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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선] 협회 윤리위 쇄신과 신뢰의 조건[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윤리위원회 소집·처분 가이드라인 마련 여론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기폭제는 최근 발생한 바이넥스·비보존제약의 의약품 주성분 임의제조변경 의혹 사건이다. 선례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그동안 협회 윤리위는 사안의 경중과 사회적 이슈·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활동해 왔다. 누가 봐도 논리적이고 합당하면서도 상세한 기준안이 없다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면죄부 논란이라는 흉흉한 민심의 목소리도 일말 수긍이 간다. 바이넥스·비보존제약 사태는 당초 예상과 달리 기시법 위반으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식약처와 검찰의 최종 처분결과 발표 전이지만 해당 품목 제조정지 3개월이 유력해 보인다. 이번 사건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하지만 이 정도 수위의 행정처분으로 윤리위가 소집되거나 협회 내 자체 처분이 이뤄진 적은 한번도 없었다. 다만 최초 언론보도 당시 상황에 너나할 것 없이 부화뇌동해 헬스케어산업 전체가 충격의 도가니에 빠진 탓이 컸다. 국가를 포함한 기업·기관의 근간인 법률과 규정은 균형과 형평성 그리고 공명정대한 집행에서 그 힘을 발휘한다. 그렇지 못한 법과 규정의 실행은 권력의 남용과 권한의 특혜로 간주된다. 바이넥스·비보존사태 이전 비슷한 사례로는 지난해 12월경 약무감시를 받은 한국신약을 들 수 있다. 이 기업은 지난달 말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3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물론 공익제보냐 정기 약무감시냐의 양형적 판단은 감안사항이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1945년 한국제약바이오협회(당시 조선약품공업협회) 설립 이래 정회원사 강제퇴출(제명) 선례는 한국웨일즈제약(현 오스틴제약)이 유일하다. 한국웨일즈제약은 2013년 유통기한 만료 의약품 제조일자 변경 후 재판매 사건으로 협회로부터 제명됐다. 2016년 리베이트로 검찰에 기소된 파마킹은 협회 윤리위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자진탈퇴한 바 있다. 웨일즈제약·파마킹 사건 이후와 바이넥스·비보존제약 사태 중간을 살펴보면 이들 제약기업들과 준하는 수준의 사건사고도 많았다. 국내 굴지의 보툴리눔 톡신 제조·판매사 생산공장 및 본사 압수수색, 수액제 생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제약기업 리베이트 수사, 염색약 전문제약사의 중조단 압수수색, 일반의약품 리딩제약기업의 지분조작 의혹에 따른 금융당국과 검찰의 압박수사 등등. 그야말로 즐비할 정도다. 이 같은 전반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업계가 협회 윤리위에 바라는 점은 올곧은 목민관으로의 재탄생이다. 의혹과 혐의가 분명한데도 학연과 지연 등 연고·친분이 난무한 온정주의적 판단과 결정은 철저히 배제·금기하고, 윤리위에 회부·처분을 내려야 한다. 읍소에 이끌리고 눈을 감지않는 그야말로 읍참마속의 결심과 각오로 엄중하게 규정과 절차대로 윤리위를 가동해야 함은 개인의 주장이 아닌 업계 전체의 숙원이다. 윤리위가 정의의 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세부 조항 마련이 필수적이다. 우선 윤리위 청구(소집) 권한을 현 시스템인 협회장 1인에서 다인으로 양분화할 필요가 있다. 협회 회원관리규정을 보면 회장은 회원이 정관상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자칫 제왕적 권한 위임으로 치중될 소지도 있어 소집요청에 대한 삼분화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물로 지금껏 통상의 윤리위 소집은 이사장단사(14인) 회의를 통해 충분한 소통 절차를 밟고 가부여부를 판단해 온 것으로 안다. 하지만 국가운영의 원칙인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협회 내에도 준용할 필요는 상존해 보인다. 청구권의 다각화는 기존 회장 1인을 포함해 이사장단사 2인 또는 이사사 5인, 회원사 5인 이상 건의 시 윤리위 소집이 가능하게 끔 규정 개정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 다음은 공소시효로 대별되는 윤리위 소집시효 기간 설정이다. 최근 10년 간 윤리위가 정식으로 소집된 경우는 웨일즈·파마킹, 바이넥스·비보존제약 등이 전부로 파악된다. 이들 기업들은 사건 발생과 거의 동시에 윤리위가 열렸다. 이미 1~2년 전 발생한 사안을 이제 와서 들쑤실 필요가 뭐 있냐 식의 자세로는 쇄신과 신뢰를 확보키 어렵다. 바이넥스 사태 기준, 2년 내 중대 사건(서류조작·압수수색 등)은 윤리위에 회부해 재발방지 약속과 엄중 문책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윤리위원회 소집·처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세부규정 확립도 필수불가결요소다. 사안의 경중·사회적 이슈와 파급력을 고려해 윤리위를 소집할 수 있다가 아닌 보다 확약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가령 GMP 위반에 따른 전품목 제조업무정지, 품목 허가 취소, 업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예상 행정처분 범주와 유통부조리와 관련한 검경 압수수색, 주가·지분조작과 관련한 금융위 조사 등이 그것이다. 변화와 진보는 뼈를 깎는 고통을 참고 이겨낼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하다. 아울러 참된 발전은 어쩌면 새로운 도전과 응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퇴습을 조금씩 개선하고 바꾸어 나가려는 노력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협회의 최근 기조와 방향성은 메가펀드와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글로벌 진출과 신약 개발 환경 마련이다. 백년대계 설계라는 화려한 비전도 중요하지만 조고각하(바로 눈앞을 잘 살펴야 넘어지지 않음)의 마음가짐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혜안이 더욱 절실해 보인다.2021-04-02 06:10:00노병철 -
