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정숙 의원, 의정에세이 출간...17일 출판기념회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의정에세이 등 두 권을 책을 출간해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출간한 책은 포토에세이 '행동세상 이야기', 의정에세이 '평등세상 이야기' 등이다.2011-03-15 12:31:41최은택
-
"FDA 325mg 용량제한…국내선 500mg 4억개 처방""최근 1년간 부작용 등 2206건 접수" 미국 FDA가 심각한 간손상 등을 우려해 1회 투여 단위당 최대용량을 325mg으로 제한하도록 조치한 아세트아미노펜제제가 국내에서는 500mg 이상 함유된 고용량이 연간 4억개 이상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제제는 일반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부작용 등 이상반응 보고가 2206건에 달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식약청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 미국 FDA는 아세트아미노펜제제의 1회 투여 단위당 최대용량을 325mg으로 제한하고, 심각한 간손상 및 알레르기 반응(호흡곤란, 가려움, 발진)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제품 설명서에 표시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인한 간손상 위험 등이 비의도적 과용(Overdose)과 상관이 있다고 보고 환자가 실수로 과용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식약청도 같은달 26일 안전성서한을 통해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를 처방.투약하는 경우 첨부된 정보를 충분히 유의해서 사용하고, 환자에게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고 한 번에 여러 종류의 같은 성분 의약품을 복용하지 않도록 복약지도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부작용 발생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해 의심 사례가 있는 경우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청구자료를 보면 지난해 아세트아미노펜 주성분이 500mg이상 함유된 일반약이 무려 4억 개 이상 청구된 것으로 나타나 추가 사용제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게 이 의원 측의 주장이다. 이중 한국얀센의 타이레놀이알서방정은 1억 3976만개 이상 청구됐는데, 발진, 욕지기, 두통, 가려움증, 발열 등의 부작용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식약청에 보고됐다. 또 1억 개 가량 청구된 한미약품의 써스펜이알서방정은 발진, 수면장애, 두드러기 등의 부작용 사례가 접수됐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부작용 접수 건수는 총 2206건에 달한다. 이 의원은 “식약청은 매번 FDA의 조치를 뒤따라가는 수동적 조치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함량제한 조치 등의 적극적 방법으로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전문의약품 뿐 아니라 오히려 복용관리가 더 어려운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1-03-15 12:13:06최은택 -
"원격진료 분업예외...병원 직접조제 배송 허용"원격진료를 받은 환자에 대해서는 원격지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직접 조제해 배송을 허용하는 법령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원격진료에 따른 처방조제를 의약분업 예외로 분류하자는 취지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은 원격 조제 및 배송을 금지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원격진료를 받고도 의약품을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의료취약지에 거주하거나 거동불편 환자의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약사법 23조의 2를 신설해 "의료법 34조에 따른 원격지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하고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 원격지의사가 속한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의약품을 조제해 환자에게 배송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의료민영화를 우려한 야당 측의 반발로 현재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2011-03-14 15:50:45최은택
-
신상진 의원 "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 명칭변경"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정신질환 실태조사'에서 정신질환 치료율은 11.4%로 국민 열 명 중 한 명만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신과'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치료를 기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 의원은 "정신질환에 대한 낮은 치료율은 국민의 정신건강악화로 이어져 우울증 및 자살충동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친근한 명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11-03-14 11:34:38최은택
-
"건강관리서비스 등 보건의료 신산업 발굴육성 필요"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강관리서비스 등 보건의료분야 신산업을 발굴해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일차리TF팀장은 11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일차리창출TF 첫 회의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전부처 예산을 분석 조정해 필요한 곳에 적절히 분배해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하기 위한 것이 TF의 목적”이라고 소개했다. 같은 당 김성식 의원은 “내년도 예산의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 볼 필요가 있다”면서 “각 정부에서 정책적 의견을 수렴해 보고해 달라. 당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최성재 교수는 “복지부와 고용부 간의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대책 협의가 필요하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야간 주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산업진흥원 일자리TF팀장인 이윤태 박사는 “건강관리서비스제도, 해외환자유치, U-헬스산업 등 신산업을 발굴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사회연구원 복지서비스연구실 김미숙 박사는 “일자리 타겟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수요층, 구매력을 고려해 일자리 분야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보육, 장기요양, 간병 분야의 수요가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하는 일차리창출TF 2차 회의는 내달 8일 낮 12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다.2011-03-13 10:30:53최은택
-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허위 기재시 최대 징역 3년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허위 기재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1년의 범위내에서 면허자격 정지 처분도 부과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개정법률은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감정위원이나 조사관이 사건과 관련 있는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해 진료기록부의 열람,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환자 동의 없이도 진료기록부 등을 열람 또는 사본교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로 기재, 수정한 경우 행정처분 및 법정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근거를 신설했다. 