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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최고수준 '심각' 단계 상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늘(23일) 오전 8시를 기점으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 단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 경계 단계 시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구성되고 복지부 장관이 중수본부장을 맡지만, 심각 단계로 상향되면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체제로 전환된다.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의료현장 이탈이 심화되고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 개최를 예고하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는 지난 22일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위기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를 현재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순으로 구성돼있다. 경계 단계에서는 복지부 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맡는다. 심각 단계에서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진다. 이로써 오늘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첫 중대본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현장 이탈이 심화되고, 의사단체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개최를 예고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2024-02-23 05:24:58이정환 -
박민수 "의협 투쟁성금 모금, 계속하면 상응 조치할 것"[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투쟁성금 모금의 불법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모금 중단을 이행하지 않을 시 상응하는 처분 등 추가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검경 구속수사 원칙 발표와 관련해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정부부처 별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검경 구속수사 원칙에 복지부가 별도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정부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다. 22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의협의 집단행동 관련 모금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의 모금은 불법 행동에 대한 지원이므로, 공익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며 즉시 중단하라는 것이다. 박 차관은 "의협이 모금을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겠다는 것은 결국 공익법인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며 "추가적이 지도와 명령으로 이행하도록 촉구하겠다. 이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전공의 구속수사 방침 발표가 의정 소통을 더 어렵게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사직서 제출 후 진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불법 행위자로서 행안부,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박 차관 견해다. 다만 박 차관은 아직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나가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조속히 업무개시명령을 따르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진료현장을 이탈한 현상은 본인들은 사직이라고 주장하지만 일시에 대거 이뤄진 사직이므로 집단행동"이라면서 "그리고 정부는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진료 유지 명령 등을 다 발령했다. 이를 무시하고 지금 나가 있으므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불법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구속수사 원칙을)말하는 것이고, 중수본은 보건당국 중임으로 돼 있으므로 이 문제를 신속히 소통과 대화로 풀길 희망한다"며 "행정처분은 먼저 명령이 내려지고 이것이 이행됐는지 확인을 하고 두 세 차례에 걸쳐 명확히 확인해서 그 다음 법에 따라 처분 절차가 들어간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래서 아직은 구체적인 처분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 빨리 불법 상태를 벗어나 복귀를 해달라"면서 "그러면 불법이 해소되므로 구속수사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전공의들이 제언하는 정책들은 정부와 함께 테이블에서 논의하면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4-02-22 11:25:57이정환 -
전공의 74%, 사직서 제출...근무지 이탈 8074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지난 20일 집계분과 비교해 459명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사직서 제출 전공의는 소속 전공의의 약 74.4% 수준인 9275명이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수도 211명 늘어나 총 8024명으로 증가했다. 소속 전공의의 약 64.4% 수준이다. 2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발언을 반박하면서 브리핑을 시작했다. 박 차관은 "주수호 위원장은 대통령이 국민을 버린 의사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말했는데,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특히 박 차관은 "주 위원장은 만약 정부가 조금이라도 국민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 말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했는데, 이는 국민 생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뜻인지 해명을 요구하며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현장점검 결과 21일 22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4.4% 수준인 9275명이다. 지난 20일과 견줘 459명이 늘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4.4%인 8024명으로, 211명 늘었다. 복지부는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의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7건이다. 수술 지연이 44건, 진료거절 6건, 진료예약 취소가 5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 의대생 휴학의 경우 교육부가 40개 의대를 파악한 결과 지난 21일 기준 총 22개 대학에서 3025명이 휴학을 신청했으며 아직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총 5개 대학 1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이뤄졌는데 이는 모두 군입대·유급 등 이유로 학칙에 따른 요건·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2024-02-22 10:45:01이정환 -
