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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민주당 무상의료 진실은 보험료 두배 인상"이른바 '무상의료' 정책으로 불리는 민주당의 건강보험 개혁방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보험료와 세금을 두 배이상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상의료 실현은 현실성이 없는 반면, 저소득층의 부담만 가중되고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무상의료' 관련 검토결과를 지난 13일 의원총회에 보고했다. 검토결과를 보면, 민주당 보장방식에 의한 추가 소요비용은 30조원으로 민주당 추계 8.1조원보다 약 4배 가량 재원이 더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급여비 25조원, 국고(세금) 5조원을 증액해야 하는 데 건강보험 가입자가 1인당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를 7만6천원에서 14만4천원으로 두 배 인상해야 한다. 증액되는 국고 지원 또한 국민 세금부담으로 귀착된다. 특히 저소득층 부담이 동일하게 늘어나 서민가구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뻔하다고 정책위원회는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료를 무상공급하려면 국가가 병의원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등 여건이 조성돼야 하나, 우리나라는 90%가 민간소유로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의 급격한 이용증가로 늘어나는 의료비를 보험료만으로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결국 대폭적인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병의원에는 쉽게 갈 수 있지만 영국, 캐나다 등에서와 같이 대기 시간이 늘고 의료의 질이 저하돼 국민 불편과 건강수준 악화가 우려된다고 정책위는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진수희 복지부장관도 한나라당 의총 직후 "무상의료를 하려면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또 사후정산제 전환을 위해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무상의료는 유럽의 예에서 보듯이 의료서비스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건강보험 재정확충을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정책"이라면서 "서민들, 특히 월급쟁이의 고통만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입원비의 90%까지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본인부담액도 100만원까지 낮춰 '무상의료'에 가까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는 가입자부담 4.2조원, 국고 3.3조원 등 8.1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추계했다.2011-01-14 12:14:17최은택 -
전문의 자격 취득후 5년 넘어야 선택진료 가능의료기관 경영수지 보전을 위해 편법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선택진료제가 물가 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부처 합동 물가 안정을 위한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선택진료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미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이날 발표된 내용을 보면 변경 내용이 눈에 띈다. 먼저 선택진료 의사 자격요건 강화를 위해 '조교수 이상' 이었던 규정을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조교수 이상'으로 변경된다. 당초 입법 예고안에는 대학병원 조교수도 전문의 취득후 7년이 지나야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었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포함)의 경우 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도 의무화된다. 또한 진료지원과목 포괄위임 방식을 폐지하고 과목별로 환자가 직접 선택 혹은 위임하는 방식과 항목별 추가산정비율을 신청서식 전면에 명시토록 했다. 모니터링 강화 차원에서 관련 기록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환자 요청시 신청서 사본 제공도 의무화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2011-01-13 11:01:0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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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열성 감기환자, 의사 판단따라 타미플루 급여'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급여 적용대상이 이르면 오는 14일부터 급성열성환자 일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신종플루 유행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의사가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급여를 인정하는 약제급여기준 변경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3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이견이 없는 경우 다음날인 14일부터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환자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급여사용이 가능해진다. 12일 개정안에 따르면 타미플루와 리렌자 급여기준에 '급성열성호흡기질환 환자로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를 추가한다.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은 7일 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등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를 지칭한다. 단,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증상으로 인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종플루가 다시 확산되면서 대유행이 우려됐던 지난해 수준에서 (일시적으로) 급여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2011-01-12 15:08:35최은택 -
