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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할수 없는 '영업정지 과징금 대체' 사라진다[뉴스분석]식약청, 과징금 부과처분 세부기준 도입 의미 비록 행정벌이라고는 하지만 돈을 내고 모든 행정처분을 대체할 수 있다면 쉬 납득할 수 있는 일일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식약청에서는 실제로 일어났었다. 그것도 한 두번 사례로 그친 게 아니라 아주 빈번했다. 사실상 처분 대상자들에게 행정벌은 선택사항이나 마찬가지였다. '벌을 받든지, 돈을 내든지' 말이다. 그동안 제약사에 대한 식약청의 과징금 처분을 보면 납득할 수 없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죄질 상관없이 과징금 내면 시장영업 계속 작년 3월 A사는 자사 102품목에 대한 처방 대가로 의료인에게 10억7000만원을 건넨 사실이 적발됐다. 약사법에 따라 이들 102품목은 한달간 판매가 정지되지만, 식약청은 과징금 대체를 받아들여 A사는 상한액인 5000만원으로 처벌을 대신했다. 불법 규모가 10억원이 넘지만 5000만원으로 죄값을 치른 셈이다. 이후 불법 리베이트 적발이 있어도 제약사들은 과징금으로 영업정지를 면해갔다. 마찬가지로 지난 12월에는 B사 C제품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식약청에 적발됐다. 리베이트 규모는 4억2000만원이었지만, 과징금 270만원으로 판매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었다. 비단 리베이트 사건뿐만이 아니다. 지난 12월 다국적사 D와 E사는 작년 1/4분기 각각 37품목과 99품목에 대한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았지만 제품 판매정지는 피해갈 수 있었다. 두 다국적제약사 역시 5000만원의 과징금을 내고 시장판매를 이어가고 있다. 현행 약사법에는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단서만 있지, 구체적인 과징금 대상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그동안은 처분권자 재량에 따라 과징금 대체여부를 정해왔다. 하지만 대상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과징금 납부를 허용해 온 게 사실이다. 과징금 대상 축소…지방청 개별판단 여지 남아 지난 10일 행정예고된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훈령 제정안)'은 종전 기준의 불합리성을 타파하고 행정처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진행됐다. 식약청은 납득할 수 없는 처분에 언론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내부에서도 공통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지난 연말부터 제정안을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이 실시되면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없이 과징금 부과로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영업정지로 국민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해선 과징금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의약품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절반을 넘거나, 문제가 적발되기 전 식약청에 자진 신고해 제품을 회수할 때는 과징금 처분이 인정된다. 종전처럼 지방식약청장 등 처분권자 재량에 판단을 맡길 여지도 여전히 남아있다. 제품이 품질 부적합으로 적발된 경우라도 안전성과 유효성에 이상이 없다고 처분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라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사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과징금 대체여부가 결정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감경사유 규정 등을 참고했다"며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되면 우선권이 주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기준 실시로 과징금 부과대상을 체계화하고 행정처분의 일관성을 기대한다"며 "그로 인해 적법행위가 사전에 근절되는 효과를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달 28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내달 중 고시할 예정이다.2011-02-14 06:49:1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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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 병원 병상규모 제한 추진앞으로 수도권 병원 대형화로 인한 지방 의료 인력의 수도권 유출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경남 진주갑)은 수도권 소재 병원의 병상규모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의원은 "수도권 의료기관의 대형화로 지방 의료 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방 중소병원의 의료자원 부족으로 휴폐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지역간 양극화가 심각해져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법률안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수도권으로 의료자원이 집중돼 대형화 되면서 지방환자의 수도권 병원 진료비율도 높아져 환자 쏠림현상이 심각해 지방 의료기관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2011-02-13 22:26:5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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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 국가자격제도 도입방안 모색 토론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언어치료 국가자격제도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병원, 복지관, 대학부설기관 및 사설기관 등에 언어치료실이 개설돼 학령전기부터 노인기 언어장애인들에게 언어치료를 시행 중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언어치료 수행 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언어치료 자격분야의 국가자격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관련 전문가 및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간의 토론이 이뤄진다. 정 의원은 “그동안 언어치료는 언어장애인의 재활에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널리 보편화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자격으로 제도화 되지 못한 채 민간단체에 의해 관리돼 왔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언어치료 자격의 질 관리 수준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윤미선 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한다. 이어 김영태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교수, 윤혜련 윤언어교육원장, 양창순 양창순신경정신과의원장, 장애아 부모 황순재, 강미정 성미산학교 특수교사, 김덕중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2011-02-13 11:32: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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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건강관리 전문인력 양성에 건강증진기금 사용"경로당이나 노인교실 등에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전문인력 양성에 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개정입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박우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국가 및 지자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인력을 노인여가 복지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사업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2011-02-13 10:20: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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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필수예방접종 전액 무료 접종해야"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모든 국민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평등한 건강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면서 “13세미만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은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이자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신 의원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필수예방접종 예산은 144억원에 불과했다. 백신접종 1회당 평균 1만5천을 부담하는 수준. 