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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재활병원 대전부터 건립 추진하겠다"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아동 재활전문병원 건립 추진과 관련, 예산에 설계비라고 확보되면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31일 종합감사에서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이날 "대전시가 병원부지를 제공하겠다고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안다. 미룰 게 아니라 연구용역이 끝나는데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전국 9개 권역별로 어린이전문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양승조 위원장과 함께 대전시장을 만나 약속했다. 올해 설계비라고 국회에서 올려주면 바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되도록 더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국회에서도 도와달라"고 했다.2017-10-31 17:22: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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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워킹맘 사무관 과로사 이후에도 토요근무"보건복지부가 워킹맘 사무관 과로사 이후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대책을 시행한다고 했지만 토요일 근무 금지는커녕 수당도 없이 잔업만 확대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말 초과근무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공무원들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토요일 0시간, 일요일 6939 시간 등 주말과 휴일에 총 6939시간을 근무했다. 초과근무 수당으로 토요일 0원, 일요일 6582만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복지부 세종청사 출입기록에는 3월 975건, 4월 1372건 등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총 8076건의 토요일 출입기록이 남아 있었다. 복지부는 초과근무 금지 및 수당 지급 불가를 공언했지만, 상당수 직원들이 여전히 토요일에, 오히려 무급으로 출근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만약 사기업에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했다면 임금 체불로 처벌 대상”이라며, “이러한 편법이 용인된다면 누가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토요일에 출근하더라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게 복지부의 일·가정 양립 대책이냐”며, “전시행정의 전형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는 하루빨리 허울뿐인 대책을 폐기하고, 직원들에게 정당한 근로 대가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2017-10-31 16:51: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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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 사람중심 개편…간호사 처우개선"보건복지부가 내년에 정해질 차기년도 의료수가를 '사람중심'으로 대대적 개편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간호사 수가의 경우 인력부족 등을 감안해 처우개선에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오늘(31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한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의료 사각지대를 감안한 지방 조건부 의사면허발급제와 남자 간호사 취약지 군복무대체 등 골자로 한 공중보건간호사제도 검토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가장 1차적인 문제는 처우개선으로, 수가조정에 대해 언급했다. 박 장관은 "내년에는 수가조정이 대대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의료기기보다는 사람중심으로 조정하겠다"며 "특히 간호인력의 경우 개선되도록 틀을 짤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중에는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한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박 장관은 공중보건간호사제와 관련해서는 국방부와 상의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확답은 피했다. 박 장관은 "쉽지 않을 것이다. 면허를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선 법리적 충돌이 있을 것이라 보지만 고민해보겠다"며 "공중보건간호사제는 국방부와 조율해야 할 사안인데 (국방부가) 가능한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상의는 해보겠다"고 답했다.2017-10-31 15:58: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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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강이 민사사건 1심 패소…"의사출신 판사가 소송 개입"의료사고로 사망한 故전예강 어린이의 민사소송 1심 패소 판결이 나오자, 유족 뿐 아니라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 25일 2014년 1월 23일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지 7시간 만에 사망한 전예강 어린이 의료사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전예강 어린이가 대학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부터 헤모글로빈 수치(와 혈소판 수치가 정상인의 1/3 수준, 맥박수는 분당 137회로 빈맥 상태의 응급상태였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병원 의료진이 농축혈소판·농축적혈구 등의 수혈이 적절한 시간 내 진행했다"며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은 소아혈액종양과와 소아신경과에 협진을 의뢰해 회신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요추천자 시술했다"고 판단했다. 이에(고)전예강 어린이 유족,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법원의 공정한 재판과 병원의 사과 요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장 및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우선 법원이 지적한 농축혈소판 수혈의 적절성과 관련, 유족 측은 "농축적혈구 수혈은 응급이 아닌 일반으로 처방되고, 3시간 4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이뤄졌다"며 "수혈시간도 간호사가 1시간 34분 앞당겨 허위기재 했다가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을 받았다"고 했다. 만일 응급으로 농축적혈구 수혈처방만 하였더라도 30~40분 내에 수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전예강 어린이의 생체 징후도 상당수 회복되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또한 협진의 문제점을 함께 제기했다. 응급실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소아혈액종양과에 11시 12분에, 소아신경과에 12시에 협진의뢰를 했지만, 각각 오후 6시 36분, 오후 3시 35분에 협진결과가 회송됐다. 이미 전예강 어린이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 한 이후다. 전공의들의 미숙련된 요추천자 시술과 부실한 수련시스템도 지적됐는데, 유족 측은 "조취를 하지 않은 응급 상태에서 고통과 공포에 질려 몸부림치던 예강이를 여러명의 의료진과 함께 잡고 누른 채로 40분 동안 5회에 걸쳐 요추천자 시술을 시행했다"며 "이 과정 중에 예강이가 사망했는데도 의료과실이 아닌 기저 질환 악화로 인한 것일 수 있다는 1심 민사법원의 판결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는 합의부의 구성의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서다. 유족 측은 "예강이가 사망한 해당 병원 대학교의 의과대학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판사가 민사소송 합의부 판사 3명 중에 1명으로 참여하고 있었다"며 "법률에 규정된 제척의 대상이 아니고, 양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소송이라는 특수성과 예강이 사망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할 때 해당 판사는 합의부 재판에서 회피를 하거나 재판장이 유족에게 해당 판사 참여에 관해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족과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인재근 의원과 권미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의 원본·수정본 모두를 의무적으로 보관·열람·사본교부 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했다. 