 2월부터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 운영이 금지되자 기존에 자신이 운영하던 의원 2곳을 각각 C, D 명의로 이전한 뒤 이 의사들을 사실상 자신의 의원에서 근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의원 3곳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회사 방침에 따라 이들 의사에 리베이트를 직접 전달했던 영업사원의 공익신고로 불거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제약사 대표의 실형 이유에 대해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는 의사의 전문적 의약품 선택에 영향을 주고 의약품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돼 환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피고가 의사들에 리베이트를 교부한 기간, 방법이나 액수 등에 비춰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인 B원장과 C, D씨의 형 결정에 대해서는 “의사가 의약품 사용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의약품 선택이 치료의 필요성 내지 처방의 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좌우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 B의 경우 리베이트 수령 기간이나 액수에 비춰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B는 피고 C, D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들까지 2개 지점을 상당 기간 실질적으로 운영했는데, 이는 영리적 목적 등에 의해 의료기관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행위”라며 “다만 이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데 더해 2개 지점은 이미 폐업한 만큼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2025-08-12 17:36:29김지은 -
인천 특사경, 의약품 유통규정 위반 도매 7곳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도매업체 7곳이 특사경 단속에 적발됐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관내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 8228;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의약품 보관소 의약품 공급목적 외 사용 3곳 ▲의약품 출고 시 품질관리 담당자 미확인 2곳 ▲의약품 운반 차량 표지판 미부착 상태로 의약품 운반 1곳 ▲출고한 의약품 운송기록 미보관 1곳 등 총 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의약품 보관장소에 주방기구와 서류박스 등 각종 생활용품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B업소는 의약품 출고 시 품질관리 부서 담당자가 현장에 없이 공급관리 직원이 출고 업무를 대신한 사실이 확인됐다. C업소는 의약품 운송 기록을 보관하지 않았고, D업소는 의약품 운반용 차량에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도매상이 준수해야 할 시설·설비, 공급 및 품질관리, 운송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문서 기록은 2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7개 업소에 대해 위반 행위자를 입건하고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군·구에도 통보해 관련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의약품은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품목인 만큼 유통 전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 유통, 판매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2025-08-12 08:42:02강신국 -
윗층 원장이 형...약사면허 위조 한약사 사건 보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를 고용해 조제를 하고,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본인이 직접 조제까지 하고.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국을 운영하다 적발된 한약사 얘기다. 한약사가 무려 10년 넘는 시간 동안 위치도 옮기지 않고 1층에서 독점 형태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었던 배경을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내막에는 의원과의 남다른 관계가 있다. 형은 진료를 하고, 동생은 조제를 하며 굳건한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해당 약국 윗층에는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 피부과 중심의 일반의원 등 4개 의원이 존재했다. 이 곳 중 한 곳이 한약사의 형이 운영하는 의원이다. 데일리팜이 확인한 결과 의원은 약국이 개설 허가를 받은 3일 뒤 개설이 이뤄졌다. 공개 데이터에 따르면 의원과 약국 모두 2014년 부터 현재까지 10년 넘는 시간 동안 일종의 공생이 이뤄진 것이다. 가족이라는 끈끈한 유착관계가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10년 넘게 공고한 약국 운영을 이어오게 한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약사 개설 약국의 '병의원 처방조제' 명시를 놓고도 약사사회 내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지만, 이 약국은 당당하게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 관련한 안내문구를 부착했다. 또 '약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약사에게 문의바랍니다'라고 명시된 약 봉투를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근무약사가 존재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본인이 직접 처방조제까지 맡아 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약사를 두고, 토요일 등에는 본인이 직접 처방조제 등을 주도해 온 것. 같은 건물 내 의원들의 영업시간을 확인해 본 결과 모두 토요일에 진료를 하고 있었다. 내과와 이비인후과, 치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의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진료를 했다. 즉, 토요일에는 온전히 한약사가 처방조제 업무를 담당한 셈이다. ◆의사-한약사 가족·친구 등 전국적인 현상= 문제는 이같은 특수관계에 의한 의원·약국이 비단 이곳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기의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의원과 한약사 개설 약국이 비슷한 시기에 오픈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특수관계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심증적 의심이 충분한 케이스다. 