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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카바실무위 입장 회피…의원에 '뭇매'강윤구 심사평가원장이 19일 국정감사에서 카바수술 실무위원회의 불공정성에 대한 심평원의 지적을 묻는 질의에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국회의원들의 뭇매를 맞았다. 강 원장은 최영희 의원이 "4개 대학병원의 카바수술 사망률에 대해 데이터 오류가 명백하고 보건연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냐"는 추가질의에 "내가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실무위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고 심평원 법률자문에서조차 자기 연구결과를 심의할 수 있으므로 문제 있다고 지적한 것을 왜 언급하기 곤란하냐"고 따져 물었다. 강 원장은 "실무위의 심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재차 밝혔다. 이에 질의응답을 듣던 추미애 의원은 "말씀에 책임성이 없어 답답해서 한 마디하겠다"며 운을 뗀 뒤 "실무위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면 이를 지휘하는 감독으로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식의 답변은 대단히 불성실한 답변"이라고지적했다. 이어 추 의원은 "자신들의 과거 데이터를 부정하는 것이라면 실무위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라면서 "심평원이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니 평가가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쐐기를 박았다.2010-10-19 18:54: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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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구 원장 "공단 FDS 도입 반대할 이유 없다"강윤구 심평원장은 “건강보험공단이 도입 추진 중인 FDS(부당청구관리시스템)를 반대한 적도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19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곽정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일정부분 업무중복이나 충돌소지가 있고 요양기관 입장에서 같은 사안으로 이중점검을 받으면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원장은 또 “최근 복지부 주재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2010-10-19 17:29:33최은택 -
양승조 의원 "악의적 부당청구, 현지조사 속수무책"현지조사를 강화시킴에도 불구하고 악의적 허위·부당청구가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양승조 의원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를 통해 현지조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5년간 허위·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3473개소이며 이 중 2회 이상 적발된 악의적 기관은 61개소"라면서 "악질적 부당청구로 인해 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며 대책에 대해 물었다. 이에 강윤구 원장은 "현지조사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재조사를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5년 내 재적발 시 2배의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그럼에도 계속해서 적발기관이 많이 발생하는 데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냐"면서 "악질적 기관에 특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덧붙여 양 의원은 "적발된 기관은 집중관리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조사인력을 확대하는 등 대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2010-10-19 17:03: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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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상, 비급여 처방해도 환불 안된다"급여 대상임에도 비급여 대상으로 처방해도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낙연 의원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에서 진료비 확인 신청제도 운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이 2003년부터 진료비 확인 신청제도를 운영한 결과 진료비 확인 민원은 2007년 1만5569건에서 2009년 4만3958건으로 약 280% 증가했고 환불금은 2009년 72억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자 민원으로 인한 진료비 확인신청과 관련해 병원의 원외처방이 급여임에도 비급여로 처리돼 환자가 과도한 약제비를 지불했다는 것이 밝혀져 심평원이 패소하는 일도 발생해 문제가 드러났다. 이 의원은 "환자에게 정당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차액 약제비 환수 전액을 환불해야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2010-10-19 14:29:3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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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전국확대, 병원 참여 33% 불과…대책 미흡"의약품 처방조제 시스템(이하 DUR)이 오는 12월 1일 전국 확대 실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병원 참여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승조 의원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를 통해 제주도 DUR 시범사업에서 의료기관 참여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주도 시범사업의 경우 약국 99%, 의원급 85%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나 병원급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고양시의 경우 약국 참여율 97%에 의료기관은 79%였던 것으로 파악돼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전국 확대 실시 1개월 남짓한 현 시점에서 심평원에서 모든 의료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0-10-19 13:45: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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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적정성평가 결과 아는 국민 10명 중 1명"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 상황을 아는 국민이 10명 중 1명 꼴인 것으로 나타나 홍보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하균 의원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에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에도 