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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우즈벡 보건의료 첫 성과…100병상 병원 개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우즈벡) 보건당국 간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민간 단독자본이 현지에 100병상 병원을 처음으로 개원한다. 우즈벡 현지 최초면서 중앙아시아 지역 첫 병원급 개원으로 의미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우즈벡 보건부와 쌓아온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돼 온 우즈벡 부하라 힘찬병원(병원장 서정필)이 오늘(25일) 현지에서 개원한다고 밝혔다. 우리와 우즈벡은 지난 2011년 8월 체결한 보건의료 협력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양국 간 신뢰를 쌓아 협력을 확대해왔다. 특히, 올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우즈벡 방문을 계기로 '한-우즈벡 보건의료 협력센터'를 개소했다. 현지 협력센터에는 우리나라 이동욱 전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우즈벡 보건부 차관 겸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양국 정상은 부하라 힘찬병원이 갖는 보건의료 협력의 의미를 공유하고, 양국이 함께 원활한 개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우즈벡 정부는 각종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금 감면 등 병원 개원을 적극 지원해왔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부하라 힘찬병원은 우즈벡을 포함한 중앙아시아에서 국내 민간의료기관이 단독으로 투자해 개원한 첫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양국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한 결실이며, 국내의 우수한 의료서비스가 중앙아시아 지역을 진출하는 데 좋은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힘찬병원(대표원장 이수찬)은 지난 2017년 11월 우즈벡 정부와 토지·건물 무상 임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맺고, 지난해 9월 공사에 착수했다. 건물 구조 변경(리모델링), 장비 설치 등 총 100억원이 투자됐었다. 여기에는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통해 총 3억6000만원이 지원됐다. 앞으로 이 병원은 정형외과·신경외과·일반외과·내과 등의 진료과와 1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개원하게 된다. 병원 측은 한국의사 2명, 간호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병원행정직 5명 등을 파견하고, 현지 의료인 176명을 채용해 현지와 차별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부하라 힘찬병원이 부하라 국립의대와 물리치료과를 공동으로 개설,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전수하는 등 우즈벡과 중앙아시아를 아우르는 중심(허브) 병원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우수한 우리 의료기관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간 논의를 통해 진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국내 의료기관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성공 전망이 큰 해외진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안정적으로 현지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실시 중이다. 민간 의료기관들의 해외진출과 관련, 위험을 줄이기(리스크 경감) 위해 지역·분야별로 공신력 있는 전문가 자문집단(풀)을 구성해 사업을 발굴하고 운영 상담(컨설팅)을 제공하는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토대로 2016년 6월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시행 이후, 올해 11월까지 18개국에 총 66건의 의료기관이 해외로 진출했고, 해마다 증가세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부하라 힘찬병원 개원은 정부간 협력과 민간 의료기관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성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9-11-25 12:00:03김정주 -
국회 복지위, 소관 정부부처 예산안 합의 '함흥차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증액·감액안 의결이 내달 2일로 정해졌지만, 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부처 예산안 합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으로 확인됐다. 현재 2020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안은 예산소위 내 교섭단체 간사단에서 합의에 도달한 반면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그렇지 않은 채 공전하고 있다. 이 속도대로라면 복지위의 복지부·식약처 증·감액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지 못한 채 그대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부 복지위원의 견해다. 25일 복지위 한 관계자는 "식약처 예산은 합의했고 복지부 예산은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 미합의 안에 대한 간사단 협의가 좀처럼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복지위는 앞서 예산소위 미결 후 예산안 간사단 협의 위임을 결정했는데, 정기국회 막바지 법안소위와 제정법 공청회 등 일정으로 속도가 나지 않는 분위기다. 이번주 역시 27일과 28일 복지위 법안소위가 예정된터라 예산안 확정 여부는 안갯속이다. 복지위 예산안 합의가 진척없는 와중에도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이미 상임위 별 심사에 착수했다. 예결위는 계수소위의 감액안 심사를 거쳐 증액안 타당성 검토 후 본회의 통과를 의결할 최종안을 결정한다. 국회는 내달 2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증액·감액안 의결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복지위가 이번주 내 소관부처 예산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예결위 심사만으로 복지부·식약처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된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예산안 합의가 촉박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임위 의결안이 갖는 구속력 등이 예결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미합의되더라도 국회 심사는 큰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며 "그래도 주중 간사단 협의안이 예결위 제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2019-11-25 11:29:00이정환 -
