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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의료수가 보상, 전면 급여화와 동시 시행 가닥보건당국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의료계가 적정 수가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선 의료 현장에서 모든 의학적 행위에 대한 전면 급여화 이후 적정 수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를 내는 부분에 대해 다시금 해명에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와 예비급여과는 19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전문지 출입기자단과 건강보험 수가체계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홍승령 보험급여과 서기관과 김정숙 예비급여과 기술서기관이 진행했으며, 질의응답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이 맡았다. 2시간에 걸쳐 홍 서기관과 김 기술서기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고, 의료계의 우려와 달리 비급여를 급여권 안에 이전해도, 충분히 급여 진료 만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이야기는 없었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고 했고, 원가보상률을 검토해 적정수가를 찾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가보상률로 2012년 보건사회연구원이 제2차 상대가치 개편을 준비하면서 진행했던 회계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이 마저도 2010년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2년 동안의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급여 진료만 하면 86%, 비급여를 포함하면 106%의 수익을 내고 있었다. 급여 손실 보전을 비급여에서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연구조사였다. 정 과장은 "계속 원가보상률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실제 객관적인 원가 데이터를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그나마 신뢰를 할 수 있고, 많은 기관을 조사한 자료가 2012년 보사연 연구다.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하면서 감염, 필수 의료에 대한 투자를 했는데 이 마저도 원가가 얼마나 적정하게 보상됐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연구를 진행하면서, 원가에 대한 회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조사 참여 기관을 공모 중으로, 상반기 내 확정해 적게는 700곳에서 많게는 1000곳의 의료기관에 대한 회계조사를 진행하겠다는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정 과장은 "원가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정수가를 위해 얼마만큼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곤란하다. 결국 회계조사 자료를 보고 단계적으로 맞춰 나가는게 필요하다"며 "의료계가 정부와 상호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패널조사 형식으로 안전하게 회계조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3800개의 비급여를 급여화 하면서 전문학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의료기기협회 등과 조정을 거쳐 급여화 대상을 최종확정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과장은 "적정수가를 보상해주겠다고 했고, 저평가된 부분에 대해선 수가인상을 고민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는 선 적정수가를 원하기도 하고,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이뤄져야 정부가 수가 인상을 고민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와 적정수가 보상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전면급여화와 동시에 수가인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 과장은 "비급여를 어느정도 규모로 둘지, 저평가 된 수가를 어디까지 올릴지 정리가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 총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설명회의 곁가지로 신포괄수가제가 총액계약제의 전 단계라는 의료계 오해에 대해, 정 과장은 "현 상황에서 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총액계약제를 하려면 전체 예산을 가지고 의학, 치과, 한의 등의 과에 어떻게 배분할지 기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도움을 준다는게 전제가 돼야 하는데, 이런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현재로선 불가능한 제도"라고 했다. 심평원의 심사를 경향심사로 바꾸면서 의료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도 있었다. 정 과장은 "의학적 기준이 모호하고, 전문가도 적응증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발생했는데, 다른 기관과 비교했을 경우 동떨어지지 않았다면 일정부분 인정하겠다는게 경향심사"라며 "경향심사와 질평가가 맞물려 최종적으로 심평원의 심사기능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2018-04-20 06:27:33이혜경 -
희귀의약품 신청, 임상시험 담당자까지 자격 확대희귀질환치료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신청 자격 기준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자 또는 수입자로 자격이 한정돼 있는데, 임상 파트까지 확대되는 것이 주 골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희귀의약품은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도입이 필요한 약제를 식약처가 지정하고 있다. 지정기준은 국내 환자수(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인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이거나 적절한 치료방법과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하는 의약품, 기존 대체약제보다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현저하게 개선된 의약품이 해당된다. 다만 국내에서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의약품(개발단계 희귀의약품)과 공급문제 등으로 환자 치료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의약품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개정될 새 고시안에 따르면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자 범위를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까지 확대된다. 또한 지정된 희귀의약품 공개 방법을 현행 고시에서 공고로 변경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이렇게 되면 희귀의약품 공급 지원이 보다 원활해지는 동시에 알리는 방법이 합리적으로 변경될 것이라는 게 식약처의 전망이다. 식약처는 오는 5월 8일까지 이에 대한 업계 의견조회를 거친 뒤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원안대로 시행할 계획이다.2018-04-20 06:22:20김정주 -
