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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의대정원 총장·학장·정부가 결정하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 총장과 각 의대 학장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협의를 거쳐 2026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입법에 성공하더라도 추계위를 구성·가동할 시간이 촉박해지면서 '부칙 특례'에 의존하게 될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사실상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조정안을 의대를 보유한 대학에 맡기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매년 2000명 씩 10년 간 2만명 증원'이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정책이란 정부 입장이 재차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간사는 추계위 법안을 놓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전문가에 대한 최종 의견수렴에 나선다.의견수렴을 끝마친 추계위 법안은 25일 오전 열릴 복지위 제1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26일 법제사법위원회, 27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문제는 추계위법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의정갈등 해소 실마리인 2026년도 의대정원을 추계위가 심의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복지부가 추계위가 내년 의대정원 심의에 실패했을 때를 가정한 부칙 특례를 마련한 이유다.최종 의결안은 국회 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의과대학을 보유한 대학교 총장과 각 의대 학장, 복지부, 교육부가 협의해 2026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내용의 부칙 특례 마련이 확정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의사와 전공의, 의대생이 의정갈등 해결 열쇠를 쥐게 되면서 의대 학장이 내년도 증원 규모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 해달라는 의료계 요구를 입법에 반영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결국 추계위법이 공포되더라도 추계위 구성이 난항에 빠지거나, 추계위원 간 내부 이견으로 2026년도 의대정원을 심의하지 못하고 실패할 경우 의대 총장과 학장이 소관 정부부처 협의로 내년 의대증원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0명 증원인 3058명에서 2000명 증원인 5058명 사이에서 조정 될 2026년도 의대정원 협의에 대한 무게중심이 의대를 보유한 대학쪽으로 기우는 셈이다.일단 여야 복지위는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독려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료계 요구를 반영한 입법에 힘쓸 방침이다.조원준 민주당 보건복지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사실상 복지부는 추계위법 부칙 특례를 통해 2026년도 의대정원을 각 대학 자율에 맡기도록 선발권한을 대학에 부여한 셈"이라며 "입법이 지연되면서 추계위법이 통과해도 내년 의대정원 조정 마지노선까지 위원 선임 등 구성·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특례"라고 설명했다.조원준 수석은 "입법 취지대로 추계위가 정상적으로 구성·운영돼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해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특례가 필요없겠지만, 시간적으로 촉박한 게 현실"이라며 "추계위 신설에도 내년 의대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 의정갈등 해소에 실패하는 난센스를 막기 위해 특례는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들이 복귀해 의정갈등을 끝내고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피로를 종식하기 위해 최대한 의료계 목소리를 담은 추계위법 심사에 나설 것"이라며 "추계위가 심의에 실패하면 특례에 따라 총장과 의대 학장, 정부가 내년도 의대정원을 협의해 결정하게 될 것으로 내다 본다"고 덧붙였다.2025-02-24 12:04:40이정환 -
"국립대병원 관리 복지부 이관, 국회 입법 서둘러달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회를 향해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입법에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정책을 정부 주도로 추진하려면 국회 입법을 통해 국립대병원 관련 행정을 복지부가 진두지휘 할 수 있는 환경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게 복지부 요구다.20일 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현재 국립대병원 상황이 많이 어렵다. 소관 부처 변경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 복지부가 다양한 지원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정책 담당 부처로 소관을 변경해 육성 정책을 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변경에 대한 복지부-교육부 합의는 완료됐다.다만 입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 협조가 필요한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제자리 걸음 중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 등이 빠르게 심사 진도를 빼야 한다는 얘기다.복지부 관계자는 "교육위원회가 협조적이지 않은 상황인데,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타이밍을 놓치면 더 어려워질 게 뻔하다"고 피력했다.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을 향한 일부 의대 교수들의 반대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잘못된 오해라고 했다.