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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재택환자 10일부터 비대면 처방…담당약국서 관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일(10일)부터 코로나19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는 동네병의원에서 비대면 전화 처방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처방약 조제와 배달(수령)은 담당약국에서 전담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과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재택치료 관리 여력 확보를 해나가고 있다. 지난 7일 발표한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에 따라 60세 이상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하여,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집중관리군 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해 현재 601개(2.9.0시)의 관리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해 650개까지 추가 확충하여 총 관리가능인원을 약 20만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10일부터 일반관리군 환자는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 시 동네 병·의원등 의료기관에서 전화 처방·상담을 받을 수 있고,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도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일반관리군의 동네 병·의원을 통한 전화상담·처방은 가급적 모든 동네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하여, 자신이 다니는 동네 병·의원에 연락하여 전화상담·처방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지금 당장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 명단을 지자체 등을 통해 취합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택치료 진료처방·상담 진료 건강보험급여비용 등을 결정했고, 내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오늘은 지자체 및 의료기관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등 안내문을 배포한다. 이러한 동네 병·의원 외에도 지자체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로 내일부터 가동되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전화상담·처방에 따른 의약품 전달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8일 대한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담당약국은 의약품 조제부터 재택치료자 수령까지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화상담·처방에 따른 의약품은 동거가족 수령이 원칙이다. 담당약국은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등 보호자, 공동격리자 등)에게 연락해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인을 확인한 후, 해당 대리인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전달하고, 대리인 수령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와 협의한 방법에 따르거나 직접 의약품을 전달한 후 재택치료자 본인의 수령 여부를 확인한다.2022-02-09 12:54:37김정주 -
"무상 키트 내부 검토…재택환자 거점약국 현행유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폭증세를 지속중인 가운데 방역당국이 자가진단키트 대국민 무상지급과 관련해 아직 확정하지 않았고 내부 검토중이란 입장을 밝혔다. 일부 가정에서 필요와 상관없이 키트를 무조건 비치하는 등 가수요로 인한 애로사항이나 문제해결책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상지급 여부를 섣불리 확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방역당국은 재택치료 환자 급증 대책으로 코로나19 경구약 거점약국 제도를 현행 유지하되, 재택치료자 증가 추이를 살펴가며 거점약국 지정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거나 아예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뜻도 밝혔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자가진단키트 무상지급과 관련해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급증으로 자가키트 무상지원 건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 내부 논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무상지원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도 다 살피지 못했다는 답변도 했다. 손 반장은 "무상지원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방안이 확정되진 않았다.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는 중으로 질병청이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와 상관없이 각 가정이 전부 비치하려는 요구도 있어서 국민들이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어떻게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지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택치료 환자의 의약품 조제·수령을 보건소 중심에서 약국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담당(거점)약국만이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방역당국은 거점약국 운영 체계를 현행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택치료 환자 급증 등 추이를 살펴가며 거점약국 지정을 확대하거나 아예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재택치료 환자 증가세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코로나 경구약 전담 약국으로 지정된 500여개 약국의 지정 갯수를 늘리거나 아예 거점약국 제도를 해제해 전국 약국이 재택치료 환자 약품 조제에 전력하는 방안이 필요한지 살피겠다는 뜻이다. 최종균 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일단 (거점약국) 체계를 유지할 생각이다. 약사회와 협의를 해서 지정 약국에 가면 약 배송이 약국 책임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라 당분간 현행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다만 재택치료자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라 담당 약국 지정을 확대하거나 담당 약국 지정제도를 아예 해제하는 방안도 재택치료자 추이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반장은 "의료기관 처방 시 담당 약국이 어디인지 알아야 처방전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안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담당 약국을 알려주거나, 특정 웹 사이트에 올려서 의료기관이 인근 담당 약국이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곧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2-02-09 11:52:27이정환 -
9일부터 방역지침 관련 시설관리·운영자 처분 완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일(9일)부터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관리나 운영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와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 입법예고에 따른 법령안으로,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세분화와 하향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동시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지침을 최초 위반한 관리·운영자에 대한 '경고' 조치가 가능해진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2022-02-08 19:38:14김정주 -