건기식 허위·과대 표시·광고 처벌 최대 4배 강화이제부터 건강기능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가 최대 4배까지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19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 행정처분 강화 ▲기준·규격 위반 내용별 처분기준 세분화 ▲과징금 대체 금지대상 확대 ▲유통전문판매업소와 제조업소를 함께 처벌하는 위반행위 구체화 등이다. 건기식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표시와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영업정지 15일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됐다. 영업자가 건기식 원료와 최종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위반한 경우 고의성 여부와 인체 위해성 등을 고려해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도 개정됐다. 식약처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독성이 있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경우도 추가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위탁제조한 제품의 경우 제조업자에게 책임이 있더라도 위반내용과 무관하게 제조를 위탁한 유통전문판매업자도 함께 처분하도록 했던 것을 위해가 있거나 기준·규격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으로 한정해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했다. 이 밖에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이 면제되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인감증명서 제출요건 등도 삭제됐다.2018-04-19 16:33:2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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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시범사업으로 공익적 활용 모델 제시해야"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성공적으로 추진해 모범적인 공익적 활용 모델을 제시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자단체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빅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은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으로 금지하거나 막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진행하는 시범사업에는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보건의료 정보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고시했다. 이와 관련 환자단체는 "현재 정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국민들의 건강정보는 소유의 주체가 불명확하고, 의료기관이나 약국 이용 시 수집되는 정보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환자 동의를 받은 적도 없다"며 "정보의 주체, 정보사용에 대한 동의, 옵트 아웃 등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률적 근거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의 필요성 또한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이번 시범사업의 법률적 근거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이라며 "비식별화는 새로운 결합기술이 개발되거나 입수 가능한 정보가 늘어나면 언제든 재식별이 가능한 위험이 있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들의 건강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여러 제도와 법률을 정비해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정보의 선택적 제공이나 익명화, 범주화 등 제공하는 정보를 제한하는 예방조치부터 재식별 시도와 재식별에 대한 책임의 대상과 범위, 강력한 처벌 규정 등도 꼭 필요하다"며 "시범사업의 목표는 공공 목적의 정책 개발 등으로 한정되었지만 이전까지는 새로운 시장과 수요의 창출을 통한 경제적,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의 건강정보는 영리 목적으로 활용돼 일부 개인이나 기업, 연구소 등에 사업의 성과가 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2018-04-19 15:13:1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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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MSO 배후에서 의료기관 지배…사무장병원 심각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에는 정부 뿐 아니라, 의료계와 법률 전문가, 소비자시민단체까지 모두가 공감했다. 정부는 환수결정금액에 비해 환수율이 7% 정도로 저조하지만,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 강화를 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1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공동대표 강창일·인재근 의원)가 주최하고, 금태섭 의원이 주관하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모두가 사무장병원 근절에 공감하고 있고, 단속을 강화해서 사무장병원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며 "정부는 매년 단속을 30% 이상 씩 확대하고 있고, 실적도 늘고 있다. 환수율이 낮지만 단속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 과장은 "사무장병원을 단속하지 않는다면 더욱 재정 누수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사무장병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보장성 강화에 대한 실효성을 얻기 힘들다"며 "건강보험공단과 사무장병원 단속 형태 분석하고 시사점, 개선방안을 정리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래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는 강희정 박사가 발제한 공단 전문 조사요원 양성과 전문역량 교육 상시운영, 조사업무 거점화, BMS 고도화의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대를 표명했다. 공단에서 파악한 사무장병원의 유형으로는 의료생협 등 비영리법인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 뿐 아니라, 최근에는 불법 MSO가 배후에서 의료기관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유형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식회사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영리병원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불법개설 유형"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 제33조제8항 위반 또한 위법한 의료기관 개설이라는 점에서 같은 조 제2항 위반(사무장병원)과 불법성 정도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급보류제도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단, 지급보류제도를 두는 경우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를 주는 등 행정절차를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를 대표해 참석한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불법 의료생협을 통제하고 사무장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지급 보류나 특사경 제도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 침해, 건강보험 청구대행 시스템 훼손 등의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반대했다. 