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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의원 프로포폴 패혈증 사태, 역학조사 착수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프로포폴 투약 환자 20명에게 나타난 집단 패혈증 감염 사태에 대해 정부가 기관합동으로 역학조사에 착수하고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7일 강남구 신사동 소재 한 피부과에서 시술받은 20명의 환자에게서 이상증상, 즉 집단 패혈증 감염 증상이 발생했다는 신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서울시청, 강남구보건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서울강남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는 이 피부과 의원의 7일 내원 환자 29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그 중 20명은 발열, 어지러움, 혈압저하와 오심 등을 호소했고 이들은 공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 증상이 없는 9명 중 1명은 프로포폴을 투약받았고 나머지 8명은 투여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질본은 주사제와 시술 준비과정 등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를 면담 조사하는 한편 7일 당시 내원한 29명에 대한 의무기록을 검토해 투약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해당 의원에서 사용한 개봉 주사제, 프로포폴, 주사기 등 총 41종의 검체를 채취해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이 미생물 검사를 진행 중이며, 치료 의료기관에서 혈액 배양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질본은 "현재까지 감염 또는 기타 사고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이며, 미생물 검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신고일 이전 진료자 조사, 입원환자 경과 관찰 및 추가 환자 발생감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강남경찰서는 이 의원의 원장 박모(43) 씨와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 등 10명을 참고인 조사한 결과 프로포폴 주사제를 60시간 동안 상온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2018-05-09 12:19:35김정주 -
"보건산업은 인류의 희망"…바이오·메디칼코리아 개막국내 보건산업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바이오·메디칼코리아 2018(BIO & MEDICAL KOREA 2018)'이 9일 오전 10시 개막했다. 이 행사는 11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와 인터컨티넨탈 호텔 등에서 열린다. 올해 13번째 열리는 바이오코리아는 우리나라 제약& 8231;의료기기 산업의 기술 수준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거래와 교류를 증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 바이오 헬스케어산업의 위상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메디칼코리아 컨퍼런스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개막식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4차 산업혁명은 전면적인 기술혁신을 의료와 접목해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수명을 더 늘릴 것"이라며 "정부는 제약과 의료기기, 화장품 산업 등을 키워 경제성장을 이끌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국내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출은 2016년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정부는 보건산업 육성의 전진 기지로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내 헬스케어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국무총리는 "올해부터는 여러 부처가 협력하면서 보건산업 발전의 세부 계획들을 실행해갈 것"이라며 "연구개발 투자와 지원부터 제도개선, 창업생태계 조성, 해외시장 확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돕겠다"고 약속했다. 보건산업은 분명히 인류에게 희망을 주면서, 동시에 보건산업 종사자들에게도 성취를 안겨 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 국무총리는 "그러나 보건산업이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의료양극화라는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국무총리는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은 한 알의 약을 얻지 못해 일찍 죽는다. 