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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약국 일반약 무좀치료제 '1+1 판매' 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약국이 일반의약품을 원플러스원(1+1)으로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1호 창고형 약국인 경기 성남 메가팩토리약국이 무좀치료제를 1+1으로 판매한 것인데, 약사회 역시 사실 관계 파악 후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대상이 된 품목은 '제로무원스외용액'(테르비나핀염산염)으로, 한국파마가 제조의뢰해 퍼슨이 제조하고 보령컨슈머헬스케어가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품목이다. 포스터에는 '단 1회 사용으로 간편한 무좀 치료제 1+1'이라는 문구와 함께 '일반의약품'이 표기돼 있다. 제품은 2개씩 묶여 75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약사회는 일반약 1+1 판매는 약사법 위반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법적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약을 프로모션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1+1 판매가 사실이라면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약사회는 해당 약국의 가격 미표시 등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한 바 있다.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질서)와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에 따르면,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이 명시돼 있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가격표를 부착할 때는 정가와 판매가 등을 분명히 명시하도록 돼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의 폐단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무지이든, 전략이든 법적 허용선을 넘어서는 사례들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취급 품목 등이 많아 지다보니 약국 직원 등의 착오에서 빚어진 가격 오류나 잘못된 가격 정책 등이 빚어지고, 사입가 이하 판매나 일반약 1+1 등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제로무원스외용액 2023년 생산액은 1억 8278만원 규모다.2025-10-27 10:59:59강혜경 -
공단발 면대 혐의 체인약국 전수 조사 무혐의 결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위드팜이 면허대여 혐의에서 벗어났다. 약국체인 위드팜과 위드팜 가맹약국 30곳에 대해 경찰이 9월 30일부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건강보험공단 조사가 시작된 지 1년 반, 경찰수사가 이뤄진 지 9개월 만에 '입건 전 종결'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공단은 무혐의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 위드팜은 21일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공단의 표적성 행정조사에 분통을 터트리는 한편 가맹 약국이 입은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1년 반 걸린 면대혐의 조사, 사건은? 조사 시작부터 혐의없음 처분까지는 1년 반의 시간이 소요됐다. [2024.5.20]위드팜 가맹약국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공단 행정조사팀은 4차례에 위드팜 가맹약국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사전 통보는 없었으며 조사원들은 조사명령서와 안내문, 21개 항목 서류제출요구서를 제시했다. 조사명령서에는 '약국개설·운영 관련사항 등 제반 법규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라고만 명시돼 있을 뿐이었다. 약국당 조사는 5일간 이뤄졌으며, 21개 항목에 대한 요구서류로 4만6000장에 달하는 서류를 제출한 약국도 있었다. [2024.12.26] 공단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개별 약국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2025.9.30] 경찰은 위드팜과 위드팜 가맹 약국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위드팜 측 "행정권 남용…약국들 명예 실추, 피해 초래" 박정관 회장은 "무리하고 부당한 행정권한을 남용해 선량하고 무고한 일선 약사들의 명예와 신뢰, 영업상 손실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초래된 데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사기간 중 4차례나 공단과 상급기관인 복지부를 방문해 '의심되는 부분을 알려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두 기관 모두 아무런 회신이나 소명 절차를 허락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죄가 없다면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판정을 받으면 되는 게 아니냐'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는 것. 그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의혹 내용은 대부분 사실과 무관하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악의적 추측성 내용으로, 기본적인 확인 절차만 거쳤더라도 즉시 해소될 수 있는 사안들이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의혹이 '위드팜이 회원약국에 '내손안의약국' 앱 가입을 강제해 약국 운영을 감시, 수수료를 취득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내손안의약국은 환자와 약국간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가맹 약국 뿐만 아니라 전체 2만5000개 약국이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이라는 설명이다. '위드팜이 소속 인력을 회원약국에 파견해 운영에 관여했다', '자체 청구프로그램으로 회원 약국의 매출·조제료·주문율 등을 확인, 약국 운영을 통제했다'는 부분 역시 전혀 사실과 다른 부분이다. 