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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바다 허가사항에 '성매매'·'감옥' 등 문구 삭제길리어드의 HIV-1 감염 치료제 트루바다정(희귀질환의약품)의 허가사항에 예시로 제시된 '성매매' '감옥' 등의 문구가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허가사항에서 삭제됐다. '숙련된 의사' 등 애매한 문구도 정리해 이해가 쉽게 정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약사(藥事) 자문기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트루바다정 허가사항 문구 삭제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 같은 자문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을 바꿨다. 트루바다정은 HIV-1 감염 치료와 더불어 고위험군 HIV-1 비감염자의 HIV-1 노출 전 감염 위험 감소로 품목허가받은 약제다. 이번 안건은 효능·효과와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제시된 이 같은 문구들이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표현 삭제 또는 정리에 대한 사안이었다. 위원들은 성매매와 감옥 등 관련 표현이 불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상대의 상태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 수준으로 우회적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감옥 수감자들이나 성매매 관련 내용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에게 처방을 제한하는 내용은 허가사항에 없는 데다가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이 사용하는 동성애자 또한 '사회적 네트워크'라는 표현으로 갈음돼 있기 때문에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회의에서 주류를 이뤘다. 이와 함께 위원들은 '고위험군'의 경우 예시 형태로 문구를 수정하고 '숙련된 의료인'이 약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 또한 애매해 이 약을 사용하는 의사로 하여금 HIV-1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 숙지와 필요한 경우 관련 진료지침을 준수해 처방할 수 있도록 문구를 정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밖에 '예방'으로 적시된 표현을 '비감염자의 HIV-1 노출 전 감염 위험 감소'로 문구 수정하고 '성접촉'을 '성관계'로 통일하는 등 정리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 약제 허가사항에서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표현은 삭제하되, 이 약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처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적절히 수정했다.2018-02-27 12:15:30김정주 -
의료연대 "경주 동국대병원 최저임금 산입 꼼수"의료연대본부가 경주 동국대병원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문제점을 노동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명목의 수당은 포함되지 않음에도 경주 동국대병원은 상여금과 교통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최저임금법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의료연대본부는 "경주 동국대병원 노동자들은 기껏해야 기본급 13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아왔고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지금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다"며 "1월부터 수차례 병원 측에 문제제기를 진행했으나 병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해당 사항이 다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26일 노동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2018-02-27 10:10:1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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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해외시장 진출, 첫째도 둘째도 품질"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 이선희 원장이 임명됐던 지난해 8월, 제약계의 기대는 남달랐다. 의약품 등 의료제품과 식품 분야 안전평가 최일선에서 식약처 규제정책 전반의 과학적 근거를 생산하는 심사·평가·연구의 핵심 조직의 수장에 30년 베테랑이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다. 이선희(59·이대약대) 원장은 취임하자마자 불거진 계란·생리대 파동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수집해 해석하고, 최근까지 평창 올림픽 식의약 안전을 대비하는 안전평가원을 최전방에서 진두지휘하는 데 꽉 채운 6개월을 보냈다. 올해로 공직생활 만 30년을 채운 그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생겼다. 안전평가원 수장으로서 조직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과 4차 산업혁명 속에 새로운 규제환경 조성을 위한 밑거름을 만드는 게 그것이다. ▶취임 후 6개월이 빠르게 지났다. 어떤 ‘리더십'을 지향하는가? “평가원은 식약처 업무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을 한다. 그 역할을 확실히 하면서 안전 사각지대를 사전에 발견해 예방하고, 미래 헬스케어 산업변화에 발맞춰 규제를 선도하는데 헌신할 생각이다. 취임 후 평가원의 역할과 업무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업무 시스템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찾는 일에 집중했다. 심사, 위해평가, 시험분석, 연구 등으로 구성된 888명의 평가원 전문 인력 각자가 추구해야하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협력을 이뤄내는 사람중심의 리더십을 지향한다. 구체적으로, 직원의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전문가와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 전문분야와 경력별 역량강화를 위한 커리큘럼을 제시하는 마스터플랜을 구축해 개인마다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성을 튼튼하게 갖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싶다. 아울러 기술이 빠르게 급변하는 시대에 내부의 전문성 강화이외에도 외부전문가와 체계적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려 한다. 취임 후 독성물질국과관리를 위한 독성 시험·평가 전문위원 107명과 위해평가 전문위원회 135명을 위촉했다.“ ▶지향하는 '사람중심의 리더십'은 어떤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가? “두 가지 목표가 있다. 