국립대병원이 복지부 밑으로 들어가면 정부의 의학교육 집중도가 떨어지고 병원 육성에만 매진하는 게 아니냐는 의대 교수들의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특히 국립대병원이 복지부 소관으로 변경되면 지자체 의료 인프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고 했다.연구, 진료, 교육, 수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부가 정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많으므로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크다는 취지다.복지부는 지자체 중요 인프라인 국립대병원이 소관 부처 문제로 방치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 주민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국립대병원 이관에 국회와 의료계 모두 협조해달라고 어필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의대는 교육부에 계속 남고 국립대병원만 복지부로 가져온다. 오해가 있는 셈"이라며 "병원과 임상을 떠나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할 수 없다. 특히 의대 교육은 특수성이 있어 병원 육성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부처 이관 없이 육성하면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는데 쉽지 않다. 복지부 예산은 국립대병원에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며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있어서 지원이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 사업도 (소관 부처)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국립대병원이 복지부 소관이 아닌데 왜 예산을 복지부에 주느냐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나왔다"면서 "이관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 예산 확보가 어려워져 (지역·필수의료 정책) 지속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올해 초 의정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는 의대 교수 반대 속 위험을 감수하며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금은 좋고 싫고 문제가 아니라 정책이 어디로 가는 게 더 (지역·필수의료)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살필 때"라고 했다.2025-02-20 16:59:49이정환 -
경증 본인부담금 인상 추진...의료이용체계 변화 예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의 일환으로 경증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상이 추진된다.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이 인상되면 일반약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이용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이중 미래 사회안전망 지속 가능성 제고 의제에 의료 이용·보상체계 개선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이 포함됐다.먼저 국민 이용체계 개선을 위해 중증도 등에 맞는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대책이 마련된다.의료기관 단계에 맞는 의료이용경로 재정립, 의사 등 전문가가 조정하는 진료의뢰 시스템으로 전환 등 의료이용단계 개선하고 과다·부적정 이용 및 경증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 인상 등 필요도 기반으로 본인부담차등제를 강화하기로 했다.아울러 비급여의 체계적 관리, 보장범위 등 실손보험 개선을 통해 과도한 의료 이용량 조정도 포함됐다.의료 보상 통합 개선을 통해 가치 기반 보상을 강화하고 의료 지출의 효율적 관리 유도하기로 했다. 추진 과제는 환산지수 개편으로 필수의료·저평가 분야 수가 집중 인상, 고가치·필수서비스에 보상 강화, 지불단위 다양화·포괄화 등이다.선 가격(지출)-후 보험료율(수입) 결정 방식에서 선 보험료율(수입)-후 가격(지출) 혹은 동시결정 방식으로 재정관리방식도 전환된다.노인 돌봄·요양 수요급증에 대응해 유기적 돌봄체계도 구축된다.요양·의료 필요도에 따라 재가돌봄→요양시설→요양병원 간 이용대상 및 기능을 명확화한다.돌봄·요양 필요도에 맞는 서비스를 정확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를 본격화하고 요양병원으로의 사회적 입원을 예방하고, 동일등급內 시설-재가급여 상한액 격차를 완화해 재가돌봄 이용 유도하기로 했다.기재부는 이외에도 ▲신 고령층 활약 지원 ▲체감도 높은 저출생 지원 ▲두뇌순환 국가로의 전환 ▲미래형 신산업 생태계 조성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미래사회 적합 노동시장 조성 ▲미래 사회안전망 지속가능성 제고 ▲혁신·거점 주도형 지역발전 등을 의제로 제시했다.이번 중장기 전략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017년 이후 8년 만에 발표하는 것으로, 미래세대의 위험 및 불안 요인에 대비하면서 다양한 기회를 모색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중장기전략위원회는 향후에도 중장기 과제들을 공론화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자문 역할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중장기전략위원회 제언을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검토·마련해 나갈 계획이다.2025-02-19 11:41:56강신국 -
