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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 쌍벌죄 반대 의협에 '쓴소리'조남현 의사협회 정책이사가 리베이트의 순기능을 언급했다가 여당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당했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시장형실거래가제 공청회에서 “의약분업 이후 원가가 적정하지 못해서 의료계가 희생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리베이트을 받은 의사를 봐줘야 한다는 식의 그런 말을 이런 석상에서 다시는 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의료인들에게는 공직자만큼이나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는 취지. 윤 의원은 특히 조 정책이사가 질문이냐고 묻자 “당부고 권고다”라며 “참 기각 막혀서”라는 말까지 쏟아냈다. 같은 당 이애주 의원도 가세했다. 이 의원은 “리베이트가 부도덕한 게 아니다고 했는데 밖에 나가서는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현행 약가상환구조 때문에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했는데 오히려 의사들에게 누가 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조 정책이사는)쌍벌죄를 반대한다고 했다. (약사출신인) 원희목 의원은 쌍벌죄를 받아 들여야 한다고 했는데 깊이 새기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조남현 정책이사는 이에 대해 “리베이트를 부당하다고 한게 아니다. 리베이트 처벌은 당연하다”면서 “다만 실효성 측면도 생각해보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평균적인 보통사람 기준에서 제도가 설계돼야지 의사에게 특별한 윤리의식을 갖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리에 나선 변웅전 위원장조차 “의사협회 측이니까 표현을 잘 정제해서 말해야 오해 받지 않는다. 의원들이 곡해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여지를 만들어서 얘기했다”고 질타했다.2010-04-13 16:02:31최은택 -
"원격진료 허용시 의료분쟁 가능성 높아질 것"원격진료가 허용될 경우 의료분쟁과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국회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13일 발간한 '원격진료의 허용: 문제점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원격진료 허용은 불법의료, 무자격 진료행위 만연, 원격진료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거부감 등 기본적인 문제점 외에 일부 핵심적 우려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원격진료가 시행되면 원격지에 있는 의료진의 오진이나 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법적인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의료분쟁 소지가 다분하다고 진단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와 의사간 원격진료 유형만 명시돼 있을 뿐 의사와 의료인간,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유형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향후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따라서 진료행위를 수행하는 현지의료인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 원격진료 행위의 허용 및 활용 범위, 한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원격의료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하드웨어 장비, 유무선 통신비용, 각종 프로그램 설치에 따르는 비용 등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입법조사처는 "실제 의사들이 원격진료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주저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원격진료가 비용수익 차원에서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험수가에 대한 규정 등 법규가 정비되지 못한 점도 원격진료의 신속한 도입에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농어촌 및 도서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비용을 충당할 것인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아울러 원격진료는 환자정보의 정확성이 대면접촉에 비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이해할 수 없거나 따를 수 없는 경우 의료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2010-04-13 14:05: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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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과징금 리베이트 근절책으로 '타당'리베이트 근절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3일 발간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입법적 대책' 연구보고서에서 리베이트 수령자에 대한 명시적인 형벌규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쌍벌죄 도입 타당성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의약품 상거래의 현실에 맞게 처벌대상 리베이트의 범주를 보다 정교하게 확정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리베이트 유형 역시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규범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벌칙의 정도는 과징금 부과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의 정도를 함께 고려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입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또한 의료인 등의 자격정지 요건과 관련해서는 "현행 관련 법령은 의료인 등이 불법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죄형법정주의 견지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 등에 자격정지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격정지처분은 의료인 등의 권리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법률적 근거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 궁극적으로 의료인의 권리보호에도 기여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부과도 리베이트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봤다. 보고서는 다만 "과징금 부과는 타당하나 이중처벌의 문제와 과징금 규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과징금 규모는 여타 관련 법률과의 균형을 고려해 상한액이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등 헌법상 일반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0-04-13 13:51:2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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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총공세 예고국회, 시장형 실거래가제 공청회 전망 야당 국회의원들이 시장형 실거래가제 저지에 총공세를 펼친다. 특히 신종리베이트 등 새 제도가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이 집중 부각될 전망이다. 또 본법이 아닌 시행령 우회전략도 또다시 도마에 오른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시행령 개정조항 자체가 불완전한 조항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입법이라며 법적인 문제점을 전면 제기할 예정이다. 찬반토론 진술인 5명 "실효성 의구심" 지적 13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공청회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집중 부각할 야당 의원들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이 농후다. 실제 전날인 지난 12일 야당 보좌진들은 의원들의 질의를 준비하느라 부산한 반면, 여당 측은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였다. 주목할 것은 이날 진술인으로 출석할 6명의 전문가들 중 5명이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한 진술문을 작성했다는 점이다. 국회 공청회 특성상 진술인들의 진술내용 범위 내에서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토론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진술인들의 이런 의견들은 야당 의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의원실 관계자들은 특히 신종리베이트 유발 등 시장형 실거래제의 부작용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춰 공세를 펼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반대토론자인 김진현 교수, 장훈 변호사, 조동근 교수 등에게는 진술내용을 보강하거나 재확인할 기회를 제공하고, 대신 찬성토론자에게는 실효성과 부작용을 차단할 대책에 대해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변웅전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다른 의원들은 정부가 본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국회를 회피한 점을 다시 질타하고, 이런 입법과정의 정당성과 타당성에 대해 공략한다. "시장형 실거래가 근거조항 자체가 문제있었다" 최영희 의원의 경우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의 근거가 되는 건강보험법시행령 조항자체가 불완전한 조항이라는 점을 들어, 불가능한 입법안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할 예정이다. 실제 이 조항은 2005년 당시에도 개정작업이 진행됐다가 중단된 바 있다. 논점은 약제와 치료재료는 요양급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와 공급자간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보험수가와는 달리 장관고시로 결정되지만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정부 TFT 투명화 방안에 포함된 R&D 투자유인을 위한 약가인하 면제방안도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에 귀속돼야 할 재원을 투자유인이라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전체 제도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R&D 유인책을 정부방안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2010-04-13 12:28:43최은택 -