[데스크 시선] 전문직과 형평성 논리는 이제 그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2억 6600만원. 코로나 19로 외래진료가 중단된 보건소, 코로나 전담병원 주변 약국에 지원하자고 국회에서 논의됐던 추경 예산 안이다. 약국당 300만원을 주자는 안이었는데 주무 부처 반대 등으로 추경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약사회는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경영이 어려워진 약국들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되자, 보건소와 전담병원 주변 약국으로 세분화해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보건소와 전담병원 처방집중률이 60% 이상 되는 약국을 지정대상으로 선정하자며 보수적인 안을 제안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련 추경예산은 1조 3088억원이다. 정부 제출안보다 823억원이나 증액된 규모다. 예산 규모 대비 12억 6000만원의 보건소 주변 약국 지원 예산 미반영은 아쉬운 대목이다. 물론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적정한 규모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보건소 주변 약국과 코로나 전담병원 약국은 다르게 봐야 한다. 국가 방역시스템 체계에 편입돼 불가피하게 외래진료가 중단된 만큼 국회와 정부가 일반약국과는 다른 판단을 해야 했다. 중대본이 중소벤처기업부에 보낸 공문을 보면 "의료기관과 약국은 코로나 19 유행상황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코로나 19 대응을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역할도 하는 만큼 다른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으면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음미해볼 대목이다. 대한약사회 모 임원 약국이 폐업했다. 보건소 주변 약국인데 보건소가 외래진료를 중단하면서, 더는 약국을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판단을 한 모양이다.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책에서 배제되는 약국을 다시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쓰는 게 맞다. 그러나 약국이라는 이유로 또 전문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약국의 어려움과 고충을 외면하는 건 아닐까?2021-03-28 22:02:39강신국 -
[데스크 시선] 팬데믹 1년, 다가오는 검증의 시간[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를 강타한지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났다. 작년 이맘 때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을 선언하자 코스피지수는 1400선까지 내려앉으며 주식시장은 공포가 확산됐다. 하지만 어느새 코스피 지수는 3000을 넘나들며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제약바이오업계의 반전스토리는 더욱 극적이었다. 지난해 3월19일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로 구성된 KRX헬스케어지수는 2187.22까지 주저앉았는데 1년만에 2배를 상회하는 4569.86까지 치솟았다. 지난 1년간 제약바이오산업의 위상이 크게 달라졌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예상치 못한 감염병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떠올랐다. 국내 기업들도 화답했다. 많은 제약바이오기업들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천명했다. 팬데믹 상황 1년이 지나자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코로나19 관련 약물 개발 성과도 점차 윤곽이 드러나는 모양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국내 기업들은 썩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셀트리온이 국내개발 1호 코로나19 치료제의 조건부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처방현장에서 얼마나 파급력을 줄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많은 국내 기업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천명하며 임상시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월등한 임상시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치료제 허가 신청이 불발된 사례도 등장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국내 기업들의 백신 개발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지난 1년간 백신과 치료제 개발 소식을 전하는 기업들마다 주가는 급등했다. 