조규홍 "2천명 얽매이지 않고 내년 의대정원 새로 추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초 윤석열 정부 원칙이었던 '2000명 증원'에 얽매이지 않고 의사인력 수급을 새로 추계해 2026년도 의대정원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증원 이전인 3058명부터 2000명 증원 이후인 5058명 사이에서 특정 숫자를 정하지 않고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 의견을 새롭게 수렴해 원점에서 정하겠다는 방침이다.14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백승아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내년도 의대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물었다.조 장관은 "지금 현행 대학 입시 계획에는 2000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수급 추계를 제대로 해서 논의하겠다"며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는 건 (증원 이전인) 3058명부터 5058명 안에 특정한 숫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수급 추계를 통해 현장 의견을 들어 조정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교육부에 의사정원 통보를 언제 할 것이냐는 백 의원 질의에 조 장관은 "복지부는 6년 내지 10년을 내다보고 수급추계에 따라 의견을 내는 것"이라며 "오늘 의사 수급 추계위 법제화 공청회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있었는데 그것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특정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수험생과 학부모 불안을 덜고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교에서도 준비 기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다.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정책이 잘못됐다고 시인하느냐는 지적에 그는 "현재도 의료공백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송구하다"면서도 "의대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은 우리나라 지역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했다.2025-02-14 21:30:59이정환 -
의대정원 추계법 '의결권·위원 구성' 놓고 이견박주민 위원장이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가 될 의사인력 추계위법 심사를 앞두고 14일 복지위 전체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가 될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입법을 위해 14일 열린 국회 공청회는 예상됐던대로 추계위 권한과 구성 성분이 최대 쟁점이었다.먼저 추계위 권한을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증·감원 추계 결과를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과 최종 결정 권한인 의결권까지 줘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했다.추계위 구성 성분을 놓고서도 추계위원 절반 이상을 의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과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와 수요자 단체 추천 위원을 동수로 선임해야 한다는 환자·소비자 단체 입장이 양립했다.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국회 본관 6층 보건복지위 회의장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국회 계류중인 6개 관련 법안(김미애, 이수진, 서명옥, 안상훈, 김윤, 강선우 의원안) 심사에 앞서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 정부, 의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총 12명의 진술인과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공청회장에서 관련 의견을 개진했다.자문기구로 존치 VS 의결권 부여공청회에 출석한 진술인 12명 중 절반 가량은 추계위가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추계 결과를 최종 결정하는 의결권까지 부여하는데 부정 의견을 제시했다.추계위가 복지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를 넘어 의사인력·의대정원 의결권을 갖게 되면 지나치게 직능 의견에 치우진 추계 결과를 도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복지부장관이 추계위 심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를 최대한 준용해야 한다면서도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추계위 역할과 권한은 의결이 아닌 심의로 한정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 기구인 보정심에서 추계위 결과를 반영해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추계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의사인력을 심의하는 것을 넘어 의결하는 권한까지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은 "추계위 독립성, 중립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비정부 법정단체나 법인 형태여야 한다"며 "(의사인력·의대정원)자체 의결권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직 전공의인 의협 김민수 정책의사도 "(추계위는)독립된 조직이어야 한다"며 "의료정책 심의는 독립된 기구에서 전문가를 위주로 과학적이고 투명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장원모 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 교수는 "6개 법안 중 3개 개정안에서 추계위에 심의, 의결 권한을 주고 있다"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력 수급·관리 사항을 심의·의결 권한을 위원회가 갖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결권에 대해 현실적인 절충안을 찾자는 목소리도 있었다.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추계위가 자문기구에 그쳐서도 안 되지만, 추계위 결정이 곧바로 확정되는 방식을 이상적이라 보기도 어렵다"며 "현실적으로는 추계위가 도출한 권고 사항이나 추계 결과를 정부나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언급했다.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부교수도 "위원회 간 위상 문제 등을 고려하면 추계위에 의결권을 부여하기가 쉽지 않다"며 "대신 추계위에 충분한 권한을 주기 위해 보정심이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경우엔 보정심에서 추계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공청회에는 총 12명의 진술인과 복지부 김국일 정책관이 출석해 추계위 관련 입장을 피력했다. 