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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틱스, 자사 핵심원료 치주염 예방효과 국제학술지 게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구강유산균 전문기업 오라틱스가 자사 핵심원료인 'OraCMU'의 치주염 예방효과를 입증한 연구를 국제학술지에 게재하는 성과를 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SCIE급 국제학술지 'Journal of Oral Microbiology'에 게재되며 OraCMU가 치주염 진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세계에 알렸다.이번 연구는 치주염이 유발된 실험용 쥐 모델을 통해 효능을 검증했다. OraCMU를 저용량, 중용량, 고용량으로 나눠 14일간 투여하며 치주염 진행 상황을 관찰했다.결과적으로 OraCMU 투여군은 치은염과 플라크 지수가 개선됐다. 치조골 손실이 억제되고, TNF-α, IL-6, MMP-1, MMP-9 등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효소의 분비가 감소했으며, 염증 반응이 억제됐다. 또한 구강미생물 조성 변화를 통해 구강 미생물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오라틱스 부설연구소 강미선 박사는 “OraCMU는 구강 내 유익균의 증식을 돕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면서 치주조직 손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이번 연구는 OraCMU가 치주염 예방 및 관리에 있어 프로바이오틱스로서의 잠재력을 재입증한 중요한 성과”라고 설명했다.오라틱스는 OraCMU를 포함한 구강유산균 연구를 통해 현재까지 총 37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11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등 독보적인 전문성을 구축해왔다. 특히 OraCMU는 미국 FDA의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인증을 통해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받았으며, 다양한 임상 연구를 통해 구취 개선, 치태 형성 억제 등 다각적인 효과를 입증해왔다.오라틱스 윤은섭 대표는 “OraCMU 연구는 구강건강을 넘어 전신건강까지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법으로, 100세 건강 시대를 위한 필수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글로벌 시장 확대를 통해 구강유산균 선도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오라틱스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치주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혁신적인 구강유산균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 및 제품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구강 건강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2025-03-21 14:55:40이정환 -
여당, 비대면진료법 발의…"플랫폼 관리·감독 근거 마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 허용 이후 시범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약사사회가 예의주시하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은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중인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21일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중개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최보윤 의원안이 국회 제출되면 비대면진료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된다.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가 지켜야 할 의무와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고 비대면진료만 전문으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법안은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사 비대면진료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는 동시에 과잉 의료를 조장하거나 불필요하게 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광고·홍보하는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중개 플랫폼 사업자에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약사사회 관심사인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즉, 비대면 조제는 최보윤 의원안에서 규정하지 않았다.최 의원이 공개한 비대면진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에 '비대면진료' 조항과 '중개 플랫폼 사업' 조항을 신설했다.비대면진료 시행 의사가 할 수 있는 행위와 해야 하는 행위,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법으로 규정하고, 닥터나우 등 중개 플랫폼의 편법적 일탈 행위 등을 규제·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제34조의2 비대면진료=법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의료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선·무선·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기관 외부에 위치한 환자에게 건강·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처방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했다. 법안은 이를 비대면진료로 규정했다.비대면진료 시행 의사는 화상으로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비대면진료 의사와 비대면진료 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 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비대면진료만 시행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또 복지부령으로 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만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법안은 이 밖에 비대면진료 실시·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복지부령에서 정할 수 있게 위임했다.