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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약배송 기정사실화…시범사업 손질 '초읽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대면진료 활성화, 원격 의약품 배송 법제화 선언으로 사실상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처방약 배송 허용은 초읽기에 돌입한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21대 국회 임기 내 약배송 규제를 푸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와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조만간 시범사업 개편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정부여당이 22대 총선 이후 새로운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 비대면진료·약배송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농후해지면서 야당 역시 근시일 내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손질해 비대면진료 약배송을 허용할 것이란 진단을 내놓는 실정이다. 윤 대통령 발언으로 단박에 비대면진료 약배송 규제 완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중개 플랫폼 업계와 약사회 표정은 엇갈리게 됐다. 31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중개 플랫폼 업계는 윤 대통령의 비대면진료 약배송 제도화 발언에 환영하는 동시에 국회를 향해서는 "입법에 속도를 내 달라"는 당부까지 곁들였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윤 대통령의 비대면진료 약배송 발언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켜온 의약품 안전 규제에 큰 구멍을 내는 처사로 평가했다. 대통령발 약배송 후폭풍으로 시범사업 약배송 규제 허용이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중개 플랫폼과 직능 간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형국이다. ◆시범사업 약배송, 초읽기=복지부는 지금까지 비대면진료는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처방약 배송만큼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더라도 처방약은 환자나 대리인이 근처 약국을 방문해 약사를 대면한 뒤 복약지도를 받고 직접 수령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게 복지부의 현재 태도다. 지난해 12월 15일 시범사업 전면 확대 시행 당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약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되지 않았고,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위한 복약지도 원칙 등을 위해 처방약 직접 수령 원칙을 변동 없이 유지한다고 밝혔다. 새해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역시 "약배송은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아직 허용하지 않고 있다. 향후 계획도 나와있지 않다"며 "우선 보완방안이 제대로 자리 잡고 난 뒤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의약품을 약사 면허 보유자가 약국이란 장소 내에서만 취급·조제·판매하도록 엄격히 규정한 현행법을 가급적 훼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비대면진료 처방약 원격배송을 직접 언급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보건의료기본법 상 시범사업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약사법 개정에 앞서 약배송을 시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정책 수석 전문위원도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이 아닌 시범사업을 손질해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원준 수석은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약배송도 시범사업으로 시행해 본 뒤 결과평가 후 제도화에 반영하는 식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본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약배송을 화두에 올렸다는 것은 이미 소관 정부부처가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대통령이 보건의약 정책을 산업적 측면에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소신을 여과 없이 드러낸 배경에는 이미 향후 비대면진료 약배송 액션 플랜이 만들어져 있다고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개 플랫폼-약사회, 약배송 온도차 여전=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은 비대면진료의 완결성을 위해 약배송 허용과 법제화는 필수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중개 플랫폼 규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진행되더라도 비대면진료 안전성을 위해 수용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오히려 중개 플랫폼 인증제를 도입하고 플랫폼이 해서는 안 될 위법 사항과 처벌 규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만드는데 찬성한다는 것이다. 반면 약사회는 이미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안에서 제한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처방약을 비대면으로 배송받을 수 있도록 약정 협의를 거쳤다고 맞섰다. 약사 직능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구축해 온 의약품 안전 유통과 국민 복약건강을 해치지 않으려면 조건 없는 약배송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논리다. 원산협 공동대표를 맡는 동시에 중개 플랫폼 나만의 닥터를 운영 중인 선재원 대표는 비대면진료 입법이 당연이 돼야 하며, 약배송 역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선재원 대표는 "비대면진료 국회 계류안과 복지부 시범사업안 간 괴리가 크다 보니 수정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지난해 6월 팬데믹 종료로 비대면진료가 사실상 셧다운되면서 법제화가 되지 않으면 언젠가 또 셧다운이 될 것이란 공포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선 대표는 "지난해 12월 시범사업 개편안으로 비대면진료가 새 국면을 맞이한 만큼 법제화로 불안정성을 삭제해야 한다. 플랫폼 입장에서 정부 인증제를 도입하고 가이드라인으로 규제 방향을 확실히 제시해주는 입법에 찬성한다"며 "약배송은 환자들이 정말 불편해한다. 약배송이 안되는데 비대면진료를 왜쓰냐며 분풀이를 하는 사례가 다반사"라고 토로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올라케어 대표이자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당일 한국디지털산업협회 비대면진료TF장 직책으로 패널 참석한 김성현 대표도 입법과 약배송을 촉구했다. 