추계위 구성…"의사 과반" vs "공급자·수요자 동수"추계위 구성 성분에 대해서도 의사가 과반 이상으로 선임돼야 한다는 의협과 전문가 의견이 있는 반면 다른 전문가들과 환자·소비자 단체는 공급자와 수요자 단체 추천 위원이 같은 비율로 선임돼야 한다며 이견을 보였다.의협은 추계위 절반 이상을 의사로 채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덕선 원장은 "추계위원장은 정부 위원이 아닌 전문가를 위촉해야 하고, 위원은 의사 등 해당 직역 전문직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민수 정책이사는 "추계위의 인적 구성은 각 직종의 현장 전문가가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면서 "의료인력 추계는 단순한 전체 추계뿐 아니라 지역별 추계, 진료 과목별 추계가 함께 이뤄져야 하므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일부 전문가와 환자·소비자 단체에서는 우려를 표했다. 의사가 과반인 추계위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다.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추계위가 직종 전문가,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안기종 대표도 추계위를 보건의료인력 직능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와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비율을 동수로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도 "보건의료 공급자(의사) 측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추계위 또는 직종별 분과 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일부 법안들에 대해서는 우려한다"고 말했다.2025-02-14 18:57:30이정환 -
"지역의사 시범사업, 국가 필수의료 정책 발굴 마중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수도권에 밀집된 필수의료 진료과 의사들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게 지원하는 대책 발굴에 전력한다.춘천 등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역의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의료 의사들의 관심이 적지 않은 만큼 시범사업이 지역의료 발전 마중물이 될 수 있게 한다는 비전이다.13일 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과 박은정 지역의료혁신과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운영 계획을 밝혔다.복지부는 내달 7일까지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의사 96명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자체 4곳을 공모한다.선정된 96명(4개 지역별 24명) 전문의에게는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선정 지자체가 제공하는 정주 혜택이 지원된다.복지부와 지자체가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손을 맞잡는 시범사업인 셈이다.성공적인 시범사업을 위해 복지부는 전국 지자체 10여곳을 다니면서 설명회를 진행했다.권병기 지원관은 "강원도 춘천 등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역은 필수의료 의사들이 움직이려는 움직임을 보여서 지자체도 자체 예산으로 병원을 도와주는 사업을 기획중이었다"면서 "(시범사업 설명회 때)이런 좋은 사업이 왜 이제서야 나왔느냐고 반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권 지원관은 "지자체가 의사에게 제공하는 정주여건은 복지부가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면서 "꼭 관사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 다만 지역에 남을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는 정부가 제공하니 그 외 이점을 지자체가 좀 고민해달라는 취지"라고 부연했다.박은정 과장도 "생각보다 지자체 관심이 크다. 시범사업에서 지자체에 예산만 주는 게 아니라 정주여건 등 지자체가 지역 의료기관과 함께 고민해서 (지역필수의사 양성)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긍정적"이라며 "지자체가 의사 확보를 위해 주도적으로 계획을 만드는 자체가 처음"이라고 피력했다.박 과장은 "복지부도 의견 청취할 때 지자체에 지역의료 자원 분포, 상황 분석 등에 대해 자극을 줬다. (시범사업은)지역에서 의료생태계가 자생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정주여건과 관련해 의사를 포함한 모든 가족이 항상 전부 지역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은 좀 옛날 사고일 수 있다. 복지부 관심은 (가족 동반 여부와 상관없이) 필수과 의사들이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필수의사를 꾸준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포부다.막연히 지역필수의료가 붕괴되는 현실을 지켜보며 우려하는데서 멈추지 않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필수진료과 의사가 내려와 진료를 책임지는 선순환 구조를 찾아 내겠다는 얘기다.박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의사들을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게 목표"라며 "지자체가 이번 사업을 마중물로 삼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필수의료 의사 확보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 단순히 의사가 없어서 어렵다는 걱정을 넘어 구체적으로 각자 지자체가 어떤 분야 공백이 큰지, 이를 해결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권 지원관도 "전문가 회의 과정에서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당한 수준의 대책은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지자체도 (지역을 떠나려) 엉덩이가 들썩이는 의료진들을 한 명이라도 붙잡아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 당장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등 여러가지 정책을 펴도 10여년 후에나 의사가 배출된다"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의사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해서 뭐라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다. 정답은 없지만 어떤 시도든 해야한다. 이런 정책이 각 지역에 자극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2025-02-13 15:56:39이정환 -
