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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잎부터 살핀다"…식약처, 분야별 보직관리제 도입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원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입부터 고위직까지 전주기적 전문능력을 배양하는 인사제도를 이달부터 도입했다. 서울과 본부, 지방을 잇는 업무 가운데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본부와 지방청을 중심으로 신입을 순환전보시켜 현장 이해도를 높이는 제도도 동시에 적용했다. 식약처는 최근 '인사관리규정 훈령'을 일부개정하고 지난 5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10일 훈령을 보면, 직원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전문 분야별 보직관리제도를 도입한 게 이번 규정개정의 가장 큰 특징이다. 예를 들어 약무 분야라도 임상, 마약, 허가특허, 바이오, 한약, 의약외품 등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신입부터 고위직까지 이어지는 전주기적 전문 역량을 조직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탐색기와 전문기, 활용기 등 총 3개 기간을 설정하고 분야별 전임직무 보직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탐색기의 경우 신입 직원 이후, 즉 최초 임용 후 순환보직을 통해 다양한 업무를 경험한 후 자신에게 맞는 전임직무를 선택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어 전문기에 들어서면 전임직무를 경험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활용기에 들어서면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분야별 보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식약처 측의 설명이다. 다만 식약처는 보직을 설계할 때 관련 경력자를 우선 보직시켜 분야별 전문인력을 육성하기로 했다. 또 오송 본부와 지방청 간 순환전보를 활성화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타깃이 되는 분야는 감시규제 분야이지만 타 분야에도 적용 가능하다. 5년 이상 장기 재직자가 대상인데, 감시규제 분야에 장기간 재직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개인의 생애주기 설계 등을 가능하게 해서 조직침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기관 간 또는 직렬 간 인력배분 상황을 고려해 시기와 비율 등은 조율할 방침이라고 했다.2018-01-11 06:14:52김정주 -
한파영향 한랭질환자 급증...한달 사이 227명 신고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17~2018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결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총 227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도 7명 포함됐다. 한랭질환은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 모두를 통칭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12월 1일~1월 8일) 대비 한랭질환자는 약 46% 증가했다. 특히 사망자(1명→7명)와 동상환자(10명→35명)가 늘었다. 한랭질환 종류는 저체온증(79.7%)이 다수 발생했다. 체온이 35℃ 이하로 떨어져 정상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의식이 저하되고 말이 어눌하게 나오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연령대는 65세 이상(38.8%)이 많았으며, 음주상태(30.0%) 비율이 높았다. 또 5명 중 1명은 심혈관질환(21.6%)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랭질환 사망자(7명) 특성을 살펴보면, 강추위가 이어졌던 지난해 12월 7일부터 12월 16일 사이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남성이 4명, 여성이 3명이었고, 60세 이상이 5명(71%)이었다. 사망자 중 3명(43%)은 만성질환(당뇨, 심혈관질환)을 갖고 있는 60세 이상으로 조사됐다. 만성질환(심뇌혈관질환, 당뇨, 고혈압 등)을 가진 고령자는 한파에 노출될 경우 체온유지에 취약해 저체온증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무리한 신체활동을 할 경우 혈압상승으로 인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한랭질환은 사전에 적절한 조치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저체온증은 응급상황으로 발생 즉시 병원에 내원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변의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2018-01-10 15:27: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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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등 일자리 10만개 창출...기술육성 계획안 발표정부가 향후 5년간(2018~2022년) 추진할 보건의료 연구개발 전략과 중점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른바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이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수명을 3세 연장하고, 제약 등 보건산업분야에서 일자리 10만개를 신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기본계획(안)은 국민이 보건의료기술 혁신을 통해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고령화, 감염병 등 고비용 보건의료문제에 대한 국가적인 연구개발(R&D)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추진됐다. 또 4차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R&D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전략도 담겼다. 주요 목표는 우리 국민의 건강수명 3세 연장과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에서 신규 일자리 10만개 창출로 설정됐다. 