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 271품목 품질 안전관리 기준 강화항생제 의약품인 세파클러 과립 등 271개 품목 의약품의 안전기준이 크게 강화되고 선진화된다. 식약청은 국내 의약품 품질기준에 대한 국가공인 기준서인 ' 대한약전 제9개정 추보4' 131개 품목을 최신 기술을 반영한 시험법으로 개정 고시 하고, '대한약전외 의약품등 기준(KPC)추보6'에는 항생제 의약품인 세파클러 과립 등 140품목에 대해 품질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행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기존에 '항생물질의약품기준'에 정해져 있던 품목 중 겐타마이신황산염 안연고 등 123품목을 대한약전 의약품각조에 옮겨 싣고, 정량법 등 일부 시험법을 최신 분석기술에 맞도록 정비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제제총칙 중 틴크제의 침출액 범위도 확대했다. 종전에는 에탄올+정제수 혼합액으로만 침출했으나 에탄올만으로도 침출 가능하도록 추가한 것이다. 제제균일성시험법에서도 ‘액제’란 용어를 유제 및 현탁제를 모두 포함하기 위해 ‘액상제제’로 변경해 적용대상을 명확화했다. 또한, 행정예고된 내용에는 기존에 '항생물질의약품기준'에 정해져 있던 품목 중 리팍시민 정 등 6품목을 '대한약전외 의약품등 기준(KPC)' 제1부 일반의약품에 옮겨 싣고, 은행엽엑스 캡슐 등 3품목을 새로 실었다. 또한 말레인산트리메부틴 정 등 13품목에 유연물질 등 순도시험 항을 새로이 신설하고, 글루타치온 정 등 40품목의 시험방법 중 사용되는 시약을 보다 안전한 시약으로 교체했다. 생약(한약)제제 중 우황청심원(원방) 등 74품목에 대해 품목별로 실시해야 하는 시험법이 무엇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각 고시별로 정리해 기재하고, 생약(한약)제제 중 우황청심원(액) (변방, 원방) 총 4품목에 대해 '사향'의 정량법을 추가했다. 또 2009년 생약(한약)제제 재평가 결과에 따라 ‘가미당귀작약산엑스과립’ 등 7품목을 삭제했다. 이와 더불어, 일반시험법 중 비타민시험법의 확인시험과 정량법의 세부 조건을 변경해 품질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계속해서 선진규격과의 정기적인 비교·검토 작업을 거쳐,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이 공급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0-05-31 20:04:41이탁순
-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급여화 입법 추진건강보험을 병원 간병서비스로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병원 간병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률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범위에 ‘간호 및 간병’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병원내 간병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환자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 이로 인한 가계의 부담이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환자 간병에 따른 비용 부담을 사회적으로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음을 감안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요양급여의 범위를 간병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환자간병 영역을 건강보험의 급여항목으로 명시해 간병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간병서비스 급여화는 그동안 공공노조 등 보건의료 관련 단체 및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아울러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과 보호자 없는 병원 연석회가가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공동공약 협약’을 지난 5일 체결하기도 했다.2010-05-31 14:55:09최은택
-
한약재 중금속 기준 완화 추진 또 '무산'지난 2008년에 이어 또다시 ' 한약재 중금속 기준 완화 방안' 추진이 무산됐다. 과학적 검증에 이은 공청회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입법예고 절차만 남겨뒀었지만, 이번 역시 부정적인 여론이 발목을 잡았다. 31일 식약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올해 상반기 개정 완료 예정이던 한약재 중금속 기준 완화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식약청은 지난 3월 공청회를 통해 현행 한약재 카드뮴 기준을 낮춰(0.3ppm->1ppm) 7개 품목에만 적용한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005년 개정된 카드뮴 기준이 현실과 달리 엄격하게 적용되다보니 부적합 한약재가 속출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식약청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는 국민 불안과 여론악화를 우려해 전 품목으로 적용하자는 의견을 냈다. 처음 낸 안보다는 후퇴했지만 식약청은 중앙약심 결정에 따라 이달 중순쯤 입법예고를 통해 상반기 내에는 반드시 시행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새로 취임한 노연홍 식약청장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언론의 질타가 이어질까 추진중단을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지난 2008년 추진 당시에는 일부 비판적 기사가 나온 후 의사협회를 포함한 관련 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논의가 중단됐었다. 하지만 올해는 추진이 공식화됐음에도 언론은 잠잠했고, 의협은 쌍벌죄 등 다른 사안에 함몰돼 한약재 사안에 신경쓸 여유조차 없었던 상황. 이에 한의계 내부적으로 의견통일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제도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의견이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는 외부상황은 좋았지만, 한의계 내에서 서로 의견이 갈리면서 추진동력을 만들지 못한 것이 결국 제도 무산의 결정적 이유였다"고 내부 결속이 충분치 않았음을 지적했다.2010-05-31 06:27:37이탁순 -