의료선진국에서도 높은 의료비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저소득 국민이 적지 않다"며 "이런 곳에도 빛을 비춰주는 것은 보건산업의 영광스러운 책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나선 것"이라고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행사에 많은 분이 참관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 선도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직접 체험해보고, 해외 파트너와 교류해서 새로운 기회도 얻고, 취업준비생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메디칼코리아가 한국의료의 대표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하여 보건의료 세계화·미래화를 앞당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막식 이후 3일간 바이오코리아 행사에는 약 45개국 600여 기업에서 2만 5000여 명이 참관할 예정이다. 메디칼코리아 컨퍼런스는 국제 보건의료시장 동향, 외국인환자유치, 의료해외진출 등 4개 분야 10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국내외 60여명의 전문가가 발표자로 참여한다. 올해 메디칼코리아 행사는 작년 사드사태 이후 경색된 한-중 정부·학회·의료기관 간 보건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회복하고자 다양한 세션을 마련하여 대중국 채널 강화의 계기로 삼고자 했다. 한편 이번 행사 기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성과 홍보관을 설치하고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기업의 R&D성과를 홍보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시장에 2015년부터 3년 간 약 400억 원을 투자하는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전자 치료제 기업으로 신라젠, 제넥신, 코오롱생명과학이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메디포스트는 줄기세포 치료제 기업으로 R&D 지원을 받고 있다.2018-05-09 11:18:30이혜경 -
"약사가 필요해"…식약처 약무직 채용에 한약사 제외식약처가 올해 6급 이하 공무원 경력직 채용 공고를 낸 가운데 예년과 달리 약무직 등의 자격요건에서 한약사를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분야에 걸쳐 6급 이하 경력직 공무원 81명을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선발한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이번 채용 공고에서 약사 등 보건의료계 전문직이 주목할 만한 분야는 약무주사보 7급과 의약품 분야 보건연구사다. 식약처는 약무주사보 7급의 경우 총 5명을, 보건연구사는 식품과 의약품 분야에 각각 11명, 8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연구사의 경우 약사 자격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선발 인원 19명 중 8명을 약사로 뽑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간 식약처 채용 공고와 올해 채용 공고 중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약무직과 보건연구사의 지원 자격이다. 올해는 7급 약무주사보는 약사로 지원 자격 요건이 한정됐고, 보건연구사도 식품 분야와 의약품 분야 모두 의사와 한의사, 약사 수의사로 자격이 한정됐다. 지난해 약무주사보 응시 자격 요건에는 약사와 한약사, 보건연구사 지원 자격증 요건으로 의사와 한의사, 약사, 수의사에 한약사도 포함돼 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약대 6년제 학제개편 당시 공직에 진출하는 약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식약처 약무직 채용 요건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번 약무직과 보건연구사 채용 자격에서 한약사가 제외된 것은 관련 분야에 한약사 자격증 소지자의 수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약무직과 보건연구사 분야에 한약사는 과잉인 반면 상대적으로 약사는 부족해 올해는 자격을 약사로 한정지었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존에도 공직에 지원하는 약사가 부족했지만 식약처가 지방으로 옮긴 후 더 심해졌다"면서 "반면 한약사는 상대적으로 지원자도, 진출자도 많아 이미 관련 분야 채용 인원이 넘어선 만큼 올해는 자격 요건에서 제외된 것이다. 올해에 한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2018-05-09 06:30:42김지은 -
기관기호·교부번호 없는 마약류 처방, 보고는 어떻게?각 요양기관 현장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제도 시행 준비에 한창인 가운데 요양기관기호나 교부번호가 누락된 채 발행되는 처방전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 제도 준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주무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약국 현장 상황에서도 원활하게 보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상황별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8일 약국가에 따르면 처방전 서식에 맞지 않는 누락사항이 많은 처방전에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의약품이 함께 처방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처방전에는 요양기관기호와 교부번호를 기입해 발행돼야 하고, 시스템 상에서도 마약류 보고를 위해선 이를 입력해야 한다. 문제의 처방전들은 주로 성형외과나 비만클리닉 등에서 발행되고 있는데, 이 같은 주요 사항이 누락된 처방전에 마약류가 포함되면 시스템 보고 상에서 기입할 수 없고, 단계별로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아 보고를 완료할 수 없게 된다. 