공적전자처방전·특정약 비대면제한 개선 채널 만든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사사회가 주장하는 공적전자처방전 도입과 특정의약품의 한시적 비대면진료 제한 개선에 대한 정부-단체 간 논의가 가시화 한다. 정부와 의약계는 공식 채널인 협의체를 신설해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8일) 서울 서초구 소재 국제전자센터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약계 주요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 이준미 서기관 등이 참석했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인철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공적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도입 검토를 비롯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개선방안, 학교 현장 PCR 이동형 검사소 등 운영 협조 요청, 의료기관 행정규제 간소화 컨트롤타워 신설 제안 등을 논의했다.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도입 검토 = 대한약사회는 전자적으로 처방 내역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의 건강정보 등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은 여러 장·단점이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등 관련 시스템과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관련 논의를 위한 분과협의체를 신설해 의약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 개선 = 복지부는 다이어트약 처방 등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료진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경우처럼 처방 제한 의약품을 대면으로 처방받기 어려운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 제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약단체와 복지부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대한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한 과도한 의약품 처방과 불법 의료광고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의사인력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설문 참여 =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에 의사 인력 설문조사 참여가 저조해 왜곡된 조사결과가 나올 우려가 있으므로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학교 개학 이후 현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가 가장 중요하므로 의료계와 적극 협조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의 여러 건의를 소홀히 듣지 않고 경청하여 의료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행정규제 간소화 총괄기구(컨트롤타워) 신설 제안 =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과도한 법정 의무교육과 행정규제로 인해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규제 간소화 총괄 기구(컨트롤타워)를 신설해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치협은 의약단체와 협력해 실태파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 PCR 이동형 검사소 등 운영 협조 요청 = 대한의사협회는 PCR 이동형 검사소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여러 조치에 적극 협조할 예정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의료법 등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병협은 지역사회 중심 대응과 현장에서의 탄력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역 병원이 주체가 돼 PCR 이동형 검사소 운영을 지원하고 이동검사소 의료진 지원이 가능한 병원을 파악해 제공하기로 하는 등 의료법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현장에서 원활하게 코로나19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2-02-08 19:28:21김정주 -
재택 처방약 약국 중심으로…약 전달 신속·안전 강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제부터 재택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받은 약을 투약할 때 약국을 중심으로 전달 받는다. 담당약국이 조제와 전달·확인 등 일련의 과정을 주도하는 것인데, 환자에게는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의약품 투약을, 약사에게는 의약품 전문직능인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으며 지자체 보건소에는 업무 과부하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재택치료자가 필요한 경우 신속·안전하게 처방의약품을 투약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8일 저녁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오미크론 확산과 확진자 급증 등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재택치료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재택치료 중 적절한 의약품 처방·투약이 필요하다. 현재는 재택치료자가 관리의료기관의 진료를 통해 의약품을 처방받은 경우 지자체(보건소)에서 해당 의약품을 재택치료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앞으로 10일부터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의 경우 동네 병의원 등의 비대면 진료(한시적 전화 상담·처방)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 처방의약품 조제·전달 업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재택치료자는 담당약국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방의약품을 조제·전달받을 수 있게 된다. 담당약국은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등 보호자, 공동격리자 등)에게 연락해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인을 확인한 후, 해당 대리인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전달하고, 대리인 수령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와 협의한 방법에 따르거나 직접 의약품을 전달한 후 재택치료자 본인의 수령 여부를 확인한다. 여기서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는 처방의약품 수령을 위한 외출이 허용되며, 보건소에 사전 통보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처방의약품 전달과 관련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른 역학조사, 60세 이상 환자들의 재택치료 관리 등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권덕철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신 약사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지역 내 안정적 재택치료 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자체에서 지역약사회, 담당약국과 협의해 이번 협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권 장관은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전달과 관련해 필요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관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처방의약품 조제 및 전달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히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2022-02-08 19:13:15김정주 -