구체적으로 건강수명은 2015년 73.2세(WHO 기준)에서 2022년 76세로 늘리고,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 신규 일자리를 2016년 17만개에서 2022년 27만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체적으로는 3대 전략 및 9대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공익적 가치 중심의 R&D 투자 강화=치매, 정신건강, 생활터전의 환경성 질환, 감염병, 국민의료비 절감 연구 등 5대 고비용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우선 희귀질환 진단·치료 증대, 노인·장애인 취약계층 돌봄·재활, 통일 대비 북한 보건의료연구로 건강형평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정밀의료 성공모델 도출·확산, 만성·난치성질환 극복위한 재생의료 지원, 혁신기술(인공지능 등)의 의료현장 적용으로 미래의료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개방·연결·융합을 통한 R&D 혁신시스템 구축=공공기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활용, 연구자원 전면 평가·재정비 등으로 국민과 연구자 모두를 위해 연구자원을 공유·개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제 해결 중심의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국제 공동연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부처·연구 간 성과 이어달리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연구 다양성 확보, ‘실패의 성과’ 활용, 연구 전 단계에 걸친 평가·관리 개선으로 혁신을 뒷받침하는 R&D 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좋은 일자리 창출 위한 미래 신산업 육성=범부처 사업으로 신약·의료기기 R&D 개편,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해 제품 개발의 효율성 강화, 피부과학 기반 신개념 화장품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기술사업화 중심으로 R&D 프로세스 개선,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R&D 성과의 가치 성장을 촉진한다. 이어 R&D 단계부터 규제·제도 간 연계 강화, 상호 이해를 위한 사회적 논의 시스템 활성화 등으로 글로벌 수준으로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17년 3월부터 약 10개월 간 ‘민·관 합동 중장기 전략기획단’을 운영해 이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기획단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장인 송시영 교수와 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4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한편 복지부 11일 오후2시30분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기본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송시영 교수가 맡는다. 이어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이정신 교수가 좌장을 맡아 보건의료 R&D 전문가들의 패널 토의와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R&D는 모든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치매·정신건강·감염병 등 국가적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을 밝혔다. 이어 "이를 뒷받침하는 보건의료 R&D 지원시스템이 연구자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혁신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2018년 3월 중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할 계획이라고 했다.2018-01-10 14:49: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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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미지급 4천억원...25일까지 모두 지급"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의료급여 미지급금 4000여 억원을 오는 25일까지 요양기관에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9일 건보공단 보험급여실에 따르면 의료급여 예탁기관인 17개 시·도 지자체는 1월 20일까지 올해 책정된 의료급여 비용을 모두 건보공단에 예탁한다.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로 책정된 예산은 5조1626억원 규모로, 의료급여 비용은 국고와 지자체가 5:5(서울) 또는 8:2(나머지 지역) 비율로 마련해 건보공단에 예탁하게 된다. 예탁된 비용은 12개월로 나눠 매달 의료급여 진료비를 청구한 요양기관에 지급되는데, 요양기관 기관수가 많은 지자체의 경우 거의 매년 10월부터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를 겪게 된다.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는 올해도 여전히 발생했다. 미지급금 규모가 전국 4000억원 수준이다. 결국 올해 의료급여 비용 예탁금에서 추경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11월부터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의료급여 지급일을 묻는 문의전화가 많다"며 "복지부와 건보공단 역시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이뤄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각 지자체가 예탁기관이 되다 보니 예탁기관에 따라 의료급여 미지급 금액이 서로 다르고, 건보공단은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을 마음대로 배정해 나눠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울산의 경우 의료급여 비용이 모두 지급됐다. 서울, 경기도 등 의료급여 기관이 많은 수도권이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미지급금 지급을 위해 예탁기관 별 차입까지 검토해 봤지만, 근거가 없어 쉽지 않았다. 복지부 또한 문제점을 알고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2018-01-10 06:14:59이혜경 -
"국군수도병원 임상기관 지정되는데…추가자문 필요"우리나라 군 병원 중 최고위 의료기관인 국군수도병원을 약사법상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시험대상자 보호방안 등 추가 자문이 필요하다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결과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자문기구 중앙약심 산하 신약-임상평가 소분과위원회는 최근 국군수도병원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타당성에 대한 건을 상정하고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국군수도병원은 140여명의 전문의와 대학교수급 민간의사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군 병원 최고위 기관이다. 현재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으로 시설 등을 갖추고 군인(약제병)이 아닌 군무원 약사도 근무하고 있다. 그간 이 병원은 약사법상의 임상시험이 아닌, 후향적인 임상연구를 해왔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만약 국군수도병원이 약사법상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되면 식약처는 다른 임상시험기관과 큰 차이 없이 관리를 하게 된다. 