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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에 김연숙 서기관 거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를 비롯해 의약품 건보급여 실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후임 인사에 제약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양수(고려대·행시 50회) 보험약제과장이 올해 하반기 해외연수가 결정되면서 신약·제네릭 건강보험 약제비 정책을 총괄할 인사를 향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19일 제약업계와 복지부에 따르면 송 과장 다음으로 보험약제과를 이끌 인사로 김연숙(서울약대·행시 47회) 정신건강관리과장이 유력하게 거론중이다. 김연숙 과장은 서울대 약학대학을 졸업한 약사 출신으로 행정고시를 거쳐 공직에 입문했다. 행정안전부에서 복지부로 전입한 김 과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장,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김 과장은 부처 밖 대외업무에 능할뿐 아니라 부처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유능하고 신중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험약제과는 신약 건보등재를 위한 급여평가와 제네릭 의약품 재평가, 약가 사후관리 정책 설계 등 국내외 제약바이오산업과 밀접한 행정 실무를 전담한다. 혁신가치 반영 약가제도 개편안,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등 국내 보험약가 인상·인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설계·조정하는 과인 만큼 제약사들의 후임 인사에 대한 집중도가 크다.2025-05-19 17:02:48이정환 -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서울·경기 지역 실시간 공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기관으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지정했다. 복지부는 경찰·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의료기관 실무자들이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19일부터 서울·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제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21∼’25)의 일환으로, 지역 기반의 정신응급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과제로 추진됐다. 정신응급환자 발생 시 이송·입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간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최종 목표다. 응급 시 신속 출동·분류·이송 등 즉각적인 초기대응과 병원 이송·적기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찰, 소방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요원 등 정신응급대응 현장 출동 요원들에게 대상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의료기관과 여유병상 정보제공을 위한 공유시스템을 만든다. 복지부는 정신응급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여유병상 등 실시간 수집으로 대응 시간 절감 등 효율적인 자원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대상자 상태에 따른 적정 병원 배치의 편리한 검색 기반 마련으로 현장요원의 업무부담 경감, 이송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제기되는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5-19 11:16:30이정환 -
정부, 의료사고 환자 대변인 제도 이달 말부터 가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 발생 환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분쟁을 조정하는 변호사 출신 대변인을 매칭해주는 '환자 대변인 제도'를 이달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의료사고 법적 소송에 앞서 환자와 의료기관·의료인 간 분쟁 조정 실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16일 50여명 가량 변호사를 위촉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사업 첫 발을 뗀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서부터 병원 내에서 발생한 의약품 오류처방·오류조제로 인한 환자 피해까지도 환자 대변인 제도 적용 대상이다. 14일 복지부 권민정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사고 환자 대변인 제도는 복지부가 필수의료 패키지에 담았던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시행 계획과 연관이 있다. 필수의료과 진료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의사의 형사법적 처벌을 면해주는 게 큰 틀이다. 이에 환자·시민단체는 환자 권익을 침해하고 의사 이익만 증대시킨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복지부가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에 시동을 걸어 환자 권익 보호에 나선 배경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사고 관련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이거나, 변호사이면서 의료인 면허 보유자 중 의료사고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중심으로 환자 대변인 선정을 완료했다. 환자 대변인 제도는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정 소송에 가지 않거나 가기 전 분쟁 조정 단계에서 가동·운영된다. 대변인 제도를 이용하려는 환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을 해야 한다. 복지부는 환자 대변인 제도를 임시 사업 형태로 추진하면서 추후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권민정 복지부 과장은 "환자 대변인 제도에 많은 변호사들이 지원했다"며 "50명 내외 선발이 목표였는데 그 이상으로 지원을 했다. 16일 위촉식 후 교육 과정을 거쳐 5월 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 과장은 "의료사고 조정 신청 의사가 있는 환자들이 대변인 제도를 신청해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조정해 나가는 제도"라며 "소송을 원하는 환자는 대변인 제도와 관련이 없다. 대변인 제도로 조정이 활성화 된다면 소송까지 가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환자 대변인 임기는 2년으로, 2년 후 성과 평가를 진행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임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공익 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들이 이번 제도에 다수 신청한 것 같다. 의료분쟁을 조정·감정하는 여러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변인 참여를 유도해 함께 만들어가려 한다"고 피력했다.2025-05-14 15:03:08이정환 -