박 회장은 "공단은 최근까지도 추가서류를 제출하며 추가적인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경찰 판단은 공단의 주장이 얼마나 무리하고 부당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리한 수사로 실제 피해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약국에 3~7명의 조사관들이 들이닥치면서 환자와 직원들이 지켜보는 영업현장에서 불법행위자로 지목돼 명예가 훼손됐고, 장기간 이어진 조사와 수사로 약사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주장이다. 또 면대의혹에 대한 소문으로 일부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영업상 손실이 발생, 무혐의로 종결됐음에도 여전히 면대의혹자라는 오명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혐의 벗었지만 주홍글씨…"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위드팜은 이번 사안을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기 위한 공단의 권한 남용과 복지부의 감독 부실이 만들어 낸 결과로 판단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자칫 이번 사안으로 위드팜 역시 체인사업에 막대한 영향이 초래될 수 있었던 만큼 후속 대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드팜과 가맹회원 30명은 감사원에 감사제보서를 제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민원을 접수했다. 결과에 따라 공단 이사장과 조사 책임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 등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정관 회장은 "감사원의 감사실시, 복지부의 해명·재발방치 대책 마련, 약국에 대한 명예회복 및 신뢰회복 조치 시행 등 3가지를 요구하는 바"라며 "무리한 행정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회장은 2022년 복지부의 다제약물관리 디지털화 사업 일방 중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부의 행정무관심은 앞서 다제약물관리 디지털화 사업 일방 중단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는 것. 당시 박정관 회장이 대표로 있는 DRxS는 '다제약물 복용자의 올바른 약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다제약물관리 사업' 추진'이라는 제안명으로 복지부에 정식 연구사업을 제출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사업을 국민 생활과 안전에 꼭 필요한 디지털화 사업으로 확정, 10억원의 초기 예산과 함께 복지부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공식 통보했지만 아무런 연유 없이 복지부에 의해 사업이 중단됐다는 주장이다. 그는 "두 사건 모두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 복지부의 복지부동식 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현장을 위축시킨 사례"라며 "끝까지 지켜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10-21 19:01:44강혜경 -
의협, 불법 대체조제·처방 무단변경 약국 2곳 고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중 명백한 위법 정황이 확인된 약국 2곳에 대해 1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의협은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무단으로 변경하여 조제했을 뿐 아니라 대체조제를 한 후, 이를 환자나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례로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및 제27조(대체조제) 를 위반한 약국들"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소재 모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파라마셋이알서방정, 동아가스터정20mg, 록스펜정을 각각 울트라셋이알서방정, 파모텐정20mg, 제뉴원록소프로펜나트륨정으로 대체조제하면서도, 해당 사실을 환자와 처방 의사 모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약사법 제27조 제3항과 제4항은 대체조제 시 환자와 의사에게 반드시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량을 2회로 무단 변경해 조제했고,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변경조제하면서도 의사와 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이는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및 제27조(대체조제)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의협 설명이다. 의협은 조제 봉투의 복용횟수를 수기로 변경하고, 기존 처방대로 약제비를 청구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한 정황도 발견됐다며 이는 부당청구 가능성이 있어 건보공단에 허위청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의사의 처방권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료행위의 본질이며,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통보 없이 대체조제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불법 대체조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약사법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만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경우에도 의사와 환자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이 같은 기본 원칙을 무시한 채 환자와 의사의 인지없이 처방을 변경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2025-10-17 11:33:56강신국 -