다만 점검 시 식약처는 임상 관련 동의절차나 IRB 심의절차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회의에서는 군에서만 호발되는 질환이 있고, 휴전 상황에서 군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원칙적으로 막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로 국군수도병원에 따르면 아데노바이러스의 경우 이 병원에서 사망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민간병원에서도 중환자가 연 1~2명 발생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군 감염병 양상은 일반사회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국군수도병원이 임상시험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구가 필요한 질환들이 민간에서는 수요가 없고 발생이 상당히 낮아 대상자 모집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와 달리 반대 의견도 있었다. 직업군인은 외부병원이용이 가능하고, 의무군인이 필요한 시험의 경우 일반사회에도 해당 대상자는 존재하므로 반드시 국군수도병원에서 시험을 수행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국군수도병원 측은 회의에 참석해 임상시험에 대해 일단 병원에 전원된 군인을 대상으로 수행하되, 피험자의 자발적 동의를 위한 방법으로 진료 중 모집금지(모집공고문을 통한 모집), 법적대리인 의무동의, 시험자보호센터 강화, 책임연구자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도 군인의 진료권 확보를 위해 민간의료, 군병원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외출 등을 허용하고 있으며, 국방부 차원에서 국군수도병원을 임상시험기관으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가 필요한 질환들이 대규모 임상시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 병원에서 해당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것은 연구효율성 측면에서 추진이 어렵고, 수요자가 대부분 군이어서 민간병원에서 실시한 결과를 군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경우 직업군인으로 임상시험에 참여해 자율적인 동의가 이뤄지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은 반면 이스라엘의 경우 의무복무제이며, IRB와 피험자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임상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위원들은 이 밖에 병원 내 수요와 일반 부대 시험 가능여부, 관련 전문인력 확보, 대상자 보호대책 강화방안, 피험자 핫 라인 구축, 업무비중, IRB 운영여부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거쳤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국군수도병원을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병원 내 IRB 내부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위원 구성에 외부인 참석 의무화 등 추가적인 시험대상자 보호방안이 필요하기 ??문에 향후 병원이 지정을 신청하면 다시 추가 자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2018-01-10 06:14:55김정주 -
식약처, 비멸균의료용겔 유통·판매금지·회수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료기기 수입업체인 윕메니지먼트가 수입·판매한 의료용겔에서 발암우려물질인 N-니트로소디에탄올아민(NDELA)이 검출(126㎍/kg)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금지 조치하고 회수명령을 내렸다. 이 의료용겔은 이스라엘 EndyMed Medical사 제품이다. WHO 국제 암연구소(IARC)는 N-니트로소디에탄올아민(NDELA)은 2B(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제한적이며, 동물실험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로 분류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얼굴 주름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정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되는 고주파 기기(품목명 전기수술장치)와 함께 쓰인다. 현재 국내 수입량은 4682개로, 이 중 3712개가 판매·유통된 상태다. 해당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사용을 중지하고 수입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거나 교환하면 된다. 또한 해당제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는 즉시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수입업체로 반품·교환을 요청해야 한다. 식약처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8일 해당 수입업체를 현장 점검한 결과, 업체가 이미 해당제품에 대한 동 물질 검출 정보를 알고도 회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해당제품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8-01-09 14:04: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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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18년 의약품등 제조·수입 관리자 교육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8년 의약품·의약외품 분야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을 오는 2월 21일부터 총 16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해당 교육은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것으로 올해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3개 교육실시기관에서 진행된다. 교육실시기관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다. 주요 내용은 완제의약품, 생물학적제제, 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한약재, 의약외품 등 업종별로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의약품등에 대한 최신 과학기술 ▲그 밖에 약사법 및 관련규정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이다. 