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공무원 건보료 대납…'행정편의적' 비난
- 이탁순
- 2010-11-11 11: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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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금래 의원 "복지부 대납금 과소 추계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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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근거없이 국가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대납하고 있어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11일 열린 201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79년 1월부터 국가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현행 건강보험법에는 공무원은 해당기관의 장이, 교직원은 학교와 교육부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다.
건보료 대납에 대한 타부처들의 예산 이관은 전혀 없는 실정이고, 해당 주무부처에서도 근거법령이나 규정을 없음을 밝히고 있다.
더욱이 2009년의 경우 보험료 3% 인상을 가정했다가 실제 보험료가 동결됨에 따라 과다 지원됐으나 복지부는 과소 추계하는 경향도 있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모든 행정은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행해져야 한다"며 "국가공무원들의 건보료를 복지부가 대납하고 있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관행"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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