심평원 등록에 약국장-약사 갈등...부당청구 신고 비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근무약사 퇴사 과정에서 면허등록 변경으로 발생한 약국장과의 갈등이 결국 약국 부당청구 신고로 비화됐다. 근무약사는 고의적으로 등록된 면허를 늦게 뺐다는 주장인데, 약국장은 갑작스러운 퇴사에도 정상적인 조치를 위해 신경 썼다며 첨예하게 맞섰다. 퇴사 처리 과정에서 대화를 주고받으며 감정 다툼이 생겼고, 부당청구 신고로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A약사는 지난 9월 4일부터 수도권 B약국에서 주3일 근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근무 뒤 약국 개설 기회가 생겨 약국장에 급박하게 퇴사 의사를 전했다. 한 달을 채워 2주 뒤인 9월 27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전했다. 등록된 면허를 퇴사 시점(27일)에 맞춰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실제 처리가 된 건 30일이라 약국 개설·운영에 차질을 빚었다는 주장이다. A약사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 2주 전에 얘기를 했는데 제때 처리가 되지 않고, 30일이 돼서야 면허가 빠졌다”면서 “문자를 주고받을 때 월 말일에 빼겠다는 얘기도 했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인데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퇴사 이후에도 신고를 고의로 거부한 점, (나눈 대화에서)근무일수를 초과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으로 공단에 부당청구 신고를 했다”면서 “또 지역 약사회에 중재를 요청했는데 나서주질 않아서 그 점이 많이 아쉽다”고 했다. 반면, 약국장은 예상과 달리 갑작스런 퇴사에도 협조해주려고 노력했는데, 부당청구를 주장하는 상황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면허신고 처리가 되는 시간 차이를 고려해 미리 신청을 해달라는 A약사 요청은 무리한 요구사항이라고 반박했다. B약국장은 “세무사에게 알아보고 처리해준다고 했는데, 퇴사 다음날인 주말에도 면허를 빼달라고 계속 재촉을 했다. 월요일에 출근해서 점심 때 심평원에 면허변경 신고를 했다”면서 “보통 처리까지 하루가 걸려 다음날 면허가 빠졌다”고 설명했다. B약국장은 “4일부터 27일까지만 면허를 쓴 것으로 청구했기 때문에 부당청구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약국 개설 사정에 ???퇴사 전에 미리 해달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모든 일정을 맞춰달라는 건 무리고, 그게 오히려 근무약사의 횡포”라고 토로했다.2025-10-16 17:09:39정흥준 -
"피부미용 시술 후 치료행위로 속여"...보험사기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피부미용 시술 후 치료행위로 가장한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경찰, 건강보험공단은 병원장, 가짜환자 등 131명을 검거했다며 공& 8231;민영 보험금 14억원 편취 혐의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건을 보면 A병원장은 내원 환자들에게 영양수액, 피부미용 시술 등을 시행하고는 도수& 8231;통증치료 등의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제공했다. 해당 병원은 지역주민 대상으로 각종 영양수액과 피부미용 시술을 위주로 10회 선불(210만원)로 결제 후 횟수를 차감하는 방식 등으로 영업해 왔다. 선불로 결제한 환자에 대해 수액 및 피부관리 시술일자와 횟수 등을 엑셀 파일에 기록해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병원은 미용시술을 통증주사(신경차단술), X-ray 검사비 명목 등으로 바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약 10억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환자 130명은 실제로는 영양수액과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음에도, 통증& 8231;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을 보험회사에 여러번 제출해 실손보험금 4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 8231;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며 "보험사기는 보험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의 보험료(건보료 포함)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므로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0-15 09:45:24강신국 -
약사들, 동아대병원 한약사 문전약국 개설 항소 포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에 더해 교차고용을 통한 한약사발 문전약국 개설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이 개설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약사고용을 통한 처방조제 운영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의료기관 구내'가 쟁점이기는 했지만, 한약사가 문전약국을 인수한 사실상 첫번째 사례로 교차고용을 통한 한약사의 약국개설·운영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게 사실이다. ◆법원서 '원고패', 항소기간 넘겨= 지난달 11일 부산지방법원은 인근 약국 약사 13명이 지자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사실상 '원고패'인 셈이다. 인근 약국들은 최초의 약국이 개설됐던 2007년과 한약사가 약국을 인수한 2024년 사이 약국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을 판단할 사회적 기준이 바뀌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건물 1층이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부산시약사회는 '8만 약사의 기대를 저버리는 판결'이라며 "약국개설 등 보건 행정사무의 콘트롤 타워인 보건복지부 해석에도 원고 청구 기각이라는 이번 판결은 의약분업 근간을 지키려 했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기존 판결까지도 모두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항소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약사회는 물론 원고로 참여했던 약사 13명도 항소에 대한 입장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일(14일) 이내인 항소기간 역시 경과됐다. 인근 약사는 "항소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고, 약사단체 역시 항소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결국 기간은 넘기게 됐다"고 말했다. ◆'한약사 문제' 힘 쏟는 약사회…고발, 시위 수순= 창고형 약국 등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약사단체는 한약사 문제 해결에 특히 주력하는 모습이다. 