신 의원은 “한나라당은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을 위해 6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예산당국은 보건소 접종이 무료라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면서 “현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는 환자는 채 50%가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탁상행정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예방접종사업이 재정여건과 정책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서민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국가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정부에 주문한다.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11-02-13 09:54: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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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제조 방사성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된다방사성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입법안이 제출됐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방사성의약품을 제조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품목 등의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방사성의약품의 정의, 방사성의약품 제조 의료기관 지정, 품목 및 제조방법 등 사전보고 의무화, 제조관리자 지정 등을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방사성의약품의 안전을 도모하고 진단과 치료에 효과가 좋은 의약품이 더 많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사성의약품은 그동안 병원에서 소규모로 생산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일반 화학의약품에 비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방사성의약품 관련 규정이 약사법이나 원자력법 등에 분산돼 있었고, 약사법에서도 식약청장이 제조 및 수입에 필요한 사항을 과기부장관과 협의해 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불가능했었다.2011-02-11 08:54:55최은택 -
"일반약 슈퍼판매, 국감 보고서 채택 부적절"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실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검토를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제도개선 과제로 채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 의원실은 최종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삭제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여당 의원실 한 보좌관은 9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보좌관은 "일반약 약국 외 판매는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도 의원들간 이견이 제기된 내용"이라면서 "제도개선 과제로 채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위원실 등에 삭제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과 같은 당 박상은 의원이 일반약 약국 외 판매 허용을 진수희 복지부장관에 거듭 채근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당 원희목 의원은 한국은 인구수 대비 약국 수가 많고, 부작용 등 안전관리가 우선돼야 할 의약품의 특수성을 감안해 약국으로 판매처를 제한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실 한 보좌관도 "일반약 슈퍼판매는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다. 국감 보고서에서 채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결과보고서 초안을 행정실에서 작성하면서 국감 지적사항을 가감없이 반영한 것 같다"면서 "여야 간사협의 과정에서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거들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가 작성한 2010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심야응급약국.당번약국 의무화, 의약품 3~4분류 체계 개편, 의약품 재분류 활성화 등이 제도개선 과제로 포함됐다.2011-02-10 06:49:26최은택 -
여·야, 일반약 약국외 판매 반대 '한 목소리'한나라당 주요 인사들이 일반약 약국외 판매 반대 입장을 천명한 가운데 민주당도 이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8일 민주당은 지난달 3일부터 28일까지 전국 20개 시·군·구를 순회하며 진행한 1월 희망대장정 결과 보고를 통해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해 '국민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반대'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 추진은 국민건강권 침해이며 건보 재정적자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는 인천시약사회 송종경 회장의 제안에 대한 답변 형태로 이뤄진 것이다. 한나라당에 이어 민주당까지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사실상 국회 차원에서의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의는 한풀 기가 꺾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 앞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를 비롯한 이재오 특임장관, 진수희 복지부장관 등은 각 지역 구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일제히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반대한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2011-02-09 12:42:07박동준 -
"퇴장방지약, 저가구매 해도 인센티브 없다"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퇴장방지의약품과 초저가의약품 등은 저가구매에 따른 금전적 인센티브가 사라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30일 입법예고, 현재 법제처로부터 법제심사를 받고 있다. 이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달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에 따른 저가구매 인센티브 대상에서 50원 이하의 내용제.외용제(액상제 15원 이하), 500원 이하의 주사제 등 저가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이 제외된다. 주목할 점은 개정 법령안이 시행될 경우 구매계약 시점과 상관없이 이 약제들에 대한 인세티브 지급이 중지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지난해 10월 특정 병원이 퇴장방지의약품을 상한가보다 싸게 단가계약을 체결했어도, 이 법령이 3월1일부터 시행되면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법령시행일 이후부터 인센티브 지급이 정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법제처에서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진행 중이다. 되도록 심사를 조기에 마치기로 한 만큼 이르면 다음달초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과거 인센티브 지급분은 환수하지 않지만,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더 이상 인센티브는 부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2011-02-09 06:45:10최은택 -
4조원 규모 뷰티산업 육성·지원 제정법안 발의뷰티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입법안이 제출됐다. 이재선 자유선진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뷰티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뷰티산업진흥법’ 제정입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뷰티산업 시장규모는 2007년도 기준 헤어미용 3조 5387억원, 피부미용 4197억원, 네일 등 기타 1002억원 등 총 4조 586억원에 달한다. 웰빙, 감성소비 등 새로운 트랜드에 부합해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이 산업은 오는 2013년에는 6조 8852억원 규모까지 확대될 전망이라고 이 의원은 내다봤다. 특히 국내 뷰티산업은 우수한 기술, 한류열풍 등에 힘입어 새로운 관광, 수출 콘텐츠로써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내수기반 확충 및 여성일자리 창출 등 잠재성장력이 높은 전략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장규모 확대가 영세사업자 진입증가 등 양적팽창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고유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해외 브랜드에 비해 경쟁력이 미흡하고 목욕장업 등과 함께 공중위생법 차원에서만 관리되고 있어서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 비전과 체계적인 발전 방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의원은 따라서 이번 제정법안에 뷰티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 인력양성, 뷰티지원센터설립, 뷰티산업단지조성, 해외수출산업육성, 뷰티관광객유치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흥방안을 포괄적으로 담았다. 그는 “국가적 차원에서 뷰티시장을 산업으로 인식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심산업으로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1-02-08 15:26: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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