◆제34조의3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신고 내용을 검토해 적합성을 따진 뒤 수리해야 한다.별도 정부 허가 없이 일정 요건을 갖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은 신고만 하면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한 셈이다.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해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도 법으로 명문화했다. 우선 플랫폼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비대면진료에 개입해선 안 된다. 아울러 플랫폼은 의료서비스와 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조장하는 행위도 금지된다.플랫폼은 보건의료인이나 환자가 보건의료법령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도록 유도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며 의료법, 약사법, 개인정보 보보법을 위반해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플랫폼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법안은 의료인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비대면진료 실시·기록 관리·처방전 발송·비대면진료에 대한 설명 등을 할 수 있게 규정했다.닥터나우 애플리케이션 등 플랫폼에서 의사가 비대면진료 관련 정보를 설명·홍보 할 수 있는 셈이다. 이 외에 플랫폼 신고, 운영 기준, 활용 등 세부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최보윤 "비대면진료, 산업으로 육성해야"최 의원은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현행법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된다.그러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 고령층,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상시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최 의원은 OECD 회원국 중 비대면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팬데믹 이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며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는 게 최 의원 견해다.특히 최 의원은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산업적으로 육성하고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고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 이라며 "비대면진료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3-21 08:04:15이정환 -
"개원면허제 계획 없다…1차의료 시범사업은 바텀-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정부 비판 이슈 중 하나인 '개원면허제'와 관련해 "현재 전공의 수련체계 내실화 없이는 여건 상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밝혀 주목된다.개원면허제는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 발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도로, 수련체계 등 여건이 성숙하고 의료현장 공감대가 형성돼야 의사 개원 면허제도 개편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복지부는 1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의료기관으로 기준·조건을 제시하는 상명하달(탑-다운) 방식이 아닌 지역 1차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지자체가 제시한 모델에 복지부 수가를 지급하는 '바텀-업' 방식을 채택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기존에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1차의료 혁신안이나 새롭게 발굴한 혁신안을 정부에 제시하면 필요성을 따져 별도 수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20일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2차 실행방안 공표 후 전문기자협의회 백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피력했다.복지부 정경실 단장은 의료개혁특위 등에서 2차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턴 2년제와 개원면허제 추진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했다.정경실 단장은 "2차 방안에서는 (애초에) 개원면허제나 인턴 2년제는 시행 검토 계획이 없었다"며 "수련체계 개편안은 1차 실행방안에서 나왔고, 수련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현행 수련 체계를 내실화하지 않은 채 개원면허제 등 의사 면허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었다"고 설명했다.정 단장은 "현재 여건을 감안할 때 (개원면허제는)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여건이 성숙해야 하고 의료현장 의견이 중요하다. 지금 그 부분을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2차 실행방안에 담긴 1차의료(의원급 의료기관) 혁신 방안에 대해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모델 발굴을 타깃으로 시범사업 공모에 나선다.1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그 명칭인데, 기 시행중인 만성질환관리제가 단일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 만성질환을 관리하면 행위별 수가 관리료를 추가 보상하는 형태를 확장하는데 기본 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으로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 유정민 과장은 1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크게 3가지 포인트에서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지역 연계 ▲질환·환자 베이스 ▲혁신 지불체계 수립이 유 과장이 방점을 찍은 3가지 포인트다. 