공정위, 동물약제조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신규 제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동물의약품 제조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하도급업체 권익 증진이 목표로, 한국동물의약품협회 요구가 제정 배경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동물약제조업을 포함해 게임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 애니메이션제작업 등 총 3개 업종의 하도급계약서를 신규 제정했다. 자동차업 등 12개 업종의 하도급계약서는 개정 조치가 이뤄졌다. 계약서에는 저작권의 일방적 귀속, 수급사업자 인력 임의채용, 불합리한 수익배분 등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 내용이 반영됐다. 총 15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목적물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와 재검사비용 부담주체 신설, 부당 특약을 통한 비용 전가 금지 등 수급사업자 권익증진 내용을 공통 반영했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업 등 12개 업종 하도급계약서에는 사급재 공급대금 횡포, 하자담보책임기간 장기 설정, 잔여 사급재 반납거절, 기술지도비용 전가 등 수급사업자가 제기한 애로사항 해소 내용이 담겼다.2019-11-25 09:43:03이정환 -
건보공단 현지확인 '행정절차법' 미숙 처리 여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현지확인 과정에서 업무처리 미숙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청구인 474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국민감사와 관련 '인천 소재 A치과 원장에 대한 부당청구액 환수처분의 적정선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최근 경과를 공개했다. 25일 감사보고서를 보면, 건보공단은 환수처분의 사전통지 절차에 해당하는 환수 예정 통보를 하면서 '행정절차법'과 공단 규정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 중 하나인 처분의 원인 사실을 제시하지 않아 처분 상대방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하게 보장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앞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액 환수처분과 관련, 환수 예정 통보 업무를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따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를 당부했다. 이번 사건의 경과를 보면, 건보공단은 A치과의 급여 부당청구 의혹에 관한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2018년 12월 27일 방문확인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가 방사선 파노라마 촬영을 하고 급여를 청구한 사실'을 확인해 부당청구액 9666만여원에 대한 환수결정을 통보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건보공단은 환수예정 통보를 하면서 통보서에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등만 기재하고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해선 기재하지 않았다. 건보공단 측은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환수예정 통보서에 처분 원인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향후 급여 부당청구액 환수처분 및 사전통지 업무 등을 처리할 때 절차적으로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환수예정 통보서 외 감사인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나머지 10건은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각하 기각 사유로 해당한다고 판단되면서 기각처리 됐다. 기각된 건을 보면 공익신고 조사자에 대한 특별감사의 편파 실시에 대해선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A치과의원장이 제시한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공익신고사항 조사자의 성실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징계처분하는 등 특별감사를 편파적으로 실시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또한 건보공단을 포함한 모든 공익신고 조사기관에 대해 감사원이 전수& 8901;정기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등 9개 추가 청구사항과 관련, 위원회는 "청구인 주장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나 청구대상 및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등 9개 추가 청구사항 모두 각하 또는 기각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2019-11-24 13:38:58이혜경 -
"백신주권 강화, 낡은 가격구조 타파가 최우선 과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산 백신에 대한 비현실적인 가격구조를 타파하고 원가 보장제도 등 직접적인 가격정책을 펴야 백신주권 강화 실효성이 발현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높은 기술력, 대규모 설비시설, 10년 이상 긴 개발기간, 피험자 모색 등 열악한 임상시험 여건 등 정부가 백신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산업 중심 정책을 만드는 '백신 자급률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취지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백신주권 확립과 자급화를 위한 산업 육성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해당 세미나 필요성에 공감해 후원했다. 이날 제약바이오협 이상은 바이오정책팀장은 '백신의약품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글로벌 백신 시장은 2014년 327억 달러에서 2022년 854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상위 다섯개 글로벌 백신기업이 8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 사실상 독과점 시장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관측되는 점이다. 국내 백신 시장은 2017년 5739억원 규모로, 생물학적제제 분야에서 유전자재조합의약품에 이어 두 번째로 시장이 크다. 