지방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개설자가 한약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속해 약사를 고용하는 약국의 경우 가족·친인척 등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들이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사회로서도 사실상 관여나 개입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근무하다 발생할 수 있는 약화사고나 청구 등에 있어 위험성을 안내하고, 취업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게 최선인 셈이다. 이 관계자는 "청구, 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개설자인 한약사가 아닌 근무약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문제인 만큼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라며 "약사들, 특히 새내기 약사들이 뭣 모르고 지원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당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원-한약사 개설 약국이 특수 관계인 경우 교차고용이라는 허점을 더욱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서 "전국적인 실태 조사 등이 이뤄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2025-08-11 16:08:43강혜경 -
잇딴 차량 돌진에 약국들 불안...안전장치 마련 시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의 지역 약국을 중심으로 차량 돌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약사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기물 파손을 넘어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지면서 약국가에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올해 확인된 약국의 차량 돌진 사고만 4건이다. 충남 세종의 한 약국으로 1통 화물차가 돌진한 사고에 이어 부산 금정, 경남 진주, 최근 경기 화성의 약국까지 연달아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정황이나 배경에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차량 운전자가 60~70대의 고령으로 약국 앞 주차를 시도하려다 사고를 낸 사례가 많았다. 지난주 발생한 경기 화성 봉담읍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의 경우도 60대 여성이 반창고를 사기 위해 약국 앞에 주차를 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약국에서 근무 중이던 김대원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지만 결국 숨졌고, 함께 있던 김 전 부회장의 아내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상태다. 문제는 약국 차량 돌진 사고 중에는 약국 출입구 바로 앞에 주차를 하던 중 운전자의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한 돌발 사고가 다수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약국의 경우 다른 상가의 비해 비교적 공간이 좁다 보니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김 전 부회장이 운영하던 약국의 경우 약국 바로 앞 주차 공간에 카스토퍼(차량멈춤턱)가 설치돼 있었지만 차가 급하게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약국의 경우 수년 전에는 약국 출입구 앞으로 인도로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철제 펜스가 설치돼 있었지만 특정 시점에 해당 펜스가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는 말도 나온다. 상가, 인도로 차량 돌진 사고가 늘고 있는 만큼 대부분 건물 1층에 위치한 약국들로서는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차량 돌진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고령 운전자 면허 관련 제도 개선이나 차량 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최근 몇 년 사이 약국으로의 차량 돌진 사고 관련 뉴스를 지속적으로 접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약국이 대부분 1층에 위치해 있고 고객 편의를 고려해 출입구 앞에 주차를 가능하게 하면서 사고 사례도 증가하는 것 아닌가 싶다. 최소한의 펜스 설치 등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다”고 말했다.2025-08-11 11:22:37김지은 -
화성 봉담 약국으로 차량 돌진 사고⋯약사 1명 사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기도 화성의 한 약국으로 60대 여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돌진해 약국장이 사망하고, 함께 일하던 약사도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1분 경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SUV 차량이 건물 1층 약국으로 돌진했다. 이번 사고로 약국에 있던 60대 남자 약사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 됐지만 숨졌고, 약국에 함께 있던 여성도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이번 사고로 사망한 약사가 김대원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사고 이후 약사회 일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김 전 부회장이 사고 당사자라는 이야기가 돌았고,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사고 약국을 개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황망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사고자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2025-08-08 18:24:20김지은 -