특히 시범사업은 탑-다운 방식이 아닌 바텀-업으로 1차의료기관·지역의사회와 환자가 혁신안을 제안하면 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 기여도 등을 따져 수가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도 했다.유 과장은 "1차의료 시범사업을 어느 특정 지역에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지역을 연계하는 방식을 생각 중"이라며 "예를 들어 의원급과 병원급, 상급병원급 의료기관 간 필수의료 환자 연계 협력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만성질환관리제 사업도 질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시범사업도 기본적으로는 질환 베이스"라면서도 "다만 확산성을 생각하며 종국에는 환자 단위로 질환 예방·사후 관리 등으로 확대하려고 한다"고 했다.이어 "지불제도 역시 확실하게 마련한다. 지역에서 올라오는 혁신안들에 대해 혁신적인 지불제도까지 끌어안으려고 한다"며 "지역의사회와 일차의료기관, 환자가 이렇게 해보겠다는 제안을 하면 정부는 안 된다 또는 해라가 아니라 지역에서 하고 있는 1차의료에 수가를 부여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3-20 16:19:58이정환 -
정부 "과잉 비급여 본인부담 95%…2차 병원에 2조원 투입"노연홍 의료개혁 특위원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가 13개월째 지속중인 상황에서 노연홍 의료개혁특위원장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19일 확정 공표했다.2차 의료기관의 지역 의료 기여·역할 강화와 일차의료기관 선진화, 비급여 진료·실손보험 규제 선진화, 환자-의료진 의료사고분쟁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게 2차 방안 골자다.정부여당이 조건부 내년 의대정원 3058명 환원을 선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법을 처리하며 의정갈등 해소에 합심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표라 시선이 모인다.정부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공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과 발표를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대통령 궐위 사태와 상관없이 당초 플랜대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2차 방안 핵심 내용은정부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는 의료계-수요자 참여 논의 기구에서 '관리급여'로 선정해 적정 가격·진료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선정된 관리급여는 환자 본인부담금 95%를 5년 간 한시적용 후 항목별 재평가를 거쳐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실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보장을 합리화하고 의료체계 왜곡을 막기 위해 비급여 적정 보장, 심사 강화와 투명성 제고 등 개혁도 추진한다.지역 2차병원이 기능에 맞는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체질개선에 나서는데, 포괄적 진료와 응급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에 대해 3년간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심뇌, 소아, 분만, 암, 화상, 수지접합 등 필수특화 기능을 타깃으로 연간 1000억원 예산도 투입한다.정부는 지역의료 지도 기반 지역수가 도입 기반을 확립하고 전문과목 중심 의원 모델에서 환자 중심 통합·지속 관리 의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끝으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 안전망도 구축한다.정부는 1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필수의료 저수가 퇴출 등 핵심과제를 이행중인데 이어 2차 방안으로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의지다.1차 방안이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병 구조 전환,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시급한 현안 중심 개혁과제였다면 2차 방안은 첨예한 이해 갈등, 다양한 쟁점 속 지체된 구조 개혁과제를 구체화 했다.지역 2차병원 육성과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적정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 환자-의료진 신뢰 기반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으로 지역·필수의료 기피 문제와 지나친 개원 쏠림을 최소화하는 게 2차 방안 목표다.2차 지역병원 육성·일차의료 선진화지역에 위치한 2차병원에 기능에 맞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체질개선으로 지역완결 의료생태계를 구축한다.종합병원 330개, 병원 1400개라는 병상 수 기준 등 형식적 구분에서 탈피해 여건에 맞춰 포괄·거점화·전문화하면서 필수의료 기능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포괄적 진료역량과 함께 응급 등 필수기능까지 수행하는 '포괄2차 종합병원'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지역 여건을 고려해 중진료권 내 상급종병과 지역 포괄2차 종병이 모두 없는 경우 일정 기간 내 기준 도달을 조건으로 예비지정에 나선다.포괄 2차 종병은 적정 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란 4대 기능을 혁신해야 한다. 중등도 수준, 입원 중심 2차 적합 질환에 진료역량을 집중하고 비급여 진료를 줄이는 게 포괄 2차 종병의 기본 목표다.다음으로 진료비 증가율을 완화하고 환자 건강성과 개선에 집중하는 동시에 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환자 진료 비중을 상향해야 한다.나아가 지역 내 병·의원에서 진료를 의뢰한 환자와 상급종병 회송 환자 비중을 높여 진료협력을 강화한다.정부는 지역 포괄2차 종병이 4개 기능 혁신에 집중할 수 있게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하고 응급의료행위 보상, 24시간 진료지원, 성과 지원, 지역 수가 도입 등 보상을 강화한다.이를 위해 3년 간 2조원을 투입하고 투입 금액 30%는 성과를 지원해 의료 질을 높이고 필수의료 강화 가치에 대한 보상을 더 크게 한다.지역의료지도를 활용해 의료수요와 공급이 취약할수록 보상을 강화하는 지역수가를 본격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고도화해 나간다.필수특화 기능을 중심으로 전문화하는 2차병원의 보상도 강화한다. 