의·약-시민단체, 전문약 대중광고 '결사반대'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 촉구를 둘러싸고 의약, 시민단체 뿐 아니라 민주당, 복지부도 한 목소리를 냈다. 11일 민주당 주승용 의원 주최로 열린 '종편의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 관련 긴급토론회'는 방통위가 빠진 가운데 모든 지정토론자가 전문약 광고를 반대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주제발표를 맡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현재 진행중인 의료광고 신문 광고도 불허해야 한다"며 "전문약 대중광고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 병협, 약사회 또한 지정 토론을 통해 전문약과 의료광과 대중광고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재호 의협 의무전무위원은 "전문의약품 오남용, 약화사고, 건보재정악화 등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다"며 "방통위가 종편 사업자를 먹여 살리기 위한 권언유착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문약 대중광고를 시행하게 된다면 의약분업 폐기를 선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위원은 "규제 완화라는 미명하에 종편 전문약 광고가 허용되면 의약분업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자처해서 의약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행위로 보겠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전문약 오용, 남용의 우려가 크고 의사의 처방권이 침해된다"며 병협의 반대 입장을 설명했다. 이 실장은 "동네 떡볶이 장사를 하는 사장님도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과 판단에 의해 복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며 "토론회에 참석한다고 하니, 광고로 지출되는 비용을 일자리 만드는데 투자해달라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김동근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전문약 대중광고의 문제점 4가지를 지적했다. 김 이사는 "의약품 오남용 및 약화사고, 광고를 통한 특정약 처방 증가, 매출 증대로 신약 개발 뒷전인 제약회사, 건보재정 악영향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형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회장은 미국의 전문약 대중광고 폐혜를 예로 들어 반박 논리를 펼쳤다. 신 부회장은 "소비자가 광고에 현혹돼 특정 약품을 과신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전문약을 광고하면서 '신약 치고 빠지기'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전문약 방송 광고 시장 확대는 국민 건강을 희생시키는 것과 같다"며 "미국의 사례는 전문약 방송 금지의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반대 여론에 민주당 또한 국회에서 입법화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 대표는 "국회에서 막겠다"는 입장을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전문약 방송 광고 허용의 문제점은 심각하다"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2011-01-11 17:32:19이혜경 -
숙제낸 방통위, 전문약 대중광고 긴급토론회 불참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작 주승용 의원 주최로 열린 긴급 토론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주 의원은 오늘(11일) 오후 3시 '종편의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 관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 불참했다. 주승용 의원은 개회사에서 "방통위 측이 나오지 못해 아쉽다"며 "토론 자료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좌장을 맡은 김민기(숭실대학교 언론학과) 교수는 "방통위는 이 자리에 당당히 나와 무슨 생각으로 전문약·의료기관 광고허용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했어야 했다"며 비판했다. 김 교수는 "추진하는 입장에서 국민과 보건의료 전문가를 설득시키고 납득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며 "안타까운 일"이라고도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민이 반대하면 전문약 대중광고는 절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전문약 광고에 대해서는 추진 여부 자체가 다시 고려돼야 한다"며 "전문약 광고는 약물 오남용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불참을 선언한 이상수 방통위 방송진흥기획과 사무관은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원래부터 의견서만 제출하고 토론회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담당 과장이 출장을 간 상태에서 토론회에 참석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며 "자료 제출이 토론회 참석으로 잘못 해석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2011-01-11 15:45:29이혜경 -
방통위 "전문약 방송광고 아닌 일반약 재분류 제안"전문의약품 방송광고 논란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내일(11일) 국회 토론회에서 입장을 표명할 전망이다. 방통위 정책 추진방향이 방송광고 허용이 아닌 일반약 전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방통위 측이 전문약 방송광고 허용논란의 진위는 일부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해 광고 가능한 품목을 확대하자는 취지라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일 토론회에서 (방통위가)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면서 “의료광고 허용은 차치하더라도 전문약 광고허용 논란의 방향이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방통위 관계자는 데일리팜 취재과정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탈모나 비만, 발기부전 등 일부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시키면 방송광고가 가능해진다. 정체된 의약 및 의료분야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한 고육책”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최근 지역약사회가 의약품 재분류 활성화를 공개 표명한 것을 봤다. 참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내용은 경기도약사회 성명으로 외국에서 일반약으로 분류돼 있는 1차 항생제, 응급피임약, 위장약, 진경제 등을 비처방약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앞서 경실련은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응급피임약 등 일부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시켜 광고가 가능하도록하면 될 것이라고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주 의원실은 전문약과 의료분야 방송광고 허용논란을 주제로 11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에서 긴급토론회를 갖는다.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김민기 교수가 좌장을 맡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이 주제 발표한다.2011-01-10 12:35:27최은택 -
