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제약 부작용보고시스템, 내달초 일시 중단
- 김정주
- 2018-01-30 12: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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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안전원 "해당기간 내 보고는 오프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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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나 제약사, 소비자가 의약품 부작용 등 이상사례를 식약당국에 보고하는 전산 시스템이 내달 초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해당 기간 보고가 필요한 사안은 가급적 이달 말까지 보고 완료를 해야 하며, 시간을 놓칠 경우 오프라인으로 보고해야 한다. 특히 제약사와 지역의약품안전센터가 오프라인으로 보고했다면 반드시 추후 온라인으로 재보고를 해야 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이상사례보고시스템(KAERS)' 전산 개편과 데이터 이관을 위해 오는 2월 1일 자정부터 5일 오전 10시까지 사이트 접속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30일 의약품안전원에 따르면 먼저 전산 개편에 따라 홈페이지 안에 링크된 KAERS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사이트 접속을 할 수 없다. 다만 안전관리원은 다른 콘텐츠는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데이터 이관의 경우 이달 말일까지 보고완료된 데이터가 이관되는 데, 임시저장된 데이터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관되지 않기 때문에 보고자는 반드시 사전에 모두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기간 보고돼야 하는 사안은 가능한 오는 31일 밤 10시 이전까지 미리 보고 완료하고, 만약 때를 놓쳤다면 별도 라인으로 오프라인 보고해야 한다.
오프라인 보고는 별지 제77호의 2서식이나 CIOMS서식, 일괄보고 엑셀서식으로 가능하다고 안전관리원은 설명했다.
한편 제약사와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보고한 건은 시스템 정비완료 후 온라인으로 재보고 해야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보고자의견 란에는 시스템 정비기간으로 오프라인 보고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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