첫째는 직원 각자가 전문성을 갖추고 외부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의견을 자신 있게 제시하고 합리적 판단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는 직원들이 국민에게 책임감 있고 믿을 수 있는 안전관리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역할에 대한 긍지를 가지게 돼 즐거운 직장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그 맥락에서 올해 안전평가원이 수행할 주요 업무를 소개한다면. “크게 생활 밀착형 제품의 안전평가를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새로운 의료제품 규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생활 밀착형 제품의 인체통합위해평가 체계 구축과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인체통합위해평가 사업은 어떤 것인가? ”위해평가를 할 때 한 분야의 결과만으로 전체 흐름을 해석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살충제 계란의 인체 위해성을 평가할 때 식품분야의 평가뿐만 아니라 독성 분야의 평가를 연계해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만 명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생리대 VOCs를 예로 들어보자. 문제가 된 유기화합물질은 생리대뿐만 아니라 환경에서도 나온다. 중요한 건 인체에 축적되는 유기화합물질 전체이기 때문에 제품뿐만 아니라 환경 등 외부 요인도 함께 고려하여 위해평가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체중심의 통합적인 위해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2022년까지 총 60종의 유해물질을 평가할 것이다. 또한 위해평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독성정보 DB를 확대하는 한편 유럽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등 해외 관련 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해 인프라를 강화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안전평가원 사업은 어떤게 있나?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맞춤형 환자중심’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제품 개발”이다. 선진국의 규제 방향을 보면 국제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자국에 강점이 있는 산업 영역에 규제의 벽을 허물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있다. 국제 규제를 참고해 최신 기술이 반영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변경에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안전성과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변경사항은 사전에 심사, 허가하고 나머지 변경사항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것이다. 모든 제품을 일률적인 절차로 허가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것이 신속허가의 핵심이자 세계적 트렌드다. 평가원은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사전적으로 준비해 제품 개발의 촉진자 역할을 하면서 공공 안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국내 제약계에 한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의 품질이다. 이제 멕시코, 베트남 등 ICH회원국이 아닌 국가들에서도 ICH 기준을 적용하고 중국도 무섭게 추격하고 있다. 결국 우리 제약산업도 국내제품이 경쟁력을 갖도록 품질 향상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제품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평가원도 국내 제약계와 국민을 위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안전평가, 시험검사, 허가심사, 연구의 전문기관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서 외부전문가와도 협력하고 직원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현장과도 열심히 소통하겠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2018-02-27 06:29:50김정주 -
국회 "국시 응시수수료 인하...기출문제 공개" 요구국회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인하하고,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국가시험에 윤리문항 비중을 높이고, 응시자가 없는 한약조제자격시험의 경우 폐지 검토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17 국시원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서 제기된 '개선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국시원이 이행계획 등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26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먼저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 수준이 과다하므로 국비 지원을 통해 응시수수료를 인하하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응시료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 의사직종 뿐만 아니라 타 직종의 국가시험 기출문제를 조속히 공개하고, 의사 국가시험 문제에 의사윤리 관련 문항의 비중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2009년을 제외하고 2004년 이후 응시자가 전무한 한약조제자격시험 폐지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연간 응시자 수 대비 출제관리비용이 높은 조산사시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보건복지위는 이와 함께 특정 종교를 가진 응시자가 국가시험을 응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일자(요일)를 개선하고, 탈북 의료인의 경력단절 개선을 위해 통일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해 근본적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개선 요구했다. 또 국가시험 시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람에 대한 일관적인 처분을 위해 명확한 내부기준을 정하고, 모바일 기반 시험 시스템 개발비용이 응시수수료로 전가되지 않도록 해당 비용은 국고로 편성하라고 주문했다.2018-02-27 06:22:16최은택 -
제주의료원에선 무슨 일이?...모성보호 강화 토론국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갖는다. 주제는 '제주의료원 사례로 보는 여성노동자 모성모호권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관한 토론'이다. 이날 행사는 공공운수노조, 한국여성노동자회, 강병원 의원, 김상희 의원, 박주민 의원, 윤소하 의원, 이정미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하고, 공공운수노조와 의료연대본부가 공동 주관한다. 주제발표는 이현주 우송대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교수가 맡았다. 26일 주최 측에 따르면 2009년 제주의료원의 임신한 간호사 15명 중 5명이 완전유산, 출산한 7명의 신생아 중 4명이 선청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적이 있다. 