필수진료 특화 전문성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 이에 합당한 구조로 개편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심·뇌·외상·응급 등 골든타임 내 치료, 소아·분만 수요 감소, 암 진료, 24시간 진료 등 필수특화 기능을 지정하고 수행 여부와 역량에 따라 보상하는 필수특화 기능 보상을 도입한다. 이에 연간 약 1000억원 이상 재정을 투입한다.상급종병 수준 전문진료 기능을 수행하는 2차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화상, 수지접합, 소아, 분만 등 특화된 필수진료에 대해 24시간 진료를 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응급·야간 수술이 필요한 중등증 급성복증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필수특화기능 전문진료에 대한 성과 보상도 강화한다. 필수특화 전문진료 기능에 특화된 평가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수가를 개선해도 병원이 의원보다 더 낮은 보상을 받게 되는 환산지수 역전 현상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환산지수 계약 시 비급여 포함 총진료비 증가율을 고려하는 방안이다.일차의료 의원을 육성해 질병 예방과 통합·지속적 건강관리 체계도 구축한다.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해 예방, 건강관리, 치료 등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진료가 가능한 일차의료를 육성할 방침이다.환자 건강 개선 정도,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성과 보상을 지급하는 게 시범사업 내용으로, 우선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지역 내 진료협력 체계와 인력 공유 활성화로 환자 중심 치료 역량을 강화한다.상급종병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회송한 후에도 지속 협력 관리하고 증상 악화 시 상급종병에서 최우선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확대한다.암 진료 협력체계 제도화로 암 환자가 지역 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게 한다. 지역 중환자실 네트워크 사업 도입 추진으로 지역 중환자 진료협력을 강화한다.인력 공유·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 규제를 개선한다.상급종병 구조 전환 지원 사업, 포괄 2차 병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평가 때 인력 공유·협력을 포함해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지역 의료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필수분야(분만, 응급 등) 의료자원 수요‧공급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지역의료지도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한다.획일적 지역 구분이 아닌, 실제 환자 이동 거리 등을 토대로 적정 제공기관까지 접근성 등 취약 지역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지역수가’를 본격 신설‧확대한다. 또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의료취약지 등 지역완결 의료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각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역의료발전기금과 연계하여 자율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일차-2차-3차 의료 등 공급체계가 구축돼 지역완결 의료가 가능한 지역은 더욱 강화된 연계‧협력 방식을 도입한다.우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역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일차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안착시킨 이후 각 사업의 진료협력 성과 등을 토대로 원하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정부는 꼭 필요한 치료적 비급여는 급여화하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진료기준 설정 등 별도 관리체계를 적용한다.비급여 관리체계 혁신 방향을 보면 비급여 보고제와 진료비 실태조사, 비급여 재평가로 비급여 모니터링·평가에 나선 뒤 비급여 분류·선별, 맞춤형 적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이를 통해 꼭 필요한 치료적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고 일반 비급여는 모니터링과 정보공개에 나선다.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별도 관리제도를 적용하는데, 관리급여 신설과 급여 제한 확대, 사전 설명·동의 의무 부여 등이 그것이다.구체적으로 수술이나 처치에 널리 활용되는 꼭 필요한 치료적 비급여는 건강보험 급여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특히 중증·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행위·치료재료·약제 등 급여 전환이 필요한 항목을 지속 발굴한다.중증·응급·희귀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고 대체 곤란한 혁신성 높은 신의료기술 등은 비용효과성을 폭넓게 인정해 신속하게 급여로 전환한다.과잉우려 비급여에 대한 가격, 진료기준 등 관리체계는 신설한다.그간 비급여는 급여와 달리 시장 자율영역으로 규정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을 고지하고, 일부 비급여의 가격,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인 관리를 시행해왔다.그러나 비급여 시장이 과도하게 팽창하면서 필수의료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의료계 등 참여를 통해 의료체계를 왜곡시키고 환자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해 별도 관리체계를 만든다. 이를 위해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일반적 급여와 달리 95%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정부는 합리적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환자들이 관리급여 항목을 의학적 안전성‧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정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관리급여 대상 선정방식은 의료계와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체계를 통해 진료비‧진료량, 증가율, 가격편차 등이 크거나 환자안전 우려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비급여 항목을 선별한다.