주승용 의원 "전문약 대중광고, 건보재정 악화 부추겨"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 약사법과 의료법으로 금지된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의 유료방송 광고 허용 추진을 검토하는것과 관련 국회 긴급 토론회가 열린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오는 11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민건강마저 종편에 팔아넘기나!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 관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이 발제를 맡고, 숭실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김민기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자는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전문위원,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홍보이사,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형근 부회장,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진흥기획과 이상수 사무관 등이다. 주 의원은 "종편의 전문의약품, 의료기관 방송광고 허용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방송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반한다"고 밝혔다. 결국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 방송광고가 허용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 의원은 "우선 제약사들이 전문의약품 광고를 시작하게 되면 광고 비용은 고스란히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전문의약품은 국민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 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의원은 "2010년 현재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1조 3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전문의약품 방송광고가 시행될 경우 건보 재정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들이 의료 전문가인 의사 대신, 제약사의 광고만을 신뢰해 의약품을 선택한다면 약물 오남용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부작용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의료기관 방송광고의 경우 자본력을 갖춘 대형병원들이 광고에 나선다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된다"며 "동네 병의원이 몰락하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악화돼 결국은 환자에게 피해로 돌아간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2011-01-10 12:13:53이혜경 -
입법조사처 "의료 방송광고 규제기준에 충실해야"국회가 의료광고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실상 방송광고 규제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배포한 ‘종합편성채널 도입과 2011년 방송정책 현안’(이슈와 논점, 작성자 김여라 입법조사관)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김여라 입법조사관은 이 분석보고서에서 “소비자들은 끊임없이 광고에 노출되고 방송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소바자에게 가는 폐해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특정한 광고행위로 인해 국가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 판단하는 규제의 기준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1-01-10 11:13: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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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전문약·의료기관 대중광고 허용논란 긴급 토론전문약과 의료기관 대중광고 허용논란을 주제로 한 긴급 토론회가 오는 11일 오후 3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에는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김민기 교수를 좌장으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이 주제 발표한다. 이어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관계자와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주 의원실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참석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반대론 일색의 토론이 의미있는 지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최종 참석여부를 10일 오전중 결정해 통보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2011-01-09 11:45: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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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액계약제·주치의 도입 '정조준'민주당이 실질적인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당론을 확정했다. 필수의료 중 비급여 전면급여화와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해 총액계약제와 주치의제를 도입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목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무상의료)을 6일 정책의총을 열고 최종 확정했다. 정책위원회는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90%까지 획기적으로 높여 의료비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이고 본인부담 병원비 상한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낮춰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실현한다"고 결론 내렸다. ◆보장성 강화목표=향후 5년내 단계적으로 OECD 평균수준에 도달한다는 목표다. 입원진료비는 본인부담을 10%로 축소해 건강보험부담률을 90%로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외래 치료비는 본인부담 30!40% 축소, 건강보험부담률 60~70%를 실현한다. 특히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액을 100만으로 대폭 인하해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달성한다. ◆보장성 강화 방안=필수의료 중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한다. 이중에는 검사, 수술, 재료 급여화 비율을 늘리고 틀니, 치석, 첩약 등을 급여권에 포함시킨다.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간병서비스, 상병수당도 확대 대상이다. ◆지출구조 합리화=입원 포괄수가제, 외래 주치의제를 단계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총액계약제를 채택한다. 또 병상 과잉현상 억제 및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도입하고 주치의제를 도입해 적정진료를 확보한다. ◆건강보험에 국민참여 확대=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의 가입자 권한을 확대하고 민간의료보험과의 역할분담을 위해 가칭 민간의료보험법을 제정한다. 정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장성 강화 및 소요재원 추가조달을 위해 19건의 제.개정 법률을 추진키로 했다. 제정법률은 ▲비영리 민간병원 지원법, 건강정보 보호법, 민간의료보험법 ▲개정법은 건강보험법 10건, 의료법 2건, 의료급여법 1건, 공공의료법 2건, 건강검진기본법 1건 등이다.2011-01-07 09:24: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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