"리베이트 징역-벌금 병과 과도한 것 아닌가"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부 전체회의에서 “리베이트 처벌규정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이 과중한 것이 아닌지 다른 처벌기준과 비교해 달라”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또 “의료기관 종사자를 리베이트 처벌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지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리베이트 용어도 꼼꼼히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2010-04-13 11:22: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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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심사소위 새 위원장에 안홍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청원심사소위 위원장에 안홍준 의원이 선임됐다. 또 한나라당 소속 법안심사소위 위원에서 정미경 의원이 빠지고 이애주 의원이 새로 들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위원개선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2010-04-13 11:18: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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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장관, 임상시험 면제 약사법개정안 제안국회 2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회기가 13일 개회했다. 변웅전 위원장은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 등 51개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양성선 입법조사관은 이날 의사일정과 관련, "오전 중 신규법안 상정과 대체토론을 진행한 뒤 오후 2시부터는 시장형실거래가 도입 공청회 순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재희 장관은 변 위원장의 주문에 따라 약사법과 마약류관리법 등 3건의 정부입법안을 제안 설명했다. 전 장관은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한 의약품은 국내에서 따로 임상시험을 실시하지 않아도 위탁제조판매가 가능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용 마약의 수출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앞서 최근 취임한 노연홍 식약청장과 강윤구 심평원장을 의원들에 소개했다.2010-04-13 11:04:02최은택 -
"시장형실거래가제 입법안 법적 근거 없다"시장형 실거래가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법률 미비조항을 근거로 하고있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시장형 제도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많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에도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중단됐었다”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질의했다. 최 의원은 앞서서는 “정부가 쌍벌죄 도입에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법안 심사과정에서 협조해 달라”며, 쌍벌죄에 대한 장관의 의지를 재차 주문했다. 전재희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입법은 본법이나 시행령으로 올리기도 한다. 이번에는(시장형실거래가제는) 후자를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쌍벌죄와 관련해서는 “이번 회기 중 검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략히 답했다. 한편 최 의원은 전체회의 중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3항을 개정해 추진하려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불가능하다도 재차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약제와 치료재료’는 요양급여에 포함되고, 요양급여 비용은 공단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 계약을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법 시행령 24조3항은 약제와 치료재료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요양기관이 구입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시행령 24조3항은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가 없어 위임범위를 이탈한 조항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001년부터 법령정비 안건으로 법제처의 지적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2005년 5월 입법예고를 거쳐 8월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 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가 없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24조3항을 개정해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복지부의 발상 자체가 우습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 주장대로 건강보험법 시행령 24조3항 개정을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도입하려면, 건강보험법 42조1항에 단서를 신설해 ‘약제 및 치료재료는 계약으로 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2010-04-13 10:45:47최은택 -
국립의료원, 차관지원 상환면제 대상서 제외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창관지원 자금의 상환을 면제하는 현행 규정이 불필요하게 돼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전 국립의료원은 차관을 전액 상환했고 특수법인으로 전환돼 차관지원 대상에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다.2010-04-13 09:48: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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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제 공청회 국회 방청 사실상 불가"국회 보건복지위 행정실 전화기에 12일 불이 났다. 오늘 (13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공청회 방청문의를 위한 제약사 관계자들의 문의가 폭주했기 때문이다. 이는 제약업계의 공청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실감케했다. 하지만 제약사 관계자들은 13일 공청회 출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의 책임있는 관계자는 12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공청회는 불가피하게 통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청회는 만인에게 모두 오픈돼 있지만 국회 회의실이 협소한 데다, 이번 행사성격 자체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정책토론 성격이 강해 불가피하게 출입에 제한을 둘 수 밖에 없다는 거다. 이 관계자는 “공청회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간을 오픈하는 게 맞지만 이번 공청회는 상임위원회의 공식 의사일정”이라면서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국회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 현장이 공개되는 만큼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도 “제약계 종사자들이 공청회 참관 가능여부를 하루종일 수소문 한 것으로 안다”면서 “어차피 일반공개가 제한적인 만큼 국회에 가서 시간을 허비할 게 아니라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찬반의견을 제시할 6명의 전문가들이 진술인으로 출석한다,2010-04-13 06:37: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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