정부, 공권력 총동원...의사파업 주동자·배후 구속수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복귀하는 전공의 비율이 낮아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자 수사당국의 강제수사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21일 오후 2시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 진행 후 공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서 더 나아가 한층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지만 전공의 이탈이 계속되고 대한의사협회 역시 반발 태세를 유지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대책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의료계와 대화를 계속 추진하되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주동자들에 대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히 수사하고, 불법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의료시스템상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 세력'도 엄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히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복귀하면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선처할 방침이다. 반면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묻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를 방기해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환자 및 가족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의 이러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는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의사 여러분이 평소 직업적 사명감을 갖고 환자들을 돌봐주신 것과 일맥상통한다"며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미래를 대비해 추진하는 의료 개혁 정책임에도 일부 의료인들이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다"면서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방치한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도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2024-02-21 18:09:30이정환 -
박민수 "2천명 증원, 최소치지만 조정 테이블에 올리겠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가 정부 행정명령을 겁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이야기다. 국민 생명을 볼모로 협상하자는 것은 수용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는 주장이다. 파업 전공의들은 조건 없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서 국민 생명을 살려달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숫자를 포함한 모든 어젠다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 소통하겠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기발표 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조정안 논의와 관련해 "2000명도 부족하다는 판단이나, 모든 어젠다를 협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소통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박민수 2차관은 집단 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검찰 고발 등 압박 일변도 행정만을 펴지 않을 것이란 입장도 내놨다. 다만 박 차관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와 소통이 이어지고 있는 대비 전공의 단체와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며 "조속한 시일 내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21일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업무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검찰 고발은 진행하지 않았다. 일부 언론이 복지부가 미복귀 전공의를 검찰 고발한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현재는 사직서 전공의에 대한 업무복귀·개시 명령을 하는 단계로, 해당 행정명령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된 이후 검찰 고발이나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한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특히 박 차관은 파업중인 전공의들을 향해 의대정원 증원 수치 2000명을 포함해 모든 어젠다를 협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가 가능하다고 분명히 했다. 다만 복지부는 의대정원 2000명을 늘리는 것도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박 차관은 "의대정원 2000명 숫자를 수정할 용의가 있느냐고 자꾸 질문하는데, 정부는 모든 어젠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은 분명히 원칙으로 말씀드린다"면서 "그런데 증원 숫자는 기본적으로 (정부측과 의사측의)인식이나 전제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게 팩트인지 대화를 해야 한다. 대화를 충분히하면 소통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 차관은 "다만 정부의 현재 판단은 2000명도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환자를 볼모로 파업을 시행해 증원 숫자를 줄이는 협상을 하는 것은 논의 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 생명을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는지, 기본 전제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그래서 일단 조속하게 현장으로 돌아와서 환자 생명은 살려주길 바란다. 이것은 조건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리고 이런 모든 어젠다에 대해서는 논의가 가능하므로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의대 증원 숫자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금 2000명도 사실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은 드린다"고 했다. 나아가 복지부가 검찰 고발, 행정처분 등을 거듭 강조하며 전공의와 의사 집단에 대한 압박·규제책만 펴는 게 아니냐는 질의에 박 차관은 압박 수단만 강구중인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업무복귀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압박이고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 환자 진료에 차질이 벌어진 것은 압박이 나닌가?"라며 "이는 더 큰 압박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파업중인 전공의들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는 메시지는 복지부가 매일 지금 바라고 있다. 사실 개별적으로 연락도 취하고 있는데 전공의들이 연락이 달지 않고 있다"면서 "어제 전공의 성명서를 보면 대화하겠다는 의향을 밝혔기 때문에 이에 공감을 표한다.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강조했다.2024-02-21 11:28:02이정환 -