한 약국장은 "요양기관기호와 교부번호가 없어 처방전 서식에 맞지 않는 처방전이 심심치 않게 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마약류 의약품이 포함된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난감해 했다. 이 약국장은 "원칙에 맞지 않는 처방전을 발행하는 일부 의료기관들 때문에 약국가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제도 시행을 앞두고 약국들이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 같은 예상하지 못한 현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 개선을 능동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요양기관기호가 없이 발행되는 처방전일 경우 시스템상에서 기관명으로 검색해 선택해도 보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발급번호가 없이 처방전이 발행됐을 경우 약국가에서는 "없음"으로 표기해 입력해도 무방하도록 시스템을 조치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에서 요양기관기호와 교부번호를 기입하지 않은 채 발행한 마약류 포함 처방전을 약국가가 입수했을 경우 이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개선해나가고 있다"며 "시행 전까지 현장의 돌발상황을 접수해 보고에 무리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8-05-09 06:30:30김정주 -
경인청, 위생용품 분야 소비자 참여 확대 노력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유통식품·위생용품 수거·검사, 합동점검 등에서 소비자 위생 감시 활동을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경인지방청은 오는 9일 경기도 과천시 경인식약청 청사에서 2018년 상반기 소비자식품·위생용품 위생감시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9일 시행된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안전관리 교육이며, 이수자는 소비자식품·위생용품 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다. 소비자감시원 주요 활동은 ▲합동 점검, 유통식품·위생용품 수거·검사 등 식품·위생용품 안전관리 업무 지원 ▲허위·과대광고 단속 위한 떴다방 사전정보 조사·증거자료 확보 ▲위해식품·위생용품 회수·폐기를 비롯한 긴급 업무대응 지원 등이다. 경인식약청은 "소비자 참여 확대를 통해 식품·위생용품 안전 신뢰도와 행정 투명성 제고를 통한 청렴도를 향상하겠다"고 밝혔다.2018-05-08 13:57:43김민건 -
식약처 '4-FIBF 등 10종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국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이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4-FIBF 등 10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관보·홈페이지를 통해 8일 공고했다. 식약처가 공개한 해당 10종의 물질은 ▲4-FIBF ▲THF-F ▲4-EA-NBOMe ▲25B-NBOH ▲t-BOC-Methamphetamine ▲t-BOC-3,4-MDMA ▲2C-TFM ▲4-Fluoromethylphenidate ▲3F-phenetrazine ▲2-Fluorodeschloroketamine이며, 그 염·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을 포함한다. 지정 물질 중 4-FIBF와 THF-F는 WHO 지정 마약류 권고 물질이며, 펜타닐(마약)과 유사한 구조로 호흡 억제 등 부작용을 비롯해 다수의 사망사례가 미국과 스웨덴에서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처는 세부적으로 가·나·다·라·마군으로 지정 사유를 분류했다. 가군은 구조적·효과적, 나군은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군은 부작용·유해사례, 라군은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규제현황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과 약물, 제제, 제품 등의 오남용으로 보건상 위해가 우려돼 마약류에 준해서 긴급히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지정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신규 지정된 물질은 지정& 8231;공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 공고 이후 불법 소지할 경우 1년 이상 징역을 받으며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과 오·남용으로 국민 건강에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시마약류는 2011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79종이 지정됐다. MDPV 등 75종은 의존성 여부 등을 평가받아 마약류로 지정됐다.2018-05-08 12:25:00김민건 -