김 법제이사는 "생협에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하고 현재 인가 받은 생협에 대한 내무 통제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사무장병원에 대한 불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들어가는 의사들이 있다. 사무장에게도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상응한 별도의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설 기준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규정의 합리성 제고와 법인의 명의대여, 의료기관 개설 남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는 의료업을 통한 이익창출을 구조적으로 막아야 사무장병원이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혼합진료금지,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 법적 규제를 통한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신 변호사는 "이익을 창출하는 사회적 이유, 제도적 모순을 해소해야 사무장병원이 없어질 것"이라며 "사무장병원 관련 의료인에 대한 처벌, 사무장병원 신고포상제라는 소극적 대응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독일 사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독일은 의료기관 개설이나 운영중인 의료기관이 필요한 장비나 시설 확충이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심사해 필요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 교수는 "자금이 상환될 때까지 지원금으로 구매한 시설과 장비는 정부 소유가 된다. 의료기관으로 사무장과 같은 불법적인 자본 유입도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강 박사가 발제에서 밝힌 '의료기관 생애주기 단계별 관리체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무장병원 근절에 대한 논의가 사후 관리적 차원에서 적발이라든지 책임강화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의료기관 개설부터 사후 관리적 차원까지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새롭다는 것이다. 윤 사무총장은 "향후 더 구체적으로 각 주기별로 관리돼야 할 과제와 담당 조직에 대해 더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며 "인력 체계 부분에서는 관련기관 뿐 아니라 의료단체,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관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2018-04-19 12:24:39이혜경 -
장애인 1인당 만성질환 2.2개...비장애인보다 2배(↑)만 19세 이상 장애인 10명 중 8명이 만성질환을 평균 2개 이상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의료기관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미충족의료 수요는 17%가 조금 넘었는데,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출현율, 장애인구 추정, 장애인(가구)의 생활 실태, 복지욕구, 건강 상태 등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추정 장애인구 수는 267만명이며, 장애출현율은 5.4%로 인구 1만명 중 539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장애인구 중 등록 장애인구는 251만 명(2016년 12월 기준)으로 장애인등록률은 94.1%로 2014년 91.7%에 비해 증가했다. 장애발생 원인은 사고 혹은 질환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이 88.1%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46.6%로 2014년 43.3%에 비해 3.3%p 증가했다. 전체 장애인가구 중 장애인 1인 가구 비율 역시 26.4%로 2014년에 비해 늘었다. 2017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55만여 명으로 2017년 조사결과인 267만명 중 12만 명(4.5%)은 미등록한 것으로 추정됐다. ◆만성질환 보유=만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81.1%로 2014년의 77.2%에서 3.9%p 증가했다. 장애인 1인당 보유한 만성질환은 평균 2.2개였다. 이는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전체인구 47.6%가 평균 0.9개(2016)를 갖고 있는 것과 비교해 훨씬 높은 수치다. 장애인이 보유한 만성질환은 고혈압(44.8%), 허리& 8231;목통증(29.6%), 골관절염(22.6%), 당뇨병(21.1%) 등의 순으로 많았다. 고혈압 치료율과 당뇨병 치료율은 각각 98.5%, 98.1%로 나타났고, 우울증은 80.9%가 치료를 받고 있었다. ◆주관적 건강상태=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4.9%로, 전체 인구 31.0%의 절반 수준이었다. 우울감 경험률은 18.6%, 자살 생각률은 14.3%로 2014년(각각 24.5%, 19.9%)에 비해 낮아졌지만 전체인구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았다. 만65세 이상 장애노인의 우울감 경험률은 19.0%, 자살 생각률은 15.2%로 더 높게 나타났다. ◆건강 행태=건강습관 측면에서는 비장애인보다 남성 장애인의 흡연율은 30.4%(2014년 32.8%), 월간 음주율은 44.2%(2014년 46.1%)로 각각 낮아져 2014년 조사에 비해 점진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인구(남성) 흡연율과 월간 음주율은 각각 39.4%, 74.5%다. ◆의료·재활서비스 이용=장애인의 82.3%가 자신의 장애에 대한 치료, 재활, 건강관리를 포함해 정기·지속적 진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률도 26.0%로 증가하고 있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률도 2014년 68.5%에서 2017년 73.8%로 향상됐다. 또 재활운동& 8231;체육 지원은 87.6%가,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는 55.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미충족의료=장애인의 17.2%가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9.3%와 비교하면 2.1%p 감소했지만, 전체 인구의 연간 미충족 의료율 8.8%의 2배 수준으로 높고, 비장애인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었다. 미충족 의료 이유는 경제적 이유(39.3%), 교통편의 불편(25.2%), 병의원 동행자 부재(7.4%), 의사소통의 어려움(2.5%), 병의원 편의시설 부족(1.2%)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2018-04-19 12:00: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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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 오는 26일 '15주년 후원의 밤' 열기로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한 세상, 함께 노래합시다~'는 주제로 15주년 후원의 밤을 오는 26일 오후 6시30분 서울 마포소재 다산카페(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에서 갖는다. 