심지어 팬데믹 위기를 주가 부양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종종 포착됐다. 마치 당장이라도 큰 성과가 임박한 것 같은 보도자료가 쏟아졌지만 이후 감감무소식인 경우가 많다. 전 세계적으로 집단면역을 통한 코로나 종식을 향해 다가가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코로나 약물 개발 성과도 검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뒤늦은 약물 개발은 가치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뛰어든 기업들은 임상 데이터를 통해 검증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1년간 환자들이나 투자자들에게 건넨 약속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는 데이터로 검증받고, 정부 승인을 통해 상업적 성과로 판단할 수 있다. 물론 대다수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코로나 정복을 위한 노력과 의지가 폄하받아서는 안된다. 거액을 들여 연구개발(R&D) 역량을 총동원했지만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어쩔 수 없는 법이다. 신약개발 실패 사실 자체가 비난받아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지난 2019년 국내 많은 바이오기업들이 연이어 신약 임상시험 실패 소식을 전하며 주식시장이 휘청거린 경험이 있다. 많은 바이오기업들은 오랜 기간 신약 개발을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터로 검증받고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당시 임상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은 업체도 있다. 지난 1년간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코로나 정복 약속도 검증을 받아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면 실패 소식이라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솔직하게 알려야 한다. 코로나 R&D도 옥석가리기가 시작됐다.2021-03-25 06:10:56천승현 -
[데스크 시선] 바이넥스 사태와 압수수색 판도라[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태산이 떠나갈 듯이 요동치더니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었다는 뜻으로 예고만 떠들썩했지 실제 결과는 보잘것 없음을 비유해 이르는 말이다. 이번 바이넥스·비보존제약 사태가 자칫 이 같은 전철을 밟을 소지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지난 8일 한 휘슬블로어(내부고발)에 의해 바이넥스는 의약품 주성분 용량 임의제조변경 의혹을 받으며 식약처와 중조단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비보존제약 역시 이틀 뒤 식약처로부터 약무감시 등 제품 생산 중단·회수조치를 받았다. 이 같은 전반의 상황에 대해 두 제약기업 모두는 이렇다할 설명 없이 말문을 닫으며, 의혹과 혐의를 더욱 증폭시킴은 물론 사건을 기정사실화 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18일 긴급 소집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이혁종 바이넥스 대표·박홍진 비보존제약 대표가 일련의 사항을 소명하면서 조사와 결과의 향방이 바뀔 소지가 다분해 졌다. 다만 내부고발자의 쇄기를 박는 확실한 스모킹건이 없고, 두 대표의 해명이 윤리·법적으로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가정 하에서다. 이혁종·박홍진 대표는 이날 윤리위에서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주성분 임의제조변경은 사실과 크게 다르고, 일부공정 단순변경과 부형제 과다과소 투입은 인정하는 분위기로 관측된다. 언론에 비춰진 바이넥스의 핵심 부조리는 주성분 임의제조변경, 조직적 은폐, 의무보관의약품 맨손 품질검사, 이물질 함유 등으로 압축된다. 양사 대표의 해명에 상당 부분 수긍이 가는 대목은 전반의 상황이 언론에 폭로되기 전, 관할 식약처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고 처분 받을 의사를 분명히 한 점이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8을 보면, 의약품 주성분 용량을 임의로 변경해 제조·유통할 경우 사안의 경중과 고의성 등을 감안해 '전 제조업무정지 1~3개월' '해당 제품 제조업무정지 1~6개월' '해당 품목 허가 취소' '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 질수 있다. 하지만 기시법에 기재된 방식을 벗어난 일부공정 단순변경은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등의 경징계 사항이다. 해당 제약사들이 이 같은 규제·처분사항을 알면서도 자진신고에 나섰다는 것은 유추컨대 주성분 임의제조변경을 감행치 않았다는 방증일 수 있다. 주성분 용량에 대한 임의제조변경은 장복환자의 약물 복용 위험성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지만 일부 공정변경의 경우 의약품 자체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조건은 충족할 여지가 있다. 일반적인 부형제는 허가사항에 적량(적당량·용량기준은 없음)으로 명기돼 있어 함량이 과다과소 되더라도 규정 위반은 아니다. 주성분처럼 엄격히 기준 및 용량을 관리하는 일부 색소·활택제도 있지만 이번 사태와 연관된 제품은 적량으로 명기된 부형제로 관측된다. 해당 사건의 일파만파는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궤를 달리할 수 있다. 