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도 건보가입
- 최은택
- 2010-05-26 09: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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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보법시행령 입법예고…지역 부과점수 하한선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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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앞으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또 지역 가입자 세대 중 연 과세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20세 미만인 두 번째 자녀부터 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제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이 배제되는 기준이 월 80시간 미만에서 60시간 미만으로 완화된다.
또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의 하한선이 20점 미만에서 30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지역보험료 산정시 20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세대원으로 하는 지역 가입자 세대 중 연간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 대해 2번째 자녀부터는 보험료를 산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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