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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RFID 태그 부착시 유통정보 수수료 50% 감면작년 제약사 부담 유통정보 수수료 6억5700만원 의약품에 바코드 일련번호를 표시하거나 RFID 태그를 부착한 제약사에게 유통정부 수수료 절반을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내달 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약사들이 자사 의약품 유통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제품을 필요량보다 과잉생산하거나 폐기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도매업체, 약국, 병원 등도 과도한 재고관리 부담이 생기고, 마약류 등 특별관리 대상 의약품은 유출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3월31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제약+IT 융합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제약+IT 융합' 비전으로 '2015년까지 본격적인 '제약+IT 융합' 시대 구현' 방안을 제시했으며, 2015년에는 전체 의약품에 RFID 태그를 부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같은 일환으로 의약품바코드에 일련번호를 표시하는 기업 또는 RFID 태그(tag)를 부착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수수료를 인하함으로써 제약사들의 자발적인 IT 융합서비스 도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감면율은 50% 수준. 복지부는 그동안 학술연구 목적이나 행정감시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학술단체가 정보를 요구했거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이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다고 판단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 한해 수수료 50%를 감면해줬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의약품바코드와 RFID 태그 부작 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제약사 등이 유통정보 수수료 부담한 금액은 6억5700만원이다. IT 융합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받을 경우 제약사에게는 3억원 이상의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2011-05-19 17:23: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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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과 정부의 역할' 정책토론회건강보험 재정과 정부의 역할 주제 정책토론회가 오는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실이 주최하고 의사협회가 주관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세대 정형선 교수가 주제발표한다. 이어 의사협회 이혁 보험이사,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경희대 김양균 교수, 기재부 소기홍 사회예산심의관, 복지부 고경석 건강보험정책관이 지정토론한다.2011-05-19 10:54: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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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이상 재산가 149명, 건강보험료는 2만원대100억원대 재산가 149명이 건강보험료는 2만원만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0만원 이하 임금을 받는 직장인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인데 임금 소득자도 보유재산을 감안해 부과체계를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이들이 지역가입자였다면 180만원을 내야 한다. 더욱이 보유재산이 9억원이 넘는 피부양자를 지역 가입자로 재편하기로 하면서 위장취업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민주당 최영희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가입자 및 개인사업장 대표자 보수월액 구간별 재산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44만명 중 538만5천명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이 1억원 이하는 333만명, 10억원 초과는 12만명이었다. 이 중에서는 수십억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직장가입자로 편입돼 낮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100만원 이하의 급여(평균 보험료 2만2255원)를 받는 직장가입자 중 재산이 10억~50억이하인 사람은 1만2124명, 50억~100억 이하는 569명이었고, 100억원을 넘는 사람도 149명이나 됐다. 최 의원은 “직장가입자로 되면 재산에 상관없이 보수월액에 따라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로 인해 고액재산가의 합법을 가장한 위장취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수십억대의 고액재산가 직장가입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최 의원은 제안했다. 한편 최 의원은 오는 7월부터 정부가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9억원 이상의 고액재산가는 피부양자로 등록됐더라도 지역가입자로 분류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고액재산가의 직장가입자 허위취득 등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액재산가들의 소액 부담이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온 직장인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지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11-05-19 09:32:08최은택 -