이후 치료 필수성·대체가능성, 오남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적으로 관리급여 대상을 선정하고 관리급여 항목별 가격‧진료기준 등을 최종 확정한다.나아가 5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관리급여 항목별 평가를 통해 관리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치료 효과성에 따른 비급여 사용관리를 강화한다.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는 치료 효과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사용 중인 비급여 중 안전성에 우려가 있거나 임상적 유효성 등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특히 신의료기술 평가 도입 이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통해 사용 목적, 대상, 방법 등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한다.이에 의료공급자나 이용자는 비급여가 사용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또 재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부족한 비급여가 신의료기술 목록에서 삭제되는 경우 비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등 퇴출 기전을 마련한다.현재 미용성형이나 라섹 등 신체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실시·사용되는 행위·약제·치료재료는 비급여 대상인 점을 참고해 미용·성형목적 비급여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불필요하게 급여를 병행하는 경우 등에 한해 급여 제한을 확대한다.다만 의학적 필요성이 있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급여-비급여 병행진료는 현행처럼 급여를 인정해 불합리한 환자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비급여 투명성도 제고한다. 그간 비급여는 표준화된 코드나 명칭이 없거나 표준코드‧명칭을 사용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등을 통해 비급여 상세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환자들은 자신이 받게 되는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어 진료 결정 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았다.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현장 의견을 수렴해 영양주사와 같이 표준화된 코드‧명칭이 없는 선택비급여의 명칭‧코드를 표준화하고, 비급여 보고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발급 시 표준코드·명칭 사용을 의무화한다.또 가칭 ‘비급여 통합 포털’을 구축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뿐만 아니라 총진료비,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 의료 품질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볼 수 있게 한다.특히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항목별 가격, 사유, 대체 항목 여부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등 환자 선택권을 강화한다.이와 함께 비급여 보고·진료비 실태조사 등 비급여 자료 수집을 확대하고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해 시장에 신규 진입한 비급여를 등록‧관리하여 비급여 사용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비급여 관리를 위한 통합적·체계적 관리 틀도 확립한다. 현재 비급여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 법 규정이 산재돼 있다.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별도 장을 신설하거나 가칭 ‘비급여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통합적‧체계적 법체계 정비를 추진한다.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진료비 전체를 고려한 환산지수 산출방식 개편도 검토한다.실손보험은 적정 보상을 타깃으로 구조 개편에 나선다. 국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체계 왜곡 방지를 위해 실손보험 상품 관리·운영체계도 개선한다.환자·의료진 신뢰 기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료사고 예방·소통 활성화로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강화하고 분쟁조정제도 혁신 등으로 조속한 분쟁해결을 지원한다.의사들이 사법 리스크 부담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실을 해소하면서 환자의 불이익은 없앤다는 목표다.먼저 해외사례를 참고해 의료사고 예방 체계·활동 등을 배상책임 보험료 산정, 의료분쟁조정 판단 근거로 활용해 적극적인 사고 예방 활동을 유인한다.환자와 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분쟁조정체계 확립을 위해 환자 조력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감정·조정절차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한다.의료분쟁 환자 대변인 신설, 컨퍼런스 감정 체계 강화, 의료인 복수·교차 감정 도입, 감정위원 풀 대폭 확대(1000명), 국민 옴부즈만 설치가 강화 방식이다.특히 의료사고 책임보험 의무화와 공적 배상체계 도입으로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을 보장하고 공적 지원을 통한 필수의료진 부담을 완화한다.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사고 수사를 위해 사전심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는 사법적 보호를 강화한다.2025-03-19 17:03:02이정환 -
