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모제 등 의약외품 사용기한 표기 의무화 법안발의
- 최은택
- 2011-02-15 14:05: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경희 의원, 약사법개정안 국회 제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최경희 한나라당 의원은 치약이나 염모제 등 의약외품에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제조번호, 제조 연월일, 사용기한 표시규정이 추가된다.
최 의원은 "의약외품 기재사항에 사용기한을 표시함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불량제품을 신속히 회수, 폐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음료는 상술ᆢ"혈중 알부민 수치와 관계 없다"
- 2올해 급여재평가 성분 공개 임박...선정 기준도 변화
- 3"미래 먹거리 잡아라"…M&A로 보는 글로벌 R&D 방향성
- 4식약처, 대규모 가이드라인 개발…외부연구 통해 42건 마련
- 5"창고형 노하우 전수"...메가팩토리약국 체인 설립 이유는?
- 6케이캡, 4조 미국 시장 진출 '성큼'…K-신약 흥행 시험대
- 7월세 1억원도 황금알 낳는 거위?…서울 명동 약국가 호황
- 8로수젯·케이캡 2천억, 리바로젯 1천억...K-신약 전성기
- 9"독감환자에게 약만 주시나요?"…약국의 호흡기 위생 습관
- 10생필품 배달원된 MR...판결문에 드러난 리베이트 백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