당시 해당 간호사들은 인력부족으로 심각한 업무과중 상태였고, 급기야 임산부들이 병동에서 항암제 등 상당히 유해한 약품을 보호장비도 없이 절구에 갈아서 포장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와 관련 2014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은 '태아들은 산재심사 대상이며, 이번 사례는 산재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했지만, 2016년 5월 항소심 재판부는 태아는 근로자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뒤집고 태아에 대한 산재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주최 측은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현재까지 지속적인 치료와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산재가 인정되지 않아 온전히 그 책임이 부모에게만 전가되고 있고, 계속해서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여성노동자들은 자신의 일터가 원인이 된 아이의 장애에 대한 죄책감과 주변의 따가운 시간을 견디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모성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 태아산재 인정은 헌법에 근거한 상식이고, 모성에 대한 보호와 모성의 특징에 의한 태아손상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산재보험에서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지정 패널로는 황우정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과장, 주평식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과장,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등이 참여한다.2018-02-26 19:18: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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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보건의료 ODA, 미래 먹거리 창출 기여"국회 유라시아 보건의료포럼(대표의원 윤종필)이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보건의료 ODA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제5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종구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장(서울대 의대 교수)이 '보건의료 ODA 과거·현재& 8231;미래' 제목으로 주제 발표한다. 이어 ▲박영두 국무조정실 개발협력기획과장(보건의료 ODA 발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 ▲나상곤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장(보건의료분야의 유무상 연계 협력모델 추진 방안) ▲정진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새로운 개발협력외교로서의 보건의료 ODA) ▲조태익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국장(보건의료 ODA추진방향) ▲윤원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정보통상협력본부장(우리 기업의 보건분야 해외 진출기반 확대를 위한 Kotra 사업추진 전략)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 ODA 확대는 인도적 차원에서 수원국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보건의료 관련 국내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등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며 "보건의료 ODA 사업이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뿐 아니라 전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 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라시아 보건의료포럼은 여야 23명의 국회의원과 대한적십자사, 보건의료연구원 및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국내 보건의료 공공기관과 다양한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국회 연구단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이 북한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로 진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2018-02-26 19:05: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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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계기...주요 외신에 주목받은 '한의약'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강릉 미디어촌에서 운영된 한의진료센터 한의진료서비스가 외국인들의 이목을 끌었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침, 추나, 부항 등의 한의진료서비스가 내.외신 관계자들의 건강을 보살피면서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한의진료센터 운영 소식은 국내에 와 있는 취재진 뿐 아니라 미국 NBC, ABC, Fox, 워싱턴 비즈니스 저널(Washington Business Journal), 일본 아사히신문(디지털판), 에미레이트 뉴스와이어(Emirates Newswire) 블룸버그(Bloomberg), 스타 트리뷴(Star Tribune), 어라운드 더 링즈(Around the Rings) 등 외신 보도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다. 특히, 중국 전역에 방송되는 CCTV는 ‘평창 동계올림픽 미디어촌 현장 코너’를 통해 한의진료센터를 소개하기도 했다. 한의진료센터에서는 13개 한방병의원에서 한의진료센터 자원봉사로 지원한 24명 한의사들이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들의 활동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 의료에 한국의 고유의학인 한의약이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미디어촌부 관계자는 "올림픽 기간 동안 한의진료센터가 외국인들이 줄을 설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며, 앞으로 열리는 국제체육행사에서도 계속 개설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외국인들의 한의약 체험을 통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 수 있도록 주요 국가에 한의진료센터를 확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8-02-26 18:59: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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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앙약심 92명 위원 정보 확대 공개의약품 허가사항과 시판후조사 등 약사(藥事) 규제 이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맡고 있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속 전체 위원들의 세부 정보가 공개됐다. 그간 이름과 직업 정도로만 갈음했던 정보가 소속(학교)와 전공, 직업·직책까지 연번대로 목록화 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1심을 항소취하 결정하면서 곧바로 정보공개에 착수했다. 앞서 식약처는 심사 투명성 강화와 국민 알 권리 제고 차원에서 1심 법원 취지를 일부 수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26일 공개된 92명의 명단을 살펴보면 일선 교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통계학과 각 의료과목 학과, 약학, 소아과학, 분자면역, 한방, 생화학, 독성학, 특허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포진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약사회와 의사회, 신약개발연구조합 등 직능단체와 한미약품 등 기업 임원,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보건사회연구원, 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도 고루 포함돼 있다. 이들은 약사제도 분과위원회와 약전 및 의약품 등 규격분과위원회, 약효 및 의약품등 안전대책분과위원회, 신약 분과위원회,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에 포진돼 각 사안이 발생할 때 전문가 인력풀로 자문 활동을 한다. 한편 이번 공개로 인해 위원 개개인에게 외부 압력 등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식약처의 정상적인 심사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앞으로의 부작용은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2018-02-26 18:13:37김정주 -