압수수색 가능성이 상존한 비보존제약과 이미 진행된 바이넥스는 '털려버린 번외 자료'에서 예상치 못한 틈을 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측 상, 가장 우려되는 점은 바이넥스가 얼마만큼 자료보관과 확인에 충실했는지에 따라 또다른 후폭풍에 휘말릴 소지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관계자들은 원료의약품 변경에 따른 허가신고자료 유무, 폐기원료의약품에 대한 자료보관, 생산수율과 관련된 자료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시 절차대로 생산됐더라도 자칫 억울한 처분을 당할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산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다 중국산으로 제조원 변경을 했다면 기존 원료의약품 폐기 자료와 이를 혼합해 사용치 않았다는 등의 증빙자료관리에 소홀했을 시 문제꺼리가 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우려다. 그동안 규정에 맞게 제조해 왔더라도 항상 법의 잣대는 자료로 말하기 때문이다. 원료 투입량 대비 실제 생산량을 생산수율이라고 하는데, 가끔 자동화 오류로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최소 정제단위를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했는지도 포인트다. 이는 제약사들이 향정약 생산을 꺼리는 이유기도 하다.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은 이번 윤리위 출두를 시작으로 그동안 침묵일변의 입장에서 회사 의견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서야 그것도 비공개로 진행된 협회 자체 규제처에서의 소극적 설명은 아쉬움이 남는다. 자사 홈페이지를 통한 입장·사과문 발표와 기자회견 등 사건 발발 당시 초동대응 미흡도 사태를 키운 패책이다. 하지만 이 모든 전략과 전술은 압수수색 이전에만 통하는 것임은 그동안의 학습을 통해 안다. 사건의 전말과 진위 그리고 모든 키는 이제 중조단의 정밀·확대 수사 의지로 넘어갔다.2021-03-22 06:15:00노병철 -
[데스크시선] 바이넥스 사태와 브로큰 애로우[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바이넥스 사태가 터진지 일주일이 지났다. 차트 20일선 가중평균 2만9275원이던 주가는 12일 종가기준 1만4950원으로 수직낙하 했다. 투자자들의 손실은 물론 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CDMO기업의로서 그동안 쌓아 올린 바이넥스의 브랜드네임도 함께 폭락한 순간이다. 일부 직능단체의 산업에 대한 배경지식 부족으로 200여 완제의약품 생산기지에 대한 전수조사 여론호도도 있었지만 '헤프닝'으로 진정되는 분위기다. 이번 사태는 KGMP·밸리데이션 관리·감독 등 규제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개별기업의 일탈행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 및 사법당국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중차대하게 받아들이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만큼은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식약처·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팀을 이뤄 사건 발생 후 즉각 부산공장을 압수수색해 수사를 펼치고 있다. 수사팀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사건과 연루된 다양한 문건·서류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단순 약사감시가 아니라 수사·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가진 중조단과 유동호 부장검사가 지휘하는 서부지검 식의약형사부가 공조하고 있어 최고경영진 소환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생산 등 바이오기대주로 명성을 날리던 바이넥스가 어쩌다 이지경까지 왔을까. 이번 사건은 휘슬블로어(내부고발)의 언론폭로에 의해 발발됐다. 아직 조사·수사가 진행 중이고, 법원 확정판결이 있기 전이라 '의혹'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의약품 임의제조변경이라는 사실상 팩트에 따른 행정처분은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생산된 제품을 회수해 주성분 함량 분석시험만 진행해 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금방 알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생산기지 단독행위였는지 아니면 최고경영진까지 보고된 이른바 치밀한 계획범죄였는지를 밝혀내는 게 관건이다. 상당수의 공장장들은 '임의제조변경은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생산본부장 1인이 전권을 가지고 감행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바이넥스 측은 일부 제품에 대해 주성분의 함량을 높이거나 줄인 것으로 관측된다. 의약품은 복용안전성을 위해 세이프티마진 구간을 설정하고는 있지만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에겐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 올 수 있는 심각한 규정 위반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침묵일관 전략도 그동안 바이넥스 의약품을 신뢰하고 처방한 의사나 환자 그리고 가능성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진위 여부'를 떠나 자사 홈페이지에 이번 의혹과 관련해 진심어린 사과와 향후 대책 등을 알리는 팝업창을 올리거나 성명서 하나 밝히지 않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지금도 바이넥스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팝업만 모니터 한귀퉁이에 덩그러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괘씸죄'에는 그 흔한 양형기준도 적용되지 않는다. 법의 여신이 두 눈을 가리고 오른손에는 칼을 왼손에는 저울을 들며 법집행의 공명정대함을 표방하고 있지만 법에도 눈물은 있기 마련이다. '불법 앞에 평등 없다(인지수사 자제)'는 수사 대원칙은 부산공장 압수수색 전까지만 해당된다. 이제 본사를 비롯한 오송·송도공장도 수사안전지대는 아니다. '나는 전혀 몰랐다. 보고 받지 못했다' 식의 꼬리 자르기 수법은 압수수색 전까지만 통한다. 부러진 화살(Broken Arrow)이 되기 전, 최고경영진은 중조단 '자진출두'로 이번 사태를 수습함이 옳다.2021-03-15 06:15:00노병철 -