이 단체는 건강, 생명, 인권, 연대를 기치로 내건 시민들의 네트워크를 지향한다.2018-04-19 11:33: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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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진 병협회장 당선인, 복지부장관과 의료현안 논의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39대 대한병원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임영진 당선자(현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가 박능후 장관을 19일 예방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임 당선인과 박 장관은 병원계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언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2018-04-19 11:28: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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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같은 사무장병원, 개설 공모부터 차단해야"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양도, 양수 등 개설 공모 단계부터 차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료기관 생애주기 단계별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공모 단계부터 처벌과 처분까지 연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강희정 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공동대표 강창일·인재근 의원)가 주최하고, 금태섭 의원이 주관하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 방안'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강 박사가 제안한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의료기관 생애주기적 접근 로드맵을 보면, 공모 단계부터 의료기관 개설과 지정, 의료기관 운영과 감지, 의료기관 수사와 처분·처벌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이 핵심이다. 우선 공모 단계에서 의료법인 설립과 운영의 공공성, 예방적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지난해 12월 인재근 의원이 의료법인 임원 구성과 결격사유를 명시해 설립 요건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김상희 의원은 올해 3월 의료법인 매매 금지를 통한 음성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예방적 활동 강화도 필요한데, 강 박사는 "의대, 약대를 졸업한 사회초년생과 의료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 이용 가이드라인 제작과 배포 등을 포함한 대국민 홍보 활동 또한 중요하다"고 했다. 다음 단계는 의료기관 개설과 지정 단계다. 개설 단계에서 영리추구 개연성 확인을 위한 점검 정보를 확대하자며, 강 박사는 "개설자의 사전 영리추구 행위 금지와 운영자의 명확한 책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MSO 등 위탁 업무시 사업을 신고해 등록증을 교부 받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단계에서 불법개설기관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자진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해 3월 윤종필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 자진신고 시 부당이득환수처분 감면의 한시적 운영을 허용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불법 개설기관 감지체계 활성화를 위해선 건강보험공단 직원 역량 강화와 체계적인 조직 구성, 불법개설 신고센터 확대, 부당 개설기관과 공급자 프로파일링 지표개발과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사회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조사 강화 등의 방안 등이 제안됐다. 마지막은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재정누수 차단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나왔다. 검경 수사 전담반을 설치하고, 환수결정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급 보류시기 조정과 수사결과 통보와 함께 체납처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게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강 박사는 "부당이득금 징수율 제고와 처벌 억제효과 제고 등 처분과 처벌 또한 중요하다"며 "미용, 성형 사무장병원 범죄수익 환수제도 도입과 면허대여 의료인 면허취소, 사무장병원 개설자 등 사법 형량 강화, 면허대여 개설 의료기관 개설 취소 등의 방안이 있다"고 했다.2018-04-19 10:45:27이혜경 -
해외서 발생한 의료기기 중대 이상사례도 보고 의무화국내에서 허가·인증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해외 안전성 정보 보고가 내달부터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이상사례 등의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식약처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등 의료기기 취급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안전성 정보에 대해서만 보고를 의무화했다. 이번 보고 대상 의무화는 수출용 의료기기, 국내 수입 의료기기와 동일한 품목이 해외에서 발생한 중대한 이상사례(사망, 신체 불구 등)이며, 보고자는 국내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등이다. 식약처는 또한 의료기기 취급자가 이상사례를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 시점, 보고 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보고 시점은 사망 등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이상사례의 경우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신체 불구 등 신체에 손상을 준 이상사례에 대해서는 15일, 경미한 이상사례는 30일 이내다. 방법은 의료기기 전자민원 창구(http://emed.mfds.go.kr)를 이용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이상사례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은 안전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고 의료기기업체들은 안전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성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평가해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04-19 10:35:2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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