의사 추계위법, 복지위 통과…'내년 의대정원 특례' 삭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이 오늘(18일) 오전 10시 30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박주민 복지위원장과 여야 복지위원들은 최대 관건으로 평가되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등 조정 특례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정원을 5058명에서 3058명으로 환원하기로 결정한 게 추계위법 부칙 내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특례 삭제 배경이다.2026학년도 입시 일정상 현실적으로 수급추계위를 통해 내년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논의하고 결정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특례 삭제에 영향을 미쳤다.소위 의결안대로 내년 의대정원 특례를 반영할 경우 이주호 부총리과 의총협, KAMC가 합의한 조건부 의대정원 3058명 동결 정책과 특례가 충돌할 수 있어 국민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보건복지부와 여야 복지위원들의 공감대다.결과적으로 내년 의대정원은 정부와 의료계, 대학 총장, 의대 학장 간 협의로 조정하게 될 확률이 커졌다.실제 복지위를 통과한 추계위법 부칙을 보면 제1조 시행일에서 이 법을 정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부칙 제2조 적용례에서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2026학년도 의대정원은 추계위법을 적용하지 않고 복지부, 교육부 등 정부 부처와 의료계, 각 의대 총장, 학장 협의로 결정하도록 허용한 셈이다.이로써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은 국회의 추계위법 의결과 무관히 별도 탈출구를 찾아야 하게 됐다.정부의 조건부 의대정원 3058명 동결 선언에도 집단사직 전공의들과 집단휴학 의대생들이 꿈쩍도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의정갈등 해소 실마리로 평가됐던 추계위법 역할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복지위 통과 추계위법안 주요 내용은복지위가 의결한 추계위법안은 보건의료기본법을 개정해 추계위를 신설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직종별 수급추계위를 설치하고, 직종별 인력 양성 규모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추계위는 의결권을 갖지 않고, 심의기구로서 의대정원, 의사인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추계위는 정부로부터 독립해 구성·운영한다. 추계위 독립성 보장을 법안에 명시하고 정부위원 없이 공급자, 수요자,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로만 구성하는 내용이다.추계위원장도 민간위원장 중심으로 운영한다.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중 호선하는 방식이다.위원 구성은 추계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하고,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기관단체를 포함한 의료공급자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로 구성되도록 했다.대한의사협회 추천인이 추계위원 과반수가 되도록 해달라는 의협측 의견은 수용되지 않은 셈이다.추계위원 전문성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로만 위원을 구성한다. 추계위 회의록과 안건, 추계에 활용한 참고자료 등은 공개를 의무화 해 투명성을 담보하기로 했다.법 시행 시기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하며,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실시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 때부터 적용한다.김미애 국민의힘 간사는 "의료대란을 속히 해결하기 위해 어느 법안보다 당사자(의사) 의견을 여러차례 오랜시간 들었다. 대안을 바꾸고, 바꾸고, 바꿔도 만족할만한 법안이란 (의료계) 피드백은 없었다"며 "실질적으로 수급추계위를 설치하는 목적이 어느 직역을 위한 게 아니라 의료인력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추계하는 게 목적이다. 수급추계위가 설치되면 이 법이 당장 시행이되고 내년 모집정원과 혼란이 생기면서 부칙 수정이 필요해졌다"고 말했다.2025-03-18 10:47:01이정환 -
남인순, 치매→인지저하증 법안 발의…"편견 해소할 때"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송파병) 현행법상 '치매'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치매안심센터 역시 인지저하증안심센터로 명칭을 바꿔 환자들의 조기 치료과 적극 치료를 지원하는 조항도 담겼다.치매란 단어가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고 환자와 가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국회 입법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다.이날 남인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환자, 가족에 대한 모멸감 등을 완화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썼다.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지난해 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65세 이상 치매노인 수의 경우 2015년 62만5259명에서 2023년 98만4601명으로 급증하고 치매유병율도 2015년 9.54%에서 2023년 10.41%로 증가했다..현행법이 쓰고 있는 치매(癡呆)란 용어는 '어리석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환자, 가족의 모멸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일본, 홍콩, 대만, 중국 등 한자문화권에서도 치매 관련 용어를 인지증(認知症), 뇌퇴화증(腦退化症), 실지증(失智症)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중인 이유다.남 의원은 "국립국어원이 2021년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치매 용어의 대체 필요성에 대해 50.8%가 '다른 용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 용어 변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역시 형성됐다"며 "2023년 치매 대체용어별 대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 대다수인 80.6%가 인지저하증을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했다"고 설명했다.남 의원은 "이에 치매 용어를 국민 선호도가 가장 높은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는 한편, 치매안심센터를 인지저하증관리센터 로 변경하는 법안을 냈다"면서 "치매에 대한 적극적인 조기진단과 치료를 도모하려는 입법"이라고 강조했다.치매관리법 개정안은 남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이수진·윤종군·박홍근·김남근·허종식·박희승·조정식·전용기·정성호·윤후덕·송옥주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2025-03-17 18:43:54이정환 -