[데스크 시선] 원로들의 기부정신 훼손되지 말아야[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업계 원로들의 재산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미약품의 창업주인 최근 고 임성기 회장이 보유 중이던 주식의 일부를 공익재단에 넘겼다. 상속 공시가 나온 지난 2일 종가 기준으로 임 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주식 평가액은 1조4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임 회장은 이중 75%는 유족에 상속했고, 나머지 25%는 공익재단에 기부했다.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 재단에 각각 2015억원, 1234억원 규모의 주식이 상속됐다. 신규 설립된 임성기 재단은 생명공학과 의약학 분야 원천기술 연구를 지원하고, 유능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임성기 재단은 고 회장이 수 년전부터 설립을 준비해온 재단법인이다. 임 회장은 평소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명공학과 의약학 분야가 발전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 분야 수준이 뒤쳐져 있다”는 얘기를 자주 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유족이 최우선 순위로 설립을 추진했다. 국내 제약업계 원로들이 보유 주식을 공익재단에 상속하는 것은 종종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지난 2009년 타계한 고 허영섭 녹십자 회장은 보유 주식 절반 이상을 연구소와 공익재단 등에 출연했다. 대웅제약의 창업주인 윤영환 명예회장은 지난 2014년 보유 주식 전부를 석천대웅재단, 대웅재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출연했다. 고 허 회장과 윤 회장이 공익재단에 기부한 주식 가치는 수백억원에 달한다. 이후 회사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기부한 주식 평가액도 치솟았다. 제약업계 원로들의 주식 기부는 유한양행의 창업주 고 유일한 박사가 시초라고 볼 수 있다. 유일한 박사는 1971년 타계하면서 전 재산을 유한재단과 유한학원에 기부했다. 유일한 박사의 딸 유재라씨도 수백억원 규모의 보유 주식을 모두 사회에 기부했다. 공익재단이 주식을 보유하면 매년 받는 배당금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수 있다. 한미사이언스가 지난해와 같은 1주당 2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하면 임성기 재단은 4억원의 배당금을 확보하게 된다. 유한재단, 종근당고촌재단, 보령중보재단 등 제약사 원로들이 설립한 다양한 공익재단들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거나 과학자들의 연구활동을 독려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기업 오너들이 주식을 재단에 상속하는 현상에 대해 불편하게 보는 시선도 많은 게 사실이다. 오너들이 주식을 재단에 기부할 때마다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노림수가 깔린 게 아니냐는 눈초리가 제기된다. 공익법인의 경우 지분율 5%가 넘지 않으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많은 기업 오너들이 많게는 60%에 육박하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익재단을 활용한다는 의심을 받는다. 오너 후계자가 공익재단을 장악하고 있으면 상속세 납부 부담을 줄이면서 회사 지배력도 고스란히 넘겨받기 때문이다. 공익재단에 증여된 주식에 오너 일가의 개인 회사나 우호세력에 넘어가면 세금 납부를 최소화하면서 사실상 상속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제약기업 원로들의 통큰 기부는 세금 회피를 위한 꼼수로 악용되면서 기부 정신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 최근 많은 제약바이오기업들이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전체적인 국내 생명과학 수준은 글로벌 기업들과 아직 격차가 많다. 많은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우수 인재 발굴도 어렵다고 한다. 제약사 원로들의 활발한 기부행렬이 산업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기부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2021-03-08 06:10:59천승현 -