종·과목별 병의원이 숙지해야 할 마약류 보고방법은병의원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보고 방법과 취급, 관리는 약국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다만 종별 또는 과목별로 취급보고의 내용이나 숙지 사항이 다른 경우가 있어서 바쁘게 돌아가는 현장에서 자칫 착오보고를 일으키면 재고가 이중 차감될 수도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보고제도 시행을 일주일여 앞두고 데일리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뢰한 병의원 현장 문의 내용 중에는 이같이 현재 시점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중요한 유의사항이 포함돼 있다. 의료기관의 유의사항은 크게 재고 등록을 비롯해 취급보고, 폐기 등으로 구분된다. 원내 업무는 외래 약국과 달리 마약류취급 의료업자(의사)와 마약류 관리자(약사)의 역할이 각각 나뉘어 있다는 특성이 있다. ◆재고 = 재고등록을 위해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메뉴 중 '양수보고' 칸에서 한다. 거래처를 '재공등록 거래처(최초등록)'에 지정해야 보유 중인 제품을 등록·보고할 수 있다. 중점관리대상 마약류는 제품코드, 제조번호, 유효기간, 일련번호 수량 정보를 등록하는 게 원칙이다. 식약처는 병의원·약국 등 의료현장의 업무지연 발생을 고려해 기존 재고에 한해서만 제품코드·수량 보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제도 시행 전부터 보유해온 재고 의약품들도 시스템 보고가 원칙이지만 기존 재고를 소진할 때까지는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2년 간 보관해야 한다. 제도 시행 이후 구입한 마약류는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 구입보고를 해야 한다. 마약류 완제품에서 포장규격별 제품코드를 모르는 경우 해당 품목의 의약품 대표코드를 선택하여 보고하면 된다. 일련번호 오기입과 관련해 식약처는 요양기관에서 조제·투약 보고를 할 때 일련번호·제조번호·사용기한을 누락하는 경우에 대해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취급보고 = 마약류 처방전만 발행하고 투약하지 않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종종 있다. 이들 기관은 실질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취급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병원 응급실과 수술실 등에서 비상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자인 약사가 취급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마약류 관리자가 없다면 마약류취급 의료업자가 해야 한다. 병원약사는 원내 의약사가 투약이나 투약을 위해 취급하는 마약류를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투약보고와 조제보고 중 하나만 선택해 보고하면 되는데, 병원에서 먼저 투약보고를 한 뒤 약사가 조제보고를 하더라도 투약 기록 확인이 가능하다면 투약보고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중복 보고 시에는 재고량이 두 번 차감되니 유의해야 한다. ◆조제·투약보고 = 의료기관에서 조제·투약보고 시 주의할 점은 조제보고는 실물기준 보고가 원칙이라는 점이다. 조제 후 바로 반납했다고 해도 먼저 조제보고를 하고 반납처방을 근거로 변경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미다. 예를 들어 주사제 1앰플을 조제보고 했으나 실제 0.5엠플만 투약했다면 처방전을 근거로 보고 하고, 남은 마약류는 사용 후 폐기란에 입력한다. 처방을 변경한 경우 조제량 등을 변경해 보고하면 된다. 다만 식약처는 병원에서는 처방된 이후 5일 이후에도 처방이 취소되는 등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취소처방이 난 날짜를 취급일자로 보고 변경·취소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때에는 처방전 변경과 같은 근거·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조제보고와 투약보고에서 경구제는 조제보고로, 주사제는 투약보고로 할 수 있다. 다만 환자별 조제보고와 투약보고가 중복돼 이중으로 재고 차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아 처방에서 흔히 이뤄지는 마약류 경구제 1/2정 등 처방의 경우처럼 소수점 이하로 조제하는 상황이 의료기관에서 흔히 있다. 예를 들어 1회 0.78정, 1일 1회, 1일 투여 처방을 한다고 가정할 때 1회 투여량 0.78정, 투여횟수 1회, 투여일수 1일로 조제(투약)량을 보고하면 된다. 조제 뒤 다른 처방에 사용할 때에는 조제량 0.78정, 재고 0.78정 차감을 표시하고, 폐기할 때에는 조제량 1정, 사용 후 폐기량 0.22정으로 표시한다. 사용 후 남은 마약류는 의료기관 내에서 폐기해야 한다. 일주일치를 미리 조제하는 요양병원에서 마약류 관리자인 약사가 있다면 처방전에 따라 조제 내역을 보고하고, 실제 투약한 날을 기준으로 투약보고를 하고 투약기록을 남기면 된다. ◆취급보고 대상 = 다른 병원에서 조제받은 마약류를 환자가 가져올 경우 이미 조제보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선 취급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병원 내에서 관리하고 투약할 경우 자체 투약기록을 남길 순 있다. 마약·향전신성의약품 조제, 투약 간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보고는 법률에 따라 뒷자리까지 기재해야 한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를 보고하면 된다. 사망 등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무명남·녀로 조제보고하고, 개인정보 확인이 힘든 응급환자도 무명남·녀로 보고한 뒤 병원 자체 환자식별번호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 입력하면 된다. 향후 신원 확인 시 시스템 상 '신원미확인자변경'을 통해 보고한다. ◆일련번호 보고 = 비상마약류를 투약하는 수술실과 병동은 투약 뒤 처방전을 발행해 약제실에 전달해야 한다. 조제보고는 취급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 약국에서 미리 조제할 경우에는 중복 보고를 피하기 위해 병원이 조제·투약보고 중 선택하면 된다. 