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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감독 요양기관도 예외없다...치과병원 특별 조사

  • 강신국
  • 2025-11-24 09:00:49
  • 고용노동부, 위약예정 계약 청원 접수...감독관 7명 파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근로감독 조사가 요양기관도 예외 없이 진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최근 서울 강남의 유명 A치과병원에 대해 위약 예정으로 근로계약을 맺어왔다는 청원이 접수돼 지난 20일부터 수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즉 A치과위원이 퇴사 1개월전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사 사실을 알려야하고, 알리지 않을 경우 1일당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 강요했다는 것.

고용부는 감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약 예정 이외에 감독관이 추가 조사를 통해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병원 단톡방에 욕설, 면벽 수행 및 반성문 벌칙 등의 내용이 드러난 것.

이에 고용부는 24일부터 특별감독으로 즉시 전환해 감독관 7명으로 구성된 감독반을 편성하고,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위약을 예정하는 계약은 노동시장 진입부터 구직자의 공정한 출발을 해치는 것이므로 결코 정당화되서는 안된다"며 "이번 사안은 감독관이 익명 제보 내용을 놓치지 않고 감독에 착수하게 된 사례"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제보 내용 등을 포함해 각종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앞으로도 어려운 노동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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