[데스크시선] 만년 60%대 보장, 특단의 대책 없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부터 현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단연 '문재인케어'로 대변되는 획기적 보장성강화 사업이다. 정부는 62%에서 답보상태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대까지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세밀하고 구체적인 연간 계획을 짜고 현재도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 불필요하거나 미용 목적의 비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비급여 중 재원 문제로 급여화를 미룰 수 밖에 없었던 수 많은 의료 영역이 경계를 넘어 급여체계 관리 안으로 단계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고가 신약 또한 이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삶의 질이 대두되면서 건강보장에 대한 국민의 니즈는 비용을 더 부담하더라도 탄탄하게 보장을 더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발전해왔다. 초창기 단일보험 당연지정제 의무가입, 재정 안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비용에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경증 질환을 우선으로 시작했던 것을 돌이켜보면 의식수준도 세월과 함께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65% 가까이 향상했던 보장률은 다시 추락해 60% 초반에 머물고 있다. 정권이 바뀔 수록 보건복지에 대한 국민적 니즈를 위해 70%, 80%, 중증질환 중심 보장성강화 등 여러 정책이 시행됐지만 현재까지 보장률은 수치상으로만 볼 땐 극적인 변화는 없었다. '문재인케어' 또한 정책 시행 수년동안 고작 연 0.5% 상승에 그치고 있다는 건 근본적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보장성강화와 필요성은 소위 '큰 병원'에 가서야 체감할 수 있다. 감기 증상에 쓰는 몇천원의 혜택보단 부모님 중증과 만성질환, 가족의 수술과 입원,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집안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최근 겅실련에서 국립과 사립 대학병원 전국 74곳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은 여러 함의를 남긴다. 이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74개 대학병원의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64.7%에 불과했다. 다만 공공병원에 속하는 국립대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68.2%로 70%에 근접한 반면, 민간의 범주에 속하는 사립대 병원은 63.7% 수준에 불과했다. 수치에 일부 반발하는 병원들도 있겠지만 이 수치는 마치 적정성평가 결과처럼 단순히 어느 대학병원의 등급이나 숫자를 보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동네의원에 비해 '목돈'이 들어가야 하는 '큰 병원' 보장률이 70%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 보건당국과 정부에 많은 과제를 안겨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맞딱뜨린 후 1년 간 공공의료는 감염병 창궐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데 많은 공헌을 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고작 5%에 불과한 데다가 민간의료 중심의 거버넌스에서 불필요한 반목과 갈등이 그림자처럼 따라붙기도 했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단순히 민간의료 영역에 공공성을 강제만 하는 방식을 넘어서 부족한 공공병상 확충, 여기에 투입할 인력 확보, 이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는 이해관계자들과 논의 중 이견과 논쟁에 수동적이거나 주춤하는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 또한 논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많은 과제들을 보다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며 여러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어두는 과정도 필요하다. 건강보험 역사 가운데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니즈가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동시에 정부도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자 하는 실행 의지를 매우 구체적화 한 적이 과거엔 거의 없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모든 일에 있어서 최대의 시너지를 내기 위한 시의적절한 때를 '적기'라고 부른다. 국민 인식 수준과 니즈, 재원, 사회적 상황이 적절하게 맞물린 지금, 적기를 잡아야 한다.2021-03-02 06:14:42김정주 -
[데스크시선] 이마트 'NO Pharmacy' 발상 'NO 답'[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최근 이마트가 상표 출원 중인 'NO Pharmacy' 관련 사안을 접하면서 2006년 '삼성문화재단, 현등사 사리구 반환 사태'가 떠오르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대의명분과 올곧은 철학·이념·사상이 국민정서와 반했기 때문이다. 리움미술관은 일제감정기 당시 일본에 의해 도굴·유출된 시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국보·보물급 현등사 사리구를 구매·소장해 논란이 됐다. 불교계는 즉각 반환을 요구했고, 삼성 측은 유리한 고지에서의 소송도 준비 중이었지만 국민 여론을 감안해 사태 촉발 4개월 여만에 무릎을 꿇었다. 상처뿐인 영광보다 실제적인 대의를 선택한 것이다. 신세계로 대별되는 이마트는 국내 최대 유통업체로 정용진 부회장이 이끌고 있다. 정 부회장은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외손자로 범삼성계 기업의 표본이다. 