비상마약류를 저장시설에서 약제실로 반납할 때에는 일련번호가 섞이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시스템 상 비상마약류 저장소로 재고 이동 처리한 보고내역을 기반으로 반납보고 하고, 다시 약제실에서 조제 시에는 정확한 일련번호 정보를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기타 제도 = 직장 건강검진 간 처방없는 마약류 사용은 약사법을 따른다. 의사가 직접 조제 시 진료기록부에 투약내역을 기재하고, 전자차트 등과 연계해 보고하는 방식이다. 연계가 어렵다면 직접 시스템에 입력하면 된다. 약국에서 불출된 마약류의 처방전이 취소된 경우 조제보고 후 취소보고를 하면 된다. 취급일자는 처방전 취소 날짜가 기준이다. 환자에게 조제돼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폐기해야 한다. 장기환자의 질병정보가 초기 질병과 다를 경우는 각 조제·투약 시점에 따른 처방전과 진료기록부 질병분류기호를 보고한다. 무엇보다 입원 환자에게 전달된 뒤 반품된 마약류는 재사용 해선 안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식약처는 환자가 아닌 병원 내에서 사망, 처방취소, 타 약물대체 등 사유로 원내 약국에 반품된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약류 폐기 = 원칙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조제 후 환자가 투약을 거부한 마약도 폐기보고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관할 허가관청에 사용기한이 지나지 않았지만 재고관리 또는 보관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면 폐기신청 해 처리하고 해당 내역을 폐기보고 해야 한다. 중점관리대상 향정약인 프로포폴의 경우 투약하고 남더라도 자체 폐기해야 한다. 처방은 1앰플씩 하는데, 여기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앰플을 분할 투약하는 경우 각 처방에 해당하는 투약량을 투약보고할 수 있다.2018-05-08 06:30:40김민건 -
공단-의약단체, 수가협상단 윤곽…11일 단체장 첫만남내년도 요양기관 급여비용을 결정할 수가협상단 윤곽이 나왔다. 보험자를 대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사 출신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단장을 맡으며, 대한의사협회는 이례적으로 2인체제의 수가협상단 구성을 마쳤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11일 정오 서울가든호텔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공급자단체 대표들과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수가협상의 시작을 알리게 된다. 특히 이 자리는 지난 1월 2일 취임한 김 이사장뿐 아니라 새로 취임한 최대집 의협회장, 임영진 병협회장의 첫 만남이 성사되는 자리이기도 하다. 내년도 수가협상은 대표자가 아닌 실무 협상단이 5월 31일까지 진행하게 된다. 협상 결렬 시에는 6월 30일까지 건정심에서 결정하게 된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이끌게 된다. 협상단으로는 현재룡 급여보장본부장, 고영 보험급여실장, 윤형종 수가급여부장이 참여한다. 건보공단은 올해 수가협상도 예년과 같이 의료물가지수, 재정여건 등 관련 자료와 외부 연구용역 등 객관적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소통과 대화를 통해 수용성 높은 수가계약을 계획 중이다. 유형별 진료비 증감 추이, 병원회계자료, 거시경제지표 등 협상근거자료를 산출·분석하고, 외부 연구기관(연구책임자 경희대 윤태영 교수)에 의뢰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환산지수 산출방식에 근거한 유형별 수가조정률을 산출할 예정이다.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7개 공급자단체는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조산협, 보건기관 등이다. 의료계 맏형이라 불리는 의협은 애초 수가협상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최대집 집행부가 출범하고 2일 열린 첫 상임이사회에서 수가협상 참여를 확정했다. 하지만 총 4인으로 구성되는 수가협상단을 2인 체제로 운영하기 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연준흠 보험이사가 참여하게 된다. 의협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정부가 '원가+@'의 수가인상을 기대하고 있다. 약사회와 치협은 일찌감치 수가협상단 구성을 마쳤다. 이들 단체는 전문성이 필요한 보험분야에 있어서는 업무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올해 수가협상단 또한 지난해와 똑같다. 약사회는 박인춘 부회장을 단장으로 이모세, 조양연, 이용화 보험위원장이 수가협상단에 들어왔다. 치협은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이 단장을 맡아 김수진 보험이사, 최대영 서울지부 부회장, 김영훈 경기지부 부회장이 협상단으로 참여한다. 이번에 새로 집행부를 꾸린 한의협 또한 수가협상단 구성을 마쳤다. 부회장 2인, 이사 2인이 참여하게 되며 단장은 김경호 보험부회장이 맡는다. 협상단은 이진호 약무부회장과 이은경·손정원 보험이사로 구성됐다. 임영진 회장의 1일 취임으로 이제 막 집행부 구성을 마친 병협은 아직 수가협상단을 확정 짓지 못했다. 과거 수가협상단 구성전략을 보면 상근부회장이 단장을 맡게 되지만 회장선거에 출마했던 민응기 보험부회장이 의사이자 병원장인 만큼 수가협상단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2018-05-08 06:30:30이혜경 -
