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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인증평가 거부 서남의대 교육실태 도마에국회, 의료인 교육기관 인증 의무화 토론회 의과대학 인증평가를 거부하고 있는 서남의대 교육 인프라에 대한 의구심이 국회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의과대학 홈페이지조차 개설돼 있지않고 외부에 보고하는 교수 수가 들쑥날쑥이어서 실태파악이 불가하다는 지적이다. 임기영 아주의대 교수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인 교육기관 인증 의무화를 위한 토론회'에 서남의대 사례를 통해 미인증 의료인 교육 실태를 발표했다. 임 교수는 "서남의대는 1주기 평가 때 조건부 인증을 받았고 두번의 재평가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와 인증유예됐다"면서 "사실은 인증불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남의대는 41개 의과대학 중 유일하게 2주기 인증평가를 거부했다"면서 "의과대학 홈페이지가 없고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외부인이 의과대학의 상황을 알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1주기 평가보고서는 전혀 믿을 수 없는 통계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예로 교수 숫자가 지적됐다. 1주기 평가보고서에서는 100여명으로 정부에 보고했지만, 2005년 통계에서는 25명, 2009년과 2010년에는 30여명으로 제시했다고 임 교수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졸업생 면담결과에서는 기초의학 교실 교수 숫자가 각 교실별로 1~2명 수준으로 추정된다면서, 생리학교실의 경우 3명 중 2명이 퇴직해 1명이 모든 강의와 실습을 전담해 연구는 꿈도 못 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부속병원인 남광병원의 경우 최근 홈페이지를 개설해 30명의 교수가 확인됐다"면서 "하지만 소아과를 보면 1명의 교수가 외래와 수술, 입원관리, 강의, 실습을 다 한다는 얘기인데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남의대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증의무화만이 대책이다. 인증의무화야말로 의무"라고 강조했다.2011-02-15 16:2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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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2월 국회 '알바보호법' 처리해야"최영희 민주당 국회의원은 안전사고와 부당노동행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온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알바보호법’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피자배달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고용노동부의 안이한 대책이 또 한명의 청소년을 사망으로 내몰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배달경쟁에 내몰리는 청소년 들은 최소한의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채 방치돼왔고, 사고가 나면 그 책임도 고스란히 자신의 몫”이라면서 “일을 하고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는 등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청소년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월 청소년 주 5일 근무제(주 40시간)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출에 이어 11월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일명 ‘알바보호법(근로기준법)’을 제출했다”면서 “이번 2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최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연소근로자 사업장 감독 실적’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점검사업장 1545곳 중 84.1%인 1300곳이 법위반 사업장이었다. 전체 위반건수로는 4979건으로 07년 대비 2.97배로 증가했으며, 한 사업장 당 약 3.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사유별로는 최저임금 미달 및 고지의무 위반이 9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가 432건, 야간 및 휴일 근로 미인가가 209건 등으로 나타났다.2011-02-15 14:22: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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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약재 중금속 기준 개선방안 토론민주당 이낙연 의원실은 '한약재 중금속 기준 개선, 타당한가'를 주제로 1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갖는다. 단국의대 산업의학과 권호장 교수를 좌장으로 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명대 한방식품영약학부 오창환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이어 중대의대 독성학과 박정덕 교수, 성대약대 약학부 이병무 교수, 소시모 김재옥 회장, 한의사협회 김경호 약무이사, 한약제약협회 류경연 회장, 식약청 한약정책과 김진석 과장 등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2011-02-15 14:06: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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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모제 등 의약외품 사용기한 표기 의무화 법안발의최경희 한나라당 의원은 치약이나 염모제 등 의약외품에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제조번호, 제조 연월일, 사용기한 표시규정이 추가된다. 최 의원은 "의약외품 기재사항에 사용기한을 표시함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불량제품을 신속히 회수, 폐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2011-02-15 14:05: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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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낭비 전자주민증 도입 법안 폐기하라"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정부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이 14일 성명을 내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년에 500건 남짓한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정부 투자 2948억원, 민간부담 4862억원 등 총 8000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낭비해야 하는 지 명확치 않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업자 배만 불릴 셈이냐"고 반문했다. 개인정보를 IC칩에 내장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전자주민증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큰 데다가 혈액형 정보 추가 수록의 경우 100% 확신할 수 없는 데다가 현장에서 다시 이뤄지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이유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전자주민증은 국민편의라는 이름 아래 사생활이나 악용 가능성 등을 배제한 채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를 잘 보여준다"면서 법안 폐기를 재차 촉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오는 15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인권시민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2011-02-14 14:44:4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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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할수 없는 '영업정지 과징금 대체' 사라진다[뉴스분석]식약청, 과징금 부과처분 세부기준 도입 의미 비록 행정벌이라고는 하지만 돈을 내고 모든 행정처분을 대체할 수 있다면 쉬 납득할 수 있는 일일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식약청에서는 실제로 일어났었다. 그것도 한 두번 사례로 그친 게 아니라 아주 빈번했다. 사실상 처분 대상자들에게 행정벌은 선택사항이나 마찬가지였다. '벌을 받든지, 돈을 내든지' 말이다. 그동안 제약사에 대한 식약청의 과징금 처분을 보면 납득할 수 없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죄질 상관없이 과징금 내면 시장영업 계속 작년 3월 A사는 자사 102품목에 대한 처방 대가로 의료인에게 10억7000만원을 건넨 사실이 적발됐다. 약사법에 따라 이들 102품목은 한달간 판매가 정지되지만, 식약청은 과징금 대체를 받아들여 A사는 상한액인 5000만원으로 처벌을 대신했다. 불법 규모가 10억원이 넘지만 5000만원으로 죄값을 치른 셈이다. 이후 불법 리베이트 적발이 있어도 제약사들은 과징금으로 영업정지를 면해갔다. 