박민수 차관, 유한양행 연구소 찾아 '국산 블록버스터' 독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4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 소재 유한양행 중앙연구소를 찾아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후보 기업을 격려했다. 국산 블록버스터 탄생 가시화에 따른 해외 시장진출을 위해 기업별 전략을 청취하고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이날에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후보 기업인 유한양행,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웅제약, 한미약품, HK이노엔, SK바이오팜 등의 R&D 총괄 담당자가 참석해 기업별 글로벌 블록버스터 전략을 발표하고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 전략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복지부는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23.4.)에서 K-블록버스터 신약을 2027년까지 누적 2개 창출해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K-블록버스터 신약 기준은 연간 1조 원 이상 매출을 창출하는 국내 개발 신약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K-블록버스터 신약 탄생 가시화에 따라 국내 개발 의약품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기업별 전략을 청취하고 기업 간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과 동시에 정책제언 수렴을 위해 이뤄졌다. 박민수 제2차관은 연구소 현장을 둘러본 후 주요 국산 신약의 글로벌 성과를 치하했다. 박 차관은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하여 밤낮없이 연구하는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2027년까지 글로벌 블록버스터 국산 신약의 출현을 기대하며, 국내·제네릭 중심에서 혁신 신약 개발 생태계로의 국내 제약산업의 획기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5-14 10:14:05이정환 -
필수약 수급불안 해소 민주당 공약, 성분명 신호탄 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를 10대 공약안에 포함하면서 대선 결과에 따라 성분명 처방이 부분 도입될 가능성이 커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소아과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의약품을 비롯한 국민 필수약 품절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어 민주당 공약대로라면 필수약부터 순차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시범사업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보건의료계는 이재명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들에 대한 영향력을 살피는 표정이다. 이 가운데 필수약 수급불안 해소는 약사사회가 특히 눈여겨보는 공약이다. 민주당은 20대 대선과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이어 이번 21대 대선에서도 해당 공약을 흔들림 없이 채택해왔다. 일선 약국가에서 환자들이 자주 찾는 감기약이나 진통소염제, 해열제 품절 문제가 빈발해 약사 혼란과 환자 불편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이 품절약 사태 해결을 주요 의제로 예의 주시중인 만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정부부처와 유관 기관들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때마다 개최하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보건복지부가 약국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가칭) 시스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공포 완료한 것도 품절약 사태 완화를 위한 행정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필수약 수급불안 해소 공약은 추후 이 후보 당선 시 해열제, 진통소염제 등 감기약 같은 필수약에 대한 단계적 성분명 처방 도입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 집행부 역시 이번 6.3 대선에서 성분명 처방을 축으로 한 품절약 사태 해결을 강하게 어필 중으로 대선 당일까지 지속적으로 정책 도입 근거를 발굴하며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남인순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 해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책 필요성에 크게 공감해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남 의원은 약국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 간소화 추진과 함께 감기약, 독감 치료제 등에 대한 성분명 처방 우선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감기약 등 필수약에 대해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우선 도입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했지만, 이번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원론적 답변을 탈피해 시범사업 사정권에 진입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오는 14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시·도약사회장단을 만나 대선 공약 관련 정책협의를 갖기로 한 만큼 이자리에서도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한 정책 제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국중인 한 약사는 "민주당은 꾸준히 성분명 처방 의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고 품절약으로 인한 약국 혼란과 환자 불편 해소 방안을 고민하는 표정이 역력했다"면서 "대선 공약에 필수약 수급 불안 문제 해결이 담긴 만큼 대체조제 활성화와 함께 정책 도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2025-05-13 17:38:42이정환 -
용산 파견 임강섭 행정관,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 유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용산 대통령실 파견중인 임강섭(행시 50회·고려대) 행정관이 의약품, 의료기기, 보건산업 육성·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직으로 자리를 옮길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오창현(중대약대) 국장이 명예퇴직한 이후 보건산업진흥과를 이끌게 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임강섭 행정관은 이번주 내 복지부 과장 임명 절차를 완료한다. 임강섭 행정관은 용산에서 부이사관 직급 승진한 상태다. 임 행정관은 지난해 9월 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장에서 대통령실 저출생대응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발령됐었다. 과거 복지부에서 커뮤니티케어추진팀장과 간호정책과장을 역임한 바 있다. 임 행정관은 향후 보건산업진흥과장으로서 보건산업정책을 총괄한다. 특히 제약산업 해외진출·해외 마케팅 지원 정책과 제약산업 육성지원,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 등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보건산업진흥과가 맡고 있는 현안으로는 신약개발에 앞장서는 제약사를 지원하는 정책 중 하나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안 마련이다.2025-05-12 17:45:10이정환 -