글로벌 시장의 성장세에도 국내 시장은 최근 성장이 정체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3년 간 유통 백신 출하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대비 국내 제조 백신 점유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내수시장에서 수입 백신 비중이 국산 백신을 상회하는 현실이 가속화하는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수예방접종백신 22종을 지정하고 백신주권 강화를 천명했지만 목표시점은 지연되는 실정이다. 해외 국가도 국가 백신 전략 짜기에 여념이 없다. 미국은 국가백신계획으로 향후 10년간 예방접종으로 감염병 예방과 함께 신규 백신 개발까지 전략을 갖췄다. 중국도 바이오의약산업 육성 인프라를 조성하고 바이오의약을 7대 신산업과 외국인 투자 장려산업으로 지정해 백신 개발, 임상시험 환경 개선에 나섰다. 대만은 신규 백신을 국가예방사업으로 천명하고 예방접종 항목을 늘려 영유아, 아동, 취약계층, 노인 등 고위험군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민면역력 강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상은 팀장은 정부가 백신주권 강화 정책을 수립하는 뼈대를 새로 짜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백신 가격정책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제약사가 백신 개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팀장은 최근 10년 간 국내 제조백신은 수입 완제품 백신 대비 가격 상승이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국내 제조백신과 완제품 수입 백신의 NIP 가격을 해외 고소득국과 중위소득국과 비교했을 때 국내 백신 가치가 심각하게 평가절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현실 속 NIP 백신 수급 불안 사태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백신 자급률 향상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소아마비백신, 2016년과 2017년 DTap-IPV 4가 백신, 2017년~2018년 피내용 BCG백신 수급 불안 사태를 겪은 바 있다. 높은 수입의존도와 다양하지 못한 공급원 구조, 백신 구매·공급 운영방식 문제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결과적으로 이 팀장은 백신주권 강화를 위한 해법으로 가격 결정제도의 구조적 문제 해결, 국내 제조백신 가치 제고, 기업 R&D 지원 등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백신 생산 원가를 보장하는 '원가 보장제'를 도입하고 ▲예측 생산량·제조 원가를 반영한 백신 가격 재산정 ▲백신 개발 전주기 지원 ▲폐기 백신 처리·특허 분쟁 문제 등 제도 지원 ▲국내 제약사 임상시험 지원 등 전방위적 산업 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다. 이 팀장은 "현행 백신가격 제도는 기준이 모호하고 비공개로 투명성이 결여됐다. 각종 경제지표가 꾸준히 상승했지만 국내 제조백신의 NIP 가격 상승폭은 현저히 낮다"며 "수입 백신은 매출원가 단계에서 비용 합계 10% 이?H을 보장하는 대비 국산 백신은 배제된다"고 피력했다. 이 팀장은 "최장방지약 지정 확대 또는 기초 금액 설정 시 전년도 조달가를 우선순위로 하는 원가 보장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백신 자급화 추진 시 국내 산업 현실과 의견을 반영해 제약사 R&D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백신 시장은 출산율 감소로 수요가 차츰 주는 등 시장 침체기다. 다국적사 특허장벽으로 국내 백신기업이 부담할 위험도 크다"며 "정부 마저 NIP 백신 가격을 제한해 시장성 확보가 어렵고 정책도 정부 중심으로 제약사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제약사 선순화 구조를 마련해 제조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9-11-22 10:48:50이정환 -
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건강한 공동체' 주제 학술대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회장 안순태,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8729;미디어학부 교수)는 오는 22일 오후 1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공정한 사회,건강한 공동체: 헬스커뮤니케이션의 대응'을 주제로 후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후기 학술대회는 ▲디지털 시대의 건강 뉴스 생산.유통.소비에 관한 언론진흥재단 후원 세미나 ▲2019년 건강정책 국민의식과 만족도 조사결과 공유와 함의에 관한 특별기획 세미나 ▲증거기반의 포괄저거 위기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후원 세션 ▲공정한 사회,건강한 공동체를 주제로 한 일반연구 논문 발표 등 총 4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총 14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며, 의학& 8729;보건& 8729;환경& 8729;언론& 8729;광고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해 발표와 토론이 진행한다. 엔자임 학술상은 학회에서 발간하는'헬스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지난 1년간 발표된 논문들 중 2 편을 선정해 시상하며,엔자임헬스가 후원하고 있다. 이번 후기학술대회에서는 김설아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의료관리학연구소 선임연구원), 한정엽 (조지아대학교 광고홍보학과 부교수)의 'Co-presence in Gamified Geosocial Mobile Fitness Applications: Its Determinants and Effects on Perceived Support, Exercise Self-Efficacy, and Exercise Adherence' 논문과 이병관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오현정 (차의과학대학교 의료홍보미디어학과 조교수), 백현미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조교수), 이상록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겸임교수)의 'Social Media and Influenza Emergency: Content Analysis of Tweets during the 2015 MERS Outbreak in Korea'이 수상이 영광을 얻었다. 헬스기사상은 지난 1년 간 국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모범을 보인 기사 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며, 중앙일보 권혁주 논설위원의 '어린이집 실내먼지, 250㎍/㎥까지 치솟다'가 선정됐다. 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는 2009년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효과적인 소통에 관한 이론적 기반 및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방안을 제시 하고자 창립됐다. 학회 관계자는 "이번 학술 대회가 공정한 사회와 건강한 공동체 구축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논의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토론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9-11-22 10:26:31이혜경 -