다만 김성현 대표는 약배송 허용과 관련해 약국 생태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안전망을 동반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골 약국 제도를 병행하거나, 약배송 조제 건수를 제한하거나, 약배송 권역을 제한하는 등 약사회가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한 약배송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비대면진료는 국회에서 이미 충분히 숙의과정을 거쳤고, 의원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다. 다만 복지부가 최근에 계류안이 너무 구체적이라 오히려 처리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는데, 공감한다"며 "큰 틀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세부 규정은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내리는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부와 의·약사, 환자, 플랫폼 등 비대면진료 이해관계자들이 시대적 요구에 맞춰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며 "복지부가 산업계 의견을 무조건 수용하는 정책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의약단체가 지적하는 플랫폼의 문제적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약배송을 허용하는 것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약사회가 우려하는 약국 생태계 붕괴 문제를 행정적으로 고민하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일본처럼 단골 약국 제도나 조제건수 제한, 배송권역 제한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약배송 자체를 막으면 사실상 비대면진료 정책 목표를 훼손하게 된다"고 했다. 이와 달리 현재 약사회는 대통령의 약배송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개진하지는 않았지만,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기본 입장으로 보인다. 대통령 발언을 정면 비판하는 입장문을 배포하는 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다만 김대원 약사회 부회장은 약사로서 약배송 관련 소신을 드러냈다. 약배송이 가져올 위험을 면밀히 따져 재고해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우선 김대원 부회장은 대통령의 비대면진료 약배송 제도화 발언을 국내 안전한 의약품 유통망에 큰 구멍을 내는 것이자, 국민의 복약지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산업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다 보니 약배송을 무작정 허용하는 방식의 행정을 예고하는 우를 범했다는 취지로 읽힌다. 김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우수의약품생산 관리규정인 GMP 제도와 의약품 안전유통 기준인 GSP를 도입해 운영할 만큼 제조·생산에서 부터 유통, 처방, 조제, 판매에 이르기 까지 전 단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을 허용하게 되면 철저한 의약품 안전관리 단계에 유통 분야 큰 구멍을 내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김 부회장은 "약배송은 결국 환자가 처방약을 받는 데까지 약국 외 장소 이동이 생긴다. 생산과 유통, 환자 복약 전 과정에서 흔들림이 없도록 하는 게 대통령과 정부, 약사의 역할인데 어떻게 약배송 발언에 찬성할 수 있겠나"라며 "시범사업에서 제한된 예외 환자의 약배송까지 수용한 게 약사회와 복지부 협의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플랫폼이 요구하는 방향의 비대면진료 규제 완화를 실천에 옮기고 법 개정에 앞서 보건의료 기본법을 또다시 활용해 약배송을 허용하는 것은 수용이 어렵다"면서 "이는 약사로서 소신이다.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약사회 차원의 내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2-01 06:05:13이정환 -
윤, 비대면·약배송 입법 직격…이번 국회서 가능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직접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산업 육성 차원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계획과 함께 처방약 원격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의 행정을 주문하면서 국내 보건의약계 생태계 변화를 예고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15일을 기점으로 시범사업 개편안을 시행, 24시간 비대면진료 시대 막을 올린데 이어 윤 대통령은 중개 플랫폼 업계가 즉각 환영할 만한 방향의 의료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현행법 상 불법인 처방약 배송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직접 언급하면서 정부와 국회의 약사법 개정까지 압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진료는 의사·약사와 환자·소비자 간 이해충돌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 디지털화와 산업 세계 경쟁력 육성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시범사업 단계인 비대면진료의 제도화가 필요하고, 행정 역시 규제가 아닌 산업 육성 측면에서 추진하겠다는 선언이다. 이처럼 대통령발 비대면진료·약배송 법제화 선언으로 국회의 의료법·약사법 개정 움직임에 시선이 쏠리게 됐지만, 21대 국회 임기 내 입법 가능성은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어째서일까. ◆여야, 비대면진료 법안 방향성 달라=입법 가능성이 희박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여당과 야당이 바라보는 비대면진료 입법 지향점이 서로 다른 데다,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5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에는 비대면진료를 정식으로 허용하는 5건의 의료법 개정안(강병원·최혜영·이종성·신현영·김성원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들은 비대면진료 대상·지역 등 규정하고 있는 허용 범위가 각기 다른 상황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심사를 받았지만 보류 판정을 받고 머물러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대면진료의 효용성과 편리성을 가급적 많은 국민이 제한 없이 누릴 수 있고, 국내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의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힌 국민 불편 해소, 의료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타깃으로 한 비대면진료 소신과 맥을 같이 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를 직접 대면 없이 비대면으로 허용하는 형식의 법제화는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다. 