'저가구매제 공포', 국무회의 절차만 남겼다제약계-시민단체 등 8개 단체 반대의견 묵살 법제처가 약제 급여비 결정 위임근거를 건강보험법에 마련해야 한다는 내부 검토결과를 뒤집고, 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법안을 원안대로 심사 종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제출한 대부분의 단체들이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등 반대여론이 거셌지만 정부의 속도전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2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차관회의에서 건강보험법보시행령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따라서 이 법안은 내주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곧바로 공포될 전망이다. 10월 시행을 위한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것. 이 시행령 개정안은 보험약 실구입가와 급여 상한가 차액의 70%를 요양기관에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차액의 30%는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되돌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제처 "약제비용 장관 위임 바람직하지 않다" "건강보험법에 위임규정 마련 바람직" 이와 관련 법제처는 2001년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요양비용 산출의 중요사항으로, 대통령령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하지 않고 다시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세부적, 기술적인 내용 때문에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이 적정한 경우(에도) 법률에 위임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당시 법제처의 유권해석. 또 최근 최영희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는 “법제처의 개선의견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일관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법제처의 이런 입장은 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 등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에 앞서 복지부장관이 비용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하도록 위임할 본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제처는 복지부가 이번에 제출한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 심사요청에 대해 일부 자구만 수정했을 뿐 원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심사서는 자구수정 뒤 복지부안 '무사통과' 국회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제처가 법령의 (체계와)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모법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고도 실제 심사에서는 다른 결과를 내놨다”면서 “일관성 없이 스스로 입장을 뒤집은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최영희 의원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시행령 23조3항(시장형실거래가제 근거조항)은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가 없어 위임범위를 이탈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정부 주장대로 새 제도를 도입하려면 본법 42조1항에 ‘약제 및 치료재료는 계약으로 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시장형실거래가제 입법예고와 관련, 대부분의 단체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또 찬성입장을 밝힌 단체들도 사실상 수용불가한 조건을 달아 결과적으로 반대편에 설 수 밖에 없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복지부가 최영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서울시약사회, 제약협회-법무법인 세종,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경실련, 전경연, 대한상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8개 단체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실거래가 파악이라는 제도의 목적이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한 데 반해 신종리베이트 등 부작용이 훨씬 클 것이라는 우려해서다. 의협-약사회, 수용불가한 선결과제 조건 걸어 의사협회는 “현행 실거래가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한 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표했지만, 이에 앞선 선결과제로 보험약가 일괄인하-인하분 수가반영, 의약품 원가정보 공개, 의약분업 재평가를 요구했다. 