'니자티딘' 약국 재처방·조제, 교환·환불 방법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위궤양제 '니자티딘' 13품목이 이 잠정 제조·수입·판매·처방중지가 이뤄지면서 요양기관의 후속 대응방안 숙지가 필수요소가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22일 니자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을 수거·검사한 결과, 발암 우려물질인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유통되고 있는 ▲니자액스정150mg ▲니잔트캡슐 ▲니지시드캡슐150mg ▲셀자틴정 ▲위자티딘정150mg ▲자니티딘정75mg ▲자니틴정 ▲자니틴정150mg ▲자니틴캡슐150mg ▲틴자정 ▲틴자정150mg ▲프로틴정▲휴자틴정150mg 등 13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 조치가 이뤄졌다. 요양기관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환자 후속조치에 대한 청구 지침과 약제 교환, 약품비와 조제행위료 등 산정 부문을 숙지하는 일이 과제다. 대상 의약품과 교환 ▶어떤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 받을 수 있나요?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하여 급여중지된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이하 니자티딘 의약품)으로 식약처에서 최종 발표한 의약품입니다." ▶본인이 먹은 약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약 복약안내 확인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서비스를 통해 확인(조제일자, 조제기관, 제품명, 성분명, 투약일수 등 제공)하거나,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 재발급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어디에서 재처방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복용중인 니자티딘 의약품을 직접 처방 받은 병·의원에서 추가 복용 필요 여부에 대해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 후, 복용이 필요한 경우 재처방을 받아 복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는 재처방·재조제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의 협조로, 현재 복용중인 니자티딘 의약품에 대한 재처방·재조제 시 1회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청구)은 없습니다." ▶이미 복용한 의약품도 대상이 되나요?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합니다." ▶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 가져가야 재처방·재조제할 수 있으며,남아 있는 약을 가져가지 않았는데 처방·조제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본인부담금 수납, 공단부담금 청구) 합니다." ▶병·의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만 가면 다른 약으로 재조제 할 수 있나요? "의료기관 방문 없이 약국에서 바로 다른 의약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병·의원에 방문하여 의료진과 상담 후 재처방을 받아 재조제할 수 있습니다." ▶재처방시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처방 시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 안에 있는 남아 있는 의약품을 기준으로 합니다.다만, 환자불편이나 환자건강 보호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잔여 처방일수 보다 많이 남아 있는 의약품에 대해 재처방을 한 경우라도 향후 급여심사 과정 등에서 요양기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기준은 건강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준용하는 다른 제도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 등은 각 제도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자티딘 의약품 재처방시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이 가능한가요? (예: 잔여일수 5일분 처방 + 30일분 추가 처방) "금번 조치에 따라 재처방·재조제하는 약제는 판매 금지된 의약품의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의약품입니다. 따라서 재처방 의약품과 동일 의약품이더라도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수납해야 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본인부담금 수납, 공단부담금 청구) 합니다." ▶다시 처방받을 때 아예 새로운 처방을 받을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 처음에 a, b, c 세 알의 약을 30일치 탔는데, a만 10일치 재처방 받아야 하는 경우,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처방받는 건가요, 아니면 b, c도 포함해서 새로운 처방을 30일치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환자본인부담금 면제를 받으려면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재처방 받아야 합니다." ▶니자티딘 의약품의 재처방과 동시에 다른 질병(예: 배탈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함께 처방이 가능한가요? "환자본인부담금 면제는 니자티딘 의약품을 재처방 받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른 질병에 대한 처방전에 대해서는 번호를 달리하는 별도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수납해야 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본인부담금 수납, 공단부담금 청구) 합니다." ▶현재 복용중인 약을 처방 받았던 요양기관이 휴·폐업한 경우 어디에서 재처방 받을 수 있나요? "요양기관이 휴·폐업한 경우는 환자(보호자)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방문하여, ①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 확인 여부와 이전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도 신청 가능 합니다.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서와 이전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를 가지고 원하는 요양기관에 가시면 됩니다. 