'의대정원 조정법' 심사 앞둔 복지부, 의사 향해 러브콜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 정치권이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을 위한 의사인력 추계기구 신설법 신속 통과에 전력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료계를 향해 의정대화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복지부는 국회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면서 의료계 참여를 재차 요구했다.1년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를 종식하기 위한 분위기 구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13일 오전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에서도 대한민국 의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를 비롯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그간 정부는 의료를 정상화하고 전공의 개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특례 및 병역 특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어떠한 협의도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의료계나 전공의, 의대생이 대화도 하지 않고 복귀도 하지 않는 것이 의료인 교육·양성, 환자진료에 차질을 주고 국민과 정부를 곤란하게 해 집단의 뜻을 관철하려는 생각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그런 우려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혹시라도 그러한 의도로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는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박 차관은 국회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 의사를 분명히 했다.내년도 의대정원 조정과 직결되는 입법인 만큼 적극 참여해 의정갈등을 끝내겠다는 의지다.박 차관은 "내일(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으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를 위한 법안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면서 "정부는 수급추계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급추계 논의기구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청회에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향후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의료개혁도 지속 추진한다. 박 차관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의료개혁 과제의 완수를 통해서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며 "이에 정부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착실하게 이행하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권역응급·외상센터 병상을 제외한 일반병상 3620개를 감축하고, 중환자실을 112개 증설(지난해 9월 대비 올해 1월 수준)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중심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며 "사업 시작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지역 내 진료협력병원 간 전문의뢰 건수는 56%, 전문회송 건수는 233%로 대폭 상승했고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2개 병원에서 전문의뢰 환자 전용 진료시간을 운영해 상급종합병원이 필요한 지역 주민에게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상급종합병원의 긍정적인 변화가 지역·필수의료 생태계의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차병원 구조전환 방안도 현재 마련 중"이라고 했다.한편 복지부는 지역 내 의료수요를 대부분 충족시키면서 심뇌혈관, 응급진료 등 필수진료 기능을 충분히 갖추도록 지역 종합병원을 집중 육성한다.나아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법안 마련 등의 과제들은 현장 전문가, 소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2025-02-13 11:10:46이정환 -
복지부-심평원, 대체조제 통보 대립각…"조율도 안 하나"[데일리팜=김지은·이정환 기자] 대체조제 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실무 중심에 있는 심평원 수장이 해당 시규 개정을 사실상 반대하는 듯한 입장을 표명해 주목된다.강중구 심평원장은 최근 전문언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에 심평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우려를 표명했다.복지부는 현재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 중인 상황으로, 강 원장의 이번 발언은 이번 시규 개정과 관련한 실질적 시스템 마련, 운영 등에 나설 심평원의 첫 공식 입장이나 다름 없다.