더욱이 의료를 산업 육성과 영리화 수단으로만 바라보고 행정과 입법에 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논리도 개진 중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21대 국회 임기 내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은 물론 약배송 약사법 개정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21대 입법 소극적인 정부여당=실제 정부여당은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 심사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 사실상 여야 어느 쪽과도 구체적인 입법논의를 진행하지 않는 분위기다. 더욱이 복지부는 앞서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들이 지나치게 구체적인 이유로 법안심사와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21대 국회 임기 내 급하게 심사할 필요성이나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그도 그럴 것이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할 수 있는 수준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여당이 원하는 입법안을 내더라도 야당 동의를 얻어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22대 국회가 새로 구성된 뒤 정부여당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과 함께 약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단 2월 의사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기 어렵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당장 2월 임시국회 또는 5월 임시국회에서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확답할 수 없다"면서 "복지부 협의가 필요하고,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직능 반대 등에 대해서도 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번 국회서 법제화 의지=정부여당과 달리 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에 적극적이다. 다만 지금 복지부가 시행 중인 시범사업안이나 윤 대통령이 주문한 산업 육성 차원의 비대면진료 법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21대 임기 내 비대면진료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공통분모를 토대로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의료취약자의 의료접근성 확보'란 원칙을 담은 의료법 수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 심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실 관계자는 "총선 국면으로 여야가 분주하지만, 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상정을 거듭해서 촉구하고 있다"면서 "총선이 있는 4월과 3월은 상임위 개최가 어려운 만큼 2월, 5월 임시국회 내 법안심사·통과에 끝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도 적극적인 비대면진료 입법을 예고했다. 조원준 수석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 대상과 지역 등 범위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완료해야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할지를 규정할 약사법 개정 논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수석은 비대면진료에 대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국민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를 돈벌이 산업적 전략·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면서 "22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국민과 의사, 약사 직능의 의견 개진이 필요한 때"라고 평가했다. 조 수석은 "지금 약배송을 논의할 이유는 없다.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문제를 관리할 규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정리해 처리할 수 있는 단계"라며 "의료법 개정안부터 교통정리가 돼야 시범사업도 합리적으로 통제가 되고, 제도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진료 기본 틀이 만들어진 다음 약사법 개정안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 윤 대통령과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누차 언급하고 있지만 정작 여당과 제대로 논의하지 않는 현실"이라며 "윤 대통령 발언은 의료를 전적으로 산업 차원에서 바라보라는 시그널을 정부에게 명확하게 준 꼴"이라고 피력했다.2024-01-30 18:06:30이정환 -
정부, 약배송 불허원칙 여전한데...규제완화 우려 커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처방한 의약품의 약국 조제약 배송 허용과 관련해 "검토 중인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발의되지 않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다. 다만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5일 시범사업 전면 확대안 공표·시행 이후 비대면진료 대국민 홍보에 힘을 쏟는 상황으로, 시범사업 이용 환자들의 민원이 커질 경우 약 배송 규제를 손질하는 행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6일 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약 배송 관련) 지난해 12월 시범사업 개편안 시행 당시 밝혔던 방침과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초·재진 구분 기준을 삭제하고 야간·휴일·공휴일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시범사업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약 배송에 대해서는 예외적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 외 불허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박민수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 후 처방된 조제약을 약국으로 직접 찾으러 가야 하는 환자 불편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약 배송 불가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보건의료기본법과 국회 발의된 5개 의료법 개정안 등을 배경으로 시행 중인 점도 약 배송 불가 이유로 꼽았다. 