한약사 이슈 자체가 30년 넘게 이어져 온 해묵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문전약국 개설, 창고형 약국 등까지 한약사들이 손을 뻗으면서 약사 업권 역시 심각한 침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차고용'이 갖는 맹점을 적극 어필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한약사 개설 약국 6곳의 한약사 직접 조제를 확인, 한 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다른 5곳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했다. 지난달 17일에는 복지부를 방문해 약사 면허체계를 무너뜨리는 한약사 문제를 강력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권영희 회장은 "복지부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무자격자 판매로 간주하고 즉각 처벌하라"면서 "교차고용으로 인한 폐해를 직시하고 약사·한약사가 면허범위에 합당한 약국과 한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있게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약사회는 용산 대통령실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이어 15일부터 국회 앞에서 2차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동아대 사태를 교차고용 문제의 도화선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지역의 약사는 "한약사 개설 약국 800여곳 가운데 약사를 고용해 청구하는 약국이 5% 내외로 추산된다고 하지만, 동아대병원이 시발이 돼 로컬을 넘어 문전약국까지 공공연히 손을 뻗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약사회 역시 이 부분을 고려한 움직임이 아닌가 싶다. 한약사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맞불 형태로 용산 대통령실 앞 릴레이 시위를 진행해 온 한약사단체 역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회 역시 지난달 17일 동아대병원 인근에서 한약사 개설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촉구하는 시위와 29일 대통령실 앞에서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한약사회 역시 대응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한약사 제도는 정부가 나서 결자해지할 문제로, 한약사회 역시 계속 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10-13 16:35:43강혜경 -
10년간 약사 행세한 한약사 사건 검찰 송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내 '약사면허증'을 게시하고 10년 넘게 근무약사들과 환자들을 속인 한약사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고발한 한약사에 대해 최근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내렸다. 불구속구공판은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고 공판(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로, 주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지만 도주할 위험이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 결정 죄명은 '공문서 변조'와 '변조 공문서 행사'다. 약사면허를 거짓으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다. 공문서 변조와 변조 공문서 행사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제229조(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에 저촉되는 행위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약사회는 지역 약사의 제보가 결정적 단서가 된 이번 사건을 끝까지 주시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도 한약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검찰에서는 2014년 12월부터 경기 수원에서 약국을 운영한 한약사가 언제부터 위조된 면허증을 사용했는지, 교차고용 등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왜 약사면허증을 위조해 사용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한약사는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 피부과 중심의 일반의원 등 4개 의원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해 왔으며, 의원 중 한 곳이 한약사의 형이 대표원장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한약사는 4자리 면허번호를 5자리 약사 면허번호로 둔갑, 뒤 3자리를 유지한 채 앞에 2자리를 임의로 만들어 사용했으며 근무약사 면허증, 사업자 등록증 등 맨 마지막에 본인의 면허증을 중첩되게 게시함으로써 눈에 띄지 않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 기소건은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에 해당하는 건으로 약사 비상근 시간대 조제청구, 마약류 취급조제 등은 별도로 적용돼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한약사회 측은 법원의 최종 처분에 따라 윤리위 회부와 처분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연락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아직까지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법원 판단에 따라 윤리위에 회부해 엄중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10-13 11:40:22강혜경 -
6m 마주 본 약국 호객 갈등...폭행사건으로 비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바깥 공용 복도 호객 행위 불법입니다." "약국 안에서 엘리베이터 열리자마자 인사하는 호객행위 불법입니다." 6.4m 복도를 사이에 두고 두 약국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인사만 전담으로 하는 직원을 고용해 처방 환자를 유치하려는 경쟁은 폭행으로까지 번졌다. 3년여간의 이어진 전쟁은 올해 5월 빚어진 폭행사건으로 더욱 골이 깊어졌다. 매달 전담 직원 비용으로 수백만원씩 지출하고 있지만 두 약국의 갈등은 평행선이다. 문제는 약국 간 입지경쟁이 치열해 지고 한 층, 한 건물 내 많게는 대여섯 곳의 약국이 개설되는 사례들이 생겨나며 약국 간 경쟁은 물론 법정공방까지 이어진다는 부분이다.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즐비한 강남 한복판 두 약국은 왜 이런 갈등과 반목을 이어가고 있는 걸까? ◆빵집→약국 업종변경, '관리규칙'까지 만들었지만= 2022년 8월 기존 베이커리 자리에 약국이 개설되면서 암묵적인 갈등은 시작됐다. 