강 원장은 이번 시규 개정과 관련해 두가지 측면에서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먼저 업무포털로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이뤄지면 처방한 의사들이 이에 대한 확인이 늦거나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더불어 생동성 시험을 통과해 대체조제가 가능한 약이라 해도 일부 약제의 경우 환자마다 민감도가 다를 수 있어 대체조제에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이번 강 원장의 발언을 두고 약사회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안 마련 과정에서 이미 복지부와 더불어 심평원, 대한약사회가 사전 논의를 거쳤고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무 협의도 이뤄졌기 때문이다.복지부가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시행일을 공포 후 9개월 후로 정한 것도 심평원 측이 시스템 개편 등의 작업을 위해 책정한 기간을 고려해 정한 것이라고도 전했다.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시규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처방의사에게 최대한 빠르게 통보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포함됐고 심평원 측이 그런 방향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9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 시행일이 그렇게 설정된 것”이라며 “여기에 시스템 개편을 위한 예산 등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제와서 심평원장이 우려된다고 말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의사 직능 유리 발언" 비판…복지부-심평원 실무 논의 여부 도마약사들은 강 원장 발언이 논리적으로 전혀 불합리하다며 반박했다. 의사 출신 강 원장이 의사 직능에 유리한 주장을 심평원장 직책을 등에 업고 발언했다는 점도 부적절했다는 게 약사사회 중론이다.구체적으로 약사들은 심평원 업무포털 통보 시 의사 인지가 늦어진다는 강 원장 주장이 어불성설이라고 맞서고 있다.현행 약사법령은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으로 할 수 있게 규정 중이다.하지만 전화나 팩스 정보가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기재되지 않는 사례가 많고, 팩스 번호로 사후통보를 전달하더라도 의사가 팩스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않는 현실이라는 게 약사 반박 논리다.반면 대체조제가 심평원 업무포털로 전산화되면 전화, 팩스 등 구시대적 방식에서 IT 전산화 방식으로 선진화하면서 의사가 실시간으로 환자 대체조제 사실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전화, 팩스로 사후통보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대체조제 시스템을 사문화하자는 꼴"이라며 "요즘 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다 팩스를 보내도 보낸 사실조차 신경쓰지 않는 의사가 대다수"라고 주장했다.이 약사는 "심평원 포털로 전산화가 되고 사후통보를 한다면 의사도 전화, 팩스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내역을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자 상식"이라며 "전산화 시스템 구축 전화, 팩스 통보보다 의사 인지율이 떨어진다는 강 원장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만약 약사가 사후통보를 늦게 할 것에 대한 우려라면, 시스템 상 바로 통지하도록 구축하던가 의사가 통보기간을 정할 수 있게 제도를 수정하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부산에서 개국중인 B약사도 "서울에서 낸 처방전으로 부산 소재 약국에서 조제를 요청하는 경우도 간헐적으로 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해야하는데 전화도 팩스도 정보가 없으면 애를 먹을 수 밖에 없다"며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게 대체조제 취지다. 심평원장은 의사가 팔이 안으로 굽는 수준의 왜곡을 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더불어 이번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상호 조력 해야 할 복지부과 심평원이 기본적인 입장 조율 절차마저 거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B약사는 "더욱이 복지부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까지 한 사안을 산하 기관인 심평원장이 우려하며 반대했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상호 조율이나 상명하달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사실의 방증"이라며 "대체조제는 약사법에서 명기중인 사안인데다 복지부가 개선안을 내놨는데 왜 심평원장이 의사 직능을 대표해 반발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한편 복지부는 오는 3월 4일까지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심평원장의 발언이 추후 이번 개정안 통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2-12 11:37:17김지은·이정환 -
90세 노인·유병력자도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이 현행 70·75세에서 90세로 확대되고,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늘어난다.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의 역할 강화 방안'으로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올해 추진계획인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 가운데,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 및 보장연령 확대가 이번에 추진되는 것이다. 현재 노후 실손보험은 한화생명, 삼성생명, 메리츠, 롯데손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농협손보 등 9개사,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삼성생명, 농협생명, 메리츠, 한화손보, 롯데손보, MG손보, 흥국손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농협손보, 신한손보 등 13개사가 판매하고 있다. 