존경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장님 저는 의료사고 피해자의 유족으로 얼마 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전부 패소했습니다. 제 사건에 대해 우선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예강 어린이(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제 딸은 학교 반장에 뽑힐 정도로 리더십도 있고 공부도 잘 하는 아이였습니다.)는 2014년 1월 23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요추천자를 시행 받는 과정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지 7시간 만에 저희 가족들 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허망하게 사망한 원인을 알고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신촌세브란스병원이 응하지 않아 조정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전예강 어린이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혈액종양내과에 진료기록감정촉탁을 하였습니다. 이후 감정결과가 도착하여 저희 대리인을 통해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12부, 2014가합 34645호 손해배상(의)]는 어찌된 영문인지 사건을 조정부로 회부를 하였고, 조정부에서는 임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신촌세브란스병원이 전예강 어린이 유족에게 3억2천 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쌍방이 이의 신청을 하였고, 신촌세브란스병원은 다시 진료기록 감정 및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하였습니다. 이후 양측 주장과 입증이 계속 오고 갔고, 요추천자를 담당한 의사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울고등법원 전속 전문심리위원의 심문절차도 진행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진료기록감정 및 사실조회 절차가 계속되었고, 재판도중 진료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간호사와 의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의사와 간호사 모두에게 벌금형이 부과되기도 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된 지 만 3년 4개월 만인 2017. 9. 27. 변론종결을 하였고, 2017. 10. 25.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판결선고 결과는 저의 기대와 달리 전부 패소였습니다. 저는 재판을 하는 동안 주변 지인과 의료인들로부터 들은 설명에 따라 전부 패소를 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이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패소를 할 수도 있음을 잘 압니다. 그런데 판결 선고 후 납득이 어려운 결과에 재판부가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변호사님을 통해서 부장판사님과 주심판사님, 그리고 다른 배석판사님에 대한 정보조회를 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재판부에 계셨던 우배석 판사님(주심판사는 아님)이 2009년도에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의사 출신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리 주심판사는 아니더라도 자신이 나온 의과대학 소속 병원에서 일어난 의료사고를 다루는 재판이고, 해당 전공의들이 배석판사의 2 -3년 후배의사들이라면 상식적으로 재판을 회피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계속 재판을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패소했으나 이런 식의 재판은 앞으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원장님께서 이러한 절차적 문제점을 직시하시어, 앞으로 저와 같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로 허망하게 아이를 잃은 것이 억울해 재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이후 더 억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니 이 억울한 심정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사고를 낸 의사들의 선배의사 출신 판사가 재판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저는 의료살인에 이어 사법살인을 당한 느낌입니다. 억울함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준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인의 말에 의하면, 다른 법원에서는 배석판사의 친척이 대리인과 동일한 로펌에 근무하기만 해도, 재판 시작 전에 그러한 점을 설명하고, 반대측 당사자에게 반론기회를 주고 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회피를 하여 다른 재판부로 배당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응당 이루어져야 할 절차적 정의 아니겠습니까. 법원장님, 저는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절차적 정의조차 지켜지지 않은 재판에 정당성이 갖춰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2017-10-31 15:51:13이혜경 -
박 장관 "5.18 유족 의료급여 중지 사과...조속히 시정"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5.18 유공자에 대한 의료급여 중지는 잘못된 결정이었다며 당사자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시정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3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천정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천 의원은 이날 "5.18보상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5.18 유공자에게 의료급여가 지급됐는데, 2013년부터 복지부가 5.18 유족과 무관한 감사원 지적을 이유로 의료급여 지원기준을 바꿔서 의료급여 지원을 중지했다"며 "5.18 유가족에게 불이익을 준 데 대해 사과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지난 정부 일이지만) 유가족에게 사과드린다. 복지부장관 지침사항이니까 조속히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2017-10-31 15:42: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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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비위의혹 공공조직은행 특별감사 추진"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운영에서 각종 비위와 난맥상이 드러난 공공조직은행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의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3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이날 계약직 단장이 조직을 사실상 지휘하면서 직원들에게 '도축장 인부와 다름없다'는 등 망언을 하고 장기매매 관련 전과를 가지고 있는 인사가 장기기증지원 업무책임자를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건물의 미술학원장이 총괄본부장 자리에 채용된 사례와 함께 전신 기관이 정회원 3명과 준회원 5명 뿐이었던 당시 50여억원의 국고가 지원된 내역도 거론했다. 정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그동안 제대로 된 감사 한번 없었다. 윗선의 비호가 있었는 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어제 JTBC 보도내용을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기관장까지 임명됐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특별감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의법 조치하겠다"고 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도 "철저히 조사해사 마무리 해 달라"고 했다.2017-10-31 15:15: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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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바이오약 산업 품질분석역량 강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종사하는 분석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4회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분석기술 워크숍'을 11월 1일과 2일 양일 간 충북 청주시 소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바이오의약품 분야 종사자들이 제품 개발에 활용하고 있는 당단백질의 특성 분석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분석기술의 이론과 활용사례의 '이론교육(11월 1일)'과 분석기기를 활용한 '실습교육(11월 2일)'으로 나눠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HDX-MS(hydrogen deuterium exchange-mass spectrometry)를 활용한 바이오의약품 특성분석 이론 및 사례 ▲생물학적 활성 측정자료의 통계분석이론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질 심사 고려사항 ▲질량분석법을 활용한 당단백질 특성 분석 등이다. 