이재명 "국민참여 의료개혁위...필수약 공급불안 해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해 의료대란을 해결하고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상별·질환별 특성을 고려해 보장성을 확대하고 희귀·난치질환 부담 완화, 소아비만·소아당뇨 국가책임 강화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의료 품질과 안전성을 고려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 감염병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도 약속했다. 12일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1대 대통령선거 10대 정책공약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참여 의료개혁으로 의료대란을 해결하고 건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한다. 보건의료 전문직능 간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적정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비전도 내비쳤다. 건보 국고 지원을 안정화하고 수가보상체계 개편도 공약에 담겼다. 특히 대상별·질환별 특성을 고려한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를 절감하고 희귀·난치질환 부담 완화와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필수의료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국립대병원 거점병원 역할 강화로 지역·필수의료 개선에 나선다. 응급환자 신속 이송-수용-전원체계 수립으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고 진료권 중심 응급의료체계와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아울러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 의료체계 구축과 방문·재택 진료도 확대한다. 의료 질과 안전성을 고려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동시에 필수약 수급불안 해소, 감염병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도 예고했다. 민주당은 해당 공약 이행과 관련해 법률 제·개정 사항은 6월부터 준비해 단계적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재정의 경우 올해 추경과 내년도 예산 수립에 반영하고, 건강보험 관련 사항은 사회적 논의에 나선다고 했다.2025-05-12 11:55:29이정환 -
박주민 "의대생 오늘 꼭 복귀를…의료혼란 해결 약속"[데일리팜=이정환 기자]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약속하며 연일 의대생과 의료계를 향해 교육현장 복귀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의료 정상화와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한데 이어 7일에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의대생 복귀를 당부했다. 이날 박주민 의원은 SNS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의료정책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 등 사회 혼란을 해소하겠다고 썼다. 특히 박 의원은 의정갈등을 초래한 책임자들을 문책하겠다고도 했다. 이는 이재명 후보가 박민수 차관 실명을 거론하며 책임자 책임론을 직접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박 의원은 "의대생 여러분, 오늘(7일)은 복귀 시한의 마지막 날"이라며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교육 여건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의대생) 여러분과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비 없이,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의 결과가 지금의 혼란"이라며 "여러분이 던진 질문에 정치가 답하겠다고 어제 이재명 후보가 약속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 상황을 초래한 책임자들에 대한 적절한 문책, 필수의료 패키지 재검토, 수련환경 개선,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무엇보다 당사자인 (의대생)여러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논의구조 구축부터 시작하겠다"며 "다만 그 시작은 여러분의 복귀다. 오늘을 넘기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다. 여러분이 자리를 지켜야 저희도 싸움을 이어갈 수 있다"고 했다.2025-05-07 11:22:30이정환 -
이재명 "의대생, 교육현장 복귀를...의료정상화 꼭 실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의료교육 현장으로 돌아와달라며 의대생들에게 호소했다. 이 후보는 6일 자신의 SNS에 "이 모든 혼란은 윤석열 정부의 과오에서 비롯됐다. 과학적 근거도, 의료 교육 현장의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의대 2000명 증원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며 "그 결과, 가장 큰 고통과 불안은 국민과 의대생 여러분에게 돌아갔다. 수많은 수술이 미뤄졌고, 응급실이 멈췄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꿈꿨던 여러분의 시간도 멈췄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럼에도 아직까지 박민수 차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서라면 바로잡아야 한다. 여러분이 던졌던 질문들, 정치가 반드시 답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책임자 문책,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그리고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필수의료 정책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그것은 의대생들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의료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약속만큼은 함께 지켜내자"며 "그것이 정치가 국민 앞에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제안했다. 이 후보는 "무엇보다 의대생들이 먼저 돌아와 자리를 지켜주셔야 한다. 그래야 시작할 수 있다"며 "힘든 싸움은 저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공부를 이어가 달라"고 주문했다.2025-05-06 20:35:50강신국 -