"개국약사 출신 첫 센터장…공공성 확보에 최선"새 정부 들어서 희귀질환에 대한 환자 접근성과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역량 강화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제11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장에 윤영미(49·동덕약대) 전 대한약사회 상근정책위원장이 임명됐다. 앞으로 2년 간 국가적 차원에서 희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콘트롤타워로서 기관을 이끌어가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만큼 윤 새 원장은 "어깨가 무겁다"는 말로 인사말의 첫 운을 뗐다. 개국약사 출신 최초로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수장이 된 그는 환자 접근성 측면에서 센터를 최고의 약료서비스 기관으로 만들어 기관의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취임한 지 갓 보름이 된 그는 희귀질환과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로 보건약료에 대해 기관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이와 함께 의약사와 학계 등 기관 밖에 있는 여러 보건의료 전문가 등과도 긴밀한 연대를 맺어 보다 효율적이고 합목적적으로 기관의 과제를 수행하겠다고도 했다. 다음은 윤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오게 된 계기와 소감은. 사실 그간 공공성이 강한 임무를 맡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명칭 그대로 보건의료(약료) 공공성에 대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마음이 끌렸다. 부임 후 정신 없는 일주일을 보냈다. 계속 사안으로 이어지고 있는 많은 현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주무 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회, 전문가 단체와 학계 등 논의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 부임한 지 열흘이 되어 뒤돌아보니 한 1년 같더라. ▶그간 해왔던 행보와 차이점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큰 차이는 느끼지 못하고 있다. 약사회 활동에서도 나는 대외적인 업무를 병행해왔다.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관련해 가지 않은 관련 부처가 없고 서비스산업기본법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을 접촉하며 노력했었다. 현재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차이점이 상이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업무 프로세스는 다르다는 느낌은 있다. ▶센터를 이끌 로드맵을 간략히 설명해달라. 크게 인적자원을 합리적으로 구축하고 센터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센터는 직원들의 개인적 역량이 뛰어난 편이다. 다만 이 우수한 역량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시스템이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업무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구축해 최대한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갈 것이다. 두 번 째로는 위상을 재정립하는 문제다. 의약품 특성상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의약품을 통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컨트롤타워가 이곳, 희귀필수의약품센터라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 희귀의약품 뿐 아니라 국가필수의약품과 관련된 부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필수약의 기본 개념부터 목록지정, 이후 포괄적인 관리체계를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으로 효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애써볼 생각이다.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생각이다. 내년에 잡혀있는 홍보 계획에는 TV나 언론 매체, SNS를 통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직접 국민들과 접점을 늘려갈 이벤트를 기획하고 포럼, 학회들과의 지속적인 교류 등 여러가지 홍보 활동도 생각하고 있다. 센터는 명칭 그대로 약료서비스의 최고봉이라고 자부한다. 보건의료 약료 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측면에서 센터는 더 확대돼야 한다. 기본 방향성은 그렇게 가져가려 한다. 이는 약료가 가져갈 수 있는 공공성 확대가 어디까지 가능할 지 시험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 이에 맞는 전문가들을 보강할 계획이다. 향후 의약사 등 보건의료계, 학계에 계신 전문가들을 찾아 요청을 드려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필요한 법률정비나 제도개선,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한 실무협의체, 관련 연구와 그것을 근거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목적에 맞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연계고리를 가져가는 데 조력할 것이다. ▶실무협의체의 방향성과 앞으로 맡게 될 업무 비중에 대해 설명해달라. 현재 센터 내에 협의체는 수급 모니터링 형태로 들어와있긴 하다. 