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간호사 인권문제 엄정 대처 할 것"
- 최은택
- 2017-11-23 06:1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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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공청회...성심병원 사태 실태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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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곽 과장은 “(의료기관 내) 전공의나 간호사 인권 문제만큼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엄정대처 하겠다. 그 외 여러 시급한 현안들이 있지만 여기에 우선 주력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한림대 성심병원 행사 간호사 강제동원의 경우 해당 보건소에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부당청구와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대리처방 등 의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만약 문제가 확인되면 부당청구 부분은 환수 조치하고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빼서 송년행사 연습을 시키거나 간호사 대리 처방 등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곽 과장은 전공의 피해자 이동수련과 관련해서는 “법률 개정사안이다. 병원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는 것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 바꿔 전공의가 직접 신청하고 이동이 가능할 수 있게 바꾸려고 한다”고 했다.
국민의 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특별법 개정안도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곽 과장은 “단숨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인권문제에 대해서 경각심 갖고 병원이 자정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복지부가 하겠다. 전공의 폭행 및 성폭력은 법 개정 사안인데, 해당 수련과목 취소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곽 과장은 한양대병원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성형외과에서 폭언 및 폭행을 일삼은 교수의 경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12월 중순 복귀 예정”이라면서 “전공의협의회는 해당 교수에 대한 지도전문의자격 박탈을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배정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해달라고 병원 측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엄정 대처해 의료계 내 자정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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