박 차관은 "약 배송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없다"며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설계했고, 특히 약사회는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이견이 있어 환자, 소비자단체, 약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처방의약품을 환자가 약국을 직접 방문해 약사 복약지도를 받지 않고 택배나 퀵서비스 등 비대면 배송으로 수령하는 것은 현행 약사법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 사항인 데다, 국회에서도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에 공감하거나 개정 입법 움직임이 없어 정부가 근거 없이 약 배송을 허용하기엔 부담이 있다는 취지였다. 시범사업 확대 시행 이후 새해에도 복지부는 일단 약 배송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에 큰 변화는 없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약배송은 국회 입법안이 없고 시범사업 확대 때 설명한 내용과 달리 논의 중인 사항은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약배송 규제 완화 행정에 대한 불안감을 표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사용량이 갈수록 늘어가고 약배송 허용에 대한 의료계와 중개 플랫폼 업계 민원이 계속되면서 언제든 시범사업 내 약배송이 허용될 것이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처방약 약국 직접 수령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규제 허용을 위한 물밑 의견수렴을 계속하고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내놓고 있다. 비대면진료 정식 법제화를 위한 국회 입법 움직임이 사실상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복지부가 반쪽짜리란 평가를 받고 있는 시범사업을 현행대로 운영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인 셈이다.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약사법이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은 환자 안전과 의약품 관리를 위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시범사업에서 약 배달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지만, 사용량 증가로 인해 규제완화 민원이 늘어나면서 법 개정 전이라도 시범사업안이 변경될까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2024-01-27 06:25:54이정환 -
민주당 "21대 국회서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반드시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겠단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25일 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TF 김성주 단장은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민주당은 의료 공공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비슷한 시기에 TF가 생겼는데 ‘공공’이라는 이름의 차이가 있다"며 "민주당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가 이렇게 망가지게 된 근본 원인이 의료의 지나친 산업화, 영리화, 시장화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 역시 "의대 정원 확대는 이미 국민들의 공감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총선 전략이라는 정치적 셈법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제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느 분야에 의료 인력을 늘려서 공공,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느냐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노조,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민주당과 의견을 같이 했다. 보건의료노조 박명숙 부위원장은 “국민들 90% 이상이 의대정원 확대를 요구한다”며 “국민을 이기는 정부 없듯이 국민을 이기는 의사도 없어야 한다. 의협이 반대해야 할 것은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니라 의사 부족으로 인한 필수 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의 붕괴”라고 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김옥란 정책국장 역시 “의사협회 등은 의사 수 증가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의사 수는 진료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경실련 남은경 국장은 “수 차례에 걸쳐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지역 간 격차 분석을 해왔다. 조사의 결론은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살릴 수 있는 환자가 죽어가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금이라도 공공의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약속한 정부가 더 이상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1-26 11:28:11이정환 -
지역거점 진료·의학교육 강화 국립대병원 모델 만든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립대병원 업무를 이관 받게 될 보건복지부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국민 건강·생명을 책임질 의학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의 국립대병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부처·전문가 협의에 매진 중이다. 복지부는 올 한 해 업무 이관 필수조건인 국회 입법에서부터 부처 내 전담조직 신설, 교육부 협력 등 밑작업을 완료하고 공공정책수가 모델 개발과 국립대병원 규제 개선책 발굴에 전력할 방침이다. 25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국립대병원 이관 업무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교육부, 전국 17개 국립대병원, 전문가와 함께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팀을 구성해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운영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이관업무 진행상황에 따라 TF팀 운영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TF팀은 복지부 업무 이관작업은 물론 이관 이후 국립대병원이 지역·필수의료 강화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을 논의 중이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제대로 육성·관리해 지역거점 진료 기능 활성화, 의학교육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게 TF 목표라고 했다. 