"중증으로 알고 병원 갔다가 경증 진단 받았다면…"복지부, 51개 '의원역점질환' 사실상 확정 대형병원과 동네 병의원 간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경증질환 51개 상병( 의원역점질환)의 윤곽이 드러났다. 하지만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과정에서 고려돼야 할 쟁점은 여전히 산재하다. 병원협회는 지난 16일 열린 '경증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조정 협의체'(협의체) 3차 회의에서 의원역점질환에 대한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기했다. 우선 의원역점질환이 복합상병 및 합병증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돼야 하는 데, 예외적용 시 해당 상병 전체 또는 일부만 적용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4단분류 중 혼수와 산증을 동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병을 모두 경증질환에 포함시킨 제2형 당뇨가 해당된다. 당뇨병의 경우 대상질환이 대부분 합병증을 동반하고 있어서 다른 상병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역시 경증질환으로 분류된 급성 부비동염과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의 경우 합병증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4단 분류 전체를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원역점질환 중 수술이나 분만, 또는 입원 관찰이 필요한 경우도 논란거리다. 마찬가지로 5년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유관증상으로 입원한 경우도 차등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지 쟁점으로 남았다. 의원역점질환자 중 산정특례자는 더 애매하다. 현 산정특례제도를 보면 암과 관련없는 타 상병의 경우에도 동일의사, 동일진료과목에서 암과 동시에 진료받는 경우 별도 구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모두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환자단체는 이 점을 고려 산정특례질환은 차등화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진료 의뢰했을 때도 의사가 아닌 환자가 의뢰한 경우와 구분이 가능한 지도 정리해야 할 쟁점이다. 또 중증질환으로 알고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가 경증질환으로 확진된 경우도 정리하고 가야 한다. 이밖에 신생아 및 6세 미만 소아,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본인부담금 혜택을 받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적용방법도 먼저 판단돼야 한다. 복지부 측은 일단 내부검토를 통해 적용원칙을 마련하고 이르면 이달 중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는 방침이다. 약제비 차등 적용대상 예외항목이 많아질 경우 제도도입의 취지를 퇴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그러나 "3단분류 기준 경증질환 중 네거티브 방식으로 4단분류 상병을 제외시켰다. 이미 예외를 상당부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적용과정에서 또다른 예외를 만드는 것은 건정심에서 논의된 취지에 반하며, 복지부 또한 최소범위에서 정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고시개정으로 경증질환이 확정되면 해당 상병으로 동네의원이나 병원이 아닌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오는 9월부터는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율이 현행 30%에서 40~50%로 높아진다.2011-05-18 06:49:44최은택 -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관리 의무화 입법추진공공장소에 설치된 응급장비의 정기 관리를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제출됐다. 정부가 공공장소에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해 두고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자동제세동기는 급성심근경색 등에 의한 심정지를 외부의 전기적 치료방법으로 되돌리는 데 사용하는 기구다. 심장마비환자에게 심정지 발생 후 4~5분 이상 경과하기 전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경우 약 2.5배 이상의 생존율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사전관리는 그 만큼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가 공공장소에 의무 설치돼 있지만 관리규정이 없아 대부분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응급장비를 정기 관리하도록 의무화해 필요한 때 적시 활용되도록 강제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2011-05-08 09:37:01최은택 -
백신 공급가 둘쑥날쑥…로타백신 최대 6.5배차백신 유통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경우 도매에서 요양기관에 공급된 가격차가 무려 6.5배에 달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심평원 자료를 재가공한 결과 드러났다. 8일 손 의원에 따르면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국내에서 2개 품목이 유통된다. A제품은 신고가가 2만2883원으로 요양기관에 유통되는 가격은 최저 5만9999원에서 최고 12만1333원으로 두배 가량 차이가 난다. B제품의 경우 신고가는 A제품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9677원으로 유통 최저가는 1만428원, 최고가는 6만8천원이다. 최저가와 최고가의 격차가 무려 6.5배, 신고가와 비교하면 7배 이상이나 된다. 