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2차 감염 막기 위한 '특단 대책' 세워야
- 이탁순
- 2010-11-11 11:45: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금래 의원 "관리·홍보 대책 절실"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지난달 26일 부산에서 발생한 10대 에이즈 감염 여성의 채팅으로 만난 남성과의 무분별한 성관계가 커다란 충격을 주는 가운데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에이즈 관리 대책을 더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1일 2010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국회 심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라 에이즈 환자는 신고, 보고, 검진을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태는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간략한 진료만 하고, 관할 보건소에서는 주거 사실만 확인할 뿐 에이즈 예방 및 관리 대책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만약 감염자가 잠적하거나 성매매를 하더라도 이를 차단하거나 파악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또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작년 3월 충북 제천 사건에서 보이듯이 보균사실을 숨긴체 병원균을 퍼트리는 경우 현행 제도로서는 이를 막을 수가 없다.
특히 이로 인한 간접감염 및 익명성으로 인한 2차적 피해가 발생하면 사회적 파장은 막을 수가 없어 정부가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5곳 중 2곳 CEO 임기 만료…장수 사령탑·새 얼굴 촉각
- 21600억 딜 쪼갰다…동성제약 회생 M&A의 설계도
- 3진입 장벽 없는 '알부민 식품' 홍수...제품 등록만 1190개
- 4"쌓여가는 폐의약품서 아이디어"…30년차 약사, 앱 개발
- 5비약사 약국개설 시도 민원, 보건소 "규정 의거 검토"
- 6의약품 공공성 Vs 플랫폼 혁신...닥터나우 도매금지법 향방은?
- 7장정결제 '크린뷰올산' 후발약 첫 허가 신청
- 8상폐 예고 카이노스메드, 임상중단·자본잠식·실적부진 삼중고
- 9반전 노리는 GSK '옴짜라', 새해 보험급여 청신호 기대
- 10"더 정교하고 강력하게"…항암 신약의 진화는 계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