전공의 71% 사표…정부, 또 업무개시명령 맞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전날 6415명에서 하루 새 2000명 이상이 증가한 8816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22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총원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는 않았다고 21일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에서 밝혔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3.1%인 7813명으로 집계돼 전날 1630명에서 크게 늘었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업무개시명령을 완료한 715명을 제외한 539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사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같은 날 18시까지 총 58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의 내용이었으며, 수술 취소 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보상을 위해 법률 서비스 지원을 요청해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한 사례도 있었다. 이날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어제(20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직서 제출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며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법 제59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며 "의료인의 기본 소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집단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 환자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2024-02-21 11:24:48이정환 -
마약류 도난·분실 병의원·약국 68곳 29일까지 현장점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약국 등 총 68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오늘(21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 중 최근 3년 이내 도난·분실 반복 업체와 도난·분실량 상위 업체 총 9개소는 식약처& 8228;지자체가 합동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그 외 58개소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마약류 도난·유출 방지 관리의무 준수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준수 및 점검부 기록 여부 ▲사고마약류 처리 절차 준수 여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내역과 실제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에 무인경비장치 CCTV 설치 여부와 마약류 도난 분실 사고를 대비한 예방 교육 실시 여부 등 의료기관·약국의 도난 분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관리 상황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마약류 도난 분실 이력 업체 점검을 통해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02-21 09:30:48이혜경 -
의대증원 첫 토론…"의사 부족" vs "배분·보상이 문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사와 정부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의사 측과 정부 측이 지상파 방송에서 처음으로 마주 앉아 치열하게 토론했다. 의사 측은 의사를 양적으로 늘리는 것은 필수·지역의료 붕괴 문제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진료과목·지역 별 의사 편중 문제와 기피과 보상 부족 문제부터 손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세계와 견줄 때 턱없이 부족해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야기했으므로 최소한 수치인 2000명 정원을 늘리는 것과 함께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으로 분배·보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맞섰다. 20일 MBC 100분 토론에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정부 측으로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현안추진단 전략팀장과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가, 반대하는 의사 측으로 이동욱 경기도의사협회장과 정재훈 가천의대 길병원 예방의학교수가 참석해 공방을 벌였다. 정부 측 "내년 2000명 늘려도 2035년에나 필수의료 의사 탄생" 복지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서울 빅5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등 필수·지역의료 붕괴 문제 원인으로 의사 절대수 부족과 진료과 배분 불균형을 모두 꼽았다. 유정민 팀장은 의대 증원을 더 늦추면 초고령사회 속 이미 뒤쳐진 우리나라 의료 공급량 부족 사태가 더 심화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대정원 감축을 결정한 이후 2006년부터 현재 3058명 의대정원이 17년 넘게 고정되면서 의사 수 부족 사태와 필수·지역의료 부족 사태가 점점 커졌다고 했다. 유 팀장은 "의약분업 때 의대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현재까지 6600명의 의사가 더 배출됐을 것"이라며 "감축만 없었다면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이다. 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간 배분 악화를 키우고 있다"고 했다. 유 팀장은 복지부 역시 의사 수를 늘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정책을 꼼꼼히 준비하겠다는 점도 어필했다. 유 팀장은 "의사 수만 늘리겠다고 얘기한 적 없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서울 빅5 정도 역량을 갖춘 거점병원을 만들고, 좋은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며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은 의사와 환자를 설득해야 하지만 필수의료에 종사한 의사는 다른 분야보다 소송 부담을 덜어내도록 법을 만들 것"이라며 "필수의료 보상도 강화한다. 다양한 지불제도를 총 망라해서 필수의료를 핀셋으로 집어 투자한다. 위험 줄고 보상이 늘어나니 필수의료 문제가 해소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전공의 몇명이 나가서 수술이 미뤄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현실이야 말로 의사부족 문제를 대변한다"면서 "의사 수 부족 문제는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변화에 두려움도 있겠지만 정부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 소통하겠다. 의대 증원에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김윤 교수도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데 힘을 보탰다. 김 교수는 "종병 봉직의 월급이 최근 3억원~4억원까지 올랐다. 공급이 부족해서다.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80시간 일한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80시간까지 일을 할까?"라며 "대학병원들이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소위 PA간호사를 2만명 가까이 쓰고 있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제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충분한 의료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 수 수준이 미달되면서 국민이 불평등을 겪고 있다"면서 "암 환자는 고속철도타고 빅5를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외상환자는 골든 타임이 있다. 자기가 사는 곳 근처에 큰 병원, 좋은 종합병원이 없으면 사망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는 2000년 이후 의사파업으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무산시켜왔다. 이번에도 의대정원 결정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전공의 파업이 짧아도 2~3개월, 길면 반년 이상 갈 수 있다고 본다. 