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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자에 수혈감염 역학조사 협조 의무 부과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수혈감염 역학조사를 실시할 때 헌혈자의 협조의무를 포함시키는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했다고 31일 밝혔다. 원 의원에 따르면 간염, 에이즈 등 잠복기가 긴 질병이나 백혈병유발 바이러스에 감염된 헌혈자로부터 수혈을 받을 경우 수혈받은 사람도 같은 질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혈로 인한 감염 의심환자가 의료기관에 신고하면, 질병관리본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감염원인을 밝혀야 한다. 하지만 2006년 이후 의료기관에 신고된 총 138건의 수혈감염 의심사례를 역학조사한 결과, 헌혈자의 혈액검체가 보관되어 있지 않거나 헌혈자의 조사거부 및 주소불명 등으로 수혈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33%(45건)나 됐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장이나 혈액원은 특정수혈부작용(수혈로 인한 사망, 장애, 입원치료를 요하는 증세,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의 발생원인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헌혈자에게는 협조의무가 주어져 있지 않아 수혈부작용 여부를 명확하게 밝힐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한다. 이로 인해 부적격혈액을 수혈받은 환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혈액관리법에 보장된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원 의원은 설명했다. 원희목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혈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를 밝히는 작업을 충실히 해서 환자들의 건강회복에 도움이 되고 보상체계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11-03-31 11:04: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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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특별법,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30일 국회는 관보를 통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2012년 3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약산업 육성법의 주요 내용은 ▲제약산업 육성·지원 계획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제약기업 연구 개발 등이다. 이 법의 공포에 따라 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약산업육성지원 위원회가 설치되고, 복지부 장관은 제정법에 따라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육성법이 전면 시행될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제약사들은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대상은 신약개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투자를 하는 제약기업,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계 제약기업 등이다. 선정 제약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 받는다. 이와 함께 혁신형제약기업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합병, 분할 또는 분할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조세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아울러 혁신형 제약기업은 연구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조에 따른 지역 중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다. 연구실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이 면제되며, 건축특례나 부담금 면제특례는 특별법 시행 후 10년 동안 효력을 갖는다.2011-03-30 12:15:05최봉영 -
영유아-임산부용 의약품, 품질인증제 입법추진식약청장이 영유아 등 대상이 특정된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품질인증제 도입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식약청장은 영유아, 임산부 및 노인 등 특정대상을 위한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 보호, 유통촉진을 위해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표기는 용기나 포장 등에 도형이나 문자로 표시하며, 관련 업무를 의약품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가능하다. 그러나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거나 인증없이 품질인증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1-03-29 21:06: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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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소속 최고 재산가는 61억 '최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소속 최고 재산가는 민주당 최영희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25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4명의 평균 재산은 2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은 민주당 최영희 의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4억원이 증가한 61억원을 신고했다. 이어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 55억원, 민주당 주승용 의원 46억원,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44억원,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41억원 순으로 신고액이 많았다. 또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29억원, 자유선진당 이해봉 의원 24억원,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24억원,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 22억원 등으로 20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1억원),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2억원),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2억원), 민노당 곽정숙 의원(2억원) 등은 상대적으로 신고재산이 적었다. 이밖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3억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2억원,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한나라당 이애주-이춘식 의원은 각각 9억원,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과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특임장관)은 각각 7억원,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4억원을 신고했다.2011-03-25 10:51:09최은택 -