정부,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사업 확산 추진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오후 2시 티마크그랜드호텔(서울 명동)에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의료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병인)과 공동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진료정보교류사업 추진방향, 진료정보교류표준에 대한 설명, 기존 사업 참여기관의 사례 발표 등이 이어진다. 특히, 올해는 2개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을 거점의료기관으로 추가 선정하고, 기존 거점의료기관의 협력의료기관(병의원)을 확대하는 등 확산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수가 지원 방안이나 평가 연계 등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진료정보교류표준을 실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개정해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진료정보교류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의료기관 간 연속성 있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해 약물사고 예방 등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환자불편 해소와 의료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 의료현장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또 "올해 2개 이상의 거점의료기관을 선정하는 ‘2018년 거점의료기관 공모계획’에 많은 의료기관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한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3월 16일까지 복지부로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2개 이상의 기관을 거점의료기관으로 선정할 예정이다.2018-02-26 12:00: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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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연명의료결정법 우려…"합의 가족 범위 넓어"환자단체가 시행 22일을 맞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가족 범위를 축소하고, 의료인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6일 "정부와 의료기관은 준비 부족으로 발생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초기 임종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회는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결정법이 2015년 2월 3일 제정된 후 2년간의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법률 시행 당시까지도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 제작이나 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환자단체는 "결국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사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임종현장에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일부 병원에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를 사용하지 않고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제출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명의료결정 이행기관 필수요건인 윤리위원회를 구성 또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난 3일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42개 중에서 23개만 위원회를 갖췄고, 21일 기준으로도 33개 상급종합병원만 윤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아직 9개는 구성조차 하지 않았다. 환자단체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전후로 일부 의료계에서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적 장치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폐지하거나 간소화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스럽다"며 "환자 본인의 의사가 아닌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에 의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해 연명의료결정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조항 또한 우려스럽다"고 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한 후 임종문화가 정착된 이후 남용 우려가 없어졌을 때 완화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가족 범위 축소, 의료인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환자단체는 "법률에는 가족의 범위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이들이 모두 없을 때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다"며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부모, 자녀로 하고, 이들이 모두 없을 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연명의료결정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결정 이행을 한 자에 대한 3년 이하의 징역형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 의견을 보탰다. 환자단체는 "연명의료결정법에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도 연명의료결정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결정 이행을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의 추가 국회 발의가 필요한 만큼, 개정을 국회에 입법청원 하거나 국회의원에게 개정안 발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8-02-26 09:32:1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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