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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적폐' 희귀필수약 구매차액 수익금 재조정 시동

  • 희귀필수약센터, 이달 내 복지부·심평원과 약가 세부절차 논의
  • 6개월 또는 1년 단위 재설정 정례화도 추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20여년 간 편법 관행 논란이 불거졌던 긴급도입의약품의 '약가차액 수익금' 문제 개선을 위한 첫 발을 뗀다.

희귀필수약센터는 조만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만나 긴급도입약 수익금 완전 삭제를 목표로 약가 재조정 세부절차를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희귀약센터는 약가 재조정을 1회성에 그치지 않고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재조정 시스템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약가 재조정이란 희귀약센터가 보험약가 금액 일정 범위를 벗어나는 긴급도입약 약가를 재조정 하는 절차다.

20일 희귀약센터 관계자는 "현재 수익금 차액이 커 약가조정이 꼭 필요한 의약품 품목을 선정 중이다. 복지부, 심평원과 회의를 거쳐 내달까지 약가 일괄조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희귀의약품의 부당 수익금 문제는 그간 기관의 고질적 병폐로 꼽혀왔다.

희귀약센터가 밝힌 약가 재조정 방침대로라면 조만간 불법 논란 수익금은 사라질 전망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수 의원실은 희귀약센터가 최근 5년 동안만 따져도 부당한 수익금 약 65억원을 마련해 기관운영비로 썼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희귀약센터 윤영미 원장은 약가차액 수익금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심평원과 약제비 재조정 논의에 착수하고 국회에도 수익금 철폐 계획을 전달했었다.

수익금은 센터가 긴급도입의약품 중 보험등재약을 해외에서 구입해 국내 들여오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국내 보험가가 20000원인 희귀약을 센터가 해외에서 10000원에 구매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금은 10000원이다.

실제로는 낮은 가격에 산 약을 높이 책정된 보험약가가 보전해주고 남은 나머지가 수익금인 셈인데, 국가 예산이자 국민 세금인 건보재정 약제비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문제가 있다.

국내 긴급도입의약품 중 보험등재된 품목은 총 17개다.

희귀약센터는 이처럼 약가차액이 가장 많은 품목을 선정해 복지부와 심평원에 약가 재조정을 신청, 편법 수익금 논란은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구체적으로 센터는 약가총액과 품목별 관부가세 변동 내역을 반영한 약가조정 품목을 선정한 직후 이달 말 심평원 관계자 회의를 거쳐 내달 약가 재조정 신청을 끝낼 방침이다.

나아가 센터는 약가 재조정 시스템을 정례화할 계획까지 세웠다.

취급하는 긴급도입약 전부에 대한 약가 재조정을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반복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센터 관계자는 "복지부, 심평원과 논의한대로 약가 차액(수익금)이 큰 품목부터 순차적으로 약가 재조정에 나설 계획"이라며 "현재 기준 17개 보험등재 긴급도입약 전체에 대한 재조정과 함께 6개월 또는 1년 단위 재조정 절차 정례화를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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