팍스로비드 거점약국 배달비 예산 '71억원' 복지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경구치료제를 전담 조제하는 거점약국의 환자 배송비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70억7800만원을 신규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등 국회를 통과하면 약국이 먹는 치료제를 재택치료 환자에게 배달하는데 소요되는 실비가 전액 국고지원된다. 코로나19 주사제·경구제 구매 예산도 정부안 대비 1조5781억7000만원 늘었고,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코로나 백신 취약계층을 위한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선구매 예산도 396억원 신규 편성돼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7일 보건복지위는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제1차 추경안 예산소위 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했다. 복지위 의결안은 예산결산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복지위 의결안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정부안 대비 3조2542억4800만원, 질병관리청 소관은 11조6989억400만원을 증액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 수가 급증중인 점을 고려해 의료기관 병상, 약국 등 손실보상분으로 2조400억원을 늘렸고 의료인력 수당도 2340억원 증액했다. 코로나19 치료제 구입비도 1조5781억7000만원을 증액했고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도입을 위한 예산으로 396억원을 신규 증액했다. 특히 재택치료자 증가로 인해 거점약국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배달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전액 국고지원하는 신규 추경예산 70억7800만원도 의결됐다. 해당 예산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복지부는 서 의원이 제출한 23억5900만원 증액안에 찬성하는 것을 넘어 보다 더 큰 규모의 증액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약국 경구제 환자 배송비 지원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서 의원안 대비 큰 규모의 추경안을 요구한 이유는 경구제 약효 특성 상 5일 이내 신속한 투약이 필요한 만큼 약국 배송 실비를 택배비 3000원이 아닌 퀵배송 9000원으로 추계해야 하는 점이 반영된 결과다. 복지위는 서 의원과 복지부의 팍스로비드 전담약국 배달비 예산 편성 필요성을 인정해 신규 추경 71억원 가량을 의결했다. 이 밖에 부대의견으로는 렉키로나주 구입에 책정된 예산을 경구제 구입에 쓰는 방안으로 검토할 것과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담당약국을 추가·확대하고 담당약국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는 내용이 올라갔다.2022-02-07 18:18:48이정환 -
재택환자 종류별로 관리…일반군, 감시없이 비대면처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재택치료 환자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해,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는 기초 의료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하면 의약품 처방을 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 8228;도 경찰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제부터 재택치료 환자를 60세 이상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하고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관리한다.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의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비대면진료 등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방법을 안내한다. 집중관리군은& 160;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에 배정해 모니터링, 일반관리군은 보건소에서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 후 비대면 진료 등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법을 안내하기로 했다. 일반관리군 환자는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시 비대면 진료와 상담센터 상담 등으로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집중관리군 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해 현재 관리의료기관 532곳에 대해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해 650개까지 추가 확충하고 총 관리가능인원을 약 20만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재택치료 관리여력을 약 7배 확보해 일일 확진자 약 21만명 발생시까지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의 경우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포함)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아·청소년 확진자의 일반 동네 의원 비대면 진료 이외에 의료상담을 위해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상시 진료체계를 갖췄다. 비대면 처방에 따른 의약품 배송은 동거가족 수령을 원칙으로 하지만, 독거노인 등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배송을 지원한다. 정부는 동네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 환자 진료 방법 등을 안내한 의료지원 가이드를 배포할 예정이다. 시·군·구 또는 시·도별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를 24시간 운영해 일반관리군의 야간 의료상담에 대응한다.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는 기초 의료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의약품 처방을 하게 될 예정이다. 센터 운영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시·도 공공병원 활용 등 광역 지자체 주관으로 자율적으로 한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환자의 코로나 대면진료와 비(非) 코로나 질환 대응을 위해, 외래진료체계를 확대하고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비 코로나 질환은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등 응급 질환 및 출산, 투석 등이다.2022-02-07 11:22:52김정주 -
자가키트 1천만명분 공급…병의원 2300곳 검사·치료[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키트 수급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둘째주는 약국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1000만명분이 공급된다. 또한 전국 동네 병의원 2300여곳이 코로나19 검사·치료를 신청해 이미 800여곳에서 진료를 시작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6일) 이 같은 내용의 주간 주요 방역지표 동향 분석을 공개했다. ◆자가검사키트 공급 = 정부는 신속항원검사 수급 대응 TF를 중심으로 생산·공급·유통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2월 1주차(6일까지) 선별진료소와 약국, 온라인 쇼핑몰에 1646만명분의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를 공급했다. 구체적으로는 선별진료소 등 공공 분야에 686만명분이 공급됐고, 약국과 온라인 쇼핑몰 등 개인이 구매 가능한 민간 분야 960만명분이 공급됐다. 정부는 2주차에도 약국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개인이 구매 가능한 1000만명분이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검사 수요에 충분한 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매점매석과 가격교란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팍스로비드 투여대상 확대 = 지난 1월 14일 국내에서 처음 투약된 화이자사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는 생활치료센터와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투여대상을 시작했다. 이후,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감염병전담병원, 호흡기클리닉, 지정 진료 의료기관까지 처방기관 등을 순차적으로 확대했고, 투여 대상 연령도 지난달 22일부터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조정해 2월 3일까지 총 1275명분이 투약됐다. 