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2월 국회 '알바보호법' 처리해야"
- 최은택
- 2011-02-15 14:22: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청소년 고용사업장 84.1%가 법위반
최영희 민주당 국회의원은 안전사고와 부당노동행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온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알바보호법’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피자배달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고용노동부의 안이한 대책이 또 한명의 청소년을 사망으로 내몰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배달경쟁에 내몰리는 청소년 들은 최소한의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채 방치돼왔고, 사고가 나면 그 책임도 고스란히 자신의 몫”이라면서 “일을 하고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는 등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청소년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월 청소년 주 5일 근무제(주 40시간)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출에 이어 11월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일명 ‘알바보호법(근로기준법)’을 제출했다”면서 “이번 2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최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연소근로자 사업장 감독 실적’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점검사업장 1545곳 중 84.1%인 1300곳이 법위반 사업장이었다.
전체 위반건수로는 4979건으로 07년 대비 2.97배로 증가했으며, 한 사업장 당 약 3.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사유별로는 최저임금 미달 및 고지의무 위반이 9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가 432건, 야간 및 휴일 근로 미인가가 209건 등으로 나타났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찾은 정은경 장관에 "20일 뒤 약포지 재고 바닥" 호소
- 2제로섬 늪에 빠진 약국…조제매출 늘었지만 평균 조제료 뚝
- 3원료약 업체, 실적 동반 악화…약가개편·고환율에 생존 기로
- 4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임박
- 5[단독] 하원제약, 완전자본잠식·의견거절…계속기업 의문
- 6소송 이긴 실리마린은 왜 급여재평가를 다시 할까?
- 7약포지·시럽병 대란…약사회 "장기처방, 원포장 조제 권고"
- 8조제용 비염치료제 소분 판매한 약사…환자 민원에 발목
- 9삼성메디슨, 매출 6천억 시대 개막…매출 88% 해외서 벌어
- 10[기자의 눈] 약사가 '졸음주의 앵무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