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기술료 징수업무 외부위탁 추진
- 최은택
- 2010-05-19 17:04: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와 사용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개정입법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보건의료산업체에 대한 연구, 기술개발 지원 등을 하는 기관의 명칭을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에서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변경한다.
또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업무를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한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스티렌 제네릭 동등성 임상 돌입…700억 시장 3년 생존 여정
- 2제약업계 온라인몰 유통 재편 가속…약국가 역차별 논란
- 3GLP-1 비만약 전면전…한 발 빠른 한미, 이노엔·JW 추격
- 4다산제약, 매출 1100억·현금 3배…IPO 체력·신뢰 입증
- 5“주사기·약포지 부족 심각"…의협, 소모품 즉시대응팀 가동
- 6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7삼수 실패한 '버제니오', 조기유방암 급여 불씨 살아나나
- 8"가려움-긁기 악순환 차단…듀피젠트, 결절성양진 해법 부상"
- 9"전액 삭감" vs "증액"…의료취약지 추경안 놓고 여야 이견
- 10[기자의 눈] 디지털헬스 경쟁 시작…한국은 준비됐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