정 부회장은 어머니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DNA를 이어받아 강단있는 리더십과 뚝심·배포·감각을 가진 인물로 그룹사를 성장시키고 있다. 이번 'NO Pharmacy' 상표 등록은 이마트가 성공을 거둔 'NO Brand' 마케팅전략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당초 'NO Brand' 마케팅은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비메이커 생산자에게 팔로의 기회를 줘 생산·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상생 컨셉트로 큰 호응을 얻었다. 브랜드의 확장성과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 추구는 기업 본연의 목적이지만 건너지 말아야할 '역린'은 늘 상존한다. 'NO Brand'가 햄버거를 비롯해 의류, 전자제품, 생활용품 등으로 ??어 나가는 것은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야말로 '착한기업 양성소' '착한기업 소개소' 역할을 자임한 부분은 칭찬할만 하다. 하지만 공공재인 의약품은 성격이 다르다. 약물을 취급하는 약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임한 '국민건강상담소'로 공적영역이다. 국민보건·국민생명과 직결된 약사 고유의 영역에 대해 'NO Pharmacy'를 갖다 붙이는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전면부정이요 정면도전이다. 케미칼의약품·바이오의약품·백신·한방생약제·건강기능식품 등으로 구성된 헬스케어산업은 여타의 산업군과 접근 자체에서부터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바로 고귀한 생명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인간의 편리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1차원적인 산업직군이 아니다. 속칭 '돈만 벌면 그뿐 아니야'라고 치부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다. 바이러스와 세균·암을 극복할 신약의 영역은 말한 것도 없고, 제대로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하나만 개발하는데도 지금껏 무수한 레트·기니핏·레빗·비글 등의 동물이 임상시험 희생량으로 사라져 갔다. 최근 이마트는 정부의 맞춤형 소분 건기식 시범사업 업체를 입점시키는 등 헬스케어분야에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이번 'NO Pharmacy' 상표등록 역시 건기식에 대한 이마트의 향후 미래비전이 녹아 있는 결과로 관측된다. 헌법으로 보장된 기업 영위 활동은 장려되고 보장받음이 마땅하다. 하지만 'NO 아베' 'NO JAPAN' 'NO Brand' 등의 성공에 단편적으로 편승해 국가 보건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약사 직능을 폄훼한 'NO Pharmacy' 상표등록을 통한 영업개시는 즉각 멈춰야 한다. 이처럼 리스크가 크고 반감이 드는 브랜드네임이 아니더라도 시대적 트렌드와 제품의 특징·이미지를 반영한 네이밍은 얼마든지 다시 만들 수 있다. 이마트의 건기식 사업 진출을 반대하자는 논리가 아니다. 오히려 'NO Brand' 성공가도에서 질 좋은 건기식을 싼값에 공급해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다만 소비자 입맛에 맞는 브랜드네임이 많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국가 보건의료시스템과 약사직능 자체를 송두리째 무시·파괴하는 'NO Pharmacy'라는 망령된 상표권에 집착하는가를 반문하는 것이다. 이번 상표권 등록을 통한 사업 확장 계획서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알 수는 없다. 정용진 부회장은 기업(이마트)은 물론 국가와 약사·국민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NO Pharmacy' 브랜드 사용을 즉각 철회하라.2021-02-22 06:15:38노병철 -
[데스크 시선] 코로나 시대와 제약기업의 역할[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최근 들어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제품 중 하나는 고지혈증복합제 ‘아토젯’이다. 한 제약사가 임상시험을 거쳐 아토젯과 동일한 성분의 복합제 개발에 성공했고, 20여개사가 위탁 방식으로 위임제네릭 시장에 뛰어들었다. 위임제네릭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포장만 바꾼 제네릭 제품을 말한다. 지난달 아토젯의 재심사기간이 만료되자 아토젯을 대조약으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진행한 제약사들이 무더기로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를 신청했다. 아토젯 제네릭 개발에 뛰어든 업체는 20여곳에 달한다. 아토젯 제네릭 개발 업체 중 일부는 위수탁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많게는 100개 이상 업체가 동일 시장에 뛰어드는 난립 현상이 연출될 전망이다. 아토젯 시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개편 약가제도에서 제네릭 업체간 새로운 유형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새 약가제도에는 특정 성분 시장에 20개 이상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신규 등재 품목의 상한가는 기존 최저가의 85%까지 받게 되는 계단형 약가제도가 담겼다. 공교롭게도 시장에 먼저 진입하는 위임제네릭이 20개가 넘으면서 후발로 진출 예정인 제네릭의 약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예고됐다. 