베이커리가 폐업하자 2018년부터 맞은 편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는 해당 자리를 임차하려 했다. 6m 복도를 사이에 두고 새로운 약국이 개설될 것을 우려했던 조치였으나 임대에 실패했고, 해당 자리에는 B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 개설됐다. A약사 입장에서는 일종의 치들약(치고 들어오는 약국)인 셈이었다. 약국 뿐만 아니라 B약사 부친이 대표원장으로 있는 성형외과도 한달 뒤 나란히 개원했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지역보건소를 통해 담합의혹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두 약사 모두 입장이 다르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이같은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A약사는 비급여 약값 정보 등을 제공했고, B약사 역시 후발주자인 만큼 조용히 약국을 운영하고자 했다는 게 이들의 초심이었다. 신규 약국이 개설되는 만큼 A약사는 자동문 설치 등 일부 인테리어를 변경했다. 하지만 이 때 부터 갈등이 시작됐다는 게 A약사 주장이다. A약사가 자동문을 설치하자 이제 갓 인테리어를 마쳤던 B약사 또한 폴딩도어로 재공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여닫이 문을 열어둔 채 환자 유치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B약사는 약국이 눈에 잘 띄도록 라인조명도 설치했다. '문을 열어놓는 행위'와 '라인조명 설치'를 놓고 두 약국간 갈등이 시작되면서 두 약국 임대인과 약사는 관리규칙까지 마련했다. 1층 로비는 건물에 출입하는 모든 임차인과 임차인에 소속된 사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①문을 밖으로 열지 말아야 하며, 문밖 홀에는 어떤 것도 설치하거나 내놓을 수 없다 ②배너는 문에서 1m 안쪽으로 설치한다 ③문이나 창 또는 배너에 특정병원 상호 표기를 금지한다 ④외부 조명이나 추가 간판 설치는 불허한다 ⑤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큰 소리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는 금지한다 ⑥특정병원과 결탁해 한 약국으로 손님을 모는 행위 등 공정하지 않은 행위를 금지한다 ⑦특정병원이나 약국을 상대로 고소, 고발, 민원을 넣지 않는다 ⑧당사자간 이해득실로 관리실 직원들에게 전화하지 말고 본인들이 슬기롭게 해결하기 바라며, 관리실에는 건물 운영상의 필요한 사항만을 요구한다 ⑨계속해 분쟁이 있을 때 건물주는 부득이하게 중앙통로쪽(로비) 약국 문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조치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약국은 건물주에게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2022년 11월 각각의 서명이 이뤄졌다. 서명에도 불구하고 초특가 할인 배너 설치, 약국간 감시·감독 같은 갈등은 계속됐고, 결국 2024년 11월부로 두 약국에는 자동문과 폴딩도어 폐쇄 명령이 떨어졌다. 하지만 이듬해 2월부로 B약사가 폴딩도어를 임의로 오픈했고, A약사 역시 15일부터 자동문을 개문했다. 이 무렵부터 인사를 전담으로 하는 직원까지 고용하며 두 약국간 갈등은 심화됐고, 올해 5월에는 B약사 부친인 성형외과 원장이 A약사 동생을 폭행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약국에서 약사와 직원들간 나누는 대화가 상대 약국에까지 생생히 전달되면서 그간 쌓였던 감정이 폭발했기 때문이다. ◆일거수 일투족 '감시', 약사회까지 나섰지만 갈등 계속= A약사 약국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B약사 약국 역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즉, 하루 12시간씩 마주보며 감시 아닌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갈등이 시작된 원인 역시 A약사는 B약사 탓을, B약사는 A약사 탓을 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 역시 두 약국을 불러 조정에 나섰지만 조정은 불발에 그쳤다. A약사는 "B약사 측이 관리규칙을 깨고 직원을 고용해 호객행위를 시작했다"며 "B약사와 부친간 담합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성형외과에서 약국으로 온 처방은 4년간 10건도 채 되지 않는다. 약국에서 병원으로 약을 배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B약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나중에 들어온 만큼 조심스럽게 약국을 운영하려 했다. 하지만 A약사는 애초에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다"며 "A약사 측의 막말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B약사는 "A약사 동생이 눈인사를 하면서 호객행위가 시작됐다. A약사 역시 직원을 고용해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며 "두 약국 모두가 호객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A약사는 우리 약국에 대한 호객만 문제를 삼고 있다"고 토로했다. 올해 1월 법무법인을 통해 '출입문을 열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낸 데 대해서는 "환자의 주관에 따라 약국이 선택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A약사가 눈인사를 하면서 처방이 9:1로 줄었기 때문"이라며 "영업상의 이유로 출입문을 여는 것은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변호사 자문도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약사회 역시 4월 두 약사를 불러 중재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약국 전면에 썬팅을 해 서로가 보이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자는 게 B약사 측 주장이지만, A약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갈등 골 깊어진 폭행사건, 왜?= 폭행사건은 올해 5월 발생했다. 약국 내에서 하는 대화가 서로 들리다 보니, 약국 내에서 하던 뒷담화의 수위는 점차 높아졌다. A약사는 "할 수 있는 것은 직원들끼리의 뒷담화가 전부였다. 폭행이 발생한 5월 17일에도 뒷담화에 대해 B약사 남편이 등장해 폭언을 했고, 상황이 일단락 된 상황에서 또 다시 B약사 부친이 우리 약국을 방문해 '누가 우리 사위한테 욕을 했느냐'며 두번째 갈등이 촉발됐다. 