이에 지역·필수의료, 중증·응급의료 선진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에게 지원해야 할 베네핏 등도 TF팀에서 검토 중이다. 지난해 10월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국립대병원 업무 이관과 함께 전폭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당시 복지부는 연 1조원 규모 수가를 추가 투입하는 동시에 기타공공기관 해제, 정원·인건비 예외규정 마련 등으로 국립대병원을 옥죄고 있는 다방면 규제 해소를 약속했다. 특히 국립대병원 역할에 따른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해 지역·필수의료를 선도할 수 있게 한다는 복안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이때 공개한 큰 틀의 계획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 지역·필수의료 거점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1차·2차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이끄는 역할을 했을 때 이에 합당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지원책을 공개하기에는 이르다. 행위별 수가제 한계를 넘어서 적극적인 지역·필수의료를 실현할 수 있는 수가 모델을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을 구분하지 않고 의료전달체계에 맞는 역할을 하거나 공공의료 등 역할을 하는데 따른 수가를 줄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 한 해 국립대병원 이관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모두 완료해야 한다. 당장 필요한 것은 국회 발의된 법안들의 통과다. 국립대병원 소관 정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 4가지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21대 국회 임기 내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동시에 국립대병원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기 위한 행정에 나선다. 또 교육부 협업을 통해 쌓여있는 국립대병원 관련 주요 자료들과 현안, 육성 비전 등을 복지부로 이식하는 작업도 수행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입법이 필요하다.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로, 이 시점부터 국립대병원 업무가 복지부로 넘어 온다"며 "올 한 해 지금까지 교육부가 했던 국립대병원 업무를 복지부가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작업을 모두 완료해야 하는 셈"이라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 내 국립대병원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도 신설돼야 한다. 실 수준이 돼야 할지 국 수준이 돼야 할지는 내부 검토와 행안부 논의가 필요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전담 조직을 신설하지 않고 국립대병원 업무를 도맡는 것은 신경쓸 인력이나 실행력이 부족해짐을 의미하므로 신설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도 업무 이관에 찬성하는 만큼 교육부가 갖고 있는 국립대병원 업무 현안, 예산 등 자료를 잘 인수인계 받을 것"이라며 "국립대병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사회, 각종 현황, 경영 평가지표 자료들은 물론 교육부가 지금까지 수립했던 국립대병원 발전 방안 등도 전달 받아 지원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2024-01-26 06:11:19이정환 -
4.10 총선, 약사 출신 현역 국회의원 4인 판세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늘(23일)을 기준으로 78일 앞으로 다가온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약사 출신 의원들의 출마 판세는 어떻게 흐를까. 약사직능 가운데 4선으로 최다선 김상희(69·이대약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천시병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하며 5선 채비에 나섰다. 여성 최초 국회부의장을 지낸 김상희 의원은 추후 22대 국회의원 5선 당선을 기반으로 여성 최초 국회의장까지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경인선 지하화, 제2경인선+신구로선 민자사업, 원도심 정비 지원,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 소사 지역 발전 공약을 내걸었다. 현재 부천병 지역구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총 7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민주당 소속이 3명, 국민의힘 소속이 4명이다. 김 의원은 19대와 20대, 21대 총선에서 3번 내리 당선된 이력으로 22대 총선에 임한다는 점에서 프리미엄을 갖췄다. 부천 지역은 민주당 텃밭으로 평가되나, 공천 결과에 따라 출마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전혜숙(68·영남약대) 민주당 의원은 광진구갑에서 20대에 이어 21대까지 내리 당선된 3선 경력의 중진이다. 아직 해당 지역구에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재출마 의사를 굳혔다.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전혜숙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복지위에서 의정활동을 펼친 이후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 상임위원장 경력을 갖췄다. 현재 광진갑 지역구에는 전 의원을 제외하고 총 8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민주당 7명, 국민의힘 1명이다. 특히 예비후보 등록자 중 친윤석열계로 평가되는 김병민(42·경희대)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1대 총선에서 전 의원과 한 차례 맞붙은 바 있다. 당시 김 최고위원은 보수정당 후보의 광진갑 역대 최다 득표 수인 4만2822표를 얻어 경쟁력을 내보였다. 부천시정에서 초선 당선된 서영석(60·성대약대) 민주당 의원은 아직 예비후보 등록 전이지만 같은 지역구에서 재선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의원은 지역구 초선이지만 부천시의원 3선, 경기도의원 등 부천지역에서 정치 입지를 갖췄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서 의원이 해당 선거구 5선 경력을 보유한 원혜영 의원의 후계자로서 지역구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도 강점이다. 서 의원은 새해 가진 의정보고회에서 서해선 개통과 원종홍대선 대장역 연장, 오정역 신설, GTXB, GTXD 등 오정지하철시대 완성이란 성과와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SK그린테크노캠퍼스 등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오정중심 부천발전의 미래를 예고했다. 부천정 지역구에는 서 의원을 제외하고 현재 6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민주당 4명, 국민의힘 2명이다. 