이 형태도 국가필수의약품 체계가 구축되면서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 변화의 개념은 교체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진행해온 것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여기서 희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은 다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전체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 어떠한 프로세스를 가져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 고민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희귀의약품은 기본 베이스가 개별형, 맞춤형 약료서비스다. 의약품을 통해 추구할 수 있는 형태 중에 국가필수약은 국가가 비축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약품 전반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전 국민이 대상이 된다. 개별적 맞춤형 서비스 형태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세스는 접근 자체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기본적인 조직 구성이나 업무 내용 등 추진 방향은 달라야 할 것이다. 희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 업무 비중에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면 국가필수의약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희귀의약품은 기존 해오던 형태가 유지되고 있어서 어떻게 고도화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고, 국가필수의약품의 경우는 업무 체계를 잡아가면서 리셋팅 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국가필수의약품 관련) 일이 정말 많을 것이다. ▶끝으로 한 말씀. 우리 센터가 앞으로 가져가야 할 자세는 최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식약처에선 '변곡점'이라고 표현하더라. 하지만 나는 변곡점보다 '패러다임 시프트'로 보고 있고 이 '시프트 업' 단계에서 임무를 맡은 것으로 생각한다. 국가체계에서 약료서비스를 확립할 수 있는 보건의료 최고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볼 계획이다.2018-05-08 06:30:20김정주 -
복잡하지만 알아야 할 약국 마약류시스템 핵심은?마약류 의약품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보고제도가 10일 후면 본격 가동된다. 요양기관 대부분은 직접보고 형식인 웹보고 시스템이 아닌, 청구S/W나 직접 개발 프로그램을 '중간 다리'로 삼는 연계보고 시스템을 채택할 것이 유력하다. 특히 약국의 경우 청구S/W 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한 팜IT3000과 유팜 제품이 8일 동시에 (재)연동 할 계획이어서 남은 일주일 동안 재고 기입을 시작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데일리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뢰해 요양기관 현장 문의 내용 중 현재 시점에서 약국이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을 추려서 소개한다. ◆재고 = 마약류 취급자와 취급승인자는 시행일인 오는 18일 이전부터 갖고 있는 마약류 재고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에 등록하고, 시행일부터 취급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마약류 소매업자인 약국과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인 의료기관과 동물병원 등은 다양하게 제품을 사용하고 다량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재고 발생 변화가 크고, 현장에 업무지연 사유가 이어서 문제가 많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식약처는 보유분 재고를 바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18일 이후 구입한 마약류부터 시스템에 등록해 구입·조제·투약 상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기존 재고를 먼저 사용하고, 전량 소진할 때까지 종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2년 간 마약류관리대장과 투약 기록분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재고등록은 시스템에 로그인해 보고메뉴 중 '양수보고' 화면에서 상대거래업체를 '재고등록 거래처(최초등록)'로 선택하고 보유 중인 제품을 등록·보고하면 된다. ◆마약과 프로포폴 = 식약처는 이 제도 시행과 함께 마약류 취급자의 전산보고 적응을 위해 오는 12월 말, 특히 중점관리대상 마약류의 일련번호 보고는 내년 6월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점관리대상인 마약과 프로포폴 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품코드, 제조번호, 유효기간, 일련번호, 수량 정보를 포함해 재고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약국은 병의원과 같이 현장 업무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재고에 한해서 중점관리대상 마약류도 제품코드, 수량으로 보고할 수 있다.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는 제품 유통단위(포장)별로 달라 현장에서 원활하게 보고하기 위해서는 업무절차도 조정하고 병원 정보시스템도 이에 맞춰 변경돼야 하기 때문이다. ◆취급내역 = 중점관리대상 마약류 취급내역의 보고기한은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취급 당일과 공휴일·토요일은 제외된다. 