"외래 약제비 차등화, 50개 경증질환에만 한정"대형병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 방안은 50개 경증질환에만 적용하기로 사실상 의견이 모아졌다. 복지부는 오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 전체회의에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이 같은 내용의 대형병원 경증 외래집중화 완화방안을 상정한다. 외래 약제비 차등화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질환자에게만 한정하고, 본인부담률은 현행 30%에서 각각 40%,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주요골자다. 소위원회는 또 경증질환의 범위를 50개 내외에서 정하기로 하고 세부내용은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해 마련하도록 사실상 위임했다. 따라서 건정심 전체회의에서는 소위원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룰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도 공감했다"면서 "건정심에서 소위원회 다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의료계와 협의해 경증질환 리스트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상질환은 50개 내외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가급적 이달 중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 한 관계자는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이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방안에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환자들에게만 부담을 강요하는 이런 논의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안에 공감했다는 복지부 관계자의 주장과는 달리, 병원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부담증가는 환자의 의료접근성과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면서 "본인부담 인상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소위원회 다수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향후 50개 경증질환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이다.2011-03-25 06:48:03최은택 -
진단서 수수료 상한제 입법…위반시 200만원 과태료진단서 발급 수수료 상한선을 정하고 기준을 초과해 비용을 청구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나 증명서 서식을 표준화하고, 발급비용 기준(상한)을 정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은 진단서 등의 발급비용 기준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한다. 의료기관내에 발급비용 기준을 게시하지 않았거나 기준을 초과해 비용을 청구한 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 의원은 "서울 강동구의 경우 장애인연금청구용진단서 수수료가 3천원에서 20만원까지 최대 67배나 차이가 난다"면서 "원칙도 없는데다가 서민 비용부담만 가중시키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아 개정입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2011-03-24 17:15: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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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달 1일부터 임시회…심평원 등 업무보고여의 원내 수석부대표가 299회 임사회 의사일정에 24일 합의했다. 회기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이다. 합의내용을 보면,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내달 4일 민주당, 5일 한나라당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6~8일, 11일 나흘간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또 같은 달 4일 법사위를 열어 계류법안을 의결한 뒤 다음날인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상임위원회는 12~27일까지 진행되며, 본회의는 28일과 29일 양일간 열린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회기 동안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2011-03-24 14:47:50최은택 -
백수오 등 38품목 기준규격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식약청은 우수한 품질의 한약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한약의 기준·규격 선진화를 골자로 하는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 개정고시안을 24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기원과 성상만 설정돼 있거나 이화학적 규격이 미비한 '백수오' 등 38품목에 대해 외국 공정서와 비교·검토 및 연구사업 수행결과를 반영해 확인시험 등 기준 규격을 신설·추가했다. 또 유해용매 사용 시험법에 대한 대체시험법 개발 연구결과에 따라'능소화' 등 13품목의 확인시험에 사용되는 유해용매를 대체 사용 가능한 저독성 용매로 변경했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한약 유통으로 국민건강 증진 및 소비자 신뢰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약의 기준·규격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8일까지 식약청 한약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란에서 검색이 가능하다.2011-03-24 14:05:3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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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현금영수증 게시물 부착 의무대상서 제외약국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표시 게시물을 부착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내달 1일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개정 고시'에 약국 등 일반가맹점은 고시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국세청은 병의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외에 약국 등 일반가맹점도 현금영수증 발급 게시물 부착을 의무화한다고 행정예고 한 바 있다. 그러나 행정예고기간 중 일반가맹점까지 확대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여론이 많아 병의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만 게시물 부착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고시 내용을 정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당초 행정예고안에는 약국을 포함해 일반가맹점도 게시물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내년에 재논의키로 하고 유보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4월1일부터 새 고시가 시행되면 병의원, 변호사업, 회계사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만 게시물 부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 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011-03-24 12:10:29강신국 -
유시민 대표 "원희목 의원 한나라당 간 것 아쉽다""원희목 의원을 야당으로 모셔왔어야 하는데…"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가 원희목 의원의 한나라당 행에 강한 아쉬움을 보였다. 유 대표는 23일 오후 4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최고의원과 만나 안 대표 비서실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원 의원을 높게 평가했다. 유 대표는 "원희목 비서실장은 제가 복지부 장관으로 있을 때 약사회장을 하시면서 정책적으로 협조가 정말 잘 됐던 분"이라고 말을 꺼냈다. 이어 유 대표는 "한나라당으로 가셔서 많이 아깝게 생각했다"며 "우리가 (원 의원을)모셔와야 했었다"고 전했다. 이에 안상수 대표는 "원내대표 할 때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유 대표가)복지부 장관직을 수행할 때 잘 하셨다"고 칭찬했다. 유 대표는 "그 때 장기요양보험법이나 기초노령연금법 등은 여야가 모두 만장일치로 협조해 줬다"며 "국민연금법은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조금 늦게 처리가 됐다. 그 당시 복지 관련법들은 여야간 잘 협의가 됐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는 안형환 대변인, 원희목 의원이 함께 했다.2011-03-24 09:33:1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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