이번에도 의사파업에 굴복해서 증원에 실패하면 앞으로 언제 다시 논의할지 모르고, 파업으로 인한 고통보다 증원을 못해서 국민이 겪을 피해가 훨씬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 측 "의사 안 부족해…맛집 줄 서니 식당 늘리자는 게 정부정책"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측은 정부의 국내 의사 수 부족 통계연구가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정부 입맛대로 연구결과를 해석·인용해 국민을 호도하고 사회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취지다. 또 필수·지역의료 붕괴 문제는 해당 분야 정부 지원이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인데도 정부가 무작정 의사 수만 늘리는데 매몰됐다고 맞섰다. 국민은 품질 좋은 의료를 원하고 있는데 정부는 질보다는 양을 늘려 필수·지역의료 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도 했다. 정재훈 가천의대 교수는 "2000명 증원 근거는 서울대, KDI, 보건사회연구원 연구다. 그런데 서울대 연구책임자는 의사 증원보다 의료전달 체계 개편이 우선 돼야 한다는 말을 먼저 했다"면서 "복지부가 자신의 연구를 (의대 증원 근거로)인용한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인터뷰도 했다"고 주장했다. 정재훈 교수는 "KDI 연구책임자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의사 공급을 연간 5%씩 늘려서 총 정원은 4500명까지 유지하는 게 가장 적정하다고 봤다"며 "보사연은 2000명씩 5년 간 늘리는 게 아니라 1000명씩 10년 늘리는 방안도 있는데 정부가 왜 점진적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증원을 해도 의대쏠림과 의료 수요 억제책을 그대로 놔두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의대 증원이 먼저 이뤄지면 이공계 우수인력 2000명이 또 의대로 넘어오게 된다. 이미 학원가는 의대 입시 열풍이 불고 있다. 정부안은 근거도 불투명하고 의대쏠림 현상으로 인한 국가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고 했다. 이동욱 회장은 복지부가 의료 공급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필수·지역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며 비판했다. 특히 복지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정부가 일괄적으로 맛없는 빵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배급하는 사회주의식 발상이라고도 했다. 이 회장은 "국민은 최상의 치료를 받고 싶어한다. 성남에 의료원 짓고 지역의사제로 강제 근무시키면 국민이 그 의료를 공급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최상의 의료를 원하는 게 국민"이라며 "지역의사제로 성적 낮은 학생을 뽑아서 의무 복무를 시키면 어느 국민이 진료 받길 원하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는 양보다 질이어야 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은 맛집에 줄을 서니 식당을 더 많이 늘리자는 식"이라며 "국민 눈높이 의료이용 행태를 무시하고 산술적으로 맛없는 빵을 만들어서 배급하듯이 하면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이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20년이 넘었다.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펴길래 여태 필수의료를 기피하나"라며 "의사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열악한 필수의료 근무환경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심한 게 문제다. 필수과 기피현상으로 발생한 문제를 의사 부족,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호도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덧붙였다.2024-02-21 06:00:38이정환 -
의사 집단행동 피해센터 첫날, 불편상담 103건·신고 34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대학병원 전공의 일부가 집단 사표를 낸 가운데 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첫날인 지난 19일 하루동안 103건의 불편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불편상담 중 피해신고까지 진행된 사례는 34건이다.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센터 운영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첫날 상담 내용 중 69건은 의료기관 이용상의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는 등의 의견 개진이었다. 피해 신고된 34건은 발생 가능한 의료사고에 대비하거나 빠른 상황 종식에 힘을 싣고 싶다는 의견이었다. 피해 접수 내용 34건 중 27건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술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였다. 나머지는 진료예약이 취소되거나 진료가 거절된 사례다. 신고 사례로는 신고인의 자녀가 1년 전부터 예약된 수술을 앞두고 있다가 갑자기 수술을 위한 입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보호자로서 자녀의 수술과 회복을 돌보고자 이미 회사를 휴직한 상태로 추가 피해마저 우려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피해신고& 8231;지원센터는 법률적인 상담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기로 했다. 피해신고& 8231;지원센터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9일 월요일부터 설치됐다.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법률상담지원은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한 변호사들이 함께 서비스한다. 피해신고& 8231;지원센터는 국번없이 129번(보건복지상담센터)으로 연락하면 이용(주중, 09~18시)이 가능하다. 상담과정에 접수한 피해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해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활용하고 신고인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관리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경실 총괄반장은 "이번 의사 집단행동으로 국민들께서 의료이용에 불편을 겪으실 경우 피해신고& 8231;지원센터에 연락해주시면 의료기관 관리 및 법률적 상담을 통해서 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02-20 18:11:11이정환 -
3년내 행정처분 전력 있으면 공공심야약국 못한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법 등으로 행정처분 전력이 있으면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받으려면 공공심야약국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제347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다만 경고, 시정명령은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역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춰야 한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간은 오후 8시부터 오전 1시까지다. 다만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약국 개설·지위승계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시 관련 서식에서 '등록기준지' 항목이 삭제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시규 개정이다. 복지부는 4월 1일까지 약사법 시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받은 뒤 개정 약사법이 발효되는 4월 19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2024-02-20 15:08:5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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