한약사가 버젓이 마통 관리자로…시스템 허점 노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위조한 약사 면허로 약국을 운영해온 한약사가 향정·마약 직접 취급과 더불어 근무약사 공백 시간에는 직접 조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약사가 개설한 경기도의 한 약국에서는 10년 넘는 운영 기간 동안 일반적인 처방약 조제는 물론이고 향정, 마약에 대한 취급과 청구, 조제도 진행됐다. 이 한약사는 최근 근무약사의 공익제보로 약사 면허를 위조해 약국을 운영해 온 사실이 알려진 인물로, 근무약사와 경기도약사회는 이 한약사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한약사협회는 경찰에 수사의뢰 한 상태다. 문제는 이 한약사의 약국 운영과 관련한 확인 과정에서 면허 위조 혐의를 넘어 마약, 향정 취급과 관련한 수상한 부분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이 한약사는 약국 운영 과정에서 한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마약류에 대한 직접 거래는 물론이고 제조, 유통, 사용, 조제, 투약, 취급에 대한 총관리 시스템 격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사용자 권한을 갖고 집적 이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사회에서는 이번 사태가 비단 특정 한약사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관련 제도적 허점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라며 한약사 개설 약국들에 대한 대대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마약 취급 제한 한약사가 마통시스템 ‘마스터’로=약사법상 한약사는 한의사가 발급한 한약체체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처방에 한해 조제가 기능하게 돼 있는 만큼 한약사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사건의 약국에서 근무한 약사들과 경기도약사회는 이 한약사가 약국을 운영한 10여 년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서 대표 관리자(마스터) 권한을 갖고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활용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약국에서 일한 근무약사에 따르면 이 약국이 2014년에 문제 한약사에 의해 개설된 후 2018년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 후 최근까지 한약사의 면허로 관리자 권한을 행사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해당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에 의해 확인이 됐고, 이 약사는 약국장이 한약사였던 사실을 확인한 후 약국 내 마약 취급과 조제 전반에 대해 수상함을 느껴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약사 면허를 갖고 있었던 만큼 약국에 취업한 지난 몇 개월 간 한약사일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며 “면허 위조 사실을 우연히 확인하게 됐고, 그렇다면 그간 어떻게 마약, 향정을 한약사가 취급하고 조제했는지 이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면허는 한약사인 사람이 그간 어떻게 마약류를 취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통시스템 측에 직접 문의했다"며 "이 한약사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초기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현재까지 한약사 면허로 별다른 문제 없이 시스템 사용자, 즉 마스터로 이용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NIMS 측은 한약사인 약국장이 해당 약국 마약, 향정 관련 대표 관리자로 등록돼 있는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시스템 초기 등록 과정에서 충분한 확인 과정이 없었던 것을 인정했다. 실제 근무약사는 NIMS를 통해 약국장의 한약사 면허번호로 시스템 승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시스템 초기 승인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NIMS 측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해당 한약사 면허로 이용한 것은 사실이다. 한약사는 시스템 사용자 권한이 없는데도 현재 등록이 돼 있는 것은 시스템 초기 승인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며 “현재는 별도 사용자 승인 시 면허 확인 절차가 있다. 그 이전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내부 확인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약사 마약·향정 거래·청구·조제 불법…확인 시스템은 ‘구멍’=약사사회에서는 이번 상황을 단순 한약사 한명의 일탈로 치부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약사의 마약, 향정 취급의 제도적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현행법 상 한약사의 마약, 향정 직접 거래나 청구, 조제는 불법이지만,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들에서는 근무약사를 고용해 마약, 향정까지 취급하는 상황이다. 이는 명백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전면적인 조사 및 개편이 시급한 사항이다. 이 과정에서 근무약사가 아닌 한약사가 직접 마약, 향정약을 직접 조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사건의 약국에서도 근무약사가 개인 사정으로 약국을 비웠을 때는 한약사인 약국장 혼자 조제도 담당해 왔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한약사뿐만 아니라 약국개설자가 아닌 근무약사는 마약류 소매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마약류를 조제해 판매 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한약사 면허만으로 마약류를 거래처(제약, 유통)에 주문하고 보관하는 행위만으로도 불법이며, 한약사가 근무약사를 고용하더라도 한약사와 근무약사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니므로 근무약사 명의로 거래처와의 마약류 거래행위 또한 불법이라는 것이다. 약사회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 이전부터 관련 문제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경기도약사회는 지난해 일부 한약사가 허술한 법망을 악용해 한의사가 아닌 의사의 마약, 향정 처방전도 근무약사를 고용해 조제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도약사회는 한약사 개설 약국 중 마약류 취급 실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한편, 해당 한약사들이 마약류 교육을 받았는지를 확인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지만 이후 후속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근무약사를 고용한 한약사 개설 약국의 마약 취급과 관련해 대한 실태 조사나 제재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한약사가 직접 정부 시스템을 이용해 버젓이 마약을 취급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문제는 이런 허점을 다른 약국 개설 한약사들도 악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확인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제재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5-08-07 11:42:48김지은 -