가입연령은 70세(유병력자 실손), 75세(노후 실손) 이하, 보장연령은 100세까지로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률이 70대 38.1%, 80세 이상 4.4%로 낮은 상황에서 가입연령 제한이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이에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현행 70·75세에서 90세로,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확대해 고령화 시대의 노년층의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가입·보장 연령이 확대된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은 4월 1일부터 출시할 예정이다.소비자는 해당 보험회사 방문, 다이렉트 채널 혹은 보험설계사 등을 활용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또한 보장 연령이 100세인 기존 계약은 재가입(3년 주기) 시기에 맞춰 보장연령이 110세로 자동 연장될 예정이다.2025-02-12 09:01:56강신국 -
의·약사가 받은 제약사 '경제적 이익' 대국민 공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외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 의약품 판매촉진영업자(CSO), 의료기기사가 의·약사에게 제공한 합법적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지출보고서가 오늘(11일)부터 대국민 공개된다.2021년 개정 약사법 시행으로 한국판 선샤인 액트로 불리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 제도가 시행 예고된데 따른 후속조치다.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2023년 한 해 의사와 약사에게 제약·의료기기 업체가 제공한 경제적 이익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공개했는데, 금액 기준 8182억원, 제품 기준 2119만개 가량의 합법적 경제적 이익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의·약사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총 3964개소로,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업체의 18.2%를 차지했다.의약품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경제적 이익은 의약품 대금결제 비용할인으로 68.1%(1718건)에 달했다. 뒤를 이어 제품설명회가 27.0%(681건), 견본품 제공이 16.2%(409건), 임상시험 8.0%(203건)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금전지원 규모로 따지면 임상시험이 가장 비중이 컸다. 총 8182억원 중 의약품 임상시험 지출 내역은 4989억6500만원으로 68.8%에 달했다.이날 보건복지부는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현행법이 허용하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 등을 합법적 경제적 이익으로 따져 분석한 결과다.이번 발표는 2차 조사 결과로, 2023년 지출 내역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으로 서면조사됐다.지출보고서 제출 대상은 의약품 제조사, 수입사, 도매상, 판촉영업자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판매(임대)업자, 판촉영업자다.2차 조사 결과 총 2만1789개소가 지출보고서를 제출했다. 전체 제출업체의 18.2%다. 국내외 제약사 등 의약품 관련 업체가 1만3641개소, 의료기기 관련 업체가 8148개소였다.1차 조사의 경우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기업은 3274개소로 전체 제출업체의 27.7%였다.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금액 기준 8182억원, 제품 기준 2119만개다. 1차 조사 결과 확인된 7989억원, 2048만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제공 유형별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은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 할인으로 1718건, 68.1%였다.다음으로는 제품설명회가 681건으로 27.0%, 견본품 제공이 409건으로 16.2%, 임상시험 203건 8.0%, 학술대회 145건, 5.7%, 시판 후 조사 88건 3.5%로 조사됐다.의료기기는 최다 유형이 견본품 제공으로 896건, 62.2%였다. 이는 1차 조사 결과와 유사한 양상이다. 하지만 유형별이 아닌 금전지원 규모로 따지면 최다 비중은 임상시험(연구비) 비용이 단숨에 1위로 올라섰다.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 제공금액이 4989억6500만원으로 68.8%로 최다 비율을 점유했다. 뒤를 이어 제품설명회가 2054억7900만원으로 28.3%, 시판 후 조사가 113억5100만원으로 1.6%, 학술대회가 90억6400만원으로 1.3%를 차지했다.의료기기 역시 임상시험 지급액이 541억6100만원, 58.1%로 가장 비중이 컸다. 뒤를 이어 제품설명회가 270억9200만원으로 29.0%, 학술대회가 117억7000만원으로 12.6%, 시판 후 조사가 2억7500만원으로 0.3%를 점유했다. 2021년 약사법 제47조의2, 의료기기법 제13조의2 개정에 따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은 지출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이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11일부터 향후 5년간 공개된다.국민 누구나 심평원 누리집에서 지출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인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 중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작성한 공급자 등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에 공개되는 지출보고서는 공급자 등이 법에서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작성한 것이며, 지출보고서 공개제도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질서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2-11 15:42:2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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