약사회 또한 “기본취지에는 공감하나 선행과제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약국의 과도한 행정업무 완화, 본인부담금 차이로 인한 국민 불신해소 방안 마련, 공급자 담합 등에 의한 공급거부 해결방안 마련, 결제대금 90일 지급 의무화 검토폐지 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와 약사회 또한 선결과제가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주문들이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반대의견과 다르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여론과는 상관없이 10월 시행을 서둘러 공고화 하기 위해 법령검토 작업을 일사천리로 진행해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규제심사를 조기 종료했고, 법제처도 3일만에 심사를 마쳤다. 그동안 복지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규개위와 법제처 등과 실무협의를 진행한 결과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입법예고 절차를 두는 이유는 의견수렴을 통해 예측못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해 수용성을 높이자는 취지일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번 사례는 절차적 민주주의만을 앞세운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2010-05-28 06:50:54최은택 -
광역단체장 후보 78% "영리병원 도입 반대"오는 6월 2일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들 가운데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하는 입장이 78.6%에 달하는 반면 찬성 입장의 후보는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지난 5월 17일부터 25일까지 10일 간 전국 16곳의 선거구에 출마한 58명의 광역단체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의제 정책 설문을 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27일 발표했다. 설문내용은 ▲영리병원 허용 ▲의료사각지대 의료보장 ▲시군구 1개 이상의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운영 ▲인구 5만명 당 도시보건지소 확충 ▲주치의제도(단골의사제) ▲시군구 당 2차 지역거점병원 1개소 이상 육성 ▲광역자치단체별 3차 지역거점병원 육성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시행 ▲지역 구강보건사업 활성화 등 5개 항목 9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서울지역 입후보자인 민주당 한명숙 후보가 일부 필요성 인정하나 도입 반대를, 진보신당의 노회찬 후보가 전면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미래연합 석종현 후보가 신중한 검토를 선택하였으며,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는 미응답, 자유선진당 지상욱 후보는 답변 거부의사를 밝혔다. 인천지역 입후보자들은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민주당 송영길 후보와 진보신당 김상하 후보가 반대입장을, 평화민주당 백석두 후보가 신중한 검토 입장을 보였으며, 다른 항목은 모두 적극 추진 또는 적극 검토 입장을 보였다. 설문에 응한 각 후보들의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전체적 입장은 반대가 78.6%, 신중한 검토가 19%로 매우 부정적이었다. 전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답변은 적극 추진이 64%, 필요성에 공감에 따라 적극 검토가 34%, 필요성은 공감하나 정책추진은 어렵다 2%, 불필요한 정책이다 0%의 답변결과를 보였다. 당별 유형에 따라 분류해보면 16곳에 후보를 낸 한나라당은 4명의 후보만이 설문에 응했으며 나머지 후보는 극히 소극적이거나 설문을 피해가려는 모습이 역력했다고 범국본은 밝혔다. 민주당은 13곳의 선거구 중 12곳의 후보가 설문에 응답했으며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적극 추진과 적극 검토에 대한 입장을 보여 대체로 범국본의 주장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각각 6명의 후보를 낸 민노당과 9명의 후보를 낸 진보신당은 전원 설문에 응하고 영리병원 허용 반대와 대부분 항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중심연합은 1곳의 출마후보가 답변해 영리병원 반대와 6개 항목 적극추진의 입장을 보였다. 국민참여당의 경우 2곳의 후보 가운데 경기 유시민 후보가 답변해 6개 항목을 적극 추진하고 나머지 항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의료사각지대의 의료보장에 대한 답변은 적극 추진하겠다가 56.1%, 적극 검토하겠다가 43.9%로 나왔다. 시군구 당 1개 이상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운영하기 문항에는 답변은 적극 추진하겠다가 68.3%, 적극 검토하겠다가 31.7%로 각각 나와 긍정적이었다. 인구 5만명 당 도시보건지소 확충 문항은 적극 추진하겠다가 75.6%, 적극 검토하겠다가 24.4%로 도출됐다. '우리지역부터 주치의제도 실시하기' 문항은 적극 추진하겠다가 63.4%, 적극 검토하겠다가 29.3%, 필요성은 공감하나 추진하기 어렵다가 7.3%였다. 시군구 당 2차 지역거점병원 1개소 이상 육성 문항은 적극 추진하겠다가 58.5%, 적극 검토하겠다가 29.3%, 필요성은 공감하나 추진하기 어렵다가 4.9%였으며, 광역자치단체별로 3차 지역거점병원 육성 문항은 적극 추진하겠다가 53.7%, 적극 검토하겠다가 46.3%로 나왔다. 범국본은 이번 설문내용을 바탕으로 당선자에 대해 시·도정 활동과 연계해 영리병원 반대와 보건의료정책 반영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0-05-27 15:43:46김정주 -