마찬가지로 지난 12월에는 B사 C제품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식약청에 적발됐다. 리베이트 규모는 4억2000만원이었지만, 과징금 270만원으로 판매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었다. 비단 리베이트 사건뿐만이 아니다. 지난 12월 다국적사 D와 E사는 작년 1/4분기 각각 37품목과 99품목에 대한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았지만 제품 판매정지는 피해갈 수 있었다. 두 다국적제약사 역시 5000만원의 과징금을 내고 시장판매를 이어가고 있다. 현행 약사법에는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단서만 있지, 구체적인 과징금 대상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그동안은 처분권자 재량에 따라 과징금 대체여부를 정해왔다. 하지만 대상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과징금 납부를 허용해 온 게 사실이다. 과징금 대상 축소…지방청 개별판단 여지 남아 지난 10일 행정예고된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훈령 제정안)'은 종전 기준의 불합리성을 타파하고 행정처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진행됐다. 식약청은 납득할 수 없는 처분에 언론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내부에서도 공통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지난 연말부터 제정안을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이 실시되면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없이 과징금 부과로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영업정지로 국민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해선 과징금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의약품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절반을 넘거나, 문제가 적발되기 전 식약청에 자진 신고해 제품을 회수할 때는 과징금 처분이 인정된다. 종전처럼 지방식약청장 등 처분권자 재량에 판단을 맡길 여지도 여전히 남아있다. 제품이 품질 부적합으로 적발된 경우라도 안전성과 유효성에 이상이 없다고 처분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라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사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과징금 대체여부가 결정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감경사유 규정 등을 참고했다"며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되면 우선권이 주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기준 실시로 과징금 부과대상을 체계화하고 행정처분의 일관성을 기대한다"며 "그로 인해 적법행위가 사전에 근절되는 효과를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달 28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내달 중 고시할 예정이다.2011-02-14 06:49:1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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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 병원 병상규모 제한 추진앞으로 수도권 병원 대형화로 인한 지방 의료 인력의 수도권 유출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경남 진주갑)은 수도권 소재 병원의 병상규모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의원은 "수도권 의료기관의 대형화로 지방 의료 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방 중소병원의 의료자원 부족으로 휴폐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지역간 양극화가 심각해져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법률안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수도권으로 의료자원이 집중돼 대형화 되면서 지방환자의 수도권 병원 진료비율도 높아져 환자 쏠림현상이 심각해 지방 의료기관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2011-02-13 22:26:5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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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 국가자격제도 도입방안 모색 토론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언어치료 국가자격제도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병원, 복지관, 대학부설기관 및 사설기관 등에 언어치료실이 개설돼 학령전기부터 노인기 언어장애인들에게 언어치료를 시행 중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언어치료 수행 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언어치료 자격분야의 국가자격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관련 전문가 및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간의 토론이 이뤄진다. 정 의원은 “그동안 언어치료는 언어장애인의 재활에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널리 보편화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자격으로 제도화 되지 못한 채 민간단체에 의해 관리돼 왔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언어치료 자격의 질 관리 수준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윤미선 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한다. 이어 김영태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교수, 윤혜련 윤언어교육원장, 양창순 양창순신경정신과의원장, 장애아 부모 황순재, 강미정 성미산학교 특수교사, 김덕중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2011-02-13 11:32: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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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건강관리 전문인력 양성에 건강증진기금 사용"경로당이나 노인교실 등에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전문인력 양성에 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개정입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박우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국가 및 지자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인력을 노인여가 복지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사업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2011-02-13 10:20: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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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필수예방접종 전액 무료 접종해야"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모든 국민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평등한 건강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면서 “13세미만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은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이자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신 의원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필수예방접종 예산은 144억원에 불과했다. 백신접종 1회당 평균 1만5천을 부담하는 수준. 신 의원은 “한나라당은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을 위해 6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예산당국은 보건소 접종이 무료라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면서 “현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는 환자는 채 50%가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탁상행정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예방접종사업이 재정여건과 정책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서민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국가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정부에 주문한다.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11-02-13 09:54: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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