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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먹고 기관지염"…약사에 3천만원 손배 청구했지만 패소

  • 김지은 기자
  • 2025-12-09 12:05:58
  • 판매 약사·보험사 상대로 청구…“약사, 주의 의무 위반했다” 주장
  • 법원 “약사 판매, 혼입 조제 해당안돼…주의 의무 위반 증거 없어”
법원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약사가 판매한 건기식 제품들을 조합해 복용한 후 특정 질환이 발생했다며 환자가 약사를 상대로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약사와 C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3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경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관절 영양제, 철분제 등 4가지 제품의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했다. 관련 제품들은 특정 약사학회에서 주로 취급하는 제품들이었다. 

이번 재판에서 A씨는 B약사가 판매한 제품을 복용한 후 폐쇄성 세기관지염 진단과 더불어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약사와 함께 A씨가 소송을 제기한 C사는 B약사와의 사이에 의약품 배상 책임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다. 

A씨는 “B약사는 약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사건의 제품들을 조제해 판매함으로써 이를 복용한 본인은 특정 질환 진단 및 장애진단을 받았다”며 “B약사와 더불어 B약사의 보험자인 C회사는 공동해 해당 병으로 입은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해당 병으로 입은 손해 중 일실수입 20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을 B약사와 C사가 공동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은 약사가 판매한 제품이 조제나 혼합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따졌다. 

법원은 “B약사가 판매한 제품들은 건기식인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B약사가 사건의 제품들을 개봉해 다른 약이나 제품을 혼입해 조제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약사 측이 사건의 제품들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법원은 “사건의 제품들의 판매에 있어 B약사가 약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B약사의 과실을 전제로 한 A씨 측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이 사건의 제품들을 복용함으로써 폐쇄성 세기관지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역시 인정할 증거는 없다”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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