복지부 "화상투약기 특례 연장·품목 확대 신중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일반의약품 원격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 기간 연장·약효군(품목) 확대 안건 조정을 앞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해당 안건에 신중검토 입장을 개진한 배경에 시선이 모인다.신산업규제혁신위가 복지부의 신중검토 입장에도 불구하고 화상투약기 특례 연장·품목 확대 등 조정 결과를 도출할지 여부에 시선이 모인다.14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초래 가능성을 고려할 때 화상투약기 약효군 확대는 물론 실증특례 연장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의약품 약무정책 소관 부처인 복지부가 화상투약기 판매 품목 확대와 규제샌드박스 기간 연장 모두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셈이다.특히 복지부는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특례 연장 신중검토 이유에 대해 지난 2년동안 특례기간 운영 실적이 저조했던 점과 공공심야약국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등 정책변화가 발생한 점을 꼽았다.무엇보다 대한약사회 등 약사사회가 화상투약기에서 취급할 수 있는 약효군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점을 들어 복지부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표정도 내비쳤다.품목 추가 검토중인 목록에 대해 복지부는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신청업체 요청에 따른 것으로 공공심야약국에서 많이 팔리는 품목 위주로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는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소관부처인 복지부, 관련 단체인 대한약사회,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협의를 진행했다"며 "해당 사안은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되는 구조로, 주관부처인 과기부로부터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별도 통보받은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국조실은 오는 25일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열어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기간 연장 등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실증특례 기업인 쓰리알코리아는 지난 2년간 화상투약기 적용됐던 11개 약효군에 더해 소화제, 사전피임약 등 13개 약효군을 추가해달라는 입장을 개진해 왔다.약사회는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와 특례 연장에 강하게 반대 중으로, 규제혁신위 논의 자리에 참석해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열릴 신산업규제혁신위가 어떤 조정·권고안을 낼지 여부에 따라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연장·품목 확대 결과가 결정될 공산이 크다.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는 과기부 주관으로 가동돼 왔지만 복지부가 신중검토 입장을 내면서 규제혁신위 논의가 필요해졌다"면서 "혁신위가 복지부와 과기부 입장을 비롯해 특례 업체, 약사회 등 의견을 살펴 어떤 조정안을 낼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2025-03-14 17:54:33이정환 -
공정위, CP 기준점수 상향...법 위반에 따른 평가제도 개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기준 점수가 상향되고 법 위반에 따른 평가제도가 개선된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3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CP 운영 고시 개정안은 기업의 CP도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내실 있는 등급 평가를 위해 지난해 등급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토론회·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먼저 평가의 변별력 제고 및 등급 평가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타제도와 유사하게 우수 등급의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하고 등급 간 간격은 5점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CP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기준 점수는 기존 70점에서 80점으로 상향된다.이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 하향이 감점제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CP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조사방해 등에 따른 과태료, 고발처분을 받게 되면 기계적으로 최대 2단계까지 등급이 하향됐지만, 앞으로는 평가 점수에서 3점 감점하되, CP 등급 평가를 최초로 신청하는 기업이라면 점수 감점도 면제된다.다만, CP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등급을 하향한다. 이는 법 위반 사업자의 CP 등급평가 신청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정성적 평가를 도입해 CP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또한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불이익 처분 방지 차원에서 등급보류제를 폐지해 평가과 정에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상정된다 하더라도 평가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평가신청 직전 연도에 공정위 협약이행평가(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은 CP 등급평가에서 최대 1.5점의 가점을 받게 되며, 기업에 부담이 되는 현장 평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평가는 서류(가점평가 포함, 1단계)‧대면(2단계)평가 후 AA등급 이상이 예상 되는 업체 등에 대해서만 실시하게 된다.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CP 도입·운영이 활성화되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뤄져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3-11 11:17:10강신국 -