이 같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의 연구용역 자료 중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들어보거나 알고 있다'라고 대답한 국민이 대상자 300명 가운데 1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뇌졸중 환자로서 의료정보에 관심이 있는 대상들임에도 불구하고 인식도가 11%인 것은 일반인으로 가정할 때 인식도가 더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심평원이 이에 대한 홍보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로 표현된 심평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의료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10-10-19 13:38:3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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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환자 40% 급증…40대 이상 70%"대상포진 환자가 급증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상포진 심사결정자료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상포진 환자는 2005년 32만6천명에서 2009년 45만3천명으로 약 13만명(연평균 8.6%)이 증가했다. 총진료비도 2005년 239억원에서 2009년 400억원으로 4년간 약 161억원(연평균 13.8%) 늘었다. 성별로는 남성환자 점유율은 2005년 42.7%에서 2009년 40.8%로 감소하는 반면, 여성 환자는 같은 기간 57.3%에서 59.2%로 증가 추세다. 또 2009년 기준 50대의 대상포진 발생률은 전체 22.4%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비율이 높았다. 이어 40대 17.9%, 60대 17.8%, 70대 이상 13.8% 순으로 뒤를 이었다. 40대 이상은 72.0%나 됐다. 한편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소아기에 수두를 일으킨 뒤 몸속에 잠복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생하게 된다. 보통 수일 사이에 피부에 발진과 특징적인 물집 형태의 병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해당 부위에 통증이 동반한다. 신 의원은 “대상포진은 일반국민의 경우 피로와 스트레스가 가중될 때 가벼운 피부발진을 일으키지만 면역력이 약한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간염, 폐렴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병”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따라서 “현재 대상포진 환자 10명 중 7명이 40대 이상 장년층과 고령자인 점을 감안하면 합병증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보건당국의 지침이 조속히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10-10-19 13:16:55최은택 -
"병의원 61곳, 5년간 부당청구 2회 이상 적발"부당청구로 적발됐다가 5년 이내에 재적발된 의료기관이 수십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적발시 처분을 강화하는 등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19일 심평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허위.부당청구로 적발됐다가 2회 이상 다시 적발된 의료기관이 61곳이 달했다. 이중 30곳은 부당청구 유형까지 같았다. 또 2곳은 두 번째 현지조사를 거부했다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특히 부당금액이 많은 상위 20개 기관들 중 2회 이상 적발된 기관이 9곳으로 비율이 더 높았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재적발에 대한 처분이 너무 약한 것 같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2010-10-19 13:05:29최은택 -
"처방 품목수 제제, 가감지급제만으로는 부족"전현희 의원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에서 소화기계용약의 다량 처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의약품 과다 처방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특히 소화기계용약의 청구건수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면 대책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윤구 원장은 "현재 품목 처방 과다 부분은 가감지급제도를 확대시행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청구건수 4위에 랭크되는 의약품이 소화제"라며 "과다 약제비 처방이 의약품 부작용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사가 소화제 시장에 목을 메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가감지급제도 수준으로 대책을 보고 있지만 소화기계용약 다량 처방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따르면 지난해 전체 처방건수 3억7천여건 중 53.87%인 2억여 건의 소화기관용약이 포함돼 있었다.2010-10-19 12:17:4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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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비선택의사 진료일마다 배치 의무화대형병원은 앞으로 필수진료과목에는 진료일마다 반드시 비선택진료의사를 한명 이상 배치해야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입법안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진료일에 관계 없이 진료과목별로 비선택진료의사를 단순히 1명 이상 배치하면 됐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앞으로 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매 진료일마다 반드시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둬야 한다. 복지부는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비선택진료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잦았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비선택진료의사 수가 늘어나 실질적 선택권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대학병원 조교수도 전문의 취득후 7년이 지나야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지난 6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또 검사, 영상진단, 마취 등 6개 진료지원과목의 선택진료 의사선택을 주치의에게 일괄 위임했던 조항을 삭제하고, 선택진료 관련기록 보존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2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에 이미 입법예고한 개정(안과 함께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 경 공포되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0-10-19 12:00: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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