또한, 내일(7일)부터는 60대 이상, 면역저하자에 더하여 50대 기저질환자 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기저질환자 기준은 당뇨, 심혈관질환(고혈압 등), 만성신장질환, 만성폐질환(천식 포함), 암, 과체중(체질량지수(BMI) 25kg/m2 이상) 등이다. 정부는 "호흡기 클리닉, 지정 진료 의료기관 등 동네 병·의원 등 기관과 50대 기저질환자까지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의료진에게 치료제 사용지침을 준수하여 적극적으로 치료제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동네 병·의원 중심 검사·치료체계 전환 = 정부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는 경우 고위험군의 진단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를 전환했다. 한정된 방역& 8231;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존의 PCR검사와 선별진료소는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에 집중했다. 우선검사필요군은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또는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다.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만 PCR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이나 인터넷을 통해 자가검사키트(일반용)를 구매해 실시하거나, 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을 수 있다. 개인이 직접 자가검사키트(일반용)를 통해 검사한 결과가 양성인 경우 선별진료소 PCR 검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키트를 가지고 방문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검사& 8231;치료 체계 전환을 위해 정부는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동네 병& 8231;의원의 역할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 관리와 동선 구분이 완비된 호흡기전담클리닉 중심으로 지난 3일부터 신속항원검사가 전면 시행됐고, 5일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포함 전국 2300여곳의 동네 병& 8231;의원이 참여를 신청했으며, 이 중 800여곳이 검사& 8231;치료를 시작했다. 세부적으로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31개소가 참여 예정으로, 5일까지 403개소가 운영 중이며, 나머지 28개 의료기관도 2월 중 순차적으로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은 총 1938개소가 신청했으며, 지난 5일까지 482개소가 운영 중이고, 내일(7일)부터는 779개소가 운영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의원) 목록은 심사평가원과 코로나바이러스-19 누리집에 공개돼 있다.2022-02-06 19:24:29김정주 -
'팍스로비드' 60대 이상·50대 기저질환자까지 투약 확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투약이 50대 이상의 고위험·기저질환자까지 확대된다. 호흡기 클리닉과 지정 진료 의료기관에 이어 동네 병의원까지 처방이 가능해지면서 사용지침 준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4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팍스로비드' 활용에 대해 공지하고 오는 7일부터 연령대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국내에서 처음 투약된 화이자사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생활치료센터와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투여를 시작했다. 이후 당국은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감염병전담병원, 호흡기클리닉, 지정 진료 의료기관까지 처방기관 등을 순차적으로 확대했고,투여 대상 연령도 지난달 22일부터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조정해 이달 3일까지 총 1275명분이 투약됐다. 오는 7일부터는 60대 이상, 면역저하자에 더해 50대 기저질환자 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기저질환자의 기준은 당뇨를 비롯해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천식을 포함한 만성폐질환, 암, 과체중(체질량지수(BMI) 25kg/m2 이상) 등이다. 당국은 "호흡기 클리닉, 지정 진료 의료기관 등 동네 병·의원 등 기관과 50대 기저질환자까지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의료진에게 치료제 사용지침을 준수해 적극적으로 치료제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2022-02-04 14:35:30김정주 -
정부, 자가키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당국이 자가진단(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해 제조·판매 업체의 판매·수출 실적보고를 받고 유통량과 가격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한다고 밝혔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되면 긴급사용이나 조건부품목허가 등이 가능해져 해당 의료제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늘(4일) 오전,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로부터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관리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국내 신속항원검사 키트 생산량은 총 2186만명분으로, 하루 평균 437만2000명분이다. 공급량은 총 1646만명분으로, 선별진료소 등 공공 분야로 220만명분의 공급이 끝나고 466만명분을 오늘까지 공급 중이다. 약국과 온라인쇼핑몰 등 민간 분야로는 614만명분 출고가 끝났고, 오는 6일까지 346만명분이 출고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의료체계 전환 이후 신속항원검사키트(자가검사키트) 물량이 부족해지고 가격이 오르는 등 공급난 등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공급 예측을 분석해 적재적소에 공급되도록 생산·공급·유통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수요량 예측을 위해 주 단위 소요량을 조사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민간에 공급된 960만명분에 대해 유통 조사를 벌여 이달 민간 수요량을 추계한다. 국내 공급량에 대해서는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로부터 생산·수출& 8228;재고 실적을 일일보고 받아 국내 공급량을 예측하고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공급량을 최대한 확충하기 위해 오늘 생산 업체를 신규 허가하는 한편, 기존 계약된 수출물량과 생산 일정을 조정해 국내 유통 제품으로 우선 생산·공급하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 생산인력도 주 52시간을 한시적으로 해제하고 대용량·벌크포장을 허용하는 등 생산성을 제고한다. 수급 조정을 위해 선별진료소, 학교 등 우선 공급순위를 정하고 수요조사를 벌여 필요한 곳에 적시 공급되도록 조정하고 실제 공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3일자로 자가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해 제조·판매 업체의 판매·수출 실적보고를 하도록 조치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은 식약처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제품을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지난해 11월 말 제정·공포해 이 때부터 시행 중이다. 이것에 지정되면 감염병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우선심사·수시동반심사를 진행할 수 있고, 더불어 긴급사용승인, 조건부 품목허가 등을 적용해 지금과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보다 빨리 해당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유통량, 가격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공급 문제가 발생하면 판매가격과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2022-02-04 11:20:2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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