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혈당스트립지 급여돼도 약국에는 혜택 없다"
- 최은택
- 2011-03-17 06: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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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보법개정안 입법예고...의료기기판매처에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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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바로 혈당 스트립지를 지칭한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당뇨환자는 의사 처방에 의해 혈당검사에 사용된 재료를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비로 비용을 되돌려 받게 된다.
첨부서류는 의사의 처방전과 세금계산서이며, 판매처에서 대리청구도 가능하다.
문제는 스트립지 급여적용 방식이 '요양비'로 지정돼 있어 요양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데 있다.
현행 법령(건강보험법 44조)은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해 요양을 받거나 출산 한 때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하위법령(시행규칙 15조)은 이 조항에 따라 요양비 지급대상을 명시한 항목으로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기기판매업소등에서 구입.사용한 경우'를 추가한 것이다.
따라서 '요양비' 지원은 요양기관 이외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로 제한되기 때문에 약국은 제외된다는 게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반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기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심평원 심사를 거쳐 요양비 보상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세부운영 내용과 절차는 더 논의해 봐야 한다"면서도 "약국은 법령상 이번 개정안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스트립지 구매 또한 대부분이 의료기기판매처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환자불편도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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