특히 서 의원과 같은 당 내 비례대표 유정주(48·동국대) 의원이 지난해 6월부터 부천사무소를 열고 22대 총선 출사표를 던진 상태라 공천 결과에 시선이 모인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부천 갑·을·병·정 선거구를 부천 갑·을·병으로 통합·축소하는 안을 제시한 것은 변수다. 획정위 안 대로 부천정 선거구가 없어질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서정숙(71·이대약대)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 용인시병에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서 의원은 2001년 수지구 풍덕천동과 인연을 맺은 후, 용인 수지를 제2의 고향으로 삼아 수지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다. 서 의원은 전 국민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환경적으로 건강한 '전인건강 대한민국 실현'을 모토로 복지위를 주무대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나아가 국민 보건 향상과 약사직능 분야 입법에도 힘을 쏟았다. 서 의원이 예비후보 등록한 용인병은 서 의원과 함께 복지위에서 활동 중인 정춘숙(60·강남대)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활동 중이다. 정춘숙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에 성공했다. 정 의원은 여세를 몰아 3선 도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용인병 지역구에는 서 의원과 정 의원을 포함해 현재 총 5명이 예비후보 등록했다. 민주당 2명, 국민의힘 3명이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고석(64·서울법대) 변호사는 국민의힘 용인병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어 공천에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졌다.2024-01-23 12:24:14이정환 -
복지부 "전공의 단체행동 조사결과 유감…불법 시 엄정대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공의 86%가 의대 정원 확대 시 단체 행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전협에서 공개한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 참여 여부 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전국 55개 수련병원에서 약 4천200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파업 등 단체 행동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전날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6%가 단체행동 참여 의사를 밝혔다. 설문에 참여한 병원 중 27곳은 500병상 이상 규모다. 일명 '서울 빅5' 병원 두 곳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2024-01-23 11:53:53이정환 -
정부, 첨단바이오약 CDMO 제약사 지원·육성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제약사 지원·육성법 만들기에 착수한다. 해위 주요국가가 시행중인 CDMO 지원 정책 동향을 조사하고 종국에는 CDMO 기술지원을 타깃으로 법률안을 마련하고 로드맵을 제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CDMO 기술지원 관련 규제동향 조사 등 정책연구에 나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별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지원 정책과 제도를 조사한다. 국내외 CDMO 제약사 현황도 살핀다. 첨단바이오의약품 CDMO 산업 육성을 타깃으로 규제과학 측면에서 기술을 지원하는 법안을 만들고 정책 추진 로드맵까지 제시한다는 비전이다. 구체적으로 조사 대상은 수출제조업 도입 필요성,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GMP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해외 플랜트 수출업체 지원 필요성, 기타 CDMO 업계 지원 필요 사항 등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바이오의약품의 위탁개발 생산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해 제약산업 분야 규제가 경쟁력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연구 착수 역시 이 같은 식약처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국내에서 CDMO 제약사들이 약진하고 있는 점도 식약처 규제 선진화를 독려했다. 세계 CDMO 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셀트리온, SK팜테코, 롯데바이오로직스, 동구바이오제약 등이 CDMO 사업 강화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 역시 낡은 규제를 쇄신하고 관련 입법으로 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을 체감했다는 평가다. 식약처는 "수출의약품 GMP 적합판정 등 제조현장 기술지원·평가, 플랜트 수출 등 해외 제조공장 현지 수출, 국제기구 의약품 조달시장 진출 관련 제조·품질 기술 지원 등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제기구나 해외 규제기관 등과 국제협력으로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 제조소의 해외 규제기관 실사 사전 컨설팅·참관 등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2024-01-23 06:11:12이정환 -
법원도 급여정지 가혹성 인정…국회 입법 영향 미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동아에스티(이하 동아)의 의약품 급여정지 취소 소송 승소 판결이 국회 계류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입법에 긍정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보건복지부의 보험약제 급여정지 처분이 사실상 처방 시장 퇴출로 이어져 가혹하다는 점이 동아 승소 근거가 된 점이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검토된 내용과 유사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유통문란 행위가 확인된 의약품에 대한 급여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규정을 입법 이전 사건까지 소급적용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건보법 개정안 2건이 계류 중이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인데, 복지부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약사의 유통문란 행위로 내려진 급여정지 처분이 되레 기존에 처방 의약품을 복용하던 환자가 약을 다른 약으로 불가피하게 바꿀 수 밖에 없는 부당성을 없애기 위해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법안 발의 배경이다. 아울러 처방 의료기관과 조제 약국 등 보건의료 현장 혼란 축소도 법안 목적이다. 