참고로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는 2년마다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규로 제조·수입관리자가 된 경우는 해당 업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한 내 이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해당 교육을 통해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제약업체가 우수한 의약품등을 제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교육일정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분야별정보 → 의약품정보 → GMP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01-09 12:48:1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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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미지급 또 속앓이...올해 5578억 증액했지만개국가가 의료급여 약제비 미지급으로 또 울상이다. 새해 예산이 확정돼 조만간 해결되겠지만 매년 반복되는 미지급 사태는 올해 연말에 가까워지면 또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로 책정된 예산은 5조1626억원 규모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5578억원이나 증액됐다. 이 예산은 기본진료비 4조8400억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추가 진료비 1585억원, 정액수가(정신과, 식대) 개선 254억원, 진료비 미지급금 1388억원 등에 사용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기본진료비가 3130억원이나 대폭 늘었다. 정부는 또 관리 효율화를 통해 3043억원의 재정절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외형만 보면 올해부터는 미지급 사태를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지난해 4147억3400만원이나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미지급금을 해소하지 못한 걸 보면,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까지 월평균 472억원 꼴로 진료비 지급 부족액이 발생해 연말 누적 미지급액이 8935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계했다. 긴급수혈된 추경예산으로는 절반도 커버하지 못할 금액이었다. 더 큰 문제는 신규 보장성 강화정책과 문재인케어의 영향이 의료급여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텐데, 여기에 배정한 예산은 지난해보다 11억원 늘어난 1204억원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한 전문가는 "문케어 재정을 추계하면서 의료급여 진료비에 대한 부분은 간과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하면 반복되는 추경과 연말 미지급 사태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료급여 미지급은 국정감사 등에서 국회로부터 매년 질타를 받고 있는데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난제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도 보고서를 통해 이 문제를 매년 지적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의 질의에 "진료비 증가 억제방안을 강구하고 동시에 현실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지만, 해법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2018-01-09 12:14:55최은택 -
요양급여 조기지급 매달 1일씩 연장…연내 종료2년 전 메르스 사태 여파로 진행됐던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이 올해 종료된다. 8일 보험당국은 올해 1월부터 매월 조기지급(10일)기간을 1일씩 연장해 연내 요양급여비용 지급 일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1일씩 지급을 연장하면 12월 말에 조기지급이 종료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지연으로 인한 예외적 90% 조기지급은 시행규칙에 따라 종전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관할 지사, 관련 단체 및 요양기관에 사전 안내하고, 심평원은 관할 지원 안내 및 조기지급 종료에 따른 심사일정 정상화 작업에 들어간다. 한편 조기지급 제도는 요양기관 또는 대행 청구단체의 급여비 청구가 있을 경우 급여비의 90%까지 건보공단에서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심평원 심사결과에 따라 정산하는 제도다.2018-01-09 09:53:20이혜경 -
식약처 공무원 '갑질금지' 신설…외부강의 기준강화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부터 내부 공무원 단속 강화에 고삐를 당긴다. 지난해 직원들의 외부 강의 사례금 수수와 관련한 강도 높은 국정감사 지적과 함께 타 부처인 군 간부 '갑질 행태'와 관련한 전 정부부처별 내부단속에 따른 후속조치다. 식약처는 최근 '공무원 행동강령(훈령)'을 이 같이 개정하고, 내부 공무원의 갑질 행태 방지 대책을 강화했다. 적용은 올해부터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외부강의에 나간 직원들의 사례금 수령이 과다하다는 지적과 직무관련자 대상 외부강의까지 사례금을 수령한다는 지적을 연달아 받았다. 이와 함께 최근 군 간부의 공관병 갑질논란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 부처에 걸쳐 재발방지를 지시함에 따라 관련 규정이 신설·강화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른바 '갑질 금지규정'으로 일컫어지는 우월적 직위의 남용 규정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는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 제공·요구·약속이 금지됐다. 또 국감에서 지적된 외부강의에 대해 허가 결재권이 차상급자로 상향조정되고 금액도 시간, 세전, 직급, 원고료 등으로 세분화됐다. 상한액을 살펴보면 외부강의와 원고 기고 등은 1시간·1건을 기준으로 하며 처장 60만원, 4급이상 45만원, 5급 이하 30만원, 연간 총 2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묶었다. 사례금을 받는 강의 결재 승인 절차도 까다로워졌다. 외부강의를 신고할 때 차상급자와 직급 상급자 결재를 모두 받아야 한다. 본부 주무관은 국(부)장에게, 과장은 차장에게, 지방청 직원은 지방청장까지 결재 라인이 올라간다. 아울러 외부강의 규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처분 받은 자는 사례금이 있는 외부강의에 6개월 간 출강할 수 없고, 위의 상급자까지도 공동책임을 지게 된다. 위반 횟수 누적 조치대상 연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차상급자에게 결재받지 않은 사례에 대한 조치 기준이 신설됐다. 이 밖에도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경우 금융투자상품 보유와 거래내역 신고 의무대상이 확대됐다. 건기식 분야 대민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영양기능연구팀의 공무원(심사관 포함)이 금융투자상품 보유와 거래내역 신고 의무대상에 추가됐다.2018-01-09 06:14: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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