다른 백신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자궁경부암 백신인 C와 D제품은 각각 2.1배, 2.4배 ▲폐구균 E제품과 F제품은 2배와 4배 ▲A형간염 G제품과 H, I, J,K제품도 최저 1.7배에서 3.6배 ▲뇌수막염(Hib) 백신도 L, M, N, O제품이 1.6배에서 최고 4.8배까지 차이가 났다.2011-05-08 09:23: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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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편향된 분업평가 의원들에 전달국회도서관이 최근 경희대 김양균 교수의 의약분업 평가결과를 여과없이 국회의원과 국회 보좌진들에 전달해 논란이 예상된다. 주요골자는 의약분업이 국민의료비 절감과 항생제 처방률 감소, 환자 알권리 신장 등을 목표로 도입됐지만 모두 명확한 효과를 드러내지 못해 대폭적인 개선이 요망되는 시점이라는 내용이다. 국회도서관은 김양균 교수가 평가한 이 같은 내용의 '의약분업: 시행 10년'을 여과없이 '입법지식DB'에 올렸다. 국회의원과 국회 보좌진 등이 참고할 수 있는 이슈쟁점에 대한 개념정리라는 점에서 국회도서관의 이 같은 평가는 일편형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도서관은 우선 "우리나라는 2000년 7월부터 의약분업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도 실시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효과에 대한 여러가지 쟁점사항이 논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의약분업제도 도입당시 불분명한 이론에 근거해 설계된 우리나라 분업제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법제상 의료행위의 일종인 조제행위에서 의사를 배제함으로써 경쟁에 의한 국민의 편익을 제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제도도입의 근거로 제시된 국민의료비 절감과 항생제 처방률 감소, 환자의 알권리 신장 목표 모두 명확히 효과로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의약분업제도는 국민들의 편익측면을 고려해 대폭적인 개선이 요망되는 시점"이라는 게 국회의 '메시지'이다. 국회 야당 측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입법지식DB를 개인적으로 많이 활용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의약분업을 잘 모르는 국회의원이나 보좌진이 이 같은 내용을 접했을 때 일편향된 정보를 일반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2011-05-07 06:49:50최은택 -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자체·의료기관별 '천차만별'국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이 지자체 지원 유·무에 따라 최대 41만8000원이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병원도 비급여 비용의 차이 때문에 필수예방접종 30만3000원, 선택예방접종 50만원 등의 차이가 벌어졌다. 손숙미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유아예방접종은 출산율이 좀처럼 늘고 있지 않는 현실에서 부모에게 또 다른 보육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3개 보건소에서 8종 필수예방접종에 한해 무료접종이 가능하나,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할 경우 백신비용만 국가가 지원한다. 접종비는 지자체 정책에 따라 차이가 난다. 전국 253개 지자체 중 민간병의원에 대해 8종 필수예방접종비용을 전액지원하는 지자체는 18개(7.1%), 일부 지원 지자체는 57개(22.5%)에 불과했다. 광역시·도 차원의 지원은 경기도 만 12세 이하 모든 아동 접종비 일부 지원, 인천 만 3세 이하 아동 전액 지원 등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지자체간 접종비는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지원 수준이 높은 경기도민이 예방접종에 지불하는 비용이 13만2000원선이라면, 지원혜택이 전혀 없는 지자체는 22회를 모두 접종했을때 45~55만원으로 최대 41만8000원의 차이가 난다. 접종비는 일반 의원 뿐 아니라 국립대학병원도 천차만별이었으며, 가장 비싼 전남대병원의 경우 필수예방접종비용으로 72만3000원이 지불되며, 가장 저렴한 서울대병원은 42만2000원이다. 이 같은 차이는 비급여인 접종비가 5000~1만원까지 대학병원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선택예방접종이 가장 비싼 곳은 충북대병원으로 174만원이었으며, 가장 저렴한 곳은 124만원인 서울대병원이었다. 선택백신의 경우 생산, 각 병원별 백신 입찰방법과 유통방법, 병원별 접종비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손숙미 의원은 "질병예방과 건강권 수호 측면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수단인 영·유아예방접종 지원이 필요하다"며 "예방접종비의 지역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2011-05-06 12:27:3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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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원내약국 부활" Vs 약사들 "성분명처방"의·약·정 공동 주최로 ' 의약분업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지만 갈등만 증폭된채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했다. 의·병협은 선택분업 및 원내약국 부활을, 약사회는 성분명처방과 처방리필제 시행을 각각 주장하면서도 각 단체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이재선 복지위원장실, 병협, 약사회 공동주최로 '의약분업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4일 진행됐다. 이재선 위원장은 "의·병협, 약사회의 불만이 폭발되기 일보 직전"이라며 "전문가 집단에서 이해충돌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강구하고 넘어갈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와의 의견조정을 통해 의약분업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약국 조제료 탓이다" Vs "급여비, 약품비가 늘어났다" 의료계 패널로 참석한 의협 의약분업재평가 TFT 윤용선 위원과 병협 이송 정책위원장은 의약분업의 폐해로 약국조제료 증가와 약화사고, 약사의 임의조제 등을 지적했다. 