후발 제네릭 업체 입장에서는 “시장에 먼저 진입한 업체가 후발주자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고의로 20개 이상의 위임제네릭을 모집했다”는 불평을 제기할 법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같은 초강경 대응전략 얘기도 나오며 제약사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시장에 먼저 진입한 업체가 제네릭의 약가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경계하는 시선도 많다. 고의로 후발주자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약가 알박기’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의심에서다. 기업이 제품을 싸게 공급하겠다는데도 부정행위를 의심받는 이상한 현상이다. 이러한 갈등은 우선 제도의 허점에서 비롯됐다. 새 제도를 시행하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면서 시장의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제도의 허점에도 불구하고 아토젯 제네릭의 갈등은 많은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 '과연 이런 갈등을 빚어가면서까지 동일 시장에 너도나도 두드릴 필요가 있을까'하는 답답함이다. 기업은 이윤추구가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경영진의 자유로운 영역이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국내 제약업계가 고질적인 제네릭 난립 관행이 지적받았는데도 전혀 달라지지 않은 업계 관행이 안타깝다. 난립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수많은 업체가 동일 시장을 두드리면서 사회적 비용 낭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판매하면서도 동일 의약품을 개발과 수탁사업을 진행하고, 제네릭을 개발하고도 다른 업체의 제품을 대신 판매하는 현상은 누가봐도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다. 최근 허가와 약가 규제의 강화는 제네릭 난립을 해소해보자는 취지에서 촉발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제약사들은 한정된 시장을 나눠갖는 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부 제도의 허점만 공략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씁쓸하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제약바이오산업은 크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제약기업들의 연구개발 역량이 인류의 불행을 구제해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제약기업들이 코로나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국내 기업들도 코로나19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 기업들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굴하지 못하고 제네릭 난립을 부추기고 있는 관행은 찜찜한 현상이다. 오랜기간 국내 제약업계가 왜 그렇게 많은 비판을 받았는지 제약기업 오너와 경영진 모두 스스로 돌아봐야 할 때다.2021-02-15 06:10:33천승현 -
[데스크시선] 한약사 대형약국 인수와 정부의 뒷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약사 2명의 대형약국 인수로 약사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100평이 넘는 대형약국인 데다 전직 분회 임원을 했던 약사가 운영했던 곳이다. 여기에 약사 조직의 심장부인 대한약사회관과 멀지 않은 방배역 역세권의 터줏대감 같은 약국이었기 때문에 약사들의 허탈감은 더하다. 현행 약사법상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일반약을 판매해도 처벌 받지 않는다. 여기에 약사를 고용하면 처방 조제와 청구도 가능하다. 한약사와 약사의 역할을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인 법으로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입법불비인데 약사와 한약사 갈등의 1차 책임은 정부에 있다. 한약분쟁 이후 한약사 제도를 만들었으면 한약사들이 한약의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전혀 만들어 주지 않았다. 초제 100처방 가감, 한방분업, 한약제제 분류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한약사 제도 신설 이후 정부가 내놓은 한약사 정책은 전무하다. 제도적 보완이 어렵다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 힌트를 얻어보자. 김앤장이 지난 2014년 약사회에 제출한 법률 자문을 보면 "한약사 일반약 판매, 행정처분은 가능하지만 형사처벌은 힘들다"로 요약된다. 즉 검찰로 가면 무혐의 가능성이 크지만, 복지부 차원의 행정처분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 의지의 문제인데 이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책임 방기다. 정부가 행정처분을 한다는 의지만 보여줘도 한약사들의 면허 외의 일반약 취급은 상당 부분 줄어든다. 대한약사회도 국회를 통한 입법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여기에 통합약사, 한약학과 폐지를 통한 약학교육 일원화 등 쟁점이 될 수 있는 의제가 있다면 약사회 내부의 소통과 의견수렴도 필요하다. 문제가 있는 한약사는 사법당국의 심판에 맡기고, 한약사들의 문제점도 국민들 앞에 공론화해야 한다.2021-02-09 00:20:3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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