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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담합 애매하네"…지자체도 '전전긍긍'

  • 강혜경
  • 2025-09-10 16:22:30
  • 일처방 600건 불과…주변 약국가 예의주시
  • 지역약사회 "담합 소지 다분…보건소 판단 주시"
  • 보건소 "객관적 자료 등 취합…자문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 이사장이 소유한 건물 내 약국이 개설된다면 이는 담합으로 볼 수 있을까?

만약 이 건물 내 유일한 다중이용시설이 약국에 불과하다면 지자체는 약국 개설 허가를 내줘야 할까?

빨간 네모 안이 약국 개설 예정지.
일 처방 600건 규모 지방 종합병원 문전약국 개설을 놓고 지자체가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결국 지자체는 변호사 법률자문 등을 토대로 개설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해당 병원 처방을 주로 받는 약국은 5곳인데, 전체적인 처방 흡수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주변 약국도 비상에 걸렸다.

다만 병원은 해당 건물이 의료시설이 아닌 데다, 병원이 관여해 있는 부분이 없다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병원 측은 "병원시설이 아닌 만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밝혔다.

◆쟁점은 '약사법 20조'= 취재를 종합해 보면 약국 개설이 시도되는 위치는 병원 본관과 마주한 건물이다. 병원 본관과 신관 사이 샌드위치 형태로 2개 건물이 끼어 있는데, 이 중 한 곳이 약국 개설 예정지다.

약국 개설이 준비중인 자리. 해당 건물은 병원 주차장과 경사로로 연결돼 있다.
주변 약사는 "약 2달 전부터 약국이 개설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최근 열흘 새 인테리어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제5항을 지적하며, 약국 개설이 불허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인테리어가 진행중인 건물이 병원 주차장과 구름다리로 연결돼 있고, 건물 소유주 역시 병원 이사장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이 약사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특히 병원 이사장 소유 건물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 이는 유사담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이 관여돼 있지 않다는 병원 측 주장과 달리 '병원 관계자로부터 권리금 10억원에 월세 1300만원에 약국 이전을 제안받은 약사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병원이 약국 개설에 관여돼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 약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약국 개설을 반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약사회 역시 현장을 방문하고 보건소 방침에 따라 대응지침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개설 허가시 병원과 담합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병원 주차장과 약국이 구름다리로 연결돼 있고, 해당 건물 내 다중이용시설이 전무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의약분업을 위반할 만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

이 관계자는 "현재 병원 이사장 소유 부지 내 입점 약국이 전체 처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겠다는 입장"이라며 "보건소 방침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건소 "변호사 자문 등 고루 입장 청취해 결정"= 보건소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토대로 민원인과 약사회 등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논란이 되는 약사법상 전용통로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 객관적인 자료를 취합해 고문변호사 자문 절차 등을 구하고자 한다"며 "신청인과 민원인, 약사회 등 입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중립의 입장에서 자문을 구하고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보건소에 약사법 취지를 올바로 해석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이 전용통로에 해당하느냐가 이번 사안의 핵심"이라며 "현재와 같이 다중이용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통로, 출입문, 복도 등을 병원 이용자가 약국을 이용하기 위해서만 사용하거나, 해당 비율이 높은 경우라면 이는 전용통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의료법인 측 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점과 담합 소지가 높다는 점 등도 부수적인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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