최상목 "의대생 복귀를...학사유연화 더 이상 없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기획재정부장관 겸 부총리)이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없다며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주문했다.최 권한대행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정부는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 의과대학 총장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기로 결정했다"며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총장들과 의대 학장들이 뜻을 모아 건의했고 정부는 깊은 고민 끝에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최 권한대항은 "이번 결정으로 지난 1년간 힘들게 끌고 온 의료 개혁 의지가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을 잘 알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 과제들을 뚝심 있게 추진해 왔다"며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지역․필수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의 과제들도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 예정"이라며 "다만, 지금은 의대생을 복귀시키고,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2024년도 정원에 준하는 인원 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결정은 결코 의료 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 교육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고, 학생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교육자들의 진정성과 간절한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갈등을 줄여 나가며 의료 개혁에 매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 받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기성 의료계의 책임 있는 자세"라며 "의대생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제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없다"고 전했다.덧붙여 "각 대학에서도 의대생들의 빠른 복귀에 최선을 다하고, 의대 교육 정상화에 온 힘을 쏟아 달라"며 "의대생들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갈 소중한 자산이다. 의료계 선배로서 진정성 있게 설득하고, 복귀를 독려해달라"고 요청했다.2025-03-11 10:23:39강신국 -
정부 의대정원 동결 후폭풍...보건시민단체 강력 반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복수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가 10일 정부를 향해 2026년 의대정원 동결을 철회하고 국회 계류중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 법안의 즉각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의사인력 확충은 공공의료,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부가 의사집단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이날 오전 9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국회 앞에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환자와 병원 노동자, 국민들이 지난 1년 간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며 극한 의정갈등 해소를 기다린 것은 이번에야 말로 한국 의료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대 때문이라고 피력했다.그러면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입법을 놓고 국회가 좌고우면하는 사이 교육부가 멋대로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한 2026년 의대정원 동결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협의를 일방적으로 무시했다고 비판했다.특히 의대생들은 전공의들처럼 자신들의 복귀 조건으로 모든 의료개혁을 폐기하란 주장을 펼치고 있어 문제라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이에 이들은 정부에 2026년 의대정원 3058명 동결 방침을 철회하고 엄정하게 학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국회를 향해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법안을 즉시 본회의 통과시겨 의정갈등을 끝내고 의료개혁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도대체 어디까지 의사 집단 요구에 굴복할 것인가"라며 "국회는 의사단체 눈치를 보며 법안처리를 미루고, 정부는 멋대로 의대증원을 내팽개쳤다"며 "국회는 지금 즉시 2026년 의대정원 특례 조항을 삭제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의대정원은 전공의와 의대생의 병원, 학교 복귀 조건이 절대 될 수 없다"며 "의대정원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여러 방법론에만 견줘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18년 넘게 증원하지 못한 의사인력이며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의료개혁이다"라며 "국회는 지금 즉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의정갈등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03-10 10:26:5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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