진료기록부가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단, 치료, 처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의료기록으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증거자료로 사용되는 점에 비춰 허위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형사처벌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은 1년 이내의 자격정지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2011-03-11 16:34:46최은택 -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설…의료분쟁법 등 관장의료분쟁조정법을 관할하는 의료기관정책과가 신설되는 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담당 조직이 대폭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조직개편 계획을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보건의료정책실내 '의료기관정책과'가, 건강정책국 산하에 '건강증진과'가 신설된다. 또 복지급여 현장조사, 권리구제 등 업무수행을 위해 '복지급여권리과'가 신설되고, 장애인정책국에는 '장애인연금팀'이 새로 조직을 꾸린다. 이와함께 '질병정책과'는 건강정책국에서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업무가 이관되며, '구강생활건강과'와 '가족건강과'를 '구강·가족건강과'로 통합된다. 일부 부서명칭도 변경된다. 아동복지과는 '아동복지정책과'로, 전염병대응센터는 '감염병관리센터', 만성병조사과는 '만성병관리과로 이름이 바뀐다. 더불어서 개방형직위 중 질병정책관은 '공공보건정책관'으로 변경된다. 의료기관정책과는 의료분쟁조정법령의 제정 및 개정, 임상진료지침 관리, 의료소비자의 권익·선택권 보장,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및 병원 인증제 등 새로 도입되는 정책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보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규정책 수요 필요성에 따라 이번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조직 신설에 따른 인력보충은 현 정원 내에서 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11-03-11 12:11:30이탁순 -
"의사특혜법 우려되는 의료분쟁조정법 유감"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과 피해구제를 위한 제정법(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경실련이 "의사특혜법이 우려된다"며 유감을 표했다. 경실련은 10일 저녁 성명을 내고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국민의 억울한 피해 구제 효과는 불투명하면서 실효성 없는 기존의 의료분쟁 방법 하나를 더 한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구제의 핵심이 의료사고의 원인과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함에도 의료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토록 한 '입증책임전환'의 명시적 규정을 배제하면서도 의료인에게 형사책임특례를 허용함으로써 환자에게 일방정 양보를 강요한 '의사특혜법'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의료분쟁조정법이 입증책임 전환이 없어 사회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의 한계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형사책임특례만을 보장할 경우 의료인은 의료사고의 사실관계를 밝히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조정제도는 당사자 간 합의를 종용하는 식으로 사건 해결에만 주안점을 두게 돼, 의료사고의 실체적 진실규명이 힘들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의료사고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인에게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1-03-10 19:40:07김정주
-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 어떤 내용 담겼나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약산업육성지원 위원회가 설치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된다. 인증업체에는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과 함께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시켰다. 이 법은 공포 1년후부터 시행된다. ◆제약산업 육성.지원계획=세부내용을 보면, 복지부장관은 제정법에 따라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주요내용은 주요내용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 ▲제약산업 육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 및 활용계획 ▲제약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 활용계획 ▲제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계획 ▲신약 등 연구개발 지원계획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계획 ▲외국계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과 관련된 국내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계획 등이다. 또한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제약산업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 제약산업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약산업 발전기금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하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3년 기한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한다. 신약개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투자를 하는 제약기업,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계 제약기업이 대상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또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혁신형제약기업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조세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아울러 혁신형 제약기업은 연구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조에 따른 지역 중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으며, 연구실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이 면제된다. 다만 건축특례나 부담금 면제특례는 특별법 시행 후 10년 동안 효력을 갖는다. 이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약기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투자확대, 외국계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과 관련된 국내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2011-03-10 16:53:02최은택
-
"제약산업육성 특별법 생겼다"…제정법 국회 통과혁신형 제약기업을 지원하는 제약산업육성법과 도매상 창고면적 부활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제정 및 개정법률은 대통령이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약산업육성법은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해 연구개발비와 시설개선비, 조세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약사법개정안은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폐지된 도매상의 창고면적을 재규제하는 내용이다. 최소 창고면적은 264㎡(80평). 다만, 수입의약품이나 시약, 원료의약품만 취급하는 도매상은 66㎡(20평) 이상을 확보하면 되고, 한약과 의료용 고압가스, 방사선의약품만 취급하는 도매상은 최소기준이 없다. 신설도매 뿐 아니라 기존 도매업체도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최소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특정산업만을 육성, 지원하는 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제약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만으로도 상징적 의미는 남다르다”고 말했다.2011-03-10 16:33:12최은택
오늘의 TOP 10
- 1"롯데마트 내 창고형 약국 막아라"…약사단체 반발
- 2제약업계-복지부, 약가정책 평행선…협의 확률 희박
- 3동성제약, 태광산업 품으로…정상화 수순 첫발
- 4LG CNS, 차바이오텍에 100억 투자
- 5"제2의 콜린알포 안된다" 건약, 급여 재평가 확대 촉구
- 6창고형 약국 개설 하남시, 약사회-약국-제약사 한자리에
- 7제이비케이랩·세포교정의약학회, NAPA서 OCNT 소개
- 8참약사 약국체인, 새내기 약사 대상 '트렌드 파마시' 개최
- 9서초구약, ‘맞춤형 건기식’ 겨냥 서초에듀팜 8주 과정 진행
- 10동아ST, 성장호르몬제 디바이스 '그로트로핀-Ⅱ Pen' 출시