불법 리베이트를 저지른 제약사가 아닌 처방약 복용 환자나 의료기관, 약국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지난 2017년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적발로 백혈병 치료제 오리지널 글리벡이 급여정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제네릭 대체 처방으로 이어지자 글리벡 처방 의료진과 복용 환자들이 크게 반발했던 사례는 급여정지 제도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당시 복지부는 글리벡의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에 법원은 동아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복지부 급여정지 처분의 가혹성을 직격했다. 특히 법원은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규제하는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행정법원은 복지부 행정처분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더라도 의료기관은 처분 시작 기간 보다 미리 전산 목록에서 의약품을 삭제하고, 처분 종료 이후 삭제한 처방약을 다시 목록에 추가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판시했다. 급여정지 처분이 최종적으로 제약사의 거래선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지부가 급여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지 않는 것은 행정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정이라는 게 행정법원 판결 골자다. 해당 판결은 논의가 재개될 국회 입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김민석 의원은 급여정지 규제가 원 취지와 달리 리베이트와 관계 없는 환자에게 전가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계속 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도 과징금 대체가 리베이트 규제를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급여정지 문제점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일정 기간 처분이 이뤄져야 할 급여정지가 실제로는 의료기관 처방 목록에서 아예 빠지게 되면서 처분 종료 후 현실적으로 재등록 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도 법원과 마찬가지로 약제 급여정지가 기간 제한을 넘어 처방 시장 퇴출·삭제로 이어지는 가혹성을 인지하고 있는 셈이다. 행정법원이 동아 급여정지 취소 판결이 동아 승소를 결정하면서 제약계는 21대 국회 임기 말 계류 중인 건보법 개정안 처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하게 됐다.2024-01-22 06:37:54이정환 -
정부, 개혁TF 설치…의대정원 공표할 민생토론회 속도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장관 보좌 개혁 TF를 설치하고 혁신 과제 중 하나로 지역·필수의료를 선정하면서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대신할 '의료개혁 민생토론회' 개최 준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누차 강조한 만큼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방식이 베일을 벗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아직 발표되지 않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에 담길 내용 일부도 의료개혁 토론회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정책과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관 보좌 개혁 TF 겸임근무 인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개혁 TF 설치를 통해 방점을 찍은 혁신 과제는 ▲첨단의료 ▲지역·필수의료 ▲연금개혁이다. 보건산업정책국 권병기 첨단의료지원관, 필수의료지원관실 강준 지역의료정책과장, 연금정책관실 조승아 기초연금과장이 조규홍 장관을 도와 개혁 실무를 맡는다. 장관 보좌 개혁 TF는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 설치를 통한 개혁 어젠다 선점·추진을 주문한 내용이다. 복지부도 윤 대통령 주문 이후 곧장 장관 보좌 개혁 TF를 설치하고 집중할 의제를 선별한 셈이다. 복지부는 개혁 TF 설치를 시작으로 의료개혁 토론회 의제 선별과 개최 일정 구체화 작업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계가 여전히 의대정원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점은 의료개혁 토론회 개최 변수다. 최근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에 오는 22일까지 의대정원 증원 관련 구체적인 숫자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 역시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무게를 둔 의료개혁 토론회를 염두에 둔 행정이란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의협이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최소한의 수치를 고수하거나 더 논의·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복지부는 의협 의견 수렴 없이 기존에 제출받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정원 제출 의견과 현지조사 결과 분석 등을 토대로 늘릴 의대정원 규모를 확정해 의료개혁 토론회에서 공표할 공산이 크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최우선에 둔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의료계 목소리가 배제된 의대정원 증원 계획과 지역·필수의료 정책을 토론회에서 직접 발표하게 되는 셈이다. 실제 대통령실도 의대정원 확대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며 의료계를 압박하는 분위기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의대증원 문제에 대해 "반도체 뿐 아니라 의료, 보건도 우리나라에 산업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의대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특정 숫자를 제시하고 있진 않다.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인원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 미래에 가장 적절한 인원이 무엇일지 관점에서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직후 의대정원 규모를 발표하기로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개혁 토론회 개최 시점은 설 연휴 전후로 점쳐진다. 아울러 의료개혁 토론회에서는 지역·필수의료 정책을 건강보험 측면에서 뒷받침 할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내용 일부도 담길 전망이다. 복지부는 2차 건보종합계획에 건보 지속가능성 강화와 함께 국민 접근성 확대란 두 가지 의제를 동시에 담아내는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2024-01-20 06:58:1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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