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325mg 용량제한…국내선 500mg 4억개 처방"
- 최은택
- 2011-03-15 12: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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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의원, 식약청 아세트아미노펜제제 소극적 관리 질타

미국 FDA가 심각한 간손상 등을 우려해 1회 투여 단위당 최대용량을 325mg으로 제한하도록 조치한 아세트아미노펜제제가 국내에서는 500mg 이상 함유된 고용량이 연간 4억개 이상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제제는 일반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부작용 등 이상반응 보고가 2206건에 달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식약청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 미국 FDA는 아세트아미노펜제제의 1회 투여 단위당 최대용량을 325mg으로 제한하고, 심각한 간손상 및 알레르기 반응(호흡곤란, 가려움, 발진)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제품 설명서에 표시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인한 간손상 위험 등이 비의도적 과용(Overdose)과 상관이 있다고 보고 환자가 실수로 과용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식약청도 같은달 26일 안전성서한을 통해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를 처방.투약하는 경우 첨부된 정보를 충분히 유의해서 사용하고, 환자에게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고 한 번에 여러 종류의 같은 성분 의약품을 복용하지 않도록 복약지도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부작용 발생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해 의심 사례가 있는 경우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청구자료를 보면 지난해 아세트아미노펜 주성분이 500mg이상 함유된 일반약이 무려 4억 개 이상 청구된 것으로 나타나 추가 사용제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게 이 의원 측의 주장이다.
이중 한국얀센의 타이레놀이알서방정은 1억 3976만개 이상 청구됐는데, 발진, 욕지기, 두통, 가려움증, 발열 등의 부작용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식약청에 보고됐다.
또 1억 개 가량 청구된 한미약품의 써스펜이알서방정은 발진, 수면장애, 두드러기 등의 부작용 사례가 접수됐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부작용 접수 건수는 총 2206건에 달한다.
이 의원은 “식약청은 매번 FDA의 조치를 뒤따라가는 수동적 조치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함량제한 조치 등의 적극적 방법으로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전문의약품 뿐 아니라 오히려 복용관리가 더 어려운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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