단, 공단에서 ‘이전 처방 요양급여내역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방 내역을 확인합니다. 환자가 방문한 요양기관은 환자가 공단의 휴·폐업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이전에 약을 처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약품을 재처방하면 됩니다." ▶니자티딘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과 가루로 혼합 조제되어 남아 있는 경우는 함께 재처방이 가능한가요? "니자티딘 의약품과 다른 성분 의약품이 가루약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 니자티딘 의약품 대체 재처방의약품과 다른 성분 의약품을 함께 재처방이 가능하며,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자티딘 의약품 대체 재처방의약품과 다른 성분 의약품을 가루약으로 함께 처방하는 경우는 처방된 전체 의약품 비용에 대해서는 환자본인부담금을 수납할 수 있으며조제료 등 의약품 외 비용에 대해서만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청구)은 없습니다. 다만, 가루약 중 니자티딘 의약품만 단독으로 재처방하는 경우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청구)은 없습니다." ▶입원환자가 퇴원약으로 가져간 니자티딘 의약품은 어떻게 하나요? "현행 제도 내에서 환자방문일 시점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퇴원약으로 가져간 니자티딘 의약품은 반드시 병·의원에서 추가 복용 필요 여부에 대하여 의료진과 상담 후, 재처방을 받아 재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래환자의 원내 직접조제는 의약분업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나, 환자불편 등 부득이한 경우 원내 재조제를 하고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 ‘61’(기타)를 적용하여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국에서는 니자티딘 의약품 재처방으로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되는 처방전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약국에서는 원외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에 ‘니자티딘 의약품 재처방 기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재처방 시 원외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해당 건임을 반드시 표기(예: 니자티딘 재처방 등)하여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 및 약국 교환 환불 관련 ▶ : 재처방이 기존 처방을 변경하는 건지? 아니면 잔여일 만큼 새로운 처방을 하는 건가요? 니자티딘 의약품 관련 재처방·재조제분에 대한 진료비 청구 시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기재해야 하나요? "기존 처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잔여일수 만큼 새로운 처방을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반드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문제의약품 유형)를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요양기관에서 재처방, 재조제할 경우 처방(조제)일자는 어떻게 하나요? "기존 처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환자방문일 시점으로 재처방& 8231;재조제한 일자가 처방(조제)일자가 됩니다." ▶청구화면에서 환자본인부담금이 계속 생성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재처방·재조제 후 진료비 청구명세서 작성 시 환자본인부담금이 생성되더라도, 재처방·재조제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따라서, 진료비 청구 시 반드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에 진료내역별 유형코드 ‘B/01’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한 일반의약품은 교환/환불할 수 있나요? "약국에서 직접 구입한 일반의약품은 교환/환불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복용한 일반의약품은 환불조치 되나요? "복용한 후 남아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해서 교환/환불해드립니다." ▶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약국에 가져가야 교환/환불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교환/환불할 수 있나요? (아무 약국에서나 교환/환불할 수 있나요?) "약을 직접 구입한 약국 가셔야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환자가 거동이 불편한데 환자가 직접 가야하나요?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교환/환불할 수 있습니다."2019-11-22 09:42:35이혜경 -
분업 안된 한약 처방·조제, 법이 구분하고 있는 의미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일원화 논의가 공론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약사법상 조제 의미와 의료법상 처방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해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은 한의 부문에서의 처방·조제를 약사법상에선 의약분업에, 의료법상에선 처방 허용 범위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시각으로 본 한국의료법의 해설(오성일 저)'에는 이 같은 정부의 시각이 담겨 있다. 먼저 약사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일반의약품 처방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처방 권한은 의료인 직역 간 면허 범위에 대한 규정이 아니고 의료인과 약사 간 의약분업에 관한 규정이다. 다시 말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조제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비해 의사와 한의사 간 면허 범위는 의료법 규정사항이다. 실제로 한의사는 한약·한약제제인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의사는 한약·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 때때로 처방·조제상 논란이 되고 있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정의는 약사법에 규정돼 있다. 약사법 제2조에 따르면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하며 '한약제제'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의약분업이 실현되지 않은 한의사 직접조제 부문은 약사법 조항이 아닌 하위 부칙으로 명시돼 있다. 약사법 제23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약사와 한약사만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허용하고, 약학 전공자의 예외적인 조제행위 허용도 이 안에 담겨 있다. 한의사 직접조제는 수의사 직접조제와 함께 부칙 제8조에 담겨 있어 현재의 미분업 근거로 쓰이는 것이다.2019-11-22 06:16:12김정주 -