단독'한'자 가리고 면허 위조…약사 행세 한약사 고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면허증의 '한'자를 가리고, 면허번호까지 위조해 가며 약사 행세를 한 한약사가 고발됐다. 이 한약사는 1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며 환자는 물론 근무약사 등까지 속이며 약사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약국 윗층에는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이 입점해 있어 처방·조제가 이뤄지고 있었는데, 지역 약사의 제보가 결정적인 단서가 돼 경기도약사회가 고발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 사유는 공문서 위·변조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92조(등록증·허가증의 게시)에 따라 약국 등의 개설자는 그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을 해당 약국 또는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도록 돼 있을뿐 아니라 이를 위·변조해 게시하는 경우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돼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 이뤄진 조제·청구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만큼 면책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해당 약국은 폐업은 하지 않았지만 문을 닫은 상태다. ◆"4자리 면허번호, 5자리로 둔갑"= 경기도약사회는 첩보에 따라 현장 확인과 자료를 채증하는 과정에서 약국에 게시된 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조된 면허증을 보면, 한약사면허증의 '한'자가 탈락됐으며 4자리 한약사 면허번호는 5자리 약사 면허번호로 둔갑됐다. 뒤 3자리를 유지한 채, 앞에 2자리를 임의로 만들어 5자리 약사 면허처럼 속이는 수법을 쓴 것. 약사회는 교차고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왜 해당 한약사가 면허증까지 위조해 가며 약사행세를 벌인지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도약사회 측은 "보건복지부 면허관리시스템을 통해 면허번호와 성명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면허증에 게시된 면허번호는 타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의 면허번호로 확인됐다"면서 "추가 확인 과정에서 해당 한약사는 다시 면허증을 한약사면허증으로 교체하는 등의 불법행위 전반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약국 근무약사조차 개설자가 한약사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고 부연했다. 해당 개설자인 한약사가 언제부터 위조된 면허를 사용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없으나, 이 약국의 개설일자는 2014년 12월로 확인됐다.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은 "약사면허증 위변조는 단순 공문서위조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지역 경찰서를 통해 고발장을 접수,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문서 위·변조죄의 경우 형법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방법 교묘해져" 도약사회, 교차고용 금지 주장= 한약사의 약사 행세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볼펜으로 약사가운의 '한'자를 가리는 등의 방법에서 점차 그 방법과 수위가 교묘해지고 있다는 게 지역 약사회 측의 주장이다. 경기도약사회는 비약사 조제청구 등도 보건소에 신고 조치했다. 나아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부당 청구에 대해서도 신고할 계획이다. 약사가 근무하지 않은 시간대 한약사에 의한 조제·청구가 이뤄졌고, 이는 부당 청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제덕 회장은 '약사, 한약사 교차고용'이라는 허점이 이 같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교차고용 금지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꼬집었다. 일반약 판매를 넘어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청구까지 손을 뻗는 약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한약사 약국임을 모르고 취업하는 등의 선량한 회원 피해까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약사 개설 약국 800여곳 가운데 약사를 고용해 청구하는 약국은 이 중 5% 내외로 추산되지만, 동아대병원이나 올림픽파크포레온 상가 내 한약사 약국처럼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까지 손을 대는 경우가 공공연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교차고용 금지라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필요가 있다"면서 "유사한 사례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대응을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 한약사 교차고용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도 "교차고용 금지를 준비해 왔고, 앞으로도 강력하게 추진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한약사 개설 약국 중에서도 정체성을 지키며 운영하는 곳들이 있고, 면허범위를 벗어나 약사 역할을 침해하는 데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반면 대한한약사회는 교차고용과 관련해 "2020년 복지부는 한약사와 약사간 교차고용을 금지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한약사-약사간 교차고용은 현행 법률에 따라 가능하며, 이를 막는 것은 헌법상 권리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회신을 한 바 있다"며 "교차고용 금지는 헌법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2025-08-05 18:01:56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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