"22대 비대면진료 법안, 적용 환자·질환이 빠졌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세부 조항들이 21대 국회 발의 법안들과 비교해 '대면진료 원칙'과 지나치게 거리가 멀어 후퇴했다는 의료계 지적이 나왔다.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범위, 대상 질환 범위, 시행 의료기관 범위, 의료인의 법적 책임 등이 법안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단순히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상시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규제 조항을 신설하는 것 만으로는 제대로 된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성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담겼다. 6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하 의정연) 김진숙 전문연구원은 '프랑스 사례로 본 비대면진료' 이슈브리핑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의정연은 22대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중심으로 프랑스 비대면진료 사례와 견줘 정책제안에 나섰다.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해서는 환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필수조건을 법에 꼼꼼히 담아야 하며,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하고 중개 플랫폼만 규제하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전한 제도화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의정연 주장 핵심이다. 무엇보다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해외 국가들은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이란 원칙에 합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프랑스, 비대면진료 비율 연 20% 초과 시 급여 환수 구체적으로 프랑스의 경우 비대면진료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거리가 떨어진 곳에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행위'로 정의하고 대면진료를 대체하기 보다는 치료 의견, 약 처방, 의료서비스 제공, 환자 상태 모니터링에 대한 의사 소견을 전달하는 수준의 대면진료 보조수단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프랑스는 비대면진료 시행 시 필수 조건에 대해서도 규정 중인데, 대면진료와 똑같은 수준으로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 반드시 실시간 화상소통으로 비대면진료를 해야 하는 기준이 법제화됐다는 얘기다. 지역 기반, 지역성 역시 프랑스 비대면진료의 중요한 필수 조건인데 환자 상태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로 전환하는데 작용하는 기준들이다. 프랑스는 의료서비스가 부족하거나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역성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진료만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허용하지 않는 동시에 한 해 비대면진료 비율이 20%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 조건도 프랑스는 갖추고 있었다. 프랑스 의사협회는 비대면진료만을 이행하는 것은 의료 윤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체 의료행위에서 비대면진료 비율은 연간 20%를 넘을 수 없도록 제안했고, 정부 역시 이를 수용해 제도에 반영했다. 최대한도(연 20%)를 초과할 경우 의사에게 과도하게 지급된 건강보험비용은 환수 조치된다. 이에 프랑스 각 지역 의사회는 비대면진료만 하는 의사를 파악하고 대면진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동보하고 관리하는 의무를 부여받았다. 아울러 중개 플랫폼이 비대면진료를 상업적으로 운영되도록 편법·위법성 행위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금지하고 있다. 김진숙 연구원은 "프랑스의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이란 기본 원칙 아래 진료 경로 준수, 지역 기반, 대면진료 병행 원칙이란 3가지 필수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조건을 갖추기 어려울 경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그러나 최근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플랫폼과 소속 의사들이 이런 원칙을 따르지 않아 불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프랑스는 상업적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력히 시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최보윤 의원안, 안전한 비대면진료 필수 조건 빠져 문제" 의정연은 최보윤 의원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시범사업 단계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하고 중개 플랫폼 관리·감독 규정을 법제화하는 것 외 필수 조건을 법으로 명문화하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5건의 비대면진료 법안과 비교해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한 규정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는 비판이다. 실제 21대 국회 발의 법안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고 만성질환 재진환자에게만 비대면진료를 허용(강병원 의원안)하거나, 섬·벽지 거주자나 만성질환 재진환자를 비대면진료 대상으로 규정(최혜영 의원안)하고, 비대면진료 환자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김성원 의원안)하는 등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법제화 했었다. 김 연구원은 "최보윤 의원안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비대면진료 필수요건인 대상 환자, 대상 질환, 시행 의료기관, 의료인의 법적 책임 등 그 어느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제21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한 논의에서 한 단계 진척하여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 과정에 도달했던 것에서 오히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초기 논의 과정(허용 여부)으로 후퇴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우선 논의해야 할 것은 상시 허용과 플랫폼 중개 관리·감독 근거 마련이 아니"라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진료를 위한 필수 조건을 놓고 디테일한 논의가 필요하다. 의료공급자 역할과 중요성도 크다"고 덧붙였다.2025-05-06 14:19:5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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