약사 '의심처방' 지적하면, 의사 즉시 응대해야 하는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2008년부터 의료법 개정으로 일명 '의사응대의무화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시각으로 본 한국의료법의 해설(오성일 저)'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처방전을 발행 권한이 있는 의료인의 경우, 약사가 처방전에 문제제기를 하면 즉시 응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의사응대의무화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사응대의무화법이 시행(2008년 1월 28일) 이전에는 약사에게만 의심처방에 대한 확인의무가 부여돼 일방적인 처벌을 감내해야 했지만, 의료법에 의사응대의무화가 규정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약사법 제26조 제2항을 보면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의 명칭·분량·용법 및 용량 등이 의심되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에게 전화·팩스를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해선 안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 한의사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의 문의에 즉시 응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걸 말한다. 약사가 처방전을 의심할 수 있는 사항도 법에 세밀하게 규정돼 있다. 정당한 의심 사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문제로 의약품 품목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처방돼 있는 경우 ▲의약품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식약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등이다. 다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료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그 사유를 기재하거나, 처방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가 직접 조제를 진행한다면 약제 용기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도 필히 점검해야 한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사 직접조제 시 해당 처방 약제 용기나 포장에 환자 이름과 용법·용량, 약제의 내용·외용 구분에 관한 사항, 조제자의 면허 종류와 성명, 조제 연월일, 조제가 근무하는 의료기관 명칭·소재지까지 모두 적어야 한다. 급박한 응급의료상황으로서 환자에 대한 신속한 약제 사용이 필요한 경우, 주사제의 주사 등 해당 약제의 성질상 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사용이 이뤄지는 경우는 예외로 둘 수 있다.2019-11-22 06:15:32이혜경 -
건기식 등 제품 판매할 때 '효능' 설명하면 의료행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조식품 등 약국이나 일부 클리닉에서 흔하게 취급하는 제품류를 판매할 때에도 무심코 하는 행위가 불법과 합법을 넘나들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효력이나 효능을 설명하는 것이 '의료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복용을 권유하는 행위는 질병 진단이나 투약행위와는 다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먼저 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건강보조식품을 비만 치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하고 소비자가 이에 대해 부작용을 호소하자 대체방법이나 복용방법을 상담한 판매자가 의료법 위반으로 판결 났다. 사례에 따르면 판매업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고객들에게 체질검사를 하고 이에 맞는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곁들여 전문적인 다이어트 관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의료기기인 체지방측정기를 사용해 고객의 체지방 분포율과 비만도를 측정하는 행위를 했다. 이와 함께 판매자는 살을 빼는데 효능이 있다는 아무런 검증결과가 없고 오히려 이를 남용할 경우 설사 등의 부작용이 있는 건강보조식품 5∼6종 등을 마치 비만을 치유하는데 효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하고, 복용자들이 복통과 구토·설사 등 증상을 호소하자 그 대처방법이나 복용방법의 변경 등을 상담했다. 법원은 이 판매업자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건강식품 복용을 권유하는 것은 의료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 서울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판매자는 평소 건간식품과 식음료법에 관한 연구를 해 오던 중 그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온 환자에 상담을 진행하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건강식품 복용을 권유했다가 법적분쟁에 이르렀다. 고법은 이 환자들이 이미 자신의 병명을 알고 있던 사람들로서 상담으로 새로운 병상이나 병명이 규명·판단됐다고 보기 어렵고, 시중 식품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건강식품 복용을 권유한 것이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사 처방이나 약사 투약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2019-11-22 06:14:4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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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제네릭 산정률 45%…혁신 49%·준혁신·47% 한시 특례
- 3혁신형제약, 전면 손질…R&D 비중↑, 5년전 리베이트 제외
- 4명동은 지금 '약국 전쟁'… 6개월 새 19곳 신규 개업
- 5독감 등 자가검사키트 확대...약국 경영 블루오션 되나
- 6약준모 "의약품 무기 삼은 대웅 독점횡포 규탄"
- 7건기식·식품 과장광고 칼 빼든 정부…약사들 "늦었지만 환영"
- 84가 독감백신 속속 공급 중단…올 시즌은 3가만 풀릴까?
- 9원외탕전실→공동이용탕전실 변경...약침 무균관리 강화
- 10식약처, 올해 의약품 관리 정책방향 설명회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