약국에 있던 제부가 '어디서 술을 먹고 와서 난동이냐'고 나섰고 폭력사태가 빚어졌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B약사 부친에 대해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B약사 측은 무고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쌍방폭행이었다는 주장이다. B약사는 약국 내 뒷담화라고 하지만, A약사의 욕설과 업무방해는 도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B약사는 "약국 직원들에게 '그런 식으로 인사할거냐', '언제까지 할거냐'라며 소리 지르고 욕을 하며 사진 등을 촬영한다. A약사의 이런 행위로 불편을 토로하거나 퇴사한 직원도 있다"며 "약국장이 아닌 직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기이한 행동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친과의 담합에 대해서는 "수술을 주로 하는 성형외과이다 보니 전체 처방건수 가운데 90% 이상이 외부처방"이라며 "계속된 갈등으로 인해 임대인 역시 '갈등이 지속될 경우 임대를 못 주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난감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갈등 끝내고 싶다" 제로썸 게임 언제까지?= 불법촬영, 불법호객, 불법담합. 두 약국은 서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약사는 폭력을 행사한 B약사 부친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이어진 감정싸움에 두 약국은 모두 '갈등을 끝내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A약사는 "치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 미안해 할 것이라는 건 착각이었던 것 같다.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한 매우 심하다"며 "치들약으로 인해 자괴감이 들고, 약사로서의 직업에 회한을 느끼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B약사 역시 "불리한 조건임을 알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A약사는 공생이 아닌 독식을 원하는 듯 하다. 약국을 썬팅한 채 환자의 선택에 맡기자는 제안 역시 거절하다 보니 답답할 노릇"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2025-10-10 18:08:58강혜경 -
"병원 근무약사도 현금·상품권 받았다면 리베이트 처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공급업자에게 상품권과 현금을 받은 요양병원 근무약사에게 리베이트 혐의가 적용돼 적용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22년 12월경 의약품 유통업자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30만원과 현금 7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약사는 요양병원에 속한 약국에 고용된 것에 불과해 의약품 채택·처방·거래유지 등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약사법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사가 아닌 약국 종사자에게도 약사법 위반 성립이 가능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약사로서 C요양병원 내지는 사건 약국의 의약품 채택·처방·거래유지 등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만일 피고인이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경제적 이익 등을 수취했다면 약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처방된 약품과 같은 성분의 다른 약품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은 약사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도 유통업자가 약국 직원들과 식사하라며 상품권을 주었고 병원 회식에 사용하라며 현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만큼 유통업자가 피고인에게 상품권과 현금을 줌으로써 피고인이 의약품 채택·처방·거래유지 등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기대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은 약사로서의 경력 등에 비춰 의약품 공급업자가 약사에게 상품권과 현금을 주는 행동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알았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2025-10-01 11:34:03강신국 -
적십자 표장, 상표등록 완료…병원·약국 무단 사용시 처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빨간 십자가' 모양의 적십자 표장의 상표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적십자사가 약국과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주의에 나설 것을 재차 독려하고 나섰다. 지난 3월 특허를 출원한 적십자 표장이 최근 상표 등록을 마친 만큼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것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최근 의약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관련한 내용을 안내했다. 상표법 위반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적십자사는 "흰색 바탕에 붉은 색 그리스식 십자인 적십자 표장은 무력 충돌시 보호와 중립의 의미를 나타내는 국제적 약속으로 군 당국이나 각국 적십자사의 승인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적십자 표장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 여겨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적십자 표장을 상표로 출원해 최근 등록 절차를 마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5류(의약품 등), 제10류(의료기기 등), 제44류(병원 및 약국 등) 품목에 대해서는 상표법이 적용되므로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안내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관련 약국 간판, 광고물 등 적십자 표장 위반 사례가 접수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벌칙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십자 표장 사용으로 약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2025-09-30 18:23:28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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