일반관리대상 마약류는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만약 10일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근무일까지 유연하게 시한을 정했다. 거래명세서를 받는 경우 마약류 보고시점은 실물을 취급한 날이 기준이므로 마약류가 취급자에게 입고된 날을 기준으로 중점관리대상 마약류는 7일 이내, 일반관리대상 마약류는 입고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면 된다. ◆일련번호 = 시스템에는 판매자가 판매 보고한 정보가 있을 때 구입자는 해당 정보를 구입보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돼 있다. 이때 실물의 용기 또는 포장에 있는 일련번호 정보를 육안으로 확인해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일련번호 정보 검색 창에서 제조 또는 수출입업자가 보고한 제품의 전체 일련번호 정보를 불러와 구입한 실물의 용기 또는 포장에 있는 일련번호 정보를 확인해 해당하는 일련번호를 선택해 보고할 수도 있다. 다만 18일 이전 생산 제품(기재고 품목) 중 일부 전자태그가 부착돼 일련번호 가독문자를 확인할 수 없는 마약류는 리더기로 일련번호를 읽어내야 하는데, 시스템 보고의 경우 최초등록거래처를 올바르게 기입하면 그 재고를 센터 측에서 추적해 파악하게 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재고의 경우 중점관리 품목과 일반관리 품목 상관없이 종전 방식대로 2년 간 시한을 두기로 했기 때문에 해당 약제에 한해 기존 방식대로 보고할 수 있다. ◆전자태그 = 제품 포장이나 용기에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가 훼손돼 일련번호를 스캔 또는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먼저 구입보고의 경우 판매자로부터 판매정보를 확인해 보고하고 훼손된 물품은 양도승인 신청해 반품 처리한다. 해당 내역은 양도 보고하고, 판매자는 양수받은 물품을 양수보고 한다. 취급하다가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가 훼손되거나 포장지를 폐기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고 조사하여 일련번호 정보를 파악하는데, 여기서 다만 수량이 많아 즉시 찾을 수 없으면 일련번호를 시스템에서 임의 생성해 사용하고 이후 사용하지 않은 일련번호 잔여재고(+)와 임의 생성한 일련번호 부족재고(-)를 조정 처리하면 된다. 마약류 완제품 중 포장규격별 제품코드를 모르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의약품 대표코드를 선택해 보고하면 된다. ◆분절처방 조제 = 소아 등 마약류 경구제를 1/2정 등 소수점 이하로 조제하는 경우 보고방법도 상황별 가이드라인에 맞게 하면 된다. 예를 들어 1회 0.78정, 1일 1회, 1일 투여 처방의 경우 조제보고를 할 때 1회 투여량 0.78정, 투여횟수 1회, 투여일수 1일로 하는데, 조제 후 남은 마약류를 다른 처방에 사용하는 경우, 조제량 0.78정으로 표시하고 재고는 0.78정 차감한다. 조제 후 남은 마약류를 폐계하는 경우에는 조제량 1정, 사용후폐기량 0.22정으로 표시하면 된다. 여기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약국 내에서 폐기해야 한다.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 식약처는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자체폐기(2년 간 근거 보관)하고 해당 내역을 조제보고 또는 투약 보고시 '사용후폐기량'에 보고할 수 있도록 지난달 중순에 폐기·보고 방안을 개선한 바 있다.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조제·투약보고 시 '사용후폐기량'에 입력해 보고하도록 한다.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제형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며, 정제 또는 액제 등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ATC 연계 조제보고 = 기본적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청구S/W 외에는 ATC 등 약국의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는다. 다만 ATC를 시스템에서 별도의 저장소로 등록하고 '마약류 재고이동' 처리를 한 경우에 한해서만 중점관리대상 마약류의 조제보고 시 일련번호를 선입선출로 차감 보고하는 것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졸피뎀 정제 100정짜리 2병을 입고해 ATC에 100정 충전한 경우 구입보고에서는 졸피뎀 정제 2병을 보고한다. 저장소 이동처리에서는 졸피뎀 정제 100정(1병) 저장소 이동처리, 조제보고에서는 선입·선출로 보고 수량을 차감해 보고한다. ◆환자 돌발 상황 = 환자가 자신의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 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약국가에서는 드물지 않게 발생하기도 한다. 법적으로 살펴보면 의료법에서는 환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환자 질병분류기호를 보고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다. 다만 약국의 경우 다르다. 식약처는 마약류 소매업자인 약국에 한해서만 처방전에서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보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해 놨다.2018-05-07 06:30: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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