윤 위원은 "의약분업 이후 국민의료비가 감소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늘었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항생제 처방 감소도 심평원의 관리 감독으로 인한 것이지 의약분업 때문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약분업으로 인해 약국조제료 6배 증가, 약품비 상승, 의사의 처방권 훼손 등 폐해가 늘었다는게 윤 위원의 주장이다. 윤 위원은 "잘못된 의약분업의 최대피해자는 바로 국민"이라며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국민조제 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송 정책위원장은 원내약국 부활을 주장했다. 원내약국 폐쇄가 의약품비 상승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의약품은 고가약, 오리지널약을 처방하게끔 만든 제도"라며 "약화사고 등의 안정성 문제 때문에 의사들은 아무약이나 처방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원내약국 폐쇄는 환자들에게 불편감을 가중시켰다는 논리에 힘을 실었다. 이 위원장은 "의약분업 10년이 지난만큼 약제비를 줄이고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원내 약국을 원상복구 시키는 직능분업이야 말로 앞으로 의약분업 제도롤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약사회 신광식 부회장은 불쾌감을 표출했다. 신 부회장은 "의약분업 환경에서 처방 관행이 바뀌는 것은 사회적 변화"라며 "처방이 공개되지 않고서 항생제와 오남용 의약품이 줄어들 수 있었을 것 같냐"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의사들이 "약에 집착하고 있다", "약에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느냐"며 비난 강도를 높였다. "일반약 판매가 의료의 사각지대"라는 의료계의 발언에 대해서도 신 부회장은 "의료기관이 약을 사용하는 것이야 말로 사각지대"라고 반발했다. 따라서 선택분업이나 직능분업을 주장하기 이전에 의약분업 폐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성분명처방과 처방전 리필제를 선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신 부회장은 "의약분업은 완전한 제도로 자리 잡아야지 의사 이익을 위해 왜곡시키면 안된다"면서 의료계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병원약사회 손기호 전 부회장은 "원내약국을 부활하겠다는 것은 의약분업 근간을 흔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원약사로 근무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의약분업 원내조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손 전 부회장은 "약사법 예외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약사가 조제를 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그동안 점검도 하지 않는 정부는 의약분업의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각 직능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 무슨 노력을 했느냐"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약분업이 잘 정착되기 위해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관은 "오늘 주제발표부터 서로 문제점만 이야기 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떻게 해나겠다는 말을 들어 본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각 전문가 단체가 의약분업의 폐해로 지목하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에 대해서는 "불편할 수 밖에 없다는걸 알고 시작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이 정책관은 "의약분업은 시작부터 논란이 많았지만, 당시 국민들이 불편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며 "하지만 의약분업은 불편을 참고 지낼 수록 국민 건강의 증진을 도울 수 있다는 근간 하에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약분업 제도의 대원칙은 '의사는 진료를, 약사는 조제를'이라며, 두 직능이 전문성을 활용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정책관은 "의·약사 전문 직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의약분업의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며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방안이 많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2011-05-04 20:06:10이혜경 -
중환자실 전담의사 상시 배치 의무화 입법 추진중환자실에 전담의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대한중환자의학회 백서를 보면 국내 220개 병원 중환자실 가운데 30%가 전담의사 없이 운용되고 있고, 이조차 대부분 수련의사에게 맡겨져 실질적인 전문의 배치기관은 9.3%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연구결과 중환자실에 배치된 전공의가 2명 미만인 경우 환자 사망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긴급 의료장비와 의료인력 확충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 그는 따라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두는 것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2011-05-04 12:08: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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