여기서 HDX-MS란 분자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원자가 중수소원자로 치환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분자의 구조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다.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식약처와 공공 분석기관의 바이오의약품 분야 전문지식 등이 국내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7-10-31 14:43:2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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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DC "한일관 대표 사망원인 역학조사 곤란"유명 한식당 대표가 이웃집 반려견에 물린 뒤 녹농균에 감염돼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3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반려견에 물린 후 녹농균에 감염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한 한일관 대표에 대한 사망원인에 대해 서울백병원은 ‘병원감염 가능성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반려견 주인 측은 ‘반려견 구강에서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의원실이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 가능성을 질의한 결과 ‘수행 곤란한 상황’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질병관리본부는 “사망자의 녹농균 감염 경로 추정을 위해서는 사례조사가 필요하지만 사망자는 이미 화장한 상태로 직접 조사가 불가능하며, 의무기록, 소견서 등 기록을 통한 간접조사는 사망자 보호자의 자료제출 미동의로 수행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의 범위는 법정감염병의 발생으로 유행이 우려되는 경우, 법정감염병이나 원인미상 감염병의 발생에 대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로 돼 있다. 법정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녹농균감염증에 대한 역학조사는 시행 근거가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남 의원이 사회적 논란과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성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견해를 질의한 데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병원감염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물은 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녹농균의 가능한 유입경로는 교상 시 물린 상처를 통해 개의 구강 내 또는 환자 피부, 의류 등에 존재하는 녹농균 유입, 일상생활 중 교상부위를 통해 환경에 존재하는 녹농균 유입, 의료기관에서 교상부위 치료 시 환자 피부 또는 외부에 존재하던 균이 유입되는 경우 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망자의 녹농균 감염 경로 추정을 위해서는 정밀한 사례조사와 유전자 검사 등이 필요하나 현 상황에서 병원감염 여부 추정은 어렵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어 “녹농균은 수도꼭지, 샤워꼭지, 욕조, 토양 등 일반 환경에 흔히 있는 세균이다. ‘개-녹농균-패혈증 감염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흔하게 발생하느냐”는 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녹농균이 교상 상처감염의 주요 원인균 중 6%를 차지한다는 학계 보고는 있지만 사망과 관련된 보고 자료는 없다”고 했다.2017-10-31 14:28: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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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장 의사만?...간호사는 왜 안되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31일 종합국정감사에서도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이날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설립하도록 한 치매안심센터 센터장을 의사에 한정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성 의원은 이날 "센터장으로 의사만 임명한다고 했는데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는 왜 안되느냐. 특정집단에 (자격을) 주는 인상을 주는 건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의원은 또 "필요한 경우 치매안심센터를 지을 수 있겠지만 지역 병원이나 요양원, 보건소 등의 남는 공간을 우선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5년간 1조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허공으로 날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둬서 제도가 성공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장관이 병풍이 돼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지적하신 부분 잘 새겨 듣겠다. 국가치매책임제는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겠다는 방향성을 담은 것이다. 용어를 그렇게 사용하는 건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2017-10-31 12:12:41최은택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13개 지역 추가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대상으로 13개 지역의사회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강동구·광진구·노원구·은평구, 부산광역시 사상구·북구·부산진구, 대전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중구·서구, 경기도 고양시, 충청북도 제천시 등이 해당된다. 또 서울시 중랑구, 강원도 원주시, 전북 전주시, 전북 무주군 4개 지역은 현재 추진중이라고 했다. 이번에 선정된 13개 지역에서는 기존 사업에서 동네의원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던 건강동행센터 기능을 지역 여건에 따라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동네의원에서 의사의 종합관리와 교육, 상담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인프라를 연계·활용한 만성질환 관리가 더욱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사업 지역 확대와 함께 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 ‘건강IN’ 내에 신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12월), 이후 각 지역의 사업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11월 1일부터는 그 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시범사업 모형에 따른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수가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시행한다. 또 시범사업 참여 기관으로 지정받은 의원 및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에 대해 사업기간 동안 적용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3월에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동네의원용 만성질환 교육자료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사무처(WPRO)의 교육 매뉴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교육자료는 고혈압 7종(Part 1), 당뇨병 7종(Part 2), 금연 1종(Part 3) 등 총 15종으로 구성돼 있는데, 고혈압과 당뇨병의 진단 및 관리 원칙,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지침, 운동 방법, 합병증예방, 금연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교육자료는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 회원국에 책자로 배포돼 만성질환의 예방& 8228;관리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2017-10-31 10:56: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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