시장형실거래가, 오늘 차관회의 전격 상정반대여론 우세속, 정부 일사천리로 처리 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법령안이 오늘(27일) 차관회의에 전격 상정된다. 법제처는 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접수된 지 사흘만인 26일 심사를 완료하고, 차관회의에 법령 심사결과(공포안)을 넘겼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은 오늘 오후 2시30분 차관회의에서 처리된다. 개정 공포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경우 내달 1일 국무회의에 곧바로 안건 상정되고 마찬가지로 원안대로 의결되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 개정안은 시행일을 복지부 발표대로 오는 10월1일로 못박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마감된 의견조회에는 11개 단체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출한 단체를 제외하고는 제약협회, KRPIA, 도매협회, 대한상의, 전경련, 경실련, 서울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8개 단체는 반대의견을 제시했었다. 반대여론이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뒤 만 한달만에 법령공포가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2010-05-27 06:55:13최은택 -
범국본, 민주단일 곽노현 후보 지지선언'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의 보건의료질의 결과를 발표한다. 또한 27일 오전 10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 교육감 민주단일 후보로나선 곽노현 후보를 지지 선언을 할 예정이다.2010-05-26 16:21:53김정주
-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도 건보가입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앞으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또 지역 가입자 세대 중 연 과세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20세 미만인 두 번째 자녀부터 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제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이 배제되는 기준이 월 80시간 미만에서 60시간 미만으로 완화된다. 또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의 하한선이 20점 미만에서 30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지역보험료 산정시 20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세대원으로 하는 지역 가입자 세대 중 연간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 대해 2번째 자녀부터는 보험료를 산정하지 않는다.2010-05-26 09:06:51최은택
-
야간시간 제외반영 차등수가 청구서식 변경약가시간대 진찰.조제분이 오는 7월부터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청구 명세서 서식도 같은 달부터 개정,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 고시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차등수가의 상대가치점수를 변경하는 개정고시는 이번 주중 입법 예고없이 공고된다. 25일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심사 청구서 중 차등수가 청구액란에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 제외’라는 단서가 새로 추가된다. 청구액 산식과 차등지수 산정방법에도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 제외’ 문구가 삽입된다. 또한 이 문구는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심사청구서 레코드 항목설명 등에도 마찬가지로 추가된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상 항목설명란에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신설된다. 또 코드 세부내역 중 수술처치 코드 등 일부 코드가 변경되고, 질변군 범주도 세분화된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야간시간대 진찰.조제분을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등수가 적용대상 변경에 따라 청구서식 등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일주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뒀다”면서 “하지만 차등수가 관련 고시는 입법예고 없이 이번주중 곧바로 공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0-05-25 18:00:02최은택
-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업무 외부위탁 추진연구개발 기술료 징수와 사용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개정입법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보건의료산업체에 대한 연구, 기술개발 지원 등을 하는 기관의 명칭을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에서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변경한다. 또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업무를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한다.2010-05-19 17:04:16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2335억원 주담대 이자 어쩌나
- 2나프타 우선공급, 이번 주부터…약국 소모품 대란 해소되나
- 3현대약품 전산 먹통 일주일…출고 차질에 처방 이탈 조짐
- 4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가닥…"분업예외 과다처방 등 영향"
- 5복지부 "비대면 플랫폼 일반약 선결제 법 위반 소지"
- 6약준모 약사 94.5% "약사회 창고형약국 대응 잘못해"
- 7JW중외, 비만신약 장착 승부수…라이선스인 전략 선순환
- 8복지부, 건보종합계획 성과 채점 나선다…"연내 실적 평가"
- 9이든파마, 매출·이익